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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2-11-07 조회수 302

예천군의회 공고 제2022-19호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1. 7.(월) ~ 11. 14.(월) 8일간

 

   2.  예고 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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