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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개최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3-02-20 조회수 114

예천군의회(의장 최병욱)는 20일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호명면 읍승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호명면은 지난해 7월 말 인구 2만 명을 넘는 등 읍 설치 기준들을 충족하였으며, 의회의 의견을 기재한 읍승격 신청서를 2월 말까지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최병욱 의장은 개회사에서“2023년에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군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및 군정 추진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호명면의 읍 승격은 예천군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시발점으로 읍 승격이 조속히 이루어져 호명신도시가 예천군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군수는 인사에서 “도심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주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농가 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힘쓰는 등 공직자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효율적이고 세련된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동화 의원 외 1명(안양숙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수가 발의한 ∆예천군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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