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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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3-03-28 | 조회수 | 210 |
예천군의회 공고 제2023-5호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3. 28.(화) ~ 4. 3.(월) 7일간
2. 예고 조례안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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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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