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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4월26일(금) 오전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예천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예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5. 4. 예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6. 5.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8. 7.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9.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안
  13. 12.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15. 14. 예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15.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3. 2. 예천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4. 3. 예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신동은 의원 외 1인 발의)
  5. 4. 예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6. 5.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수 의원 외 1인 발의)
  7. 6.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7.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8.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 9.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 10. 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 11.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3. 12.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4. 13.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5. 14. 예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6. 15.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시29분 개의)

○의장대리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대리 신향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4월 18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부의장으로부터 4월 19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 확인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4895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307억 4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87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587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은 560억 8100만원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26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 및 주요 현안사업 반영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잔액 반납 등을 요구한 예산편성으로서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고려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대부분은 어려운 지역 경기 활성화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대두된 쟁점사항으로는 일부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 되었으나국·도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재요구한 사례가 있어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국·도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군의회 3층 리모델링 공사 및 보건소 내 환경미화원 통합 휴게실 예산에 있어 구 군의회와 보건소 사용 승인은 임시방편적인 사용 결정을 지양하고, 누구나 수긍이 가는 기관이나 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이고 충분한 활용계획을 수립 후 요구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효과성은 물론 예산편성과목과 예산부기 등이 적절한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신향순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10시37분)

○의장대리 신향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연일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 66조에 의거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고 소셜미디어가 홍보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제반 절차와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유지관리 대행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5조는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으며 안 제6조, 제7조에는 SNS 홍보단 위촉, 운영에 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행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인 내역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2018년 말에 이미 조례안 제정을 계획하였으나 의회 운영 중 조례 제정이 늦어져 2019년 예산에 반딧불이 홍보단 원고료 1800만원과 반딧불이 홍보단 간담회 참가자 보상으로 1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규제심사 비용 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본 의회 의결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대리 신향순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신동은 의원 외 1인 발의) 

(10시42분)

○의장대리 신향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  신동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인구가 군민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줌으로써 사회에 참여케 하고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근로 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케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할 필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인 협력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군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내역 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예산 조치는 예산은 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반영할 예정이며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령화의 가속화에 대한 대응으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예천군의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대리 신향순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10시47분)

○의장대리 신향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신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자로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 영향평가법에 따라 예천군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실질적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명시하여 각종 정책 및 조례, 규칙에 실질적 성 평등을 실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에는 성별 영향평가의 고려사항 및 실시, 작성 등 성별영향평가 시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부터 제17조에는 전문적인 성별 영향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성별 영향평가 책임관을 지정하여 각 부서의 사업추진 및 정책 선정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성별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교육 실시로 평소 업무추진 시 성 평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교육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내역 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성별 영향평가법입니다.
  예산 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조례안 예고 결과는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안 제11조 제2항 제3호 “그 밖에 성별 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의 안을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성 평등) 교육 및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안으로 전문성을 명시하여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성별 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식적인 성 평등이 아닌 남녀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성 평등이 될 수 있도록 예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대리 신향순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성병영향평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수 의원 외 1인 발의) 

(10시53분)

○의장대리 신향순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  김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한 행정정보 및 자연재해·재난에 대비한 정보전달과 고령화 지역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예천군 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마을방송시스템 시설관리 및 운영을 명시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마을방송시스템 지원기준을 첫 번째,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 방송이 없는 경우 두 번째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 경과한 경우 세 번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 방송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 곤란한 경우 네 번째 전투기 및 훈련기 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로 마을 방송의 난청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다섯 번째 마을 전체의 구성원 중 노년층의 비율이 많은 마을의 경우로 지원기준 등을 명시하였고 아울러 제5조에서는 설치사업 지원신청은 마을 회의를 거쳐 읍 면장에게 신청하고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내역” 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추후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행정정보 및 자연재해・재난에 대비하여 주민들에게 원활한 정보전달을 위한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신향순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시58분)

