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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797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7. 9. 28 ~ 2017. 10. 17(20일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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