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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 사무과


일 시 : 1995년 6월 7일(수) 오전 11시 16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2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3. 2. 제2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제2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건
  5. 4. 예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6. 5.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예천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산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천공설운동장시설공사기채승인신청안
  10. 9.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제2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제2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건(의장제의)
  5. 4. 예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5.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예천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예천공설운동장시설공사기채승인신청안(군수제출)
  10. 9.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안(군수제출)

(11시 16분 개의)

○의장 김문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17분)

  지난 5월 29일 예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예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공설운동장 시설공사 기채승인 신청안 그리고 9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안등 모두 6건이며 오늘 모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6월 7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9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2항 제2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병성 의원, 김동진 의원을 서명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병성 의원, 김동진 의원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3항 제2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회 임시회 회의의 내용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언하신 내용이나 의결된 내용중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회의록은 지난 4월 18일 사전에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의 낭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제28회 예천군의회 회의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 22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회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제 초대 예천군의회를 마무리하는 임시회를 개최하여 주심과 아울러 4년동안 저희 기획실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에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민간 자본유치시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별도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게 되며,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근거는 95년 4월 15일자 예산 13383-256호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조례준칙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지난 5월 15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회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운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6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내무과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문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초대 예천군의회 임기중 저희 내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예천군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방서관활구역 일원화에 따라서 군소속 소방공무원 소방차량운전원 정원이 시군에서 도로로 이관됨으로 인한 내용과 쓰레기 종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입한 청소차량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본청소속 운전원을 읍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을 정무직으로 보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원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요 내용은 군 소방차량 운전원 정원이관을 군에서 도로 하는 것 용문면 기능10등급 1명을 줄이고 호명면 기능10등급 운전원 1명을 도로 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운전원은 재무과 기능 10등급 운전원 1명을 예천읍 기능10등급 운전원 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을 정무직으로 보직함으로 해서 내무과 지방정무직 중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정원을 정원조례에 포함관리함으로 해서 의회사무과 11명을 본청 정원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천군지방공무워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천군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1.군본청란 당므에 2,의회 11명을 삽입하고 2와 3을 각각 3과 4로 하며, 4. 읍면 338명을 5.읍면 337명으로 한다.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중 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을 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및 읍면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군 소방차량 운전원 정원조정은 1995년 4월 11일부터 지방정무직 적원증원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고저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2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내무과장 이채우입니다.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회관 관장의 직급이 행정~별정5급으로 승인되고 또한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기능인 보건진료지도요원이 별정6급으로 신설토록 지방과에 공문이 지침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별정직의 범위에 문화회관장 및 보건진료지도요원을 삽입코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중 24.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다음에 25.문화회관장 및 26.보건진료지도요원을 각각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저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현익수  의장님
○의장 김문한  현익수의원
○의원 현익수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6. 보건진료지도요원을 삽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앞장에 보면은 보건진료지도요원이 별정 6급으로 신설된다고 했습니다.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이 나야 됩니까?
  안그러면은 신설된 그대로 삽입이 되어야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예, 이거는 도에 벌써 별정직 정원으로서 도에서 이미 나 있는 겁니다.
○의원 현익수  그럼 의회에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지난번 이야기 들쳐 안됐습니다만은 문화회관 관장에 관한 문제도 일반직하고 별정직이 겸해서 지난번 저들이 승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문화회관 관장이 선임이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정직 지정에 관한 조례에 어떤문제가 있지않나 이래서 선임이 안된걸로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는데요. 지난번에 그것도 우리 군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들이 5급으로 그렇게 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례도 신설해서 도에서 내려왔다면은 도에서 승인이 난 것을 그대로 승인이 되는건지 안그러면 예천군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현익수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에서 간담회시에 보고를 다 드리고 또 이번 보건진료지도원 6급문제도 그때다 보고를 드려서 아마 내부적으로 승인해 주시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현익수  예, 그날 간담회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날 조례에 관한 개정조례에 관한 설며은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으나 거기에 대한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이라면은 제가 그날 참석했을때는 승인하는 어떤 그런 관계하고는 무고나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승인에 관한 사항은 맞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예, 문화회관장에 대해서는 전번 회기때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현익수  그거말고 보건진료지도요원을 말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먼저 보건진료지도원 관계도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승인해 주실것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의원 현익수  그럼 승인사항은 맞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예.