○의장대리 신향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천군 저출산·고령화 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 및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군에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 추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참여,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단체  등 지원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1조에서 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사항, 인구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을 18조까지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에서 성별 영향분석 까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안은 지난 의원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소망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신향순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대리 신향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총무과장 김수현 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15쪽에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 반영과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의 지자체 간 형평성 확보 및 확대 시행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된 규정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분할사용 횟수 조정과 재직 기간별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회 분할 할 수 있는 휴가 일수를 4회 분할 할 수 있도록 했고,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 5일에서 10일로, 그리고 재직기간 20년 이상 15일을 재직기간 20년 이상과 30년 미만, 20일로 분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이면 30일 가는 내용으로 신설했습니다.
  단 재직기간 중에 휴가일수는 최장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조치 현황에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7페이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 간담회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대리 신향순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대리 신향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침체한 예천경기를 살리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33조 예천군 예천 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예천군에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천군수가 발행하는 예천 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예천사랑상품권 정의로 군수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로 발행 시에는 전문업체인 한국조폐공사와 인쇄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업무는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으로 상품권의 종류는 5000건, 10000건 등 2종류이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으로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점포, 상품권 사용이 부적합 업종이나 업소에서는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환전으로서 가맹점이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고 판매대행점은 정하는 기한 3영업일 이내에 총괄 대행점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가맹점 환전 한도는 월 1000만원이고 명절이 속한 달이나 그다음 달에는 6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안 제12조에 할인 및 수수료로 상품권 권면 금액에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할인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환전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분의 17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상품권 활성화 시책으로 군에서 주민들이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들에게 각종 수당이나 복지포인트 포상금, 시상금 등을 일부 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제 등에서 문화행사 이용자들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시행하여 포상금은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은행법,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규제심사, 입법 예고 결과,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2억 8000만원으로 43쪽 비용추계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42쪽까지는 운영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 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2019년도에 15억원을 발행합니다.
  상품권 제작에 3000만원, 할인액 보전에 1억 5000만원, 수수료 3500만원, 기타 운영비 6500만원으로 2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2020년도에는 25억원을 발행하여 4억 2600만원,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년은 각각 40억원 씩 발행합니다.
  비용은 각각 6억 5800만원이 소요되어 5년간 총 발행금액은 160억원이 되겠고 비용은 26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국비가 4%, 도비가 당초 3%에서 2%지원 되는 거로 해서 2019년도에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시군비가 1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20년도에는 국비 1억, 도비 5000, 시군비 2억 7600만원으로 4억 2600만원이 소요되면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개년은 각각 6억 5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1억 6000, 도비가 8000, 군비가 4억 1800만원으로 총 5년간 26억 8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6억 4000만원, 도비가 3억 2000만원, 군비가 17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침체된 예천경기를 살리기 위한 상품권 발행인 만큼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신향순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15분)

○의장대리 신향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재무과장 김시동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재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관심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47페이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취득 건 이며 취득 사유는 호명 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센터 신축 1건과 통명농요 전수교육관 주차장 부지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과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장 내 하천부지 매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편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공부는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각 1부, 위치도 각 1부이며, 2019년도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1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함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호명 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입니다.
  취득 사유는 도청 신도시에 공공시설의 집합 점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질 향상 및 공동체 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2016년도에 매입한 호명면 산합리 1123번지와 1124번지 총면적 5521㎡ 부지에 330여 억원을 들여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면적 9500㎡ 청소년문화의집, 건강지원센터, 돌봄센터,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등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건립고자 합니다.
  대상 목록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복합커뮤니티 센터 위치 및 조감도입니다.
  사업부지는 붉게 굵은 선으로 표시된 2필지이며 현재 신도시민 텃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은 인접한 건물은 예천군 통합관제센터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예천통명농요전수교육관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취득 사유는 현재 예천통명농요전수교육관 주차장 부지 일부가 통명농요보유자 안모 씨의 개인 사유지입니다만 고령임을 감안하면 유고 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타 용도 이용을 방지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매입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예천읍 통명리 332-5 485㎡ 와 333-1 516㎡로 총면적 1,001㎡이며 추정가액은 1억 515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고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주차장 부지 매입 위치도입니다.
  2번째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아래쪽 하단 좌측 끝부분부터 오른쪽 푸른색 경계 철조망 있는 데까지가 안모 씨의 소유 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장 첨단하우스 부지매입입니다.
  취득 사유는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개선 국비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첨단하우스를 신규 설치하여 기술상담 원스톱 체계강화 및 지역특화품목 발굴 확대를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은 예천읍 생천리 721-41 2,647㎡이며 추정가액은 1억 6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역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첨단하우스 부지 매입 위치도입니다.
  사진 윗부분에 세로로 이렇게 붉게 길게 내려온 부분이 매입 예정인 하천부지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2019년도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총 취득 건수 4건 중 토지매입 3건에 면적 3,648㎡이며 감정평가액에 따라 매입할 계획이고 건물신축 1건은 연면적 9,500㎡에 추정사업비 33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신향순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3분)

