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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예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06월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3.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4.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4. 3.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5. 4.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늘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시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태  전문위원 김호태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종합검토 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257억 7883만 4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827억 2753만 8000원이고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430억 5129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최종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예산현액이 6181억 7521만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의 101.2%인 6257억 7883만 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2억 8258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5667억 8579만 1000원은 예산현액의 101.7%로써 96억 7327만 4000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지난년도 이월 보조금, 공공기관 공동사업운영에 따른 정산금, 공동부담사업 정산에 따른 정산금, 사업 보증금 반환금 기타 잡수입 등에 의한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수납액 219억 8806만 2000원은 예산현액의 160.2%로써 현액보다 7억 3911만 3000원이 늘었으나 이는 보조금 교부의 증가와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수납액 370억 498만 1000원은 예산현액의 94.3%로써 현액보다 223억 1000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0.9%인 51억 8863만 2000원으로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체납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건축 관련 이행 강제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압류 등으로 확보된 채권에 대한 공매 등으로 실질적 수입으로 연결되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없으며 작년 미수납액 2억 6780만 3000원과 비교할 경우 징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25%인 9395만원으로써 이는 주로 상수도사용료의 체납액으로 원인분석과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대비 78.1%인 4827억 2753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1139억 3419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77억 7172만 1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이월액은 306억 3298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집행 잔액은 51억 296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819억 13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751억 9951만 7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571억 1251만 700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1%에 해당하는 4409억 3210만 8000원입니다.
  이월액은 987억 6585만 7000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78건 828억 1584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04건 159억 5000만 8000원이었으며 주요내용은 공기 미도래, 편입 토지 보상금 협의 지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1%에 해당되는 174억 1455만 2000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등 예산집행 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비비 잔액에 기인하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절차 및 보상협의,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며 정리 추경 시 이러한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토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월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37억 2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1억 169만 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18억 2669만 3000원이었고 예산전용, 이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153억 3690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218억 2669만 3000원의 70.2%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6건 17억 1898만 4000원으로 수질개선사업, 치수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이 있었고 사고이월액은 2건 12억 3817만 7000원으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6.2%에 해당하는 35억 3262만 7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 잔액 및 지출잔액에 기인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92억 3600만원이며 신설에 따라 이월액 등 증감내역이 없이 예산현액이 392억 3600만원으로 동일하고 예산전용, 이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264억 5852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392억 3600만원의 67.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0건 120억 6141만 9000원으로 사고이월액은 1건 1억 4976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4%에 해당하는 5억 6629만 7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 잔액이 주요 원인이며 전용, 이용,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천군 결산은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상 관련 부서간의 철저한 협업으로 중앙부처에서 교부된 보조금 등의 집행률을 높이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 예산편성에 적정성이 요구되며 매년 결산 검사 시 반복 지적되고 있는 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발생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규명하기를 바라며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계획하기 바라고 예산과 집행 부서간의 협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에 투자하고 예산의 이월과 불용처리로 재원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점검과 업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자주재원 확보와 연결되는 지방세 징수의 경우 징수율이 증가되지 않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오히려 하락하였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자료 분석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체납자 관리와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의 경우 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반해 보조금 반납액이 전년대비 증가되어 향후에는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반납금액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의 부합여부를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였으며 이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써 이를 토대로 예천군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군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재정지출이었는지에 대한 합목적성을 판단하고 경비지출의 규모, 시기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에 대한 합리성을 판단하였으며 회계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지출했는지 합법성을 면밀히 검사하여 도출된 지적 사항임으로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 효율적 재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결산서를 지난번에 일찍 다 나눠줬는데 혹시 보셨으면 또 문제점이 있나 이렇게 지적하실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산서 책자보다는 결산 제안 보고 했는 거 있죠? 이걸 한 번 보시면서 어제 보고서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보시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게 결산 검사위원들이 하셨는데 보시고 조금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도 괜찮습니다. 이게 꼭 저러한 건 아니고 
  예, 간사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창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매년 결산 검사할 때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재무과장 김시동  사실상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내용은 저희들도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저희들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보조금을 국비로부터 받았는데 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환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많나? 앞으로 그런 거 시정해라, 만약 이런 예를 든다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사전 토지승낙자하고 사전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감정을 받아서 비싸다, 싸다 이러니까 우리는 못 해준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 사업이 실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다시 반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여의치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단 국비 확보를 먼저 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그걸 하고 하려 그러면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은 계속 지적하는데. 시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제 업무를 직접 하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그런 사유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나,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매년 결산 검사 때 예를 들면 반복되는 지적의 수가 좀 줄어든다거나 그렇게 어느 정도 데이터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몇 회 전까지 제가 봤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무과장 김시동  실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수긍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전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받을 때 임시방편으로 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발췌해갖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대동소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지적이 갈수록 아마 집행부에서 뭔가 성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저는 또 그렇지만은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442페이지에 보면 농정과 분야인데요.
