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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예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9월6일(목)오전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3.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4.  3.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5.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며 공사 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위원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보고는 제1차 본회의 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영  전문위원 윤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종합검토 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461억 6733만 4천 원, 세출결산액은 4326억 9408만 3천 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134억 7325만 1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5360억 3942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12%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의 101.9%인
 5461억 6733만 4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60억 2393만 5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6194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결손처분자 중 무재산은 749명, 3억 190만 6천 원으로 결손액 대비 69%로 결손처분은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님으로 시효소멸을 제외한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산 및 소득 조회를 실시하여 압류 가능한 재산 발견 시 신속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가능한 채권이 시효 소멸로 말소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결손처분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세외수입의 경우 2017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시효소멸 외 2건으로 결손처분 실적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니 전체 체납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2016년, 2017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자 관리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2명으로 체납액이 30억 9814만 7천 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51.4%로 대부분이 법인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자로 부도 또는 폐업법인으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바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방면의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대비 80.7%인 4326억 9408만 3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775억 333만 9천 원이며, 집행 잔액은 258억 4200만 4천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51억 4238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이월액도 147억 691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35건에 775억 33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71건에 147억 691만 3천 원이 증가한바 주된 이월사유로 공기미도래,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향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세밀한 분석과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328억 2380만 5천원으로 세출예산의 7.58%에 이르며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보이는바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신속한 집행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잉여금 발생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집행잔액은 258억 4200만 3천 원으로 예산현액의 4.8%로 지난해 비해 다소 증가되었으며, 19페이지 예산집행율 50% 미만인 부서현황에서 보듯이 사무관리비 등 예측 가능한 경상적 경비의 집행율이
50% 미만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이 다소 과다한 점이 있고, 시설비 등 사업성 경비 집행율이 50% 미만인 것은 사업계획의 현실성 결여나 추진의지 부족 등 집행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집행실적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여주고,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합리적이고 철저한 현장 분석과 조기발주 등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2017회계연도 예천군 결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청 신청사 건립, 삼강문화단지 조성,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지역주민숙원 사업 등 군정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초과징수액이 예산대비 127% 정도 발생하는 등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개발의 시의성을 높여 나가는 할 것이며, 매년 결산검사에서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이월사업비, 불용액 과대발생에 대한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된 결산검사와 금번 결산심사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한 대로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서 단지 승인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사 후 집행부의 재정운영 상황을 더욱 건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금 번 결산검사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내년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의 필요성 등이 충분하게 분석된 효율적 재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동은   예, 수고 많습니다.
  신동은 위원입니다.
  이거 혹시 제안보고서 저번에 나누어 준건데 가지고 계십니까?
  12쪽인데요, 공유재산결산 관계입니다.
  뭐 재무과장님으로 계시니까 더 더욱 잘된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해당연도 말 현재액이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143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유재산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뭐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각종 시설을 하는데 다 공유재산으로 또 포함 될 건데 그렇다면 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 때 주로 예산 가지고 다 취득을 하잖습니까?
  예산가지고 다 취득을 하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공유재산 숫자가 많아요.
  굉장히 필지가 많고 한데 그런 거를  좀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그래서 매입하는 거를 금액을 좀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에 좀 적극성을 띄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무과에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요, 15쪽에 보면 결손처분관계인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징수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결손처분을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줄여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통상 결손처분 건에 대한 관리가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여기에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만 결손처분이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후에라도 철저히 추적을 해서 징수 가능한 채권이 발생이 되면 즉각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효소멸로 인해서 채권이 말소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위원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영  전문위원 윤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는 94억 685만 2천 원
중 지출액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 10건에 18억 1725만 9천 원입니다.
  지출내역과 지출사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2017년도 예비비 지출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년도 예비비 지출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동은  예, 신동은 위원입니다.
  이제 검토보고서 2017년 7월 19일자 민사소송 판결에 의한 배상금 4억 80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올라 왔는데 이거 내역은 어떤 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지난 회 2017년도 7월 19일 날 배상금을 4억 8200만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군유지 관련 그런 사건인데 지금까지 1차, 2차, 3차는.
○위원 신동은  아, 예. 답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창우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에 대체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볼 부분은 17년 9월 4일에 이제 백신냉장고 구입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집행사유에 보면 백신냉장고 고장이 났다는 긴급 구입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신냉장고 이제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이겠죠?
  그러면 기존에 관리가 어떻게 되었기에 고장이 난 건지 한 번 여쭤 봐도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서 이제 지출을 하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방접종 백신은 좌우지간 일정온도에서 냉장을 잘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고장이 나서 이번에 9백 50만 원을 예비비로 투입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양해를.
○위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고장이 난 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그거는 불용처분을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따로 합니다.
○위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조동인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 맨 밑에요, 17년 12월 29일 구상금 지급, 은풍면에 복지회관 목욕탕 내 산재에 따른 구상금 지급 이라고 나와 았는데 이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제일 끝에 구상금 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풍면 복지회관에 이제 요양보호사가 근무를 합니다.
  요양보호사 이제 성함이.
  한 분이 목욕탕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배상을 해주고 예천군이 이제 구상금을 청구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목욕탕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다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배상을 해 주고 난 뒤 이 부분은 예천군에서 일부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위원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 회의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영  전문위원 윤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6쪽 검토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개요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73억 14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18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54억 34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4415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7.78%인 31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5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8.3%인 54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8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주재원으로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 지역 현안사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능별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업으로는 경로당 등에 공기청정기 지원, 지방투자촉진 지원, 공공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지하철 천호역 홍보판매권 배상금, 상하수도 정비 및 도로 확포장공사,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역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 등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금 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및 필수경비 부족분, 폭염․가뭄대책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배분 되었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 및 주요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므로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군은 예산투입에 따른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중점 심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역별로 적절히 배분 되었는지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올해 유례없는 폭염․가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예산과 신도시와 구도심 지역을 아우르는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우선 예산을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8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주민의 여론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8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예산이니 만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감사실과 직제 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그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분은 대기실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편성 방법, 재원배분 등 전반적인 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인지 말씀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예산 규모인 7쪽부터 63쪽 부문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제안하나 드릴까요?
  지금 63쪽까지는 총괄적인 부분이니까 여기는 우리가 넘어가고 기획감사실 부서로 바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 71쪽부터 84쪽까지 세입예산 있는데 여기를 먼저 살펴보시고 기획감사실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으시면 뒤에 기획감사실로 바로 넘어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기획감사실 93쪽부터 9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창우  예, 안녕하십니까?
  93페이지에 있는 기획감사실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그래서 군정홍보 사진대 및 사진첩 이래서 2500백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승인을 해 주셔서 사진첩을 제작을 하고 사진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사진이 부득이하게 예산이 늘어나서 방문객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진 촬영하는 게 늘어나서 부득이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진 촬영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500백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이게 산정기준이라기 보다는 매년 얼마씩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하고 다음 년도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지난 연도에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으니까 아마 이 정도 지출이 되는데 그런데 산정이라는 특별한 그러한 것은 없고 수시로 발행할 때마다 처리를 하다보니까 지출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득이하게 추경에.
  산정이라는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진 인화대라고 2500백만 원이라고 하면 대게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본 거고요.
  25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여쭤본 거고 일단은 추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계산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잘 좀 파악을 하셔서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앞으로는 이제 당초예산 승인 범위 내에서 집행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죠?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은수  그러면 271쪽부터 290쪽이 읍면 예산인데 읍면 예산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284페이지에 있는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접의식 의자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고 새로 구입한다는 건데 접의식 의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철제로 된 그 의자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맞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그 의자의 조달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조달원가는 이제 나라장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요구가 지금 6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6만원으로 들어 왔는 게 아마 저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2016년도에 얼마를 구입했는데 아마 호명면에서는 그와 비슷한 걸로 구입하기 위해서 6만 원으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조달단가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천차만별로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 정창우  일단은 제가 지역구라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게 구입하는 건 좋은데 이게 3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6만원에 50개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위원 정창우  그러니까 예산을 사실 접의식 의자라고 함은 6만원의 단가로는 사실 생각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조달청에 조달원가를 사실 모르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6만원에 50개를 하니까 300만 원 이라는 금액이 올라온 거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의는 따로 없지만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세웠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짚어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면에서 호명면장이 말하자면 접의식 의자가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했는 내용인데 나라장터에 뭐 6만 원이라는 딱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 얼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6만 원에 50개 300만 원이 과연 적절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그런 식으로 요구가 오면 실어줄 수밖에 없고 또 구입할 때는 예산회계법에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구입을 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결산 쪽으로 가서 아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예산은 뭐 별다른 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우리 총무과에서 체육사업소하고 같이 총괄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7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향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에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액 후에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니 이 부분은 당초에 구 의회에 건물을 노인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을 세울 때 6억 원을 세웠습니다. 6억 원을 세웠는데 올 1월 하반기쯤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법이 개정되면서 소방법이 엄청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 법에 맞춰서 리모델링 하려 하니 6억 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최하 20억에서 25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옮기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옮기기 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지 싶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 신향순  그러면 지금 뭐 다른 추진계획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거는 재무과에서 사무실 운영계획을 별도로 세울 겁니다.
○위원 신향순  그래도 참고적으로 종합적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좋은 것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여성권익증진 부분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구입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장비구입은 좋으나 막상 구입해 놓고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습니까?
  이걸 이제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김은수  잠깐만, 정창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여기 보면 도비가 1100만 원 온 거거든요.
  우리 군에, 한번 보셔요.
○위원 정창우  위원장님 제가 도비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용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김은수  사용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거는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위원 정창우  예, 예.