○의장 김문한  현익수 의원님 질의에 답이 되시겠습니까?
○의원 현익수  아니 답이 되는게 아니고요 지금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물론 저들이 오늘 마지막 입시회인지 아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문화회관 관장 신설하는 그런 문제도 또 문제가 되었고 보건진료지도요원이 도에서 승인을 해서 별정직으로 한다는 그런 승인의 요구사항이라면은 일단 제가 알기에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난번 간담회에 조례안 개정조례안으로 안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26번에 관한 6항에 관한 것은 저들이 승인 안한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으로 각각 삽입한다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삽입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의장님게서 오늘 여기 의원들이 다 참석하셨으니까 좋다 안좋다 물론 그걸해야 되겠지만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십시요.
  의원들한테...
○의장 김문한  내무과장님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까?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무과장 이채우  예, 이게 별정직문제에 있어서 문화회관장에 대해서는 별정직 혹은 일반직으로 보한다하는 내용은 승인받은 사항이고 또한 보건진료지도원 6급에 있어서도 먼저 보고드려서 승인해 주신걸로 알고 이번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만 개정코자 합니다.
○의장 김문한  현익수 의원님
○의원 현익수  예, 그런데 보건진료지도요원은 각각 여기다가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걸 승인을 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저걸 갔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밑에 되어 있는데 이걸 갔다가 승인을 해서 삽입이 된다면은 그 전자에 보건진료요원을 별정직으로 한다 하는 것이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한번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진료지도원은 정원조정은 도에서 승인을 하고 정원조례는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포함해서 조례를 만드라 하는 이런안이 되어서 상정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 정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시군조례상에도 이게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래서 하는 겁니다.
○의장 현익수  그런데 지금 도에서 승인조례로서 승인이 나가지고 내려온 모든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군에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제 지침이라 말씀하시고 시행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군에 맞는 그런 실정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화회관 관장문제는 저들이 승인해 준 그 사항을 압니다.  아는데 보건진료지도요원에 대한 것은 저들이 승인해 준 것이 없습니다.  없고 또 지금 현재 지나간걸 아까 들친다 그랬는데 문화회관 관장선입에 관한것도 실질적으로 내무부에서 중앙 획일적인 그런 행정으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별정직으로 지정이 되었고 5급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문화회관이 개관식을 갔다가 거창하게 개관식을 했고 이런 형편에 지금 밑에 기능직 다 보직됐고 하는데 지금 현재 관장이 안됐습니다.
  안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별정직에 관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진료지도요원에 대한 별정직에 관한 것은 저들이 그날 설명을 듣고 제가 그날도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은 아마 의견만 제시하고 승인을 저들이 안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문화회관 관장은 지난번에 승인을 했는 문제니까 이거는 제가 거론할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26.보건진료지도요원을 각각 삽입한다 이랬는데 25까지만 삽입을 하고 26. 보건진료지도요원에 관한 조례는 개정 조례안은 다음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개정조례안을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김문한  내무과장님 다음 7월달 회기때 받아야 되는 겁입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과장님께서 상세하 내용을 모르시고 보고를 하신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예,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정원이 조례가 제정되었지만은 이미 보건지도원은 규칙으로 있을때부터 별정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료지도원에 총 책임을 어느정도 지도책임을 맞고있는 사람을 하나 지정한다 하는 내용뿐입니다.  사람이 더 다른 것이 아니고 진료지도원 하나를 더...