○재무과장 김시동  예.
○간사 정창우  성과지표예요. 근데 어차피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여쭙는데 44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이래서 정책사업 목표를 이제 농촌소득 안정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보면 성과지표에 농업인 단체 회원 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시동  근데 이 성과지표 관계는 사실상 결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지만은
○간사 정창우  예.
○재무과장 김시동  지표상에 나오는 것은 그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농정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위원장 이형식  예, 농정과장님.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농업인단체 수가, 이제 회원 수가 기재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뭐 사실 그 관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만 들쑥날쑥하고 항상 고정적인 지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아니,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여쭙는 것은 정책사업 목표랑 성과지표랑 안 맞다는 얘기예요.
  농촌소득안정이랑 농업인단체 회원 수랑 이게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소득안정을 시키려면 성과지표로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소득 작목기반 사업을 실시를 얼마나 했느냐는 지표나 이제 그런 거나 지표가 들어가야 하는데 농업인단체 회원 수랑 이 정책사업 목표랑은 좀 안 맞지 않나.
○농정과장 장덕철  그것도 뭐 수긍되는 면이 있는데 사실은 정책목표라고 하는 게 구성원에 대한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일단은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목표에 맞게 지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농업인 단체회원수랑 농촌소득안정이랑은 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성과지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바꿔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저희들도 그 농업인 회원 수를 상당히 보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도 사실 회원 수를 확인을 한 적도 있고 중복되는 회원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회원들의 숫자가 그 어떤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원 수를 적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간사 정창우  아니, 적정히 해달라,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좀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농업인 단체수의 문제가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성과지표랑 정책사업 목표랑 안 맞다는 얘기죠. 농촌소득 안정이랑 농업인단체 회원 수랑. 
  농업인단체 회원 수가 늘어나면 농촌소득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이걸 아니라고 100%는 그렇게 단정짓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농업소득향상이 이 단체들에 의해 가지고 일부 좀 보완이 되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원 수가 아니라 농업인단체 지원횟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따지면.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거는 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회원 수에 좀 강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이게 성과... 답변됐습니다.
  이 성과지표를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기관에도 성과지표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농정과 얘기는 회원 수를 하느냐, 단체수를 하느냐, 지원수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목표를 성과지표를 해놨으면 거기에 부합되는 역할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산서 보다가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의문가는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지적은 했는 거지만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싶다거나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22쪽에 이렇게 보니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요.
  물론 여기 보니까 분석을 철저히 규명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이형식  검토보고서예요, 뭐예요?
조동인 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형식  그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는 게 아니고
조동인 위원  아니, 여기서
○위원장 이형식  결산제안보고를 보고 해야 돼요.
조동인 위원  예, 이거는 관련되는 검토 이런 시간에 아니면 언제 할 수 있죠?
○위원장 이형식  아, 이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이 했고 우리가 다 봤다고 봐야 되거든.
조동인 위원  근데 이제 전문위원이 했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형식  전문위원이 했는 것에 대해서
조동인 위원  궁금한 게 있을 때에는 어떻게?
○위원장 이형식  얘기를 해도 되는데 페이지를 얘기할 때에는 이 페이지를 보고 해야 됩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저는 검토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여기 의문사항이 있어서
○재무과장 김시동  그래서 제가 페이지 찾다가 위원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조동인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라고... 검토보고서 22페이지에 매년 반복되는 거라서 이게 이월액, 불용액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매년 노력은 하실 텐데 실제적으로 뭐 어떤 노력을 하시는 건지
○재무과장 김시동  이월액과 불용액 관계는 저희 과뿐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도 늘상 지시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좀 예를 든다면 아까 전에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금 결정이 안 됐다거나 토지 매입이 안 됐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사유로 그 당해 사업이 목적을 못 이뤘을 때 이 부분이 이월이 되든가, 불용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매번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도 사업이라든가 어떤 이런 객관성이 있는 일들이 추진하는 데에 꼭 반대급부로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월액이나 불용성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늘 지적해 주시는데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과 맥락이 같은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근절되지는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부분은 저희들과 입장이 같지 싶은데 하여튼 줄여 나가는 것이 저희들 목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동인 위원  그런데 수시로 업무 담당자들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시동  예.
