입법예고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외 1건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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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08-12 | 조회수 | 442 |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외 1건의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8. 12.(목) ~ 8. 18.(수)
2. 예고대상 :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외 1건 조례안 예고
붙 임 : 1.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부. 2. 예천군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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