○의장 김문한  과장님, 이거를 보고로 마치는 겁니까? 승인이 어째 되는 것이냐 그것부터 안 묻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정원 승인은 도에서 났기 때문에 조례에 대시 삽입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것만 요번 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의원 현익수  그럼 조례안으로 상정이 안되면 도에서 승인이 나도 시행은 안합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도에서 지금 각 시군 공통적으로 어느군에 무관하고 이것이 다 승인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군만으로 해서 이게 조례가 안된다 그려면 곤란하지 싶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현익수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6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환경보호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환경보호분야에 많은 관심에 힘입어 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예천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예천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등에관한조례중 제5조 별표1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간중 일부 조항을 개정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등에관한조례 제5조 별표중 개정사항 식품위생법제21조의 식품접객업소의 대상범위를 객석에서 객실과 객석면적으로 확대를 했고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에 관한 규제조항을 신설하고 그 내용이 가. 식품위생법 제21종의 식품접객업소 나. 통계법에 의하여 고시한 업종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가정용기기 소매업, 보험업, 영화상영업, 전문 일반강습소 부동산임대업등이 되겠습니다.
  다.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매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이쑤시개 사용 규제, 1회용품 사용자제대상 숙박업소 30실이상에서 7실 이상 확대를 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의 샤용규제이상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1회용 광고선전물은 접합이라든지 코팅이 되어있는 1회 선전물을 승인없이 돌리는 것은 백만원에서 3백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쑤시개에 대해서는 30만원 부과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대통령령 제14492호고 환경부령 제3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예천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천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기준은 제가 앞에서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에서지시명령을 위반했을때는 백만원에서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코팅되었는 거라든지 접합된 선전물을 돌리는것도 마찬가지로 이쑤시개에 대해서는 제일 싸게 30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공설운동장시설공사기채승인신청안(군수제출) 

(11시 52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공설운동장시설공사기채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오준식  의장
○의장 김문한  예
○의원 오준식  의사진행 발언해도 좋습니까?
○의장 김문한  예
○의원 오준식  이거 간담회 석상에서 다 별 이의가 없었는 안건들인데 오늘 상정된게 희나리를 잘 장식하는 마당에서 8항, 9항 그만 제안 설명없이 동시 상정해 가지고 의장 의사봉 두드리는거 수고도 덜고 그만...
○의장 김문한  예,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박균백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는 간담회 석상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늦게하는 발마에 그런데 예천공설운동장 시설공사 기체승인건에 대해 가지고는 좀 질의할 사항도 있고 동료의워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코저 합니다. 답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예, 그러면은 오의원님 정상적으로 2항밖에 안남았으니까 정상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사회진흥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진흥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36페이지입니다. 
  예천공설운동장 시설공사 기채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여가선용과 체위향상을 도모하며 각종 경기대회를 유치하여 군민 총화단결과 향토애를 발휘하고 체육문화행사로 지역간 교류와 건전한 군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예천공설운동장 총사업비 5,418백만원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금년 상반기까지 2,66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잔여사업비 2,750백만원에서 우레탄 공사비 1,310백만원을 제외한 부족공사비 1,440백만원중 1,000백만원을 경상북도 개발기금에서 기채하여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와 주요골자, 기채사업계획 기채승인신청서 그리고 재원별사업계획, 기채행위 조서는 간담회시 보고 되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 상환계획입니다.
  자금은 경상북도 개발기금으로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하며 연리 7%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공설운동장 시섥공사 기채승인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장 김문한  예, 박균백 의원 질의하세요.
