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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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3-05-01 | 조회수 | 167 |
예천군의회 공고 제2023-9호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5. 1.(월) ~ 2023. 5. 8.(월) /8일간 2. 예고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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