○위원장 김은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질의하시는 걸로 해야지 여기서는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위원 정창우  제가 의문이 되는데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을 하는 게 그렇게 긴 질의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수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지금 이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 여성들 무인카메라
○위원 정창우  예, 예.
○위원장 김은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서
○위원 정창우  환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위원장 김은수  예, 그런데 굳이 여기서 그거를 꼭 묻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거죠?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우리가.
○위원 정창우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도비 전액 보조사업 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 각 부서마다 몰카 관계를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도에서 8월부터 여성정책과에서 업무를 보는 게 맞다 이래서 총괄적으로 거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경찰서하고 단속도 하고 점검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1000만 원에서 11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검증을 받아 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17개 정도 구입됩니다.
  그럼 읍면하고 군하고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안 그러면 수시로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수  두 가지 하신다 했잖아요?
  한 가지 더 해요.
○위원 정창우  113페이지에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구입에 대해서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개소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국․공립을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인지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총 35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보니 28개소만 원했어요.
  일단은 28개소만 하고 추후에 더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동은  예, 신동은 위원입니다.
  104쪽에요,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 자사업이라는 게 뭐 어떤 거죠?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 사업입니다.
  바우처 서비스사업인데 계획이 지금 하는 게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비전 서비스사업으로 또 비전 형성 서비스, 청소년 아동 바른 체형교실운동, 또 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이 지금까지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동은  예,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은 드렸는데 이런 예산서 표기를 할 때 사실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시된 제목을 그대로 단거 같은데 이렇게 달다 보니까 사실 무슨 사업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 부분 제목을 같이 부기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321쪽에서 326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조동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에요, 중간 부분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구좌, 5구좌 이런 식으로 구좌가 나와 있는데 1구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휴양시설 콘도입니다.
  콘도가 저희들이 직원 뿐 아니고 의원님들도 다 같이 쓸 수 있는 콘도가 저희들이 현재 10구좌가 쉽게 말해서 방 10개를 얻을 수 있는 그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추가로 이용하는데 성수기라든지 이런 쪽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 이런 쪽에는 10구좌 가지고는 희망하는 수요를 다 충족하기 어려워서 5구좌를 이번에 더 구입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 79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콘도구입 단가가 상향, 오르는 바람에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37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럼 기정액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5구좌를 사게 되면 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좀 부족해서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조동인  물론 뭐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경제 살리는 측면이라든가 건강차원에서 휴양도 많이 필요한데 그럼 평소에는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10구좌를 기준으로 하면 콘도 국내에 가장 유명한 대명하고 한화 두 군데가 있는데 연중으로 하면 10구좌에 300박을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300박을 쓸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콘도 사용을 해 보면 성수기하고 휴일 이쪽으로 수요가 다 몰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10구좌로는 우리 직원들이 희망하거나 위원님들이 희망하는 이쪽에 흡수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5구좌만 더 현재로 봤을 때 확보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직원들이 그 쪽에 활용하는 데는 가능하다 싶어서 5구좌만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위원 조동인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에 조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직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콘도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 김수현  예, 직원들은 요즘은 휴가를, 대부분 연가도 있고 휴가도 있는데 다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차원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 요즘 또 휴양문화 패턴이 가족과 같이 멀리가서 콘도를 이용하는 이런 스타일이 되다 보니 상당히 휴일이나 성수기 보면 이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직장협의회에서도 강하게 요청되는 부분이, 이래서 당초예산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러면 대명하고, 한화가 주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5구좌씩 두 군데만 있습니까?
  10구좌라고 그러셨는데.
○총무과장 김수현  지금 현재는 한화콘도 5구좌, 대명콘도 5구좌 이렇게 분배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렇죠.
○총무과장 김수현  그런데 이번에는 5구좌를 추가로 한다면 아무래도 조건을, 예산이 승인되게 되면 그 양 회사 콘도회사 중에 어디가 조건이 좋은가를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5구좌를 2구좌, 3구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이 성립이 되면 양 회사에 양 콘도 회사에 조건을 보고 조건이 좋은 쪽으로 계약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신향순  직원들 휴식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용현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부 직원들만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직원들의 활용도가 높은 건지 이왕이면 좀 직원들의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콘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직원들 수요도 상당히 많고 직원들 원하는데 요는 이거를 숙박신청을 하면 거기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5구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향순  몰리는 것 때문에 그렇죠? 성수기 때.
○총무과장 김수현  예, 실제적으로 직원들은 수요를 많이 원하는데 거기서 숙박회사에서 허락해주는 양이 작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예, 설명 감사하고요.
  또 123쪽에 사무관리비에 군정홍보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지금 추경으로 전체가 들어온 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신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이게 새로운 민선이 들어오다 보니 각종 홍보해야 될 부분이 실제는 홍보하는 수단이 가장 읍면별로 그 다음에 읍 시가지는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사실 이쪽으로 하다보니 올해는 수요가 조금 더 많아서 기존에 있었던 게 다른 방법으로 부서에서도  합니다만 총괄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6백만 원을 했는데 한 개 제작하면 6,7만 원정도 보통 합니다.
  하다 보니 때에 따라서 현수막 자체가 큰 거는 또 20만 원씩 하기도 하고 이래서 세워 놓았는데 어쨌든 홍보를 새로운 민선이 들어오면서 또 신도시도 들어오게 되어서 홍보할 사항이 많이 늘어나는 사항에서 불가피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향순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위원 신동은  예, 신동은 위원입니다.
  125쪽에요 중간쯤에 회룡포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으로 1900만 원 예산인데 이거 뭐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이게 정보화마을을 매년 전국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작년 2017년도에 평가결과 우리가 금당실하고 회룡포하고 두 군데가 평가에 시상금으로 나온 겁니다.
  한 군데는 200만 원이고, 한 군데는 400만 원인데 회룡포가 더 시상 건에 더 상위 건에 올라서 시상금으로 온 거라서 시상금을 가지고 자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신동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과장님.
  124족에 자율방법대원 순찰용 근무화지원.
  이건 뭐 신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예, 신발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신발이 뭐 특수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수현  신발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천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도전체에 나오는데 1켤레에 4만 5천 원 단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부기상에 보니까.
○위원장 김은수  아니 그러니 이 신발이 뭐 소방대 같으면 소방대원들 신는 신발이 특수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김은수  그런데 여기는 방범대원들 신는 신발......(동시발언)
○총무과장 김수현  방범대도 겨울용으로 대비를 해서 겨울에 자율방범을 하다 보니 겨울용으로 사 줄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자율방범 사계절 다하지 겨울에만 뭐 ......
○총무과장 김수현  그래도 보통 신발이 겨울용하고 좀 다르잖습니까?
  그래서 겨울용으로 1개씩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겸임이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59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네요. 
  260쪽에 예천군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보강이라고 하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수현  아, 예. 양궁장 입구에 들어가는 문화체육센터 건물이 상당히 시설이 노후해서 올라가는 계단이 좀 오래되다 보니 많이 노후 되고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일부 걷어내고 화단으로 꾸며서 그 부분을 시설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계단 앞에만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예, 그 부분하고 쭉 돌아가면서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럼 바깥 외곽 쪽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향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조동인  262페이지 그 윗부분에 보니 군민탁구장 증축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예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위에서 3번째 줄 비교증감에 4억 5000이 이번에 다시 편성이 되었단 말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둘, 7째인가 6째인가 그 보면 10억이 하나 더 추가 되었어요, 시설 및 부대비에.
○총무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동인  공사가 처음에 기정액을 어느 정도 계획을 물론 세워서 하셨을 텐데  계획보다도 아주 훨씬 많은 돈이 조금 추가 된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추가된 특별한 어떤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예, 탁구장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탁구장은 테니스장해서 남산 쪽으로 기존 탁구장이 있습니다.
  이 탁구장을 증축하는 문제인데 기존에 있는 폭이 자체가 탁구를 전체 치기위한 길이가 지금 길이보다 좀 넓어져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0억 가지고 충분할거로 계산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폭을 안 넓히고는 탁구 치는데 상당히 이제 탁구를 치면 양쪽에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서 이왕 짓게 되면 탁구활동이 운동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부족분이라 해서 물론 처음에 판단할 때에 그런 부분을 설계를 디테일하게 했으면 이런 큰 차이는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실수가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지금 설계한 단계에서 실제 해보니까 그런 비용이 추가되어 불가피하게 4억 5천만 원을 요구 했던 거 같고요.
  다음 군민체육센터는 군민체육센터 옆쪽에 지금 한창 올 11월 달에 12월 20일 경 완공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전체 국․도비 특별교부세사업 해서 총 174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올해 2018년도가 38억 분이었습니다.
  그 전에 60억, 38억 넣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이 38억 이었는데 이 38억도 공사가 단 년 공사고 2, 3년 정도의 연차를 가지고 하다 보니 물가인상이라든지 또 공사를 크게 하다 보니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 또 추가로 되는 부분이 수반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거도 10억을 증원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조동인  뭐 이런 저런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좀 계획세울 때  잘 좀 세워주셔서 추가경정에서 많은 돈이 안 들어가서 본예산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예, 추가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261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힐링 걷기대회 개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업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힐링 걷기사업은 지금 걷기 행사가 여러 쪽에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하고 일반인들이 함께 걷기 행사를.
  실제 장애인들이 장애인들도 여러 부류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요구한 거로 해서 이 부분을 걷기행사를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행사를 계획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걷기대회 행사를 해보자 이래서 특별히 이번에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러면 행사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1회입니다.
  11월 정도에 할.