○의원 박균백  박균백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기채승인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총공사비 54억1천8백만원중 현재 26억6천8백만원정도 시공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군비가 얼마정도 투자되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잔여사업비 27억5천만워중 10억을 맞춰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처음에 우리 군의회에서 이것을 승힌해 줄때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국·도비에 의존하는걸로 의결을 하고 승인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로 이것을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공설운동장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 뭐하러 만듭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도비가 전혀 올 계획이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걸 지금 꼭 불요불급하게 공사를 해야되는지 연차사업인데 물가상승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좀 뒀다가 국·도비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전액 군비로 사회진흥과장 하는 것은 다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마치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로 해야하느냐는 사항은 금년도에도 지금 투자할 것이 국비를 약 5억원 정도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의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체를 내면은 다른 재원으로 일반 다른 사업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공사에 대해서는 역시 군 재정자립도의 여건이라든지 군비투자계획 능력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드는 우레탄 공사는 국·도비가 확보되는데로 할 그런 계획으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채 승인 요청한 10억을 승인만 해주시면 여기에 따른 재워도 국·도비가 더 확보되는데로 다른 재원으로 충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요불급하지 않다면 다음에 어떤 시설공사에 대해서 돈이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치적으로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국회의원 선거도 남았으니까 어느정도의 돈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봐서는 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2대 군의회로 이관시켜 가지고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원활은 말입니다. 이게 연차사업 아닙니까? 연차사업인데 꼭 그래기채까지 지금 당장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되는 기채까지해서 공사를 꼭 추진해야될 시급한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군은 재정자립도가 11.5%밖에 되지 않는 빈약한 군이라는 것은 과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시설공사비는 당초 추진할 때 국, 도비에 90%이상 의존하기로 하고 추진되었는데 군비를 기채까지 해가지고 투입한다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 도비는 얼마정도 이 사업에 투자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연차계획 사업인만큼 급하지 않다면 이 문제도 제2대 군의회로 이관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형편에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예, 박균백 의워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비용중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국비 6억6천6백만원 도비 5억 군비 15억2백만원 해서 추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기체를 해서 해야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연간 3억~4억원의 물가상스에 따른 공사비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오면서 이러한 인상되는 분은 군비 기채를 냈을때보다도 더 많은 군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연리 7%인 약 연간 7천만원의 이자를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따라서 군비 절감차원에서 기채를 충당할 그런 계획이고 또 본공사를 조기에 마무리지어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학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립도가 낮다하는 것에는 자타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립도는 국·도비 지원의 액수가 많아질수록 자립도가 낮아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90%이상 국·도비를 유치한다하는 그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지어져서 앞으로 각종 물가인사에 따른 많은 군비충당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담을 줄일수 있는 범위에서 금번에 제안된 내용되로 기채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예, 사회진흥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전액 앞으로도 군비로 이걸 투입을 해가지고 공사할 그런건 없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정인호  물론 시급성을 따지고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현재 공사 추진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 인상되는 요인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했을때에 기채로 하는 것이 군 전체 재정이 미치는 영향은 더 나으리라고 봅니다.
○의원 박균백  알겠습니다.  이따가 토론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르이하실 의원 안계시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에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박균백  예, 이 문제는 제2대 군회의로 이관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의원 김문한  예, 그러면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박균백 의원님으로부터 예천공설 운동장 시설공사 기채승인 신청안에 대하여는 심의를 보류하여 다음 의회에 처리하고자 하는 동이가 제출되었습니다.  심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중기  재청입니다.
○의장 김문한  삼청 없습니까?
○의원 김지환  예, 토론시간이니까 오늘 그야말로 마지막 임시회답게 진지한 토론을 하시는걸 봤을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의원께서 약간의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만은 박균백 의원의 반대토론은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사기간이 잔여기간이 96년까지 아닙니까? 언제입니까?
  과장님 96년까지요?  내년까지요? 공사잔여기간 남은 여러 가지로 봐서 이러한 계획도 세울수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물가상승 따져봤을때 사실은 이것이 이래 하는것도 좋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의회에 재등원해서 이 문제를 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몇일전에 우리가 문화회관도 준공을 했고 이것도 버금가는 큰 공사입니다.
  우리 군내로 봤을때 우리 1대에서 모든 우리가 큰 사업을 시작한 것은 어느정도 마무리 차례에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서 마무리를 지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박균백의원 또한 김중기 의원 두 의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은 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말씀 올리는 겁니다.
