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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5-05-23 조회수 62
예천군의회 공고 제2025-08호
 
예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5. 23.(금) ~ 28.(수) / 5일간(초일불산입)
  2. 예고 조례안 : 붙임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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