  승인이 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제가 여쭤보는 거는 힐링 걷기대회가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예천신문사에서도 했고
○총무과장 김수현  예, 일반인들은 매회 있는데 장애인들은.
○위원 신향순  예, 예. 보건소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장애인들과 한다면.
○총무과장 김수현  예, 속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 신향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위원 신동은  신동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59쪽에 제일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양궁숙소 소모품하고 이불을 전액 삭감했네요?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261쪽에 중간쯤에 민속놀이대회 개최지원 이게 전액 감 되었는데 뭣 때문에 감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앞에 양궁인 관련해서 소모품이 전액 삭감하게 된 거는 이제까지는 양궁장에서 양궁체험을 무료로 직원들이 일반 기간제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 유료화 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서 우리 양궁과 관련되는 공모사업에서 기획실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제는 8월 1일부터 양궁장에 양궁체험이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
  되면서 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미래문화재단이라는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간제라든지 양궁교사 이런 부분이 다 삭감해도 일반재단으로 위탁 넘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거고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매년 연 초에 그 뭐로.
○위원 신동은  민속 윷놀이.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윷놀이 금방 생각이 안 나서. 
  윷놀이 행사하는 부분이 올해 몇 군데가 시행을 안 하는 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 신동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민속놀이 대회개최가 몇 군데가 시행 안 했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죠?
  이게 예천군 민속놀이 경연대회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맞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아, 올해 구제역 때문에 전체 다 못했다고......
○위원장 김은수  예?
○총무과장 김수현  구제역 때문에
○위원장 김은수  예, 구제역 때문에 그게 맞죠?  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9쪽부터 13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지방세부과 그 밑에 보면 세원확충 선진도시 벤치마킹 이렇게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시동  예.
○위원 조동인  이게 재무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총무과에도 있는 게 혹시 아닙니까? 이런 항목이.
○재무과장 김시동  뭐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은 부서별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요청 했는 세원확충 선진도시 벤치마킹은 본청에 있는 세무 담당공무원들, 그리고 읍면에 지금 한명씩 세무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규직원들이 또 세무업무를 많이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세무역량을 교육을 통해서 좀 강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조동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총무과에도 이게 있는데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그죠? 있죠?
○재무과장 김시동  세무공무원 자질 함양에 관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러면 전 공무원 안에 물론 재무과 직원들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재무과장 김시동  총무과에는 계획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세무 공무원들은.
○위원 조동인  총무과에 빠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총무과에서 빠졌던 게 아니고 이제 조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총무과 전체에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 여비가 있는데 별도로 재무과에서 세운 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원확충을 위한 선진지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계획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평가를 해서 예천군이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을 이제 여비로 계산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예, 혹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도에서 세정업무에 대해서 시군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를 업무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항목에 또 저희 벤치마킹 교육을 했던 내용이 들어가면 가점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목적은 좋은데 그러면 다른 과에는 혹시 뭐 이와 같은 선진지 견학이?
  총무과하고 지금 세무 관련 직원들하고 또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이?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다른 과에도.
○위원 조동인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도 있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특별하게
이제 과별로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특수한 어떤 업무 성격상?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위원 조동인  어떤 과에는 또 있는 과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위원 조동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간사님!
○의원 강영구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0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구청사 동관3층 조립식건물 철거 및 방수지붕 설치라 되어 있습니다.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건소가 지금 1층에 인테리어 계약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김시동  예, 맞습니다.
  공사도 곧 이번주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 강영구  이번 주에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굳이 3층 건물에 철거함에 있어서 8000만 원을 따로 구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혹시 위원님 본청건물 전체를 보건소로 다 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3층 건물 하는 거는 동편 쪽에 있는 부대 건축물이거든요.
  그 건물 3층이 지금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미관상도 안 좋고 용도도 좀 다른 시설로 개선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층과 2층 건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3층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강영구  제가 보니까 312㎡라 하면 100평 정도 된다고 보는데 100평에 조립식건물 철거 방수비용이 80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애당초 1, 2층 인테리어 할 때 포함을 시켜서 이걸 계약을 하든지 하는 방향이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3층 건물을 1, 2층 리모델링을 할 때 휴게시설이나 다른 용도로라도 이 큰 비용을 안 들여서라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 싶은데 철거방수 비용을 8000만 원을 따로 뺏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
○재무과장 김시동  예, 금액적인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금 설계용역을 줄 때 그 내용을 계상을 했는데 철거비용이 철거공사를 하는데 4500만 원, 폐기물 1,000만 원, 지붕방수 공사하는데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물론 건물을 한 번 지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데 철거는 사실상 수 시간 내에 다 이렇게 돈을 들었던 거를 다 철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층 조립식 건물은 미관상도 미관상이지만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상당히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또 시설도 사실상 노후화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구 건물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관상은 조금 안 좋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건물을 그 크기에 면적에 맞게끔 지으려하면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인테리어를 하실 때 3층도 좀 보완해서 하면 좀 안 좋겠나, 그리고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보니 3층을 철 구조물로 덮는 식으로 합니다.
  철 구조물로 지붕 씌우듯이 그렇게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지붕을 덮어씌우는 데도 불구하고 방수가 필요하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지붕방수공사 하는게 요즘 위에 판넬 식으로 덮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강영구  예, 예.
○재무과장 김시동  그 페인트칠로 도장방수가 아니고.
○위원 강영구  어저께 저도 담당 공무원분하고 얘기를 해 봤지만 지붕을 철 구조물로 덮는다고 지금 공사시공을 그렇게 한다고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철구조물로 한다, 그럼 철구조물을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 가정주택이나 어디 상가 건물들 보면 비가 세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방수를 하거나 철 구조물을 올리거든요.
○재무과장 김시동  맞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런데 이 많은 비용을 가지고 방수를 하고 철 구조물을 올린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방수만 하게 된다면 철 구조물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는데 방수를 하고 난 뒤.
○재무과장 김시동  철 구조물을 올리는게 방수, 방수 판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수공사를 하고 철 구조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철 구조물이라는게 판넬, 지붕판넬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수  지붕한다는 소리죠. 지붕.
○위원 강영구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권도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권도식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위원장 김은수  권도식 위원님.
  몇 쪽이죠? 쪽수 말씀해 주세요.
○위원 권도식  130쪽입니다.
  여기 동관 3층 철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계획에 따르면 서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시동  예.
○위원 권도식  그거는 왜 철거 안 합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지금 그거는 아직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것은 지금 정문 본관 3층 건물을 쓰고
자체계획이 있는 부분 1, 2층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일단 철거 계획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뭐 거기는 2층 건물이고 이러니까 혹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철거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최종적인 점검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권도식  거기도 조립식이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맞습니다.
○위원 권도식  철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시동  예,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권도식  예,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위원 신동은  예, 신동은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 붙여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관은 원래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계획적인 부분은 아직.
○위원 신동은  확정이 된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동은  아, 그래요?
  그러면 동관 3층에는 조립식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새로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아닙니다.
  그거는 1, 2층 그대로 두고 기존에 조립식 올렸던 것을 철거를 하고 지붕이.
○위원 신동은  아, 가건물 올렸던 것만 철거를 하려고요?
○재무과장 김시동   이제 예산이 되니까 칼라시트로 지붕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신동은  그럼 3층만 철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동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3쪽부터 141쪽까지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의원 신향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에 상설시장 화장실 신축부지 매입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상설시장 안에 옛날에 일직식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아, 일직식당 부분에.
  또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몇 페이지?
○의원 신향순  그 밑에.
  135쪽 밑에, 바로 밑에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아, 136페이지.
○위원 신향순  135쪽 바로 밑에, 지금 상설시장 부지 바로 밑에.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아, 예. 예.
○위원 신향순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국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청년 일자리는 뭐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사업은 저희들 한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심리 종합 농기계라고 거기에서 지정이 되었는데 주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사업을 위탁을 주는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사업을 위탁을 줘서 시행하는 거로 참여단 교육비라든지 위탁기간에 대한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 신향순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36쪽에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에 계획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당초 우리 본예산에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이 도비사업으로서 그 옆에 보시면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시켜 놓았습니다.
○의원 신향순  그러면 그 옆에 보면 미니 태양광 보조사업에 전액이 다 보조가 되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전액을?
○의원 신향순  공동주택 여기는 국비사업으로 돌려서 계획을 줄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예.
○의원 신향순  그러면 137쪽에 보면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거기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전액을 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몇 %의 자부담도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일단은 국비가 33%이고요, 도비가 20%, 군비 47% 이렇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 신향순  군비 47%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의원 신향순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25%정도 됩니다.
○의원 신향순  25%.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지방투자촉진사업 이거 말입니까, 52억?
○의원 신향순  예,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아, 이거는 제1농공단지에 튤립 투자유치 기업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튤립이 그 요건에 맡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좀 받았습니다.
  지방투자촉진을 위해서.
○위원 신향순  지난번에 우일음료에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우일음료는 옛날에 30억을 받았는데 사업시행이 안되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 신향순  반납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지원에 감액 사유가 뭐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당초에는 저희들 사회적기업 2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신청 중에 사회적기업이 한 군데만 신청을 하고 한 군데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 신향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33페이지에 있는 중간 부분에 있는 도서구입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리 감독은 잘 되고 있나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지금 운영관리는 숲속도서관이 3개소가 있는데 운영관리는 남산에 있는 거는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나머지 2개소는 동본리 부녀회에서 하는데 관리가 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창우  제가 이야기 듣기는 여기에 도난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사업에 대한 이름도 좋고 의의도 좋지만 일단 구입하는 게 우선이라 하면 구입 하고나서 사업 관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대로 봤을 때 도난을 당하면 책이 모자라서 다시 구입하고 다시 구입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고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하여튼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리부서에 대해서 관리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책도 신간 책도 부족하고 이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좀 더 추가로 책을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예천군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교육청 쪽에 있는 도서관 말고는 따로 도서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그마하게라도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 진짜 이거를 관리를 제대로 해서 찢어진 책자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진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31쪽에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위원 신동은  예, 신동은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이 올해는 몇 곳 신청을 해서 나갔습니까?