조동인 위원  그러다 보면 업무의 연결고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전문으로 여기에 대해서 파트별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교육적인 부분은 좀 미비할 것 같고요. 저희들 예산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무자들 통해서 회계업무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지침이라든가 간단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은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밝은 사람을 통해서, 그냥 입을 통해서, 서류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걸 아래로 전수하는 정도 그렇게밖에 제가 볼 수가 없네요.
○재무과장 김시동  공문으로도 지시가 있고
조동인 위원  그렇죠. 공문을 보면서 업무 경험이 있는 선배로부터 전수받는 정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거 있을 때에 타성에 젖어서 그냥 공문보고 잘 모르니까 선배한테 물어보고 그 정도 가지고는 계획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저희 내부 행정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조동인 위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여기에 좀 더 치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매년 보면 그 일반회계 미수금 부분하고 또 공기업 특별회계 미수금 부분이 거의 보통 보면 종목이 정해져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또 일반회계에서는 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미수금이나 공기업특별회계 미수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재무과장 김시동  사실상은 저희들 과거에 체납이 제일 많았는 세목이 주로 지방소득세가 좀 컸었습니다. 사실상 자동차세 같으면 저희들이 도에서 체납 징수계장이 내려와서 저희 군에 평가를 하기를 자동차세라든가 일반 세목은 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다, 당해 연도에 발생되는 체납은 적다, 근데 체납세가 많은 부분들이 줄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게 사실상 근절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시효... 체납처리도 될 수 없고 정리도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9억 정도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줄였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계속 추적을 해나가는 그 인건비를 따라올 수도 없을뿐더러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득세의 그 담당자들은 이미 파산이 됐고 다 부도가 났고 다른 데로 갔고 형식상 대표자를 세워놨는데 그 사람은 거의 영세민 수준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보통 저희들이 그런 신도시 1단계에서도 그렇지만은 2단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과정이 또 반복이 될 건데 뭐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이잖아요, 그죠?
  일반회계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5억을 어떻게 처리하셨단 말씀이세요?
  우리 군비로?
○재무과장 김시동  결손처분이라 그러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태, 재산이 전무하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제 이런 거는 추적을 했는 근거를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면 결손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지방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재산이 다시 어떻게 나타나면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는 시스템인데 일단 결손 처분되면 받기 어렵다고 일단 보는데 공식적으로는 체납세에 빠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는
강영구 위원  그럼 그 비용이 5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시동  아니요, 결손처분 시켰는 금액이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럼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동차도 많잖아요. 지금.
  2019년도로 봐서는 자동차가 제일 많죠?
○재무과장 김시동  자동차세는 일단 체납이 되면 자동으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자동적으로 압류가 들어가고 그게 체납액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 뭐 공매로 그 물권을 확보해가지고 공매도 처리하고 이러는데 저희들 뭐 1년에 공매 처리하는 게 한 10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럴 과정까지... 차량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고팔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물권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부탁의 말씀인데 여기 실장님도 계시는 자리다 보니까 이건 재무과도 포함이 돼요.
  보통 이 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 보조금은 농정과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죠?
  농기계나 모든 보조금에 있어서 지금 현행에 있는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그 금액에 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주잖아요, 맞죠?
  이 입찰방식은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농정과장님. 맞죠? 보조금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시동  예.
강영구 위원  농기계나 저온창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금액이 결정된 부분에 정부에서 공시되어 있는 금액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보조금을 주는 데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금액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만들잖아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재무과에서도 모든 차량이나 이런 걸 구입할 때에는 보다 저렴한 쪽으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이트를 보잖아요?
  과장님, 맞죠? 제가 어떤 데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타 시·군에 제가 견학을 한번 가봤어요. 입찰방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월 말이나 3월 초에 보통 보면 보조심의위원회가 4월에 열리면 3월에 대상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줍니다. 
  입찰을 해서 안 된다면 이 타 시·군을 보니까 이 농기계를 전부 다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전부 다 농기계마다 의뢰를 다 해서 한 마디로 농기계 전시회를 합니다.
  모든 조건에 관계없이 통보를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동안 해서 이 가격대에서 어느 업체라도 최고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업체는 금액을 딱 붙이라고 그래요. 금액을.
  이건 입찰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국제 농기계, 얀마 농기계, 대동 농기계, 동양 농기계 다 오겠죠?
  그럼 강영구가 국제농기계를 한다, 10대의 농기계가 와서 강영구가 붙이고 싶은 금액을 그 농기계에 딱 붙입니다.
