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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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3-03-30 | 조회수 | 234 |
예천군의회 공고 제2023- 7호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 기간 : 2023.3.30.(목) ~ 4.5.(수)/ 7일간 2. 예고 규칙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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