  올해 신청 실적.
  작년에 신청 실적, 죄송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17년도요?
○위원 신동은  예,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아, 그거는 제가 봐야 되는데.
○위원 신동은  아, 그래요.
  올해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올해는 당초계획이 일단 60명 정도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위원 신동은  60명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런데 예산편성이 당초 기준이 1인당 5백만 원 나가다보니 2억 편성이 좀 모자라서 올해 신청한 걸로 다 지원을 해주려하니 1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지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신동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337쪽부터 342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한 과 더 하지 뭐, 10분 남았으니까요.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어떻게 제작한다는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도로명주소 홍보물은 우리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 도로명주소에 홍보교육해서 현재 지금 보조 배터리, 손톱깎이 세트, 칫솔 세트, 물티슈 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홍보물 제작은 우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배부를 합니다.
○위원 정창우  그리고 여기 보면 초등학생 도로명주소 교육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이 부분은 현재 우리 미래세대인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생의 도로물 주소 홍보 체계 원리를 책대로 유인한 전국 최초로 보드게임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도로명 홍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게임으로 도로명 주소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창우  제가 보드게임을 어떻게 알려 준다는 건지도 여쭤 봐도 될까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보드게임 방법은 부루 마블을 이용해서 게임자가 해당 말을 각자 정합니다.
  정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해당 도로 구간에 걸리면 그물을 짓고 군청에 도로명을 부여 받아서 건물 번호판을 부착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교육자료 제작이라서 저는 말 그대로 교육 자료인줄 알았는데 게임을 생각하셨는지는 몰랐습니다.
  일단은 게임이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게임이라함은 초등학생이 다 습득할 수가 쉽게끔 그렇게 제작이 되어야 그래도 어린아이들이고 잘 알지 않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초등학생 저희들 군 관내 초등학교가 11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학생수가 1326명인데 이번에 대상은 1,2학년은 제외하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880명 정도 그렇게 계획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홍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끔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그러면 교육자료를 학교마다 다 배부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보드게임을 1인당 하나씩 다 배부해 줍니다.
  학생들에게.
○위원장 김은수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1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전부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151페이지에 그 밑 부분 쪽에 신풍미술관 할머니 그림학교 독일초청교류전 참가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조동인  좀 궁금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에서 공모하는 사업 중에 사회적 가치구현 우수사례를 공모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풍미술관에서 할머니 그림학교로 저희 예천군을 대표해서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장려상을 받아서 예천군이 5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예천군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 3000만 원은 거기서 신풍미술관으로 다시 주는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예천군의 세수로 그대로 남고 3000만 원은 보조해 주면, 이분들은 독일에 있는 시니어 그룹하고 교류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독일 가서 교류전 하는 비용으로 쓰는데 제일 큰 부분은 비행기 요금이고 1700만 원 정도가, 나머지 한 1000만 원 정도는 전시회관련 비용이고 나머지는 부대비용 이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이 분이 전시회도 우리 지역에서 몇 번 연 적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매년 열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럼 지금 이 그림학교에서 뭐랄까 배우고 즐기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얼마정도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지금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신풍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하다가 이제는 지보면 정도로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럼 아까 5000만 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조동인  그럼 3000만 원 지금 여기 쓰고 2000 만원은.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군에 세입으로 들어가서 군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상금 의미 정도입니다.
○위원 조동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4페이에 차량을 이용한 홍보 시트지 제작에 있어서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정창우  기존에 500만 원이 되어 있었고 400만 원이 추가가 되어서 900만 원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직설적으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900만 원 투자해서 이만큼의 효과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정확하게 투자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분석이나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매년 500만 원 정도해서 저희들 버스에도 합니다.
  이거는 택시에 하는 부분인데 별도로 이번에 400만 원을 더 주게 된 거는 7대 군수님이 바뀌면서 군정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로건 교체하는 비용을 별도로 들이다 보니 400만 원이 추가되었고 그 분석 부분은 저희가 차량을 하는게 예천에는 버스하고 택시 그 다음에 관광차 외지로 나가는 대구시내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안 그래도 대구시에 지원 될 부분을 사실 조금 고민도 되고 해서 내년도에 좀 줄이거나 안 세우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거를 한 번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대구시내에 확인을 하려니 확인할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그 수백 대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36대 이 정도인데 이게 얼마나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스러운데 지금 이 부분도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해 본적 없습니다.
○위원 정창우  제가 이제 버스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대구 시내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스에 예천 그게 붙어 있는지를 몰랐어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효과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시내차량에 대구 시내 권 동성로나 그 쪽으로 지나는 버스노선.
○위원 정창우  예,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니 어디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대구시내에는 택시를 활용하는데요.
  택시 한 36대 쯤 저희가 하는데 이 택시.
○위원 정창우  그럼 버스에는 안 붙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대구 시내 버스 없습니다.
  버스는 예천군내에 시내버스에.
○위원 정창우  예천군만 버스에 붙여 놓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시내버스하고 예천군에 있는 관광버스 옆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앞서서 슬로건이 바뀜으로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새로 제작 들어간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봤을때는 굳이 거기에다 슬로건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 시트지가 시간이 오래되어서 갈라지거나 또 그랬을 경우에 교체를 한다면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보통 붙어져있는 것 보시면 예천군이 이제 뭐 관광지나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천 8경이 현재 붙어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그렇게 붙어져 있는데 거기에다 굳이 군정 슬로건을 넣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굳이 군정 슬로건을 넣어서 매번 바뀔 때 마다 그걸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900만 원 책정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9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알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위원 신동은  예, 신동은 위원입니다.
  155쪽에 삼강문화단지 유지보수 시설비가 들어 왔는데 지금 삼강문화단지 아직 준공이 안 되었잖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건물부분은 준공 되었습니다.
○위원 신동은  아, 건물부분은 준공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지금 전시 부분하고 밖에 나와 있는 캠핑장하고 남아 있습니다
○위원 신동은  아, 그래요.
  그럼 건물 준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금년 5월 11일인가
○위원 신동은  금년 5월 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유지보수비가 벌써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 지금 3000만 원 이것 때문에 말씀 하시는 겁니까?
○위원 신동은  2억 3000만 원 아, 그렇죠, 2억 3000이네요? 총.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동은  3000만 원 이번에 들어왔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거기 삼강문화단지가 6만 3000평쯤 되는데 막상 저렇게 건물을 짓고 해 보니까 풀 감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올해는 가뭄하고 풀 때문에 거의 씨름하다시피 했는데 계속 돌려도 이쪽 끝날 때 쯤 되면 이쪽 처음 시작했던 부분은 또 원위치 되고 이래서 기존의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사실 예산계 5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연말까지.
  그런데 군에 예산사정도 안되고 이래서 예산계에서 3000만원만 반영 되었는데 이거는 제초작업하고 예초작업을 할 수 있는 인건비 위주입니다.
○위원 신동은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동은  그런데 그걸 왜 시설비에 실어 놓았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유지보수비.
○위원 신동은  155쪽 제일 밑에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 위원님.
  제초작업이 공사 안에 들어가서 시설비에 세웠다고
○위원 신동은  공사 안에 제초작업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공사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큰 공사 안에 이렇게 부기 식으로 했을 때는 제초작업도 처음에 2억 안에 부기 식으로 되어 있던 거 같습니다.
○위원 신동은  전 이해가 안 되는데 5월 달에 준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동은  준공이 되고나서 지금 예초작업을 하는데 제초작업을 하는데 그게 시설비로 포함된다는 게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
○위원 신동은  준공이 안 되었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5월 달에 건물이 준공이 되었고 다 되었다 했는데 준공도 되었고 나머지 뭡니까 건물 부분 말고 기타 부분도 조경이나 이런 것도 준공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동은  준공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시설비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하, 그럼 위원님 말씀은 이 유지보수비를 인건비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위원 신동은  그렇겠죠. 예.
  그런 취지인데 유지보수비라 하니까 준공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지보수비 이거는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면 뭡니까 2년간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비로 유지보수비가 실려 있으니까 내가 물어 본건데 준공 되고 나서 제초작업이 필요하다면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마쳤습니까?
○위원 신동은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쪽에 예천문화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청년일자리 라고 하면 뭐 어떤 거를.
  뭐 여기 보면 과별로 청년일자리 지원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또 문화관광에서는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뭐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이거 문화원에서 지금 쓰는 인력입니다.
  문화원에서 이제 국비신청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그러면서 지방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이번에 군에서 이정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신향순  국비가 내려오니까 군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러고  또 151페이지에 보면요.
  예천문화사업 활동지원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내역은 어제 주셔서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뭐 잘.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장 김은수  예, 잠시만.
  간사님!
○위원 강영구  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주신 문화원 사업 활동 편성내역이 책상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수  이상입니까?
○위원 강영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 신향순  예, 사업 활동이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자세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수  아,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위원 신향순  아, 여기에서.
○위원장 김은수  여기에서 보고 종합적으로 궁금하면 하나씩만.
○위원 신향순  아, 여기에 보고 하나씩.
○위원장 김은수  예, 예.
