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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11월6일(금) 오전 11시2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21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
  8.  7.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9.  8.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2021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8.  7.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9.  8.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20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시현  의사팀장 이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사항입니다.
  10월 28일 강영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청취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11월 2일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11월 3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계획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계획안,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예천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4일 신동은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11월 2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2.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신동은 의원, 조동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5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신동은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신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  신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중 평소 동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해 하였던 사안,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여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는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가지 3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일정은 11월 9일 부군수, 행정지원실장, 재무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보건소장, 
  11월 10일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과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체육사업소장, 곤충연구소장이며,
  11월 11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행정지원실장, 새마을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신동은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계획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6인으로 하되,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이형식 의원, 간사에 정창우 의원, 위원에 신동은 의원, 강영구 의원, 조동인 의원, 신향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3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주민복실장 이기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위원장은 군수가 되도록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협의체 위원장 변경으로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도록 하고 안 제15조에는 협의체 운영 지원 사항 추가안으로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여 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6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34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제휴카드 적립 기금 출연금 및 (재)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 제휴카드 적립기금 출연금은 2800만원이며 근거는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 규정 제2조, 제3조이며 내용은 예천사랑카드 사용 협정에 따라 BC카드사와 NH농협에서 제공하는 지역발전기금을 (재)예천군민장학회로 출연하여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 출연은 11억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되며 지원 내용은 학교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및 지역 교육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예천군민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목적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교육 발전 및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심의 요구서입니다.
  출자·출연 대상은 (재)예천군민장학회이며 대표자는 김학동 예천군수가 되겠습니다.
  임원은 총 16명이며 이 중에 이사 14명, 감사 2명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은 2019년 말 결산 기준으로 102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장학금 및 학교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출자출연예정금액은 11억 3550만원이며 2021년도에 예산 편성 요구 내용은 예천군민 장학회 출연금 2800만원,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 9000만원 등 10종에 대해서 11억 35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 충효교실 운영과 내고장 탐방활동 지원, 독서 골든벨 축제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도 4월 시행하지 못한 부분의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은 지역 명문고의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 규정 제2조, 제3조가 되겠으며 예천군민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의견입니다.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은 예천사랑카드 사용 적립 기금을 장학기금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명문고 육성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의견이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은 양질의 규격화된 학습준비물을 공급하여 능률적인 학습활동을 보장하는데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역시 중등 방과후교실 운영도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체험 운영입니다. 만들고 체험하는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해 경험을 확대하고 창의적 사고 향상에 기여하여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하며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 및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도모하는데 필요합니다. 
  다음 청소년 꿈키움 탐방 지원은 대학 및 유적지를 탐방하여 청소년 진로 탐색에 기여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데 필요합니다.
  곤충박사 프로젝트 운영은 지역 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활동 중심 수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은 대창고등학교 81명과 예천여고 154명 등 235명에 대해서 안정적 생활 지원을 통한 학력 신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합니다.
  고등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 사업은 맞춤형 진학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학습체험 기회를 통하여 우수대학 진학과 지역우수 인재양성에 기여하는데 필요합니다.
  다음 1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검토 결과서입니다.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은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에 비해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에 애로가 많으며 지역의 우수인재 유치와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예천군민장학회의 설립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운영비성 출연금은 2800만원이며 예천사랑카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성 출연금은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 9000만원 등 9종에 대해서 11억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는 사업 목적의 명확성, 타당성, 유사 중복성,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적절성 등 모두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출자·출연 기관현황입니다.
(재)예천군민장학회의 설립근거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례는 예천군민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연혁은 2008년 12월 10일날 설립해서 2018년 12월 10일 김학동 이사장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인원현황은 위촉직 13명과 당연직 3명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들의 주요 기능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문제로 인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10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액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장학금 출연금과 사무비 등 해서 6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지자체 지원액 7억 2200만원을 포함해서 106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2020년도에는 지자체 지원액 11억 4700만원 포함해서 11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현황 자산은 102억 5500만원이며 부채는 없고 자본은 같습니다. 
  경영성과로는 이자 1억 8600만원, 장학금 9600만원, 운영비 1600만원 등 총수익 2억 9800만원이며 총비용 크기가 같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출자출연 세부 항목별 사업계획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와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본 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예천군수 제출) 

 8.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45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재무과장 권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군민의 여망을 담아 지역 발전을 위한 고심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재무 행정에 대한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대상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하여 2011년 4월 20일 설립된 조세전문연구교육기관입니다.    주요 기능은 지방세수 확정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의 수행 그리고 교육, 쟁송사무, 정보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3월 30일까지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6쪽에 출연계획은 단년, 반복사업이고 출연금액은 군비 3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산정은 전전년도인 2019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42억 4661만 8000원의 1만분의 1.3입니다.
  연도별 출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주재원의 확충과 신규세원의 발굴 방안을 제시하고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지방세제 및 세정문제의 자문을 통한 세정업무 추진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심의요구서는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37쪽에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기관명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정성훈입니다.
  출자·출연사업비는 2021년도 315만 2000원이며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관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부서 의견은 지방세 분야 역량 강화와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의무 출연 규정에 따라서 출연의견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와 관련법령은 38, 39, 4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41쪽 2020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각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과 소관의 백석도로 확포장공사 잔여부지 매각처분 건으로 대상지는 효자면 보곡리 산15-2번지 3,182㎡입니다.
  관련 자료는 계획서, 위치도, 총괄표 각 1부이며  관리계획 승인신청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령 7조 그리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42쪽에 백석도로 확포장공사 잔여부지 매각 건에 대한 관리계획서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각 처분이며 주요내용은 백석도록 확포장공사 잔여지로서 향후 도로포장 및 유지 관리에 저촉되지 않고, 공유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매각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 계획이며 매각면적은 효자면 보곡리 산 15-2번지 3,182㎡가 되겠습니다.
  처분가액은 감정평가에 의하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 그리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 제9호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분대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쪽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백석도로 연접부지인 붉은 선으로 표시된 임야 1필지가 되겠습니다. 
  44쪽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처분 1건으로 3,182㎡ 그리고 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및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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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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