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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7-04-18 조회수 1228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7. 4. 19(수) ~ 4. 24(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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