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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및「예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9-03-22 조회수 794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예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및「예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9. 3. 22.(금) ~ 3.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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