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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2-18 조회수 1049
지방의원은 그 지역 다수의 국민의 대리자이며 그런 국민들에 의해 뽑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연유로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야하는것 또한 당신들의 의무입니다. 뽑힌 이상 제멋대로 하겠다는것은 이미 그러한 기본적인 본질조차 무시하는 행위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인정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지금 당신들의 행위는 끝까지 자신들의 임무를 져버리는 겁니다. 사퇴는 일종의 기회이자 의무입니다. 그 기회와 의무를 져버려 더이상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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