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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8월30일(금)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4. 3.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3. 2. 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은수 의원)
  4. 3.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동인 의원)
  5. 4.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5.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천 군수 제출)
  8. 7.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8.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시현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8월 27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창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 16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8월 26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현장 확인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5280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771억 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08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은 385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은 347억 3200만원,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38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인일자리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분 정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비, 가뭄대책, 급수구역 확장 및 하수처리 사업 등을 반영하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 반납 등을 요구한 예산편성으로서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대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비, 가뭄대책, 급수구역 확장 및 하수처리 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대두된 쟁점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는 등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 수요기준을 재정립하여 읍면예산의 균형배분이 요구되며, 시설비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체육 육성지원을 위한 체육시설확충사업의 한 부분에 예산이 편중투입 되지 않도록 균형편성을 하여야 하며, 드론전문가 양성사업 예산에 있어서도 경도대 학생에 국한시켜 양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을 위한 인적 자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수 농업인 선진농업 연구견학 예산에 있어 일부 단체 특정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젊은 선도 농업인들에게 연수의 기회를 부여하여 선진농업을 우리 농업에 접목하고 수입개방 등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등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보조사업의 경우도 개인 한사람보다는 많은 주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유통업무 추진평가 우수읍면 평가 시에도 공정성을 기하여 주시고 평가 시 12개 읍면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상금의 고른 배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임대장비 구입 시에도 외국산 제품을 지양하고 국내 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예천군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예산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효과성은 물론 예산편성과목과 예산부기 등이 적절한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편성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반대토론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은수 의원) 

(11시10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   김은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에 지원과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생명 보호와 우리 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관한 지원 및 보상, 교통안전 교육, 교통사고 예방 지원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취소 처분 시 예상 범위 내 지원 및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제7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지원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내역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은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입니다. 예산 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안 내부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생명 보호와 우리 군의 안전한 교통 문화 확립을 위한 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동인 의원) 

(11시14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   조동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예천온천의 운영 사항을 조정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온천 개발로 인한 진평1리 주민들의 물 부족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온천 사용료 할인 혜택을 추가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천장 주변 주민의 사용료 할인 대상에 진평1리 주민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이용자의 관리 의무 및 손해 배상 책임을 명시하여 일부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예고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5.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8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총무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늘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을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를 671명에서 15명이 증원된 686명으로 증원하고 안 별표 2조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측정기준을 조정하고 역시 안 별표에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6쪽에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에서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8페이지 개정조례안과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2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지난 번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3조에 총무과 명칭 변경 및 직급 상향 조정이고, 안 3조 역시 부서 간 업무 이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 활성화팀을 새마을경제과에 투자유치팀으로 공단조성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에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에서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제안된 의견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15쪽에 일부개정조례안과 19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번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천 군수 제출) 

7.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4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홍기   환경관리과장 임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피해방지단에게 수렵보험료, 재료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2에 농작물 피해 보상 제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당해 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수렵 보험료, 재료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7쪽에 개정 조례안과 9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께는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사회 환경 변화로 보완해야하는 미비점 등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경북북부권 에너지종합타운 운영 규정에 맞게 보완·개선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4조, 제12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용어 정의 및 배출·처리 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일련의 작업·공사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8호, 제9호, 제9조 제1항에 생활 폐기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나누어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3항에 유해폐기물 분리수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유해폐기물은 폐농약과 폐의약품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2항, 제4항에 종량제봉투의 종류 등의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불연성봉투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의 제7항에 타 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입세대가 14일 이내에 신청하면 세대 당 20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의 2에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당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생계의료수급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한부모가족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1호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현재 33종에서 71종으로 38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에는 인용조례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보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9쪽 개정 조례안과 37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예천군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앞서 설명 드린 폐기물 관리 조례와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동일하게 세분화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당초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생계의료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는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에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9쪽 개정 조례안과 50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5일 간의 임시회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사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은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군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인 만큼 주요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집행부와 환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심사 중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함으로써 재차 지적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주 후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 연휴동안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넉넉한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예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5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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