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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7월23일(월)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6. 5.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9. 8.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
  10. 9.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10.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5.  4.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5.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7.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8.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  9.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  10.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  11.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시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7월 16일 권도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7월 17일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7월 18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청·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예천군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폐지 조례안, 예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4월 9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제21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 2018년 4월 23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2항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조동인 의원, 정창우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신향순 의원 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향순  신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2018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일자는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출석 일정은 7월 24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 건축도시과장, 7월 25일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안전재난과장, 보건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7월 26일 부군수,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연구소장, 7월 27일 부군수, 총무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신향순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군정추진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장학기금의 수익 이자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자율 감소로 재원이 줄어들어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이 어렵고, 맞춤형급여의 교육급여사업과 유사·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함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재무과장 김시동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책임감이 크시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의 세액공제 요건이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까지 확대됨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7년도 12월 31일로 일몰 적용되는 조항 중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감면 규정은 각 조항별로 일몰되는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그리고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을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에 정기분 지방세의 세액공제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추가와 전자송달 납부신청만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 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간담회 때 의원님께 설명 드렸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재무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새마을재무과장 김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의 일부를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보조하여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 도시가스 사업자를 추가하고 안 제6조에 보조금 지원범위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18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과 자립기반 구축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특례보증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특례보증 보증재원과 안 제5조에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원중지 및 환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지원 제외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연 3억 2,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23페이지와 24페이지 지원조례안과 25페이지와 26페이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제외업종은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환경관리과장 장사창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걸어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31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1일 생산처리 능력이 1만 톤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설치 목적, 안 제2조에 지방공기업의 범위, 안 제3조에 사업구역, 안 제4조 경영을 위한 관리자 지정, 안 제7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안 제17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서 제48조까지이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및 제 5조입니다.
  예산조치는 151억 7,100만원이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3쪽에서 37쪽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과 38쪽에서 43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상북도 23개 지자체중 공기업 전환대상이나 아직 전환하지 못한 자치단체는 청도와 고령, 성주, 봉화, 예천 이렇게 5개 군입니다.
  공기업과 비공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산과 경영평가 부분입니다.
  공기업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이를 의회에 제출 결산이 강화되며 또한 매년 외부기관에 의한 경영평가를 받게 되고 전국단위로 경영평가 순위를 매겨지는 등 투명하고 체계적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상·하수도 사업이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산림축산과장 조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47쪽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운영관리 내용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며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위원회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이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 제22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조치내용으로 연 1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56쪽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간담회시 신동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2조 보험가입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정리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9쪽 조례안과 56쪽 비용추계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간담회시 보고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의원 정창우  호명, 지보, 풍양에 정창우 의원입니다.
  더운 날 업무에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51페이지에 제9조 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조항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난 간담회시 “체험료 및 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 관내에 주소지를 둔 군민이나 시민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의 할인율을 보이고 있는데 군민복지증진과 이제 초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가 강구를 부탁 드렸었는데 혹시 강구해 보셨는지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지금 의원님께서 어느 지역을 조회를 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다른데도 거의 30%내에서 합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면료를 올려주게 되면 안 그래도 자체 수익이 저조 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수익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면료를 너무 올려주는 것은 다른 또 감면료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의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의장 이형식  정창우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의원 정창우  예.
○의장 이형식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애 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61쪽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원금의 실효성이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기준을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먼저 제명 개정으로 당초 비용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예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위임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재 지원 비율을 공사비의 50%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던 기준을 삭제하여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지원 비율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부터 30조까지는 신도시 조성으로 공동주택이 활성화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감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는 연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62쪽 일부개정조례안과 68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지금 대상이 18개소가 있는데 연 2건으로 해서 한 7,000만원을  소요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건축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형식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이며 안 제4조에 지원범위는 가스 등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소화기 설치 등입니다.
  안 제5조에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이장 및 읍·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제4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조치는 연 1,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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