○위원 신향순  저는 여기 문화원 달력제작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매년 했었는데 이게 조금 객관성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8월이 넘어가서.
○위원 신향순  추경인데, 시점이 조금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신청 받을 때는.
   예, 약간 그래도 얘기가 되었는데.
○위원 신향순  이거도 좀 궁금했고 그리고 153페이지에 예천 연방사 공양간 개축하는데 이렇게 많이 추가로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설계하고 건축비가 어느 정도 서 있을 텐데 왜 추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는 어떤 이유인지?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추가증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이게 당초에 12억 공사비로 하다가 지금 4억을 해서 16억이 되었는데 사실 군비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내역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 처음에 당초 도비 신청할 때도 13억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깎여서 12억만 와서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가 이번에 또 도의원님한테 여러 요를 통하여 부탁을 드리니까 도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못했던 부대비하고 공사 부족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 탱화하고 이런 거를 필요한 사업을 전체로 뽑아보니 이정도 금액이 나와서 도에서 2억 정도 준다고 하니 지금 매칭비로 2억 하는데 조금 부담은 됩니다.
○위원 신향순  이게 너무 과다한.
  이게 시설을 하면서 시설비가 건축비가 더 들어간다 하면 다 해줘야 합니까?
  얼마가 요구 되든지 간에.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지금 공사 중인데 아마 또 이번에 선정 못해줘도 언젠가는 들어올 내용이고 이래서 이번에 해주면 완벽한 건물이 될 것 같고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전통사찰 보수사업이 몇 %, 자부담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문화재관련 사업이 2종류가 있는데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문화재 보수지원 사업비로 할 수 있고 문화재가 없는 사찰에서는 전통사찰 보수비라 해서 거기는 20% 자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향순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예천 이미지메이킹 영상물 제작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마다 자기 시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홍보 동영상물이 있는데 저희 예천군에도 현재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10분짜리 하고 5분짜리가 있는데 이게 한 3년 전쯤 만들어 졌고 또 전임 군수시절에 만들어 진 내용이라서 시점 적으로도 이미 좀 지나간 내용이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전임군수님의 어떤 군정방향이나 이런 쪽에 맞추어 져 있어서 지금 바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추세가 지금 같으면 요즘 같은  트렌드가 전에 처럼 사업위주로 해서 이런 홍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이미지 위에다 사업을 시행해서 나중에 미래 비전까지 이어져 가는 패턴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억을 했던 거도 이런 종류의 영상물 제작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한 5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억, 2억 5000까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규모는 좀 큰데 그런 쪽에서 보면 한 중간정도쯤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 신향순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별로 보면 새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 홍보물이라면 이런 제작부분에 비용이 예산이 많이 투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또 과별로 서로 협조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잘 해서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
  문화원 152쪽에 청년일자리사업은 문화원에서 쓰는 인력이라 했는데 어떤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 예.
  그 문화원에서 이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공모하는데 신청을 해서 1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0개월 정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와서 그 문화원 지금 국장하고 직원 밑에서 업무보조를 하는 기간제 성격의 그런 인력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그리고 155쪽에 삼강문화단지 유지보수.
  안 그래도 좀 전에 신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월에 준공하고 뭐 유지보수 한다면 이건 좀 이치적으로 안 맞는거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관리비 성격인데 우리가 부기 상 표시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은수  보수라 하는 거는 어쨌든 맞지 않고 또 문화원에 사업활동비 편성내역에 보면 유적지 답사를 가는데 임원만 가는가 봐요. 
  우리 예천군에? 임원만.임원.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예.
○위원장 김은수  임원이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면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 임원은 이사하고 합쳐서 한 37명 정도 전에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한 면에 37명?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니요 예천군 전체.
○위원장 김은수  전체?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장 김은수  37명이 이제 답사를 가면 차 1대면되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런데 1일 가지고 열흘이, 좀 횟수가 조금 나눠서도 가고 여러 번 가고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여러 번 갈 경비는 아니고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지금 30회.
○위원장 김은수  본예산에 300백만 원 실어놓고 350만원, 뭐 기름 값 때문에 50만원 더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웃음)   
○위원장 김은수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장 김은수  그것도 그렇고 문화재 달력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반  년이 다 지나갔고 달력도 그렇고 이 밑에 보면 기타사업에 문화원 수첩 구입이 있는데 수첩 구입이 지금 꼭 뭐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 그래서 이번에 3450만 원 안에서 수첩 구입 없고 홈페이지 150만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아, 예. 그렇지요?
  보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는 걸러 줄거 를 걸러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예산에 또 실을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미리 걸러주시면 저희 심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좀 덜 불편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장 김은수  미리 걸러주시면 고맙겠고, 어쨌든 문화원 관련해서 뭐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수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1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신향순입니다.
  162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이렇게 해서 추경으로 굉장히 많이 잡힌 거 같은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전기자동차는 점점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대당 1800만 원 지원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3대를 했습니다만 이제 10대로 지금 늘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점점 늘리는 쪽으로 도시는 신도시에 더 늘리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지원이 그럼 대당 얼마씩 이렇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신향순  대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대당에 18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의원 신향순  1800만 원.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위원 신향순  한 대당.
  열대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백전 천 생태하천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이렇게 했는데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백전 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아, 이거는 앞에 저들이 부기를 잘못 썼는데 백전 천 생태하천과 신도시에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아, 신도시에 말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래서 신도시에 위주로 이번에 예산은 추가하는 거는 신도시가 이제 활성화되고 운영이 되니까 그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서 세웠습니다.
○위원 신향순  비점오염저감시설 그러면 신도가 같으면 어디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거기 우리 하천 있잖습니까?
  내려가는 하천.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송평천.
○위원 신향순  신평천?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위원장 김은수  송평, 송평, 송평천.
○위원 신향순  아, 예.
  이거를 표시를 하실 때 좀 살펴보시고 저희가 좀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리고 165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상당히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된 거 같이 보여서.
  실제 재활용품 값보다 보상비가 더 많은 건 아닌지?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거는 이제 각 읍면에 마을 단위로 재활용 수집하는 게 있습니다.
  새마을회 옛날부터 새마을회 하는 것으로 마을 부녀회에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마을기금이나 이런 거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양이 많아집니다.
  요즘은 또, 전에는 뭐 고철이나 이런 게 비쌀 때는 많이 업체에서 많이 가져  갔는데 근간에 또 안 가지고 가니까 이게 점점 양이 많아져서 지금 하는데, 지금 보상금이나 농약빈병이나 폐비닐 이게 상당히 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 신향순  그러니까 이게 기준보다 비싼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kg 당 5만 원이라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kg당은.
○위원 신향순  920kg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kg당 5만 원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kg당은 아니고 이게 경정된 걸 말하고 920kg 이 수집 량에 따라서   되는데 여기 보면 파지는 지금 판매가 60원 인데 보상금이 15원입니다.
  이게 약 25%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러면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지급대상자는 마을로 되고 작년에 우리가 313톤 했는데 이게 4500만 원 정도.
○위원 신향순  그럼 이게 가져가는 그쪽에 뭐 개인으로 개인입니까? 업체에서 가져가나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업체에서 환경재생 재활용업체 공공업체가 안동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져갑니다.
○위원 신향순  아, 재생업체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있어요?
○위원 신향순  그만 할게요.(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6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사무실 구입비용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없었어요?
  그전에 없었기 때문에 뭐.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그전에 없었습니다.
  이제 근간에 8월 달에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결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건물을 요구해서 부득이 구입했습니다.
○위원 정창우  거기에도 사무실이 따로 없어요?
  쉴 수 있는 공간이?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사무실은 쉬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체가 쉬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사무실이라고 간판이라도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거를 해달라고 해서,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필요하니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컨테이너 비용이 300만 원이라 하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게 일반창고가 아니고 주택 개념으로 약간 그런 창고입니다.
  그러니 조금 가격이.
  보통 150만 원에서 180만 원 가는데 이거는 조금 비쌉니다.
○위원 정창우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밑에 아래쪽에 100만원해서 3종이라 되어 있는데 어떤 거 3가지예요?
  집기 비품구입에?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집기 우리가 컨테이너 안에 보면 사무실에 넣는 서랍장, 뭐 이런 거 또 이게 들어가면 냉장고도 들어가고 주로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제가 안 뽑아 놓아서 주로 제가 결재를 맡을 때는 그런 거 산다고 내역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은 기재가 안 되어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아니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그런 예산을 세워도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아니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를 제가 위원님한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노동조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대해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항상 공개 추첨을 합니다.
  신청자가 지난번에도 한 5:1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개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자가 확정되면 날짜를 잡으면 공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이제까지 한 5:1로 되었습니다.  
  지금 점점 비율이 높아갑니다.
  인기가 좀 있다는 이 뜻이지요.
○의원 강영구  예, 그러시면 지금 예천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타 시군에서 구입을 해도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관할 군에서 차량구입을 해야 지원을 해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전기차는 우리가 관할은 없고요.
  이제 판매업체가 뭐 경기도나 도시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추천된 사람은 예천 딜러한테 현대자동차내에서 사는 분도 더러 있는데 경기도에서 사는 분도 있었습니다.
○위원 강영구  제가 타 시군에 예를 들자면 이 부분도 지방자치시대에 다른 인근에도 보시면 관할 지자체에서 구입을 해야만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잘 해 보시고 되도록 이면 지방에서 판매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지원되는 사항이 적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줄 밑에 보시면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비 이것 또한 역시 폐차되는 차량은 예천군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맞습니다.
