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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7-06-26 조회수 1764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예고기간: 2017.6.26 ~2017.7.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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