  그럼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금액을 국제농기계 10대가 왔으면 10대에 대한 금액을 쭉 입력을 해요. 그러고 나면 선정대상자가 나오겠죠? 선정대상자가 나오면 내가 만일 대동 농기계에서 관리기를 신청하고 싶었는데 관리기가 이 사람 집에는 150만원이고 다른 집에서는 180만원이야. 이 15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조금을 100만원 받아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농민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밖에 안돼요.
  제가 왜 이렇게 견학을 갔냐면 타 시군 가까운 문경만 가도 3월 3일이면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농기계전시회를 합니다. 전시회를 해서 붙이고 싶은 금액의 농기계에다 자기 사장들이 붙이라 이거예요. 그 대신에 그 이후에는 협상을 볼일이 없어요, 개개인적으로. 농기계에 가서.
  내가 얀마 농기계, 원했던 농기계가 금액이 싸면 싼 금액에다 50만원 보조를 주면 그 금액에 50만원을 보조금을 DC를 받고 사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천군에는 모든 게 일괄적으로 SS기면 SS기로 같은 금액에서 그냥 500만원 그냥 보조금만 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 살펴보니까 왜 그러냐? 일하기가 편해서 그래요, 일 하기가.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 재원도 예천군 재원도 많이 줄어듭니다. 10대 주던 거를 15대를 줄 수가 있어요. 왜? 기존에 저온창고가 600만원에 우리가 보조 50%를 준다? 300만원 아닙니까? 당일 날 딱 와가지고 500만원 짜리도 만일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저온창고가.
  그러면 그만큼 50만원에 대한 재원이 또 남겠죠? 그럼 그 다음번 예산 편성할 때에 그걸 반영해가지고 또 잡으면 결국 우리 예천군의 자산이, 재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방식은 어차피 안 되니까 모든 예천군의 농기계 업체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올해 보조 사업에 대한 전시회를 한다, 모든 농기계에서 참여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금액은 대표자들이 원하는 대로 “200만원 짜리를 나는 160만원 받아도 돼” 그럼 160만원 붙이면 기존대로 100만원을 보조해줬으면 160만원의 50% 보조를 더 해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 농민들이 덕을 본다는 거죠.
  그래 지금까지 모든 자재나 농기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찍어놓고 금액을 설정을 하시지 마시고 조금 우리 행정에서 일이 좀 거북하더라도 금액은 다 틀려질 순 있어요. 맞잖습니까?
  그렇지만 기회를 주고, 농기계에도 기회를 주고 농민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2021년도에는 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원도, 우리 예천군에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한명이라도 더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보조 사업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이 길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태  전문위원 김호태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는 43억 3650만원으로 일반회계 12억 7158만 9000원, 특별회계 30억 649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12억 5271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30억 8378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12억 5271만 1000원의 지출사유로는 2019년 2월 18일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1000만원, 5월 16일 환경미화원 손해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526만원, 7월 12일 대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지급 698만원, 10월 1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지 긴급 복구  976만원, 10월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양돈농가 긴급울타리 설치지원 2772만원, 11월 1일 대심 이미기길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보상에 5억원, 선제적 가뭄 및 폭염대비 대책사업 추진에 6억 8000만원, 11월 25일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위탁운영비 지급에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2019년도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예비비의 지출제한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폭염, 대설,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복구와 예견치 못한 사건의 손해배상판결에 대한 배상금 지급 및 민원발생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 등 예측불가능한 일들에 소요된 비용은 예비비의 고유 목적대로 예비비 지출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 결정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기 전에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년도 예비비 지출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예비비 보면 선제적 가뭄 및 폭염대비 대책사업 추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신향순 위원  선제적 가뭄·폭염 대비는 위급상황이나 예비비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본예산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결산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예비비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했듯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소요를 반영하는데 그 앞 페이지 보시면 이미기길 도시계획도로도 5억원을 제출했으면서 그 근거에 보시면요,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경제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비비를 최대한 집행을 하라, 그런 권고조치가 있어서 그 앞 건 5억원하고 그 뒤의 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가뭄 대응을 해가지고 관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이신데 어차피 관정이라든지 다른 용수 쪽에는 내년에 해야 될 사업, 저내년에 사업이 연차적으로 있습니다. 
  있는 것을 예비비를 급하게 좀 지출하라 이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효자, 은풍하고 감천, 보문 이렇게 4개 지구 미리 이제 용수부족 해소를 위해서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은 부의장 말씀이 맞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또 예비비 지출을 다 해야 되는 것보다는 예비비 지출에 적합하게 지출해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우선 순위에 따라 내년에도 해야 될 사업이라서 일찍 당겨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4개 면에 4개소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강영구 위원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작년 11월 달에 착정을 하고 뭐 7000만원 정도입니다.
