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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8-01-19 조회수 989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예고기간 : 2018.1.22.(월)~1.29.(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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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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