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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9월4일(금) 오전 11시09분


  1. 의사일정
  2. 1. 제23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39회예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6.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7.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조동인 의원, 정창우 의원)
  3. 1. 제23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39회예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6.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7.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시현  의사팀장 이시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8월 27일 예천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8월 28일 제23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8월 28일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1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월 3일 예천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예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3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7월 1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동인 의원님과 정창우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발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동인 의원, 정창우 의원) 
조동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김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군의회 조동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전국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및 실직자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오랜 장마로 인해 농산물의 피해 또한 극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은 물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 내용은 원도심 내 중앙공원 및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설명회 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는 시대에 맞게 변모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좋고 심신의 힐링과 함께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원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공원 및 광장은 온열질환 예방과 도심 열섬현상 완화 등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공간입니다 . 
  이에 각 지자체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특색을 홍보하기 위해 각종 랜드마크를 만들고 다목적인 도시공원 및 광장을 활발하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우리 원도심은 특색이 없고 녹색과 거리가 먼 나무 한그루 제대로 없는 삭막한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이를 위해 몇 달 전에 안동의 웅부공원 등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드리 나무와 누각, 정자, 조각상, 시민의 종, 역사 기록판, 지진 안전지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각종 행사 및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원도심 중심가에 장날은 물론 평소 누구나 쉽게 찾아와 쉬고 즐기며 야외 작은 음악회나 전시회 등 문화가 꽃피고 인근 음식점 및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이미지가 있는 공원 및 광장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하필 왜 이 시기냐고 얘기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순차적으로 해야 하고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합니다.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새로운 인식과 사고의 전환으로 아름다운 문화도시 예천을 만들기 위해 공원 및 광장 조성의 타당성과 기대 효과 등을 체계적이고 긍정적 마인드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군민들은 예천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더 갖게 되고 정주여건 또한 좋아져 원도심 발전에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우리 원도심에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 및 광장 계획이 세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 또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군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창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존경하는 5만 5천 예천군민 여러분!
  김은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군의회 정창우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우리의 삶을 또 다시 위협하고 있고 그로 인한 불편함과 불안은 어느새 지금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예천군에서는 예방수칙과 관련 정보를 다양한 채널로 군민여러분들께 전파하고 있으며 이는 확산을 조금이라고 막고자 하는 절박함이 담겨있는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의 평범한 일상은 이제 가까운 과거의 일이 되었고 길고 길었던 금년 장마와 같은 기후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코로나19가 종결되는 미래의 행정을 시스템의 변화로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하나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신도시 및 원도심 거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의 홍보캠페인을 벌이셨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의 함축적 의미는 마스크 착용, 각종 모임·단체행사 자제, 악수 피하기 등 쉽사리 간과하던 생활 속 부주의한 모습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으며 이는 상호간 접촉을 가급적 피하고 비대면의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그 동안 공직에 몸담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채찍 같은 캠페인이었다고 감히 평가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에 있어 현재 우리 군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다양한 기기를 통하여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는 점과 때와 장소에 구애 없이 원거리에서의 실시간 회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이 상급 혹은 동급 기관과의 단체회의의 한 수단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음을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내부적으로 일부 구축된 시스템도 사실상 일방적인 전달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 필요한 경우 대면접촉을 피할 방법은 개인적 소통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화상회의 시스템의 변화는 소통하는 행정의 변화로 부서 간, 읍면 간 화상회의를 통해 상호 업무의 공백과 시간을 줄이며 코로나19 종결 후 즉,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사안임이 틀림없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개별 사업의 중요성과 그 활용 방법도 그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대면 접촉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줄이는 노력을 군민 여러분들께 보이고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 사례의 모범이 되어 우리 예천군이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끝에 실음)


2. 제239회예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신동은  의원, 정창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24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상 유례없던 장마와 집중호우, 이어 발생한 국민 모두의 가슴을 놀라게 한 코로나 환자 그리고 온 국민을 긴장시켰던 태풍 마이삭까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지역구 주민들의 안위와 피해 최소화만을 위해 걱정하셨을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경상비를 절감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수해 등 재해복구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경비와 기본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5336억 6500만원에서 62억 2600만원이 증가되어 5398만 8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3억 2100만원이 증가되어 4828억 6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 500만원이 증가되어 570억 2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공기업 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가 1억 3400만원이 감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0억 3900만원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6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62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총액은 53억 2100만원이 증가되어 4828억 6600만원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35억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1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중 보통교부세가 87억 1700만원이 감되었고 특별교부세는 15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이 9억 8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50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4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총액은 