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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12월10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2.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3.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건설교통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3.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4. 3.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5. 4.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5.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시현  의사팀장 이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8일 예천군수로부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건설교통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10시02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추진 실적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역동적인 예천건설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204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질문 드리기 전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버스승강장 온열 의자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750만원 책정이 됐는데, 사업이 완료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다시 한 번, 어디 말씀하시는지?
정창우 의원  버스승강장 온열 의자.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 온열 의자 말입니까? 그건 아직 사업완료가 안 됐습니다.
정창우 의원  이게 왜 아직 안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승강장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정창우 의원  250만원 3개소해서 750만원이 이번 20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됐는데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건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책정되면 그 해에 써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정창우 의원  근데 그 해에 안 쓰고 이렇게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도 신속하게 안 된다면,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민분들께서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겨울이 와서 추운데, 온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럴 때 상당히 주민분들한테 호응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사업인데... 아무튼 이거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204페이지 시가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불법 주정차 대수를 파악하고 계세요? 평균 몇 대 정도?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096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년에 3000건 정도 됩니다.
정창우 의원  과태료 부과한 건수만 그렇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면 예천읍내에 주차장이 지금 몇 개소에요? 조성하고 있는 거 빼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빼고는 지금 노상주차장이 좀 있고요. 시장로 구간에 백 한의원에서 중앙슈퍼까지 노상주차장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맛고을주차장에 1, 2, 3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시장 내 주차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면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는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조성하고 있는 거는 3개소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3개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정창우 의원  그러면 약 10군데 정도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래서 그거를 총 합하면 주차면수가 260대 정도 된다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정창우 의원  지금 이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운영하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추진 계획을 보니까 노상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주는데, 예천사랑운동을 병행한다고 적어주셨어요. 이게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하는 거랑 예천사랑운동을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거는 지금 민간위탁을 줬을 때에 그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예천사랑운동을 병행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정창우 의원  어떤 식으로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예천사랑운동 병행이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천사랑운동이 일자리 창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예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이제 농산물특판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 상권 살리기 이런 부분이 예천사랑운동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과장님. 예천사랑운동에 대한 확실한 방향 정립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께서도 군정 질문을 두 차례나 했었고, 예천사랑운동이 우리 군 행정에서 적절하게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예천사랑운동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라는 게 정립조차 안 돼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군수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셨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맞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를 적어주신 걸 보고는, 민간위탁을 주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징수를 하시면서 예천사랑운동을 같이 하신다라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창우 의원  그런 걸로 억지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주차 요금 잠깐  잠깐씩 주고받는데 그게 예천사랑운동을 전개할 수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건 좀 의미로 보면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불법으로 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주변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 이제 노상적치물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병행해서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천사랑운동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정창우 의원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천사랑운동을 병행하실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군의 주차난이나 불법 주정차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정창우 의원  큰 도움이 됐겠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일단 무료로 했을 때는 장기 주차가 많이 성행하다 보니까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회전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하게 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기회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회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바에 따르면, ‘주차장에 장기 주차가 많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주원인은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면 그렇게 유료화 운영을 해가지고 빈 공간이 생기면 불법 주정차했던 그 차량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일단 유료화하는 공영주차장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무료시간 없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30분 무료라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웬만한 볼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은 30분 안에 해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면 우리 군 읍내 안에 각 어느 위치에서나 주차장을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이 몇 군데나 설치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큰 대로변에, 시장로나 중앙로 부근에는 안내하는 표지판은 없지만 인접해서 표지판은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제가 봤을 때는 큰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조성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 주차장도 잘 안 쓰는데, 주차장 계속 늘려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효과가 크지 않은 주차장을 오히려 유료화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 효과는 더 떨어질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도심 내에 어디든 노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더라도 ‘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공영주차장이 어디인가’ 그런 표지판이 근처에 바로바로 있다고 하면 그 이용률을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차장 조성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조성도 필요하지만, 그런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주차장 조성이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물리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주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 조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그런 걸 조금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도시 제2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2공영주차장 아스콘 포장이 끝났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정창우 의원  이게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환경, 그런 부분에, 요철이 가장 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금 아스팔트 포장을 그 위에 덧붙여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그것만,  포장만 한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배수로라든가 그 다음에 펜스 이런 부분까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창우 의원  이것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온열 의자와 같은 맥락인데 저는 다행히도 올해 안에 집행을 해 주셔서 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단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실 공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당한 공기 안에 그래도 뭐 본예산이 통과가 되었으면 그래도 적어도 상반기에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하면. 거기에서 그런 편의를 보시는 분들이 먼저 그걸 느끼실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리고 이제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정창우 의원  거의 가면 저 안쪽 끝자리 아니면 거의 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차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8년도인가? 그때 업무보고 해주실 때도 그 때 주차타워를 한번 검토를 해달라, 인근 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1층으로 쓰다가 주차 수요가 많아지니까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지금 이것처럼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주차타워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피드백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건 건의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주차타워 건설도 먼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본예산에 지금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기정이 안 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2020년도에 사업금액이 얼마 정도 추가경정까지 이루어졌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한 590억...
