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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11월05일(월)오전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2019년도(재)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 출연계획안
  7.  6.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5.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2019년도(재)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 출연계획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7.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수 제출)

(11시 07분 개의)

○의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시현  의사담당 이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사항입니다.
  10월 26일 신동은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청취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10월 29일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11월 2일 예천군수로부터 2019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 출연 계획안,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권도식 의원, 조동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강영구 의원 외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강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중 평소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해 하는 사안,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으로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는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가지 4일간으로 시간은 오전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일정은 11월 6일 부군수, 총무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11월 7일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11월 8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곤충연구소장입니다.
  11월 9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축도시과장, 안전재난과장, 보건소장 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강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강영구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계획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8인으로 하되,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신동은 의원, 간사에 조동인 의원, 위원에 권도식 의원, 강영구 의원, 정창우 의원, 김은수 의원, 박종철 의원, 신향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재)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 출연계획안(예천군수 제출) 

 6.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수 제출)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총무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총무과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5페이지 2019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 장학회 교육경비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 출연금액은 1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관내 초·종·고등학교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교육발전 및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이고 학생들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지역의 고교생들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고 우수한 학생들의 관외 유출방지 및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학교교육 지원 프로그램 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출자·출연 기관 심의요구서입니다.
  기관명은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대상은 주요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교교육 지원사업이 되겠고 출자·출연 예정금액은 10억 5200만원입니다.
  출자에 필요성은 지역우수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기관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의 설립근거입니다.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고 조례는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민장학회는 2008년 12월 10일에 설립하여 현재 재단이사장님은 최명환 이사장님이 2016년 12월 10일자로 취임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현황은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위촉인원 14명, 당연직 3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함이며 나아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학회는 2019년부터 군 조직개편과 함께 운영전반에 걸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12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일자로 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예천군민 장학회 운영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장학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9조에 장학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으로 규정하고 안 10조와 11조에 조례 및 정관에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관변경 시 감독청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임원 임명에 관한 규정도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현황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5쪽에서 26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획공연 및 영화상영 시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허가를 받은 공연단체의 사용료도 일부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3조에 용어를 명확히 하려는 일입니다.
  안 제6조에는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는 사용허가를 일부 제한하게 되겠습니다.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목적의 사용허가를 제한하게 되겠습니다.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획공연과 영화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입니다.
  또한 군민의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문화회관 사용 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사용경감을 하는 내용이 안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 리모델링공사로 인해 객석수 변동과 폐기된 물품을 삭제하는 내용을 별표 1,2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30쪽에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조치 현황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31쪽에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형식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정창우 의원님.
○의원 정창우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창우 의원입니다.
  일단은 도청에 동락관 등 인근 공연장이 대부분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고 관람료 납부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일정한 기간까지 이제 유예나 아니면 이 부분을 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수현  예, 지난번에도 간담회장소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바로 실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근거만 마련했을 뿐이지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도청 동락관이라든지 인근 시군에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실행여부는 다시 추후에 보고 드리고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창우  그러면 그의 일정에 대한 계획이 따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수현  지금 현재는 일정은 따로 없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다른 주변에 안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군뿐만 아니고 여타 시군에 전체조사를 해서 그 사항에 맞춰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창우  본 의원이 이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은 관람료와 관람문화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뜻인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관람료를 징수를 함으로서 관람 우리 예천군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습니까? 사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관람이나 문화생활을 좀 위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수현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두자는 의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공연질서가 조금 많이 훼손되고 해서 실제는 1회에 1,000원을 받아서 큰 재정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관련해서 질서를 조금 국민의식을 조금 바로 잡자는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 1000원 받아봐야 크게 도움도 안 될뿐더러 더 큰 목적은 공연을 보러오는 관람객들 우리 주민들이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봐야 될 사람 이런 사람만 하자는 그런 취지가 많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 정창우  과장님의 의도나 그렇게 생각은 잘 알겠지만 그 전에 관람문화를 좀 바꾸고자하는 거에 대해 군에서 노력이 좀 있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수현  저희들이 문화회관뿐만 아니고 다른 공연장에 공연을 유치를 해서 이렇게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공연을 했을 때 보면, 뭐 통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공연 중에도 들락날락 한다든지, 핸드폰을 만지다든지 이런 질서가 조금 대두를 하고 계속하기는 하고 공연 할 때도 또 안내방송을 하고는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뭐 들어와서 그럴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의식을 바꾸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1000원이라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조금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원천적으로 우선 차단을 하고 두 번째는 공연 보러 오시는 분이 거기서 정말 공연에 몰입도 하고 주변에 공연 보러 오시는 분한테 피해가 안 갈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주변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전체, 모두 분석해보고 실행 전에는 반드시 의견을 더 받아서 1차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공연 보러 오시는 분한테 해보니까 한70%정도가 1000원정도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겁니다.
○의원 정창우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지만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도.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수현  예, 내용 알겠습니다.
○의원 정창우  관람료와 관람문화관계는 상호관계가 사실 적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수현  관람료라 하기 보다는 실제 관람료를 받으려하면 영화도 마찬가지 기획공연도 다만 몇 만원 받아야 되고 일정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관람료 성격이라기보다는 질서를 좀 바로잡자는 그런 뜻으로 해석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의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예천군민의 문화생활증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창우  이상입니다.
○의원 정창우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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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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