9억 500만원이 증가되어 570억 2500만원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4억 4000만이 감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1300만원이 증가되어 262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이 2억, 박서보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5000만원, 경로당 보수가 4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위탁 운영에 9000만원, 코로나19대응 문자 전송 사용료에 7100만원, 포획 야생동물 사체 위탁 처리에 3300만원, 예천장터 쇼핑몰 판매 농가 택배비 지원에 5000만원,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용역에 5000만원, 각종 공공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예산집행 잔액 반환에 12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현안사업비에 반영된 내역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정비에 1억 3000만원, 예천 동본2리 하수도 수해 복구 사업에 4000만원,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에 3억 5000만원, 마을시설물 유지보수에 3억 2000만원, 용문 대재도로 확보에 1억원, 효자 고항도로 확보에 3000만원, 유천 매산도로 확보에 5000만원, 효자 두성리 진입로 사면 수해 복구에 6500만원, 개포 동송리 진입로 사면 수해 복구에 5000만원, 은풍면 탑1리 수해 복구에 3000만원, 보문면 우래리 배수로 수해 복구에 2000만원, 백전리 효자건강원 뒤 도시계획도로 사면 보강에 4000만원, 호명 한어리 농로 확포장에 8000만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에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추가분 4억 300만원,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 아이돌보미 지원 추가분에 1억 8000만원, 보육교사 직원 처우개선 추가에 1억 6700만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140억 7800만원, 희망일자리 사업 인건비 등에 17억 7800만원, 청년회관 조성 및 물품 구입 등에 5억원, 공공미술 프로젝터 작가팀 지원에 4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체계 개선에 3억 6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2억 6400만원, 도로 청소차량 구입에 2억 4000만원, 신도시 송평천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 5000만원, 논 타작물 단지조성 시설장비 지원에 4억 5000만원,  용문면 선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3200만원, 금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 9100만원, 서본노상지구 새뜰마을사업 6억 800만원, 감천 장산2리 세천 정비 3억원, 은풍 우곡지구 인도 설치 3억원, 보문 기곡1리 배수로 설치 3억원, 호명 금능2리 마을진입로 포장에 3억원, 예천 용산도로 정비에 2억원, 풍양 공덕2리 배수로 정비에 1억 40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1억 9500만원, 효자·은풍통합보건지소 리모델링에 3억 2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공기업인 상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에서는 오천·우망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2억 5000만원, 예천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에 4500만원, 도청신도시 정수대 1억 4400만원, 옥외광고기금 특별회계에는 생활SOC 간판개선사업에 4500만원, 재난관리기금 특별회계는 지보 암천리 하천정비에 2억 4000만원, 그리고 생명살리기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담당 실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정중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 이형식 의원, 간사에 정창우 의원, 위원에 신동은 의원, 강영구 의원, 조동인 의원, 신향순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35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기획감사실장 오규섭입니다.
  계속해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예천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설치 목적은 제정 이유에서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기금의 계정 구분 및 용도는 안 제2와 4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2개 계정이 있는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은 타 회계나 기금 간 예수 및 예탁 용도로 활용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 재원으로 세입 예산 감소와 재난 및 재해 복구비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 있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입니다. 기금은 예천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와 7조에 있는 기금의 이자 및 운용심의 등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예수 및 예탁 이자율과 중요 사항을 심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는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운용관은 기획감사실장이고 출납원은 예산팀장입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기금의 존속기한 및 시행규칙입니다.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지난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이기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신동은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운용을 할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렇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몇%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5%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맞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5%이상인데 타 시군의 운용 사례를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을 마련해서 다음 간담회 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럼 대충 생각하고 있는 목표액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내부적으로는 현재 저희 실 안에서는 나름 정해놨는데 아직 공식화되지 않아서 간부회의에서 한 번 결정을 하고 간담회 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3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주민복지실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강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와 긴 장마, 태풍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공동단장에 자원봉사 업무 부서장에 주민복지실장과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장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규정으로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지원단장인 주민복지실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참여하고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1쪽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43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저희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임무수행 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증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 확대하는 안으로 이장 임무 중에 건강검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사항은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 중 “가입”을 “가입 및 건강검진비”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31쪽에 신·구조문대비표 제6조 2호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체육행사 지원”을 개정안에서는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체육행사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32쪽부터 34쪽까지 관계법령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5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어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18일날 간담회 때 말씀을 한번 드린다고 했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홀수년도, 짝수년도 비용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매년 총회를 통해서 동네 이장님들이 선출이 되는데 2월이나 3월에 총회를 하는 동네가 있고 10월, 11월에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럼 겹치는 이장님들은 예산 수반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저희들이 세부적인 지침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장 재임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될 일이 없습니다.
강영구 의원  주요내용이나 개정안이나 단서조항 자체에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실 때 그걸 명시를 해주셔야 되지. 1년 이상인 자라고 포함 안 해놓으면 12개 읍면의 1면에 2명, 3명이라고 연중이라고 봤을 때 30명 정도가 되면 비용이 1000만원 정도 이상 발생이 되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시면서 1년 이상인 자라고 명시를 안 해야 될까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거는 세부적인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그런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간담회 시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변경사항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올라와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 일 휴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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