○위원 강영구  맞죠?  그렇다면 전기자동차보급지원에 관한 부분도 여기서 구매차량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만 올바른 지원 사업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종이 좀 희박합니다.
  사실 이게 판매량이 일 년에 하나 내지 둘 있으니 여기서 취급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가능하면 취급하는 거로 하라고 합니다만 외제차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전기차가 주로 보면 저쪽에 이제 프랑스나 이쪽에 한 400km 나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를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도 규정할 수 없는 입장이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전 제도를 한 번 검토해서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알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예, 좀 전에 못하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유로 이게 미지급이 되었는지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이게 다른 시군도 다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만 대법원 판례가 이제 2013년 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환경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여기 적합한 맞는, 그동안 못 주었는 금액이 뭔가 하면 통상임금외 시간외, 휴일, 이걸 소급해 주는 겁니다.
  시간외, 휴일수당 이런 거.
○위원 정창우  이거를 몇 분한테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게 우리가 54명인데 퇴직자가 2015년부터 주게 되어 있으니까 퇴직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8명을 줍니다.
○위원 정창우  제가 지금 당장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럼 1인당 얼마씩 가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1인당 한 1500만원 정도.
  저번에 위원님한테 유인물로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하도 많아서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위원님들 거의 안 빠지고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위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163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하는 거, 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 같을 거예요.
  저번에 저도 또 항상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추경에 예산 앞으로는 세우는 것 보다 본예산에 좀 많이 확보하셔서 피해 없도록 이런 일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297쪽에서 303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예, 103페이지에 아, 303페이지 도청 신도시 정수대에 대하여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좀 크네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도시가 이제 조정이 되면서 우리 신도시에 물은 안동시에서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안동시에 정수대를 이제 주는 겁니다.
  신도시 주민들한테 받기는 받는데 한 50%정도 받고 나머지 50%는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안동시에 물을 쓰고 있으니까 안동시에다 돈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지원금 50%. 군에서 50%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약 한 45%정도 우리 현실 45%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군비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줘야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게 우리가 예천에서 물이 가도 또 이 물을 가공을 해야 되고 때문에 비용이 어차피 똑같이 듭니다.
  똑 같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우리 현실화를 조금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또 그것도 물가 상승에 따라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부족분은 항상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위원 정창우  예, 말씀하시는 지금의 상황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질의가 없으시죠?
  예산서 309쪽부터 315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넘어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36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예,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동은  예, 신동은 위원입니다.
  청복1리 주민지원사업 이게 2000만 원 추가 되어서 4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청복2리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청복1,2를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밑에 보면 지급 예치금을 쓰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2000만 원을 빼서 위에 청복1리 우리가 1리 에서 경로자 건강검진 방한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치금 가지고 2000만 원 예치금 가지고 이거를 사는 그런 금액입니다.
○위원 신동은  그럼 청복1리에만 주고 2리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1리는 2리는 다른 거로 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동은  그럼 그거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 같이 1,2리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동은  똑 같이 주고 있는데 나는 청복1리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게 예치금이 있는데 이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위원 신동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위원 신향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176쪽에 귀농 맞춤형 코디네이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어떤 사업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 맞춤형 코디네이션 지원 사업은 이 코디네이션이라는 거는 선도농업 그 귀농인에 대하여서 기존에 영농을 종사하고 있는 선도농업인과 귀농인 간에 1:1 멘티, 멘토 협약을 맺어서 영농교육 및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하고 또 영농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코디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선도농가에 대하여 월 10만 원씩 10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명을 예상하여 계상을 했는데 6명이 감소되어 이번에 4명만 세우는 거로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신향순  아, 귀농하신 분들하고 기존 있던 분들하고 서로 연계해서 그런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향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이상입니까?
○위원 신향순  184쪽에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 이거 사업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이건 저 산지유통센터라고 우리 개포에 있는 APC.
○위원 신향순  개포에 있는.
○농정과장 장덕철  거기에서 농산물을 이제 농산물이 산지에 흩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수매하면서 수집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차량 임차비 라든가, 또 보험료, 인건비 등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를 말합니다.
○위원 신향순  그 다음에 184쪽 그 밑에 용궁순대 축제 지원 사업 있는데요.
  이거 해마다 하는 축제 아닙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용궁순대 축제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제7회가 7회째 개최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용궁순대는 지역에 명승지 있는 회룡포하고 또 삼강주막하고 또 우리 대표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순대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용궁순대를 대표 음식으로 하면서 이를 통해서 뭐 용궁 전통시장도 살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렇게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런데 당초 이거 매년하는 건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지금 추경으로 완전히 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아, 예.
○위원 신향순  미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본 예산에?
○농정과장 장덕철  아, 이거는 도비가 당초에 도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항상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도비가.
  그래서 늦게 오다 보니 저희들도 같이 매칭을 하는 그 차원에서 조금 대체로 이제까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성격상으로는 추경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래서 올해 조금 일찍 1회 추경에나 편성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할 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가 싶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있는데 수출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농정과장 장덕철  수출량은 사실은 저희들로 봐서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떤 연도에는 늘어났다가 어떤 연도에는 조금 줄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된 증액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지원되는 현황을 보면 앞서서 줘야 될 거를 지금 다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5000만 원 만 편성해 놓았지만 실제로 앞으로 11월, 12월달 대체로 보면 10월, 11월, 12월 달에 농산물수출량이 많아지는데 지금 이거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조금 부족할 거 같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만 해 주시면 또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내년도에 또 이렇게 추경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계상을 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 신향순  예,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에 185페이지 보면 지하철 천호역  판매관 배상금에 대해서 또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 되었는지 또 구명해야 될 사업이 뭔지 그런 거를 제가 이 사업내용을 받아 보았거든요.
  받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거고 조기에 예방차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손해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배상금.
  누구 책임입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아, 이제 농산물 홍보판매관을 당초에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한 목적은 유통환경이 우리 지역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대도시인 서울에 좀 전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수도권에다 우리 상권을 확보를 좀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을 좀 판매하는 그런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의도는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이 사실 법적인 사항도 잘 모르고 이래서 의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보다는 농산물 홍보단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단에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아주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는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굉장히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런 거를 좀 미연에 잘 파악을 해서 대처를 했었 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러니까 저도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요.
  처음 시장조사부터가 잘못된 게 아닌 가 천호역 같은데 그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얻었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같고, 또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미비점이 많이 들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치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하는 이런 거를 대도시에 하는 거는 상당히 좋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많은 세금이 나가는 거는 정말로 지향해야 될 문제거든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래서 여기 봤을 때는 정말로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이런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관계가 있어서 처음부터 철저한 시장조사를 하고 또 임대관계라든가 이런 거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비싼 가격에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같은 군민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혈세 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취지로 했겠지만 앞으로는 더 면밀히 미리미리 좀 해서 또 관리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행정에서 힘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업무연찬을 더욱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신향순위원님께서 천호역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도 그에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하철 천호역 홍보판매관 공공요금이라고 250만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농정과장 장덕철  이거는 홍보단에서 그동안 미납한 전기세입니다.
○위원 정창우  전기세이면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 배상금이 11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위원 정창우  여기에 혹시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하신 거겠죠?
○농정과장 장덕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서울철도공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도시철도 공사하는 분들이 예천군하고 협약을 했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공공요금은 그쪽에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로 그렇게.
○위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책정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관례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에 보면 정확한 금액이 적시되어 있잖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위원 정창우  거기 보면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10억 8800여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1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농정과장 장덕철  저희들이 통상 하면서 이제 예산이 지금 보면 한 1100만 원정도 남게 되잖습니까?
  그런데 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이 명시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게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위원 정창우  아니죠, 아니죠.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판결문에는 정확히 10억 88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여기는 11억 원이 올라왔나 이 말입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좀 전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하다보니 그렇게 되었고 또 소송하게 되면 이외에도 어떻게, 예를 들면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지금은 항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님 끝난 거예요?
○농정과장 장덕철  지금 저희들은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끝났고 지금 홍보단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지금 항소 중인 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일단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10억 8800만 원은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산은 실제 그렇게 세워도 판결문에 대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잔액은 남습니다.
○위원 정창우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판결 선고가 3월 28일 났습니다.
  3월 28일 났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4월 달, 5월 달 쯤 예산 추경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왜 안 올렸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그게 아직 완전 소송이 끝나지를 않았고 명도절차가 남아 있어서 홍보단 측에서 명도를 건물 명도를 안 해주니 철도공사에서는 계속 그거 보고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뭐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그쪽에서 완강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 다음에 사안이 좀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지금 예산결산 보는 심사에는 다르게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신향순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혈세가 낭비되는 만큼 저희 우리 예천군이랑 예천군민이 피해가 없도록.
  홍보단 보니 여기가 성함이 채 모 씨 더라고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분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서 이거는 받아낼 수 있게끔 꼭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장덕철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오래 계시네요.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중간 부분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이라고 물론 국비, 도비, 군비 이러는데 군비가 약 2억 원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이거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50%하고, 지방비 40%, 자부담 10% 해서 지보농협에 참깨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선비라든가 선별장, 개장시설 뭐 육묘장 등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가는 지보농협회원 한 454농가 정도 되고 면적은 154ha정도 됩니다.
○위원 조동인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있습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장덕철  저품위사과라는 거는 쉽게 말해 A, B, C등으로 봤을 때 B등급 이하를 가지고 저품위사과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박피해가 많았고 금년도에는 한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과일이 작은 사과라든가 아니면 갈라지거나 흠집 난 사과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해서 약 3만 8000상자를 20kg로 해서 3만 8000상자를 구입해서 하는데 단가는 8000원으로.