○의장대리 신향순  의사일정 제 10항 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농정과장 장덕철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특히 이번 추경에 저희 농정과 예산에 배려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예천군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 확대 및 유통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전자 상거래 쇼핑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예천장터 쇼핑몰 및 입점업체, 예천장터 서포터즈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오프라인판매장, 전문업체 위탁 운영 등 쇼핑몰 운영 방안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쇼핑몰 예천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입점자격은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예천군에서 농축임산물 및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득한 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다음 안 제14조는 임점업체 또는 입점 상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입점 신청 및 판매에 허위, 기재누락 또는 위법한 경우 그리고 입점 후 판매실적이 저조한 경우, 또 연 3회 이상 고객 불만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 조치는 연간 3억 2100만원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는 제10조 입점자격에 있어서 당초 통신판매신고를 득해야한다는 문항은 예천장터에서만 통신판매를 하는 농가의 경우 사전 통신판매업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입점농가 편익을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성별 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59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신향순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8분)

○의장대리 신향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예, 건축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71쪽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청 이전과 신도시 활성화에 따라 한옥에 대한 건축 및 수선 등의 지원을 통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에 필요한 기본사항과 한옥지원의 적용대상과 등록신청 및 보존기준을 정리하였으며 등록 및 등록 예정인 한옥에 대하여 기준을 신축인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한 4000만원까지, 수선의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한옥의 보존 또는 활성화를 위한 관리 확대방안으로 한옥 건축 등의 착수, 완료 등 등록증명과 관리대장 등재를 통한 건축자산관리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한옥 및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 72쪽입니다.
  지원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등은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신향순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3.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32분)

○의장대리 신향순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철  도시과장 강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예천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 주민 참여 및 협의체 구성으로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로 주민협의체 설립할 수 있고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수는 주민협의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도시재생 위원회 구성으로 예천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으로 주민제안 사전검토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체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에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2억 128만 1천원입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89쪽부터 97쪽까지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1단계 준공에 따른 시설물의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와 7조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관리 운영으로 관리운영계획의 수립과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4조까지 스마트도시 사업의 협의회 설치 및 운영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7억 7553만원입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100쪽부터 106쪽까지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신향순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예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5.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39분)

○의장대리 신향순  의사일정 제14항 예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예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109페이지 예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과학영농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 및 정예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예천군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천군 농업인대학으로 명명하고 대학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안 제2조와 제3조 안입니다.
  안 제5조에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대학의 운영 및 교육 등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 입학 신청에 따라 선발하며 과목별로 40명을 정원으로 합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자료에서 관계 법령은 농촌진흥법 제1조, 제2조, 제19조입니다.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이며 예산조치는 1개 과장 1년 기준으로 2000만원입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농기계 장기임대 조항 신설 및 임대료 조정 등 근거 마련을 통한 내실 있는 임대사업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안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 조문의 용어 정비, 그다음에 안 제5조2항부터 5조6항까지를 신설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8조 2항을 신설하여 농기계 장기임대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제1항 및 안 별표 2항은 종전의 임대료를 인하 및 조정하도록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근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 조례안과, 117페이지 별표 1 농기계 내용연수, 118페이지 별표 2에 농기계 취득금액 기준 임대료와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대리 신향순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8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침체한 원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 중 의원님들의 문제점을 제기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하여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공모사업 신청 시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공유함으로써 필요한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5월이 시작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및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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