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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외 2건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9-07-12 조회수 812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 제·개정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다.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9. 7. 12.(금) ~ 7.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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