  착정을 하는 데 2200만원 들고 나머지는 이제 이용시설 그래가지고 호수도 묶고 이랬는 건데 그거는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착정은 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지금 작년도 2019년도 예천군의 지금 가뭄 대책으로 관정 받은 게 40개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아마 40개 정도는 안 될 거고
강영구 위원  제가 알기론 한 38개에서 4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강영구 위원  이게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강영구 위원  근데 작년도에 우리 예산 편성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직도 발주가 안 됐는 것도 있어요. 근데 긴급을 요하는 건데 아직도 이거를 관정만 파놓고 전기시설이 안 되고 관로가 안 돼가지고 사용을 못하면 이건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아마 지금 4개 지구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착정을 하면 기계 설치라든지 전기라든지 이용시설 해서 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용수가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작년에 우리가 작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이게 가뭄대책으로 관정 파는 것도 건설교통과에서 어떻게 발주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정발주 따로 전기 따로, 관로 따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기계 따로, 예.
강영구 위원  관정은 미리 파놓았는데 이게 또 다른 시설이 안 되서 지금 이용을 아직도 못 하는 경우가, 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아직도 못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강영구 위원  밀려서 그렇다는데 근데 이건 예비비에 지금 또 이게 6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현 집행해놨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밀려가지고 아직도 6월이 됐는데도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는 게 아직 못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걸 긴급을 위해서 한다는 게 이게 좀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뭐 말하자면 용수가 급해서 이제 관정도 착정을 하고 하는데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직 안 됐다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또 담당과장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착정은 얼마가 반영됐는데 지금 활용되고 있는 여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혹 안 됐는 경우가 있으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이거는 실장님께서 지금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 본예산의 것도 사업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비비로 집행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저희 지역구에 관로시설이 안 돼서 가뭄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그건 반드시 확인해서
강영구 위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지금 한 개소에 보통 우리가 7000만원정도를 사업예산을 잡죠, 그죠?
  그럼 7000만원 예산을 잡는다는 소리는 관로까지 포함을 하는 금액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촌에 계신 농민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옛날에 관로를 해줘가지고 시설을 했던 사람들도 지금 또 다시 합니다. 또 하는데 이 관로를 전부 다 뭉텅이로 잘라가지고 자기 집 개인 밭에다가 다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관로를 묻지 는 않았다는 거죠. 드러나게 보이는 것도 있고 묻히는 것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미리 묻었던 관로가 필요가 없으니까 다 잘라가지고 자기들 집에 가져다 써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지적 감사합니다. 한번 특별하게 챙겨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창우  예, 실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서에 5페이지고요. 마지막에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지급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간사 정창우  3차 추경안, 19년도요.
  3차 추경안이 본예산, 20년 본예산이랑 같이 했잖아요, 2차 정례회 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맞습니다.
  2차 추경?
○간사 정창우  3차요.
○위원장 이형식  정리추경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정리추경, 예.
○간사 정창우  그래서 제가 보니까 12월 1일부터... 아무튼 이제 끝난 게 12월 20일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승인일이 12월 20일
○간사 정창우  예. 근데 이제 운영협의회 구성이 늦어진다고 알 게 된 게 언제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지금 TSK워터 그 말씀하시죠?
○간사 정창우  예. 이게 이유를 보면 운영협의회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위탁계약 연장일까지 위탁비용 지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한 달간 예.
○간사 정창우  그래서 이게 운영협의회 구성이 늦어진다는 점... 물론 이제 담당부서가 아니라 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아닙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하기는 11월 25일이고 11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어야 하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 되었단 그 말씀 같은데 언제쯤 이제 알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요. 아무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존경하는 신향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비비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2차 정례회나 3차 추경이라는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3차 추경안이 작성이 되는 것은 그것보다 이전에 작성이 됐을 텐데 예비비를 굳이 지출 안하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웠어도 괜찮지 않았을 부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정창우 위원님, 그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일 날 승인을 해주고 집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리추경에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이제 그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예비비를 최소화해라, 예비비를 좀 많이 남겨두고 그 이듬해 쓰는 자치단체에는 패널티를 주겠다, 교부세로 감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 저희가 앞서 보고 드렸지만 예비비를 1800만원 놔두고 다 쓰자는 이런 계획 하에서 어차피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을 그런 지구,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을 조금 당겨썼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잘 좀 신중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감사합니다.
○간사 정창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는 본예산이든 예비비든 신속을 요하는 것은 바로 즉시 사업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바로 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만 책정해놓고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위원장 이형식  그래서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자료수집과 검토 후 6월 16일 재상정하여 질의응답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6분)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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