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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9월 8일(목) 14시20분


  1. 의사일정
  2. 1. 제22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제21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
  5. 4.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6.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2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제22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제21회예천군의회임시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5. 4.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0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21분)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남병성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22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부의될 안건으로서는 예천군수로부터 조례제정 1건, 승인사항 1건, 모두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인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되겠으며, 9월 9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5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있은 다음 마지막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 ‘94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승인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2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23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2항 제2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문한 부의장, 우동만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문한 부의장, 우동만 의원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1회예천군의회임시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14시24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3항 제2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21회 임시회 회의의 내용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언하신 내용이나 의결된 내용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회의록은 지난 8월 2일 사전에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의 낭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21회 예천군의회 회의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25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에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무더위와 한해가 계속된 가운데에도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을 주심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와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안하게 된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지난 3월 16일과 7월 6일자로 각각 개정되므로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하며 조례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의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회를 두어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며, 법적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1994년 3월 16일자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지난 9월 1일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8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9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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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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