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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5-08-06 조회수 1653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 2015. 08. 06(목) ~08. 12.(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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