○의장 김문한  예, 김중기 의원
○의원 김중기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이 문제는 사실상 시기가 시기인만큼 이 자립도가 11.4%지요.  우리가 요 작년도 이걸 10억원의 거액을 이자를 물어가면서 궂이 기채를 해서 이게 연차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되느냐 이시기에 이것은 좀 생각하고 집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재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동료의원들 여러부들 생각할 바가 있지 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무조건 그냥 통과 또 사실상 오늘 여기서 다룰 성질이 아닙니다만은 지나갔습니다만은 문화회관 관장문제 거기에 보건직문제 이런것도 위에서 도에다 준칙이다 내무부의 준칙이다 해서 이때까지 4년동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 요식행위라도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승인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지요.  모든게 그냥 안건을 내놓고 그냥 통과 할려면 우리 뭐하러 여기 모여 앉아 있습니까? 여기 왜 앉아 있어요.
  4년동안 이제 마무리 입니다만은 점잖게 넘어가는게 좋겠어요. 그러나 한건쯤은 다루고 넘어가자 이거래요. 4년에 한번 회고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그냥 넘어갔어요. 집행부에서 입장이 거북하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준칙입니다 합니다. 준칙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의회에 승인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그런...
  끝까지 이렇게 해서 10억이란 거액을 기채를 해야되느지 그렇게 예천군 지금 자립도가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 김문한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박균백 의원과 김중기 의원께서는 이것을 2대의회로 넘기자 하는 안과 또 김지환 의원께서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오늘 마지막 날이고 하니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자는 양론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이거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김중기  의장
○의장 김문한  예
○의원 김중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마지막에 꼭 표결에 붙여야 되겠어요.  충분한 토의를 해가지고 토론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의장 김문한  양론이 나왔으니..
○의원 김중기  충분한 토론을 해서 양해 사항은 양해사항으로 넘어가야지 대번 표결에 붙이겠다면 마지막 의회에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의장 김문한  김중기 의원님 동의가 들어왔고 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그럼 잠깐...
○의원 남병성  잠깐 정회를 해서 토론합시다.
○의원 김지환  지금 토의종결을 아직 안하셨기 때문에 하실라다가 김중기 의원의 발의 때문에 중지가 되었는데 조금전에 모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서 안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승인사항 그대로 토의없이 원안대로 무조건 통과시킨다 다시 말해서 이게 우수운 의회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본의회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간 관계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에 안건을 제출할 때 꼭 우리가 간담회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간담회에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냥 승인사항으로 넘어간거지 우리가 뭐 그거는 지나친 말씀인 것 같고 저가 생가할 때는 이거 지금 잠시 의장님 잠시 5분동안 정회를 해서 새로 질의해서 토론하도록 그래 하는걸 동의합니다.
○의장 김문한  예, 휴식을 위하여 12시 20분까지 정회코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18분 속개)

○의장 김문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오히시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안(군수제출) 

(12시 19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9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환경보호과장 윤기혁입니다.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개포면 우감리 97번지 일대에 3,000평 규모의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갖춘 쓰레기 매입장을 조성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부지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개포면 우감리 97번지일대 매립지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및 임야 취득건입니다. 
  취득면적은 3,344평이고 취득금액은 56,082천원이며 전이 4필지인데 전은 감정이 16,530으로 되고 답은 2만원이고 산은 4천원으로 가격이 났습니다.
  취득근거는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문한  예, 이수필 의원 질의하십시요.
○의원 이수필  그 지역 토지소유자하고 충분한 협의는 된 상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기혁  예, 전부다 주민동의를 얻고 감정까지 다 마쳐서 지금 별 이의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수필  알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7만군민의 대변자라는 역사적 소명을 안고 열심히 뛰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회가 운영되도록 언제나 아낌ㅇ벗는 협조를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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