강영구 의원  한 600억 되죠? 마지막 추가경정까지,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당초 사업에 보면 400억이 안 돼요. 한 300억 조금 넘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380억 정도입니다.
강영구 의원  2020년도에 있어서 한 600억 정도, 본 예산은 한 510억 정도 되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강영구 의원  그렇게 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 코로나로 인해서 읍면 단위 사업부터 해서 건설교통과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본예산이 보니까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되는 주요 원인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우리 군의 수요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에 예산이 좀 편중되다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본예산은 확보는 안 되었지만 추경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경북도에 건의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오늘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올라와 계시는 모든 부서가 사업 부서입니다. 그죠?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또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시설직에 대한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반영치 못했던 부분들이 2021년도 예산을 마련함에 있어서 지방채까지 70억 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의원도 그렇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20년도에 하지 못했던 이런 중요 사업들을 21년도에 반영코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 부서에 대한 예산이 100억 이상이 지금 축소가 됐어요. 지금 여기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전쟁을 가야 되는데 총알이 없어서 전쟁을 못 나갈 지경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곧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바로 직접적인 연관으로 이어지는데, 내년 또한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물론 공모 사업도 중요하고 여러 짓는 건물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전형적인, 예천은 농업지역으로 있는 군입니다. 농업지역으로서. 그런데 이런 많은 숙원사업들이 삭감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시설 부서뿐만 아니라 농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정에 대한 부분은 농업 도시라고는 하지만 2~3년 전에 비해서는 한 300억 이상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거의 농업 분야만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농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수백억씩 삭감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차후 2021년도에... 20년도에도 1차 추경에, 2차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께서도 그렇지만, 오늘 나오신 실과소에서도 전문성을 띠고 있는 직원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힘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204페이지에 시가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 시가지 공영주차장 얘기만 나오면 장기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항상 거론이 되는데요. 이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그렇다면 시가지에 있는 상인들은 차를 어디에다 갖다놔야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측면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점주께서는 차를 상가 주변에 주차를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한천체육공원이라든가, 한천에다가, 좀 외곽지에 주차를 해주시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향순 의원  시가지 활성화로 보면 그게 맞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신향순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 주차 문제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시가지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차량을 편리하게 댈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같은 군민으로서.
  그러면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전부 한다고 보면, 주차요금을 일단은 30분 무료로 한 거는 많이 고민을 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유료화에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장기주차 때문에 이러면 월 주차 이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혹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월주차를 받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유료화를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요금을 월 주차를 하면서 할인을 해 주다 보니까는, 장기주차 부분이 해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주차 부분은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당 주차요금을 받는 부분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향순 의원  그 시간당 주차를, 예를  들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인들이 댔을 때 하루 종일 대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월 주차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이거 해본 적이 있어요? 월 주차? 시행 했었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기존에 하는 방법대로 그거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은 30분 무료를 운영하다 보니까, 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30분 무료시간을 이용을 하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향순 의원  상가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주차난이 문제가 많아요. 그분들도 주차난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월주차를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금을 적절하게 하신다면 월주차도 편의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영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는 4.8%가 증가가 됐거든요? 증가가 됐는데, 이 사업부서의 예산들을 보면 많이 줄었어요. 사실 그죠? 이 증가된 예산을 보면 불어나는 게 정상인데 줄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작년도 비해서 줄었다는 것은, 인상률을 감안했을 때 많이 삭감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 거든요?