  20kg 박스 당 8000원 군에서 보조를 5000원하고 자부담 3000원 합니다.
  이래서 3만 8000상자를 5000원으로 계산해서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수매실적이 약 4만 8500상자 되었는데 올해는 조금 그래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88쪽에 지보농협 참깨 있잖아요?
  이거 전에 예산 한 번 실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장덕철  아, 거는 6차산업해서.
○위원장 김은수   거도 맨 이거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거기는 생산가공유통 하여서 참기름 공장을 한 개 해줬던 그런 거고, 이거는 밭작물 공동경영체는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잘 알겠습니다.
  185쪽에 천호역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11억만 나가면 이걸로 마무리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장덕철  지금 현재 이거로 하면 이까지는 지금까지 했던 거는 해결이 되는데 지금 명도하면서 원상 복구하면서 철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철거를 했던 부분은 저희들한테 지금 판결문이 와 있는데 뭐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채권자가, 채권자가 이제 도시철도공사입니다.
  채권자가 예천군을 상대로 해서 법무부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을 하고 예천군에 철거를 하면서 철거비용을 징수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그 정도의 지금.
○위원장 김은수  할 수 있다 이러면 징수할거 아닙니까? 나중에.
○농정과장 장덕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철도공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연락이 잘 안됩니다만 당초에 얘기할 때 그전에 얼마 전에 한 1달 정도 전에 판결나기 전에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가 부담을 가급적 안 하겠다 자기들이 알아서 철도공사에서 자부담으로 하겠다 내지는 그 공사를 시행하는 업자로부터 뭐 안전이익 그거로 충당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한 번 들은 적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도 결정이 각 시설물들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애매하게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철거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철거를 해라 하는 소리고 그죠? 결론은.
  철거를 하란 얘기잖아요?
  하란 얘기인데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농정과장 장덕철  이미 철거는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그럼 그 철거비용에 대해서 지금 아직 논하지는 않았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지금 뭐.
○위원장 김은수  틀림없이 철거비용도 나중에 말씀하실 거죠?
○농정과장 장덕철  제 생각에도 지금 아직 추측중입니다만 이게 배상금이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면 혹시나 나중에 가서 돈 받고 나서 또 다시 달라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이 사실 듭니다.
  드는데 그거를 더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계시는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아, 신향순 위원님께서 아까 하셨죠?
  왜 추경에 편성이 되냐, 그런데 과장님은 뭐 도에서 자꾸 계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 하는지를 알아야죠?
  누가 놀리는 거도 아니고 받지를 마세요. 도비를. 
  도비 안 받으면 되죠.
  괜히 도비 받아서 행사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과장님이 미리 편성이 되면 준비할 것이 많다고 그랬는데 어떤 준비를 하실 계획이었는데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사실은 주민들의 뭐 예를 들면 순사모나 거기 축제추진위원회나 그 다음에 관련된 면사무소도 있고 그런데 당초에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하면서 우리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도에서도 지원을 하다 보니 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사실 모든 행사가 그렇잖습니까?
  뒤로 조금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주민들하고 순사모라든가 축제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관련 되시는 분들을 좀 설득도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그다음에 축제 아이템도 보강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 준비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수  과장님 말씀은 처음에는 역동적으로 했는데 왜 지금은 흐지 부지 해 졌는가 하면 액수가 너무 늘어나서 그래요.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 전부 흐지부 지 해지고 솔직히 여기 예산 여기 정산결과를 보면 용역비가 5000만 원입니다.
  용역비 5000만 원, 또 방송국에 나가는 2400만 원이래요.
  이것만 해도 주민들이라든가 순사모는 관심도 없고 주민들도 참 힘든 축제를 추진해 준다고 옆에서 많은 도움 역할을 했지만 뭐 힘이 나겠습니까?
  추진위원회인들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액수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뒤에 이벤트 용역비 쓴 거 보면 참 제가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뭐 과장님 잘 아시니까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웃음)
○위원장 김은수  그러니까 도비 받지 마세요.
  도비 받지 말고 옛날처럼 정말 면에서 하는 면단위에서 하는 축제는 면에서 하는 축제답게 그렇게 하든가, 그리고 업주들이 정말 중심이 되어서 하는 축제를 한다면 우리군에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삼강주막 회룡포하고 순대를 연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처음부터 취지는 그거도 아니고 그건 아니었잖아요?
  삼강주막 막걸리 축제는 나중에 하다 보니 연계가 된 거지, 순대축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이거는 안 되는 말씀이고 순대축제는 앞으로 도비 받지 마세요?
○농정과장 장덕철   저희들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축제 올해는 좀 해주시면 새롭게 분위기를 조금 잡아서.
○위원장 김은수  분위기가 새로워 질 수가 없지요.
  용역비하고 저것만 해도 7400만 원 나가면 2600만원 갖고 사실 주민들 추진위원회 이름만 추진위원장이고 추진위원이지, 그리고 면 공무원들도 제가 여기 앉아계시지만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해요.
  거기 심부름꾼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거 앞으로 같이 잡아주셔야 되요.
○농정과장 장덕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제가 힘들어 하시면 저도 같이 잡을 거니까 이거는요.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똑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걸 꼭 참작 하셔야 되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축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쓸데없이 나가는 게 많으니까 제가 이것만 말씀 드릴게요.
  예, 강영구 간사님.
○위원 강영구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용궁순대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저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궁순대축제를 진행하는 데가 어디 추진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순사모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공식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의원 강영구  추진위원회에서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용궁순대축제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나 순사모나 용궁면사무소나 한번 의뢰를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거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사실 저희들하고 접촉을 몇 번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면 누가 도움을 주겠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슨 효과가 나야 되지 효과가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설득을 하고 또 얘기를 하니까 아, 이제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순사모 회원들도 한 8명 정도 모였고 축제추진위원장도 엄종필 회장님도 위원장님도 나오셨고 또 면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나와서 했었습니다.
  해서 하니까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한 번 봐주시면 새로운 달라진 모습을 아마 보여 줄 겁니다.
○위원 강영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시다시피 예산규모 1억 원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쪽으로 추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 외에 다른 쪽으로 나가는 지출 비용이 좀 많다 보니까 용궁순대에 취지에 걸맞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아무튼 지금 처음에 이 일 시행하기 전에는 한 5개, 6개 사업장이 운영이 되었죠, 그죠?
  지금 순대 사업장이?
○농정과장 장덕철  아, 5개 있었습니다.
○위원 강영구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1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용궁순대가 처음 취지는 활성화를 취지로 했다는 거죠?
○농정과장 장덕철  당초에는 용궁순대 지명도가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용궁순대축제가 용궁순대를 알리는 데는 큰 공훈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래서 저도 그러면 그렇다면 용궁순대 축제가 예산을 떠나서라도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 강영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예, 신동은 위원님.
○위원 신동은  예, 저도 용궁순대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궁순대 축제가 지금 몇 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올해 7회째입니다.
○위원 신동은  7회째 입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2010년도에서.
○위원 신동은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강영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옛날에 농정과 있을 때 용궁순대 축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용궁순대축제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면단위 행사로 이렇게 발의를 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용궁순대축제로 인해서 용궁시내에 뭐 경기활성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알려지면서 많은 유동인구가 예천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예천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정말 제대로 좀 고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삼강주막도 준공이 되면 운영이 되고 하면 거기도 삼강주막 축제도 지금 규모에서 사실은 좀 더 커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삼강주막 축제하고 용궁순대 축제를 좀 연계를 해서 제대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예천 전체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순대축제가 순대 때문에 예천군이 유명해진 게 아니고 예천군에 회룡포로 인해서 순대가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회룡포를 찾아 왔다가 순대를 먹지 순대를 먹으려고 일부러 용궁 안 찾아와요.
  축제, 작년에 용궁순대축제 단독적으로 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곤충엑스포라든가 막걸리 축제하고 같이 연계를 하니 왔었고, 또 이벤트에서 이래해서 여기저기 가수들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왔지만 용궁장터 와서 휴지 떨자 놓고, 쓰레기 떨자 놓고 갔지 돈 떨자놓고 가지는 않았다는 주민들의 평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91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안녕하세요, 예. 저는 193페이지에 목재 문화체험장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홈페이지 구축해서  2000만 원 있는데 그게 목재문화체험장이 운영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주로 홈페이지 만드는 이유는 목재체험장 홍보도 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강이라든가 관람, 신청 이런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위원 정창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운영이 어려움이 느껴지는 사업이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여러 가지 해 보시는 거도 좋은데 홈페이지구축에 2000만 원 이라는 큰 금액을 쓰는 게 합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기본비용이 보통 이 정도는 드는데 다른데 비해서 손색이 없도록 하려면 이정도 비용은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1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예, 신속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주차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에 1000만 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저희들 시내에서 이제 축제를 하다 보니 사실 통제노선이라든지 우회노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추상적인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 정창우  음,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지만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놓고도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도식 위원님.
○위원 권도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우계리 농업용수 그거 저 육군부대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저가 그 위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위원 권도식  혹시 거기 것인가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데 이거 농업용수가 저 덕율 경계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그 부분은 갈구 양수장 쪽으로 가는.
  관정개발 하는 거.
○위원 권도식  그 동네 분들 얘기가 거 관로가 다 막혀 있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안 그래도 내년에 저희들이 이거 관로보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권도식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대제~관현간 도로 확․포장 이래서 21억 원이 편성되었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 추경에 보니 약 10억 정도 이렇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예.
