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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 사무과


일 시: 1995년 9월 27일 (수) 오후 14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예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심지구도로개설공사비기채사용동의안
  5. 4. 95주요사업현장확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대심지구도로개설공사비기채사용동의안(군수제출)
  5. 4. 95주요사업현장확인의건(계속)(강무한의원외6인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문한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예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심지구도로개설공사비기채사용동의안과 주요사업 현장확인의 건이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시 의사일정 제3항으로 결정된 중앙통도로확장 포장공사비기채사용동의안은 오늘 상정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예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2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워님 여러분!
  이번 제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많은 사업장을 방문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하게 된 예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공포되는 조례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보에 게재되어야만이 효력발생의 요건이 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7조의 공포방법 중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고시하여야 하던 것을 반드시 공보에 게재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조례개정안은 지난 9월 18일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5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해외연수로 인하여 출석을 못하였기에 대신 부과계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부과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계장 김대식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해외연수 중이라 부과계장인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워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재무과 공유재산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경상북도의 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준칙안 시달에 의거, 현행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 즉,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400㎡에서 700㎡로 확대하였으며 관사운영비 중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공공관리비 부담을 현행 1급고나사에 한하던 것을 2급관사로까지 확대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회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부과계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과계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롱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앙통도로확장 포장공사비 기채사용 동의안의 건을 상정하여야 하나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본 건을 상정하지 않고 보류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이 보류 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 상종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심지구도로개설공사비기채사용동의안(군수제출) 

(14시 11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3항 대심지구도로개설공사비기채사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중배  도시과장 황중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업현장 확인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안정을 위하여 앞장서 주시고 저희 도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워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지난 간담회시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의안건 20페이지에 대심지구도로개설사업공사비기채사용승인신청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전형적인 농촌에 150세대의 기존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가지 중심부 지가상승이 원인이 되어서 4~5년전부터 사업구간 연변에 297세대의 주택이 건립되는 등 택지로서 개발이 가속화되는 반면에 농로로 사용하던 주진입로는 노폭이 5m 정도로서 매우 협소해서 주민생활과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등 통행에 지장이 많은 점을 개선하고 택지로서 적합한 본 지역에택지조성 유도로 낙후된 우리 지역 균형 개발 촉진을 위해서 95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경상북도로부터 계획이 확정되었으나 편입용지 및 지장물건 보상비만 충당이 되어 부족재원을 96년도에 기채를 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도로개설은 노폭 20m로서 연장이 560m이며 이에 따른 편입토지는 11,200㎡입니다. 3,388평이 되겠습니다.
  편입지장물건은 건물 7동과 수목 3종 및 우물이 한 개가 편입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7천만원으로서 95년도에 14억 7천만원으로 설계 및 편입용지와 지장물건의 보상비를 충당을 하고 96년도에 10억원을 기채를 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한 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9월말까지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금액은 10억원으로서 연리 7%로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군비로 충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95년 2월 20일 확정이 되었으며 조사측량 설계는 지난 4월 27일 토지감정은 7월 24일에 감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분할측량은 95년 8월 24일 완료를 하였으며 9월 20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하여 금년내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편입지주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보상한 편입용지까지를 내년 96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대심지구도로개설공사비 및 기채사유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제안사유나 사업개요과 같은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환금액은 원금 10억원과 이자 4억2천만원을 합해서 14억2천만원을 97년도부터 2004년까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24페이지 지역개발기금표를 참고해 주시고 25페이지 기채행위조서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심지구 도로개설공사비 기채사용 승인신청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주요사업현장확인의건(계속)(강무한의원외6인발의) 

(14시 18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4항 95주요사업현장확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주요사업 현장확인결과 지적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물론 제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현지확인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빡빡한 일정이라 그런지 모두 피로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끝까지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이 가을의 결실만큼이나 풍성한 수확을 거둔 임시회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각 읍면의 구석 구석을 일일이 돌아보는 가운데 지역간 비교행정의 기회가 되었는가 하면 각 사업장마다 찾아가 직접 청취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번 현지확인의 산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현장감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 저희 의원들의 현장확인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신 권상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현장확인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하시어 완벽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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