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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3-03-30 조회수 234

예천군의회 공고 제2023- 7호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 기간 : 2023.3.30.(목) ~ 4.5.(수)/ 7일간

  2. 예고 규칙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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