○위원 조동인  그럼 이 공사가 언제까지 지금 현재 완공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 7.6km노선에 아주 어려운 지점을 통과한 사업비가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한 15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한 11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이번에 10억 정도가 투입되면 한 25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군도 부분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빠르면 2년, 늦으면 만 3년 정도만 하면 됩니다.
○위원 조동인  예, 어려운 세월동안 공사를 하셨는데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 지역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너무 오랜 세월 하다 보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관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큰데 너무 오랫동안 걸리니까 빠른 시일 안에서.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느낌을.
○위원 조동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2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기준은 뭐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위원 신향순  지원기준이.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지원기준은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버스가 지금 28대중 27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버스가 거의 오지노선을,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납니다.
  전체 보면 저희들 한 30억 가까이 이제 예산이 되는데 수익은 한 9억 정도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나 도비로 보존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 신향순  그러면 그게 객관화된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그건 저희들이 결산을 합니다.
  하고나서 연말에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남는지 모자라는지 부족분을 또 채워줘야 되고 혹여 남으면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지원금에서 제외하고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3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안 계시면 355쪽부터 359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에서 35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건축도시과에 대한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31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233페이지에 중간쯤에 있는 한천 고향의 강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건으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정창우  하나에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정창우  이게 원래 이렇게 비쌉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이게 500만 원짜리 적은거도 있는데 그냥 바람만 해서 먼지만 터는 거도 있고 이거는 좀 지붕도 있고 바람도 털고 또 공기도 주입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지금 회룡포 있는 쪽에 가면 거기 입구에 설치해 놓은 이런 시설입니다.
○위원 정창우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파크골프장 이동식휴게실 설치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이거는 당초에 파크골프장 이동식 휴게소를 두 개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1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세웠었는데 실지 바닥에 포장하고 해도 1000만 원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줄인 거 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데 회원이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다 보니 지금 현재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비좁고 해서 추가로 2개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마을별 대피소 안내지도 등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이거를 제작하신 적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지난번에 했는 거는 크게 예천군 관내 전체로 제작을 해서 일부 했었는데 이게 추가로 도비가 지원되면서 마을별로 소규모로 해서 지역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라고 해서 추가로.
○위원 조동인  그럼 마을별로 하게 되면 각  가정마다 다 이렇게 배부를 한다는 계획인지, 아니면 이장님이라든가 뭐 대표자에게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가정마다는 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한 20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면사무소 또 각 마을회관에 이렇게 비치해서 주민들이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동인  예, 취지는 참 좋은데요, 이제까지 보면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 건지 실제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대피소 지도 넣어서 어느 장소 뭐 어떻게 대피하라는 그 내용도 지도에 표시를 해서 제작을 합니다.
○위원 조동인  그럼 이거와 조금 약간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서 질의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 때도 한 번 이와 같은 질의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간혹 한번 어느 면에 어느 동네라든가 돌아가면서 한번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한 번 하게 되면 마을 이장님들은 참석을 좀 하고 그럼 다음에 한 번 돌아가면서 했을 때 정말 어떤 위기 시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저희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훈련을 하는 건데 저희들도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대피도 하고 뭐 장비도 동원해서 실제 훈련같이 이렇게 매년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지진대피훈련 다른 이용시설 이런데 해서 홈마트 라든가 뭐 목욕탕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에서도 지진 대표훈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군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안계시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347쩍부터 34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3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저는 237페이지에 보건소 이전 구 군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그거는 도에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을 더 따왔고요.
  그 창호교체 및 단열제 보강공사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 정창우  그래서 그 쪽에 쓰인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예.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51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55페이지에 미생물종균보존 초저온 냉장고 구입에 17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비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초저온 냉동고라고 –72도에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냉장고인데 저희들이 현재 원균을 보관하는 시설자체가 동결로 되어야 합니다.
  동결로 해야 되기 때문에 –72도짜리 500ℓ짜리는 좀 비싼 편입니다.
  다른 냉장고에 비해서.
○위원 정창우  그 전에는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그 전에 13년 정도 되었던 게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게 수리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항상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253쪽에 종가음식이 왜 삭감이 되어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당초 지보 소화2리 양미순씨가 선정이 되었었는데 농촌진흥청에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종가음식으로서 대상자가 적당한지에 대하여서 농촌진흥청에서 현지 실사를 왔습니다.
  현지 실사를 와서 불 부합 된다고 당초 목적에 불 부합된다고 예산반납을. 
  부득이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67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7쪽에 차세대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이 사업은 곤충과 IT기술을 융합해서 가상의 숲속 놀이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아하고 어린들에게 신체활동이나 창의력 키워주거나 또 사회성이나 협동심을 키워주는 그런 유아와 어린들에게 전인적 발달 형성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또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아이들이 멀리 뛰면서 연못에 빨리 건너가는 게임, 또 거미줄 같은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빨리 타고 올라가기, 또 미로터널을 만들어 놓고 거기 통과하는 그런 게임, 또 깊은 숲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생태계를 체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국가 정보통신부에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은 정보통신부하고 예천군이 매칭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럼 VR같은 이런 시설들 입니까?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예, 그런 것 같이 파악이 됩니다.
○위원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은 위원님.
○위원 신동은  예, 신동은 위원입니다.
  덧 붙여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까?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제가 가보니까 정보통신부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라고 정보통신부 산하 협회입니다.
  이 협회로 사업을 줘서 이 협회에서 또 곤충과 IT기술을 개발하는 이지워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하는데 이 회사가 본인들이 이제 홍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본인들도 좀 부담을 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신동은  그럼 이게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겁니까?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매칭사업이니까 같이 하는데 이제 주최는 그쪽이 되고 여기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주관이 주식회사 이지워드 한국전파진흥협회 그에 소속된 회사고 우리 예천군은 참여기관이 되면서 이 정보통신부에서 신기술을 이거를 예천군에 처음으로 해서 잘 되면 대도시에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 공원이나 또 백화점이나 이런데 접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동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예, 방금 전에 잘 되면 대도시에 전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예천군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5억을 쓴다고요?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테스트 이런  거는 이 회사가 그냥 작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 회사에서 이런 실험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건데 처음개발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예천군이 우리가 같이 공모를 하는 겁니다.
○위원 정창우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테스트 이런 경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정창우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저는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습니까?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예, 예.
○위원 정창우  그런데 일단은 뭐 결과야 어떻든 간에 이제 과정이 사실 중요하잖습니까? 소장님.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5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안상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예산은 5억인데 총 사업비가 9억 6000입니다.
  9억 6000천 원인데 국가가 정보통신부가 3억 6000을 부담하면서 우리예천군 예산서에는 편성되지 않지만 국가 주관 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바로 지원이 되고 또 회사가 1억을 부담하고 우리가 5억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안 편성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 전체 예산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아,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잘 오늘 잘 훑어 봤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차세대 실감 콘텐츠 이런 제작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미리 의회에도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런 거를 사업을 미리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신규 사업이라든지 좀 의문이 가는 사업은 사전에 보고 드리고 저가 줄곧 뒤에서 지켜봤습니다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전에 신동은 위원님 말씀하신 국도비 사업에 상세부기라든지 정창우 위원님도 여러 가지 제안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서 제출할 때 좀 명기를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은 위원님.
○위원 신동은  예, 신동은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소 리모델링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옛 군청 자리 그게 어떻게 활용될지 의회 청사하고.
  그게 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거는 아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아닙니다. 보건소가 구 군청 청사에 오는 거는 확정이 되었고 .
○위원 신동은  그것만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의회청사는 노인복지회관이 오는 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신동은  예, 그거는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군청사 동관, 서관 있잖습니까?
  아까 재무과에서 보고를 할 때 동관 3층은 철거를 하고 이제 뭐 방수지붕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보건소 리모델링은 본관하고 동관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보건소 리모델링은 본관 1, 2, 3층하고 동관 1, 2층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동은  1, 2층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런 거를 할 때 지금 이것도 계획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지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신동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런가.
  좌우지간 이런게 확정이 되면 사전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미리 또 의회에 그런 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를 또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의회에도 의견을 좀 묻던지 안 그러면 얘기를 해서 의회도 또 생각을 따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의견을 물어서 확정을 해 주시고 확정되는 대로 확정분에 따라서 이 사업을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아, 예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금도 업체가 선정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관 1, 2, 3층하고 동관 1, 2층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동은  그런데 제가 알기는 아까 보고가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본관만 보건소에서 쓰고 동관은 뭐 그때 당시에 뭡니까 단체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서관을.
○위원 신동은  서관은 철거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서관을 당초에 이제 단체 임대하고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서관은 권도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철거 쪽으로 확정이 안 되었으면 철거 쪽으로 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동은  저는 본관은 보건소에서 쓰고 동관은 단체나 협회 이런데 이용하도록 하고 서관은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보니 동관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이제 보건소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은 치매안심센터라는 시설도 들어서서 아마 동관에는 치매안심센터라든지 건강 증진실 이런 식으로.
  동관은 일단 리모델링해서 보건소로도 쓰고 서관은 말씀하신대로 아마 철거 쪽으로 가지 싶습니다.
○위원 신동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일단은 전체적인 거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군민의 혈세를 쓰는 만큼 예산안에 정확성을 조금 더 기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일례로 보면 156페이지 문화관광과에 보면 전동드릴이랑 전동그라인더 이게 뭐 필요로 하다면 구입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데 5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0만 원짜리를 구입하시지는 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장조사나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좀 정확하게 책정을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들 아시는 만큼 지역경기가 썩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다들 어려운 그런 때인데 저희 예천군에 있는 공직자 공직에서부터 아끼고 옛날에 IMF때처럼 했던 아나바다처럼 해서 예산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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