  그래서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사업부서 예산이 준다고 하는 것은 지역 개발이 그만큼 더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도로환경개선. 201쪽인데 도로환경개선 사업에 보니까 27억원이 배정이 됐는데, 저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예로 보니까 지구별 조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도로 사업을, 특히 마을 안에 도로 사업을 시작하면 중단 없이 매년 이어져야 됩니다. 하다가 또 쉬었다가, 한 해 건너뛰어서 하고,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여러 군데 할 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작을 했으면 연결해서 3년에 마무리하든지 4년에 마무리하든지 연결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그걸 하다가 중간에 사업비가 없어서 한 해 건너뛰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 충분히 참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는 노력을 해서라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뭐, 아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겠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신동은 의원  예, 예. 특히나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동네 안 같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빨리 최단 시간에 그걸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예, 그러면은 과장님 193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의 사업 내용은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의장 김은수  이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나중에?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 김은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마을회관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또 리모델링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의장 김은수  그 사업비를 다른 데 또 다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지, 계획대로 하시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랄게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그리고 204페이지 공영주차장.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예천군은 그래도 주차 인심이 좋은 것 같습니다. 30분 무료 주차를 해주니까. 사실 제가 타 시군에 다니다보면 30분이 아니라 5분을 세워도 무조건 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잠시 잠깐 세워도 돈을 받는데, 우리 예천은 30분 무료면 예천에 시장 보러 오시는 군민들, 외지인들한테도 많이 배려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저는 이게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30분 무료가. 그냥 기본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오히려 불법 주차도 더 안 하고. 제가 저 자신도 차를 가지고 다녀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상 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창우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민간위탁은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비영리단체라든가 법인에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장 김은수  그러니까 지금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의장 김은수  장애인 단체라든가, 예를 들면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의장 김은수  그런 데 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뭐, 노인복지시설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은수  그리고 예천사랑운동을 병행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정말로 정창우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예천사랑운동하고는 이건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도, 예천사랑이라는 그 정의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지만, 그 정의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예천군민들, 또 시장 상인들 마인드를 먼저 바꾸면 예천사랑운동은 저절로 되어갑니다. 그죠?
  예천사랑운동 이러면서, 좌담회 열면서 민원 해결해주는 게, 그게 예천사랑운동이 아니거든요. 우리 군민들의 마음이 사랑과 배려와 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천사랑이고, 외지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주차장 관계되는, 여기에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온열 의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창우 의원님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3개소 있긴 있었어요. 올해 제가 봐서는, 예천읍에 국민은행 옆에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의장 김은수  많이 앉는 데 승강장. 그런 데 한번 시행을 해보시지 그랬어요? 실사를 해보셔 가지고 가장 많이 승강장에 주민들이 기다리는 곳이라든가, 신도시라든가 그런 데 한번 찾아보시고, 설치를 해봤으면 좋았지 않았나? 예산까지 편성해놓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 좀 그렇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은 빨리 조속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한번 그렇게 시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원도심 활성화와 신도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과 직원 모두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12쪽에요. 동본교하고 신예천교, 한천교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안전점검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법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2년마다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신동은 의원  그래요? 퍽 자주 하네요. 그런데 신예천교에 올해 저걸 했죠? 한쪽에 아스팔트 포장 새로...
○도시과장 황재극  노면 포장. 예, 예.
신동은 의원  노면을 새로 했죠,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양방향 중에 한쪽만 했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렇죠? 한쪽만 했는데 그 때는 안전점검에 의해서 한 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안전점검이 아니고, 그거는 노면 표면이 불량해서 제동거리나 주행 질감이 안좋아서...
신동은 의원  그럼 안전점검하고 상관없이 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황재극  일종의 안전과도 조금 관계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스팔트 표면이, 우리가 말하는, 울퉁불퉁해진다고 그러죠? 소성 변형으로 노면이 불량해지면 물 빠짐도 잘 안되고 제동거리도 짧아지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법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안전점검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2년마다? 자주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그 밑에 호명신도시 내 우수관로 준설하는 데 3000만원 예산이 돼 있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신동은 의원  이거 우수관로 준설은 매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의원  환경관리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수관로 준설하는 데 매년 이렇게 비용이 투입된다면 거기 호명신도시에도 우수관로... 맨홀이라고 그럽니까? 물 들어가는... 맨홀 중간 중간 해놓은 데 있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의원  그거를 일반 뚜껑으로 해놓다 보니까, 거기에 빗물하고 각종 쓰레기들이 다 들어가서 결국은 또 자주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신동은 의원  그래서 거기 쓰레기 받침이 되어 있는 그런 맨홀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의원  거름막...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예.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런 제품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걸로 대체를 해서 이 준설을 줄이는 게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는 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그 제품이, 주철 뚜껑이 한두 개는 아닌데,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또 빗물이 좀 많이 유입되는 그런 쪽에 주철뚜껑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환경관리과하고 좀 협의해서...
신동은 의원  네, 환경관리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아무래도 시가지 내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담배꽁초도 버리고 각종 쓰레기가 그쪽으로, 비가 오면 그냥 쓸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장치는 빨리 개선을 해서 이런 준설 비용을 좀 줄이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213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간단하게 해가지고, 뒤에 있는 제주복집을 기준으로 그 앞에 동서방향으로 나가 있는 도로입니다.
신동은 의원  아, 그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안전재난과장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군민이 안전한 예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인명 피해 제로와 재산 피해 최소화로 군민이 안전한 예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37페이지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이 있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의원  추진이 완료됐겠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지금...
정창우 의원  안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완료는 안 됐고, CCTV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올 초 업무보고에 보면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데 아직도 안 됐다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게 대상지 선정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CCTV가 당초에... 통합관제팀에서 하는 CCTV가 있고 또 부서별로 하는 CCTV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치 선정에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경도대 주변이나 시가지 우범지역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네, 맞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럼 올해 하기도 어렵겠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금주 중에 마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초에 계획보고에도 보면, 안심 귀가거리  조성 2개소 정도, 범죄예방 CCTV 설치도 10개소 정도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금년에 추진한 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한 번 시행해 봤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CCTV 설치 5개소 정도, 로고젝트  5개소 정도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아직 분명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확정이 안 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올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금주 중에 마칠 계획이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대상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정창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대상지를 선정을 하면 사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안 되는데, 사업지 대상지가 선정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예산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많은 곳에 설치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에 맞춰가지고 CCTV가 설치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의원  그런데 여기 보고해 주신 거 보면 ‘정도’라고 표현해 주셔 가지고, 분명한 계획이 없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게 이제 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은 꼭 CCTV 몇 개를 하고 등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지를 찾고 그다음에 사업량도 조정을 해야 하다 보니까, 요정도에 총 사업비 8200만원에서 요정도에 사업이 안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이 혹시 있으면 그것도 발굴해서 같이 추진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면 사업 진행하실 때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이러 이러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올라오는 게 예산안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 지금 여성 안심 귀가길 조성사업은 도하고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41페이지에 한천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차량번호 인식기, 차량출입 차단기, CCTV 관리서버 구축 해서 있는데, 알림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명하고 그 사업량하고 연계가 잘 안 돼요. 이 시설로 침수 피해를 어떻게 예방한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게 올해 우리 군에서 안전재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한천 주차장의 지금 양쪽 주차 대수가 위쪽 우신 성락원 밑에까지 포함해서 한 4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천의 수위가 상승했을 때 주차된 차량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예고라는 게 있어서 비가 예고됐을 때 그쪽으로 진입했는 차량을 다 인식시키게 합니다. 그러면 출입구가 5개, 통과 박스 3개 그 다음에 굴머리의 언더패스도 포함을 시킬 계획이 있는데, 그런 식의 차량인식기 그다음에... 차량인식기 안에 차량번호가 들어오면 우리가 차를 빼야 되기 때문에 알릴 수 있는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업량으로 보면 그냥 한천 둔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만 관리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사업 목적에 보면, 갑자기 수위가 불어났을 때를 대비를 해서 차량 침수피해를 막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의원  그래서 이제 침수 위험을 알린다는 거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의원  그런데 지금 있는 걸로 봐서는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은 없잖아요? 뒤에 보니까 설명해주실 때 예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랑 연계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해주셨는데. 조기경보시스템에 보면 옥외 무선방송시스템이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무선 방송만으로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차주분한테 알릴 수가 있을까? 말 그대로 알림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알림 시스템에 맞는 사업량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거는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좀 제한이라고 봐야 되나?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제한은 이제...일정 수위가 상승했을 때는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차단하기 전에 집중호우가 예고가 됐을 때는 홍수위 상승하고 관계없이 홍수주의보라든지 이런 게 예고가 되었을 때는 진입하는 차들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이런 건 저희들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공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니까 이제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명에 맞게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정창우 의원  그런데 사업명이랑 사업량, 사업 내용을 보면 상호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사업명은 그 중앙기관의 사업명하고 일치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창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요. 정창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CCTV, 올해도 이걸 했었네요? 사업을? CCTV 19대 78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개소가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죠, 사업지구가?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내년도 계획은 사업지구는 대상지 선정 안 됐습니다.
신동은 의원  대상지 선정이 안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의원  구 예천군청에서 예천교회 쪽으로 가다 보면 영남의원 쪽으로 빠지는 샛골목이 있어요. 그런데 담배꽁초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하는 거 보면 그런 데가 사실은 우범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설치가 됐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서, 그런 지역이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제 방금 마찬가지로 정창우 의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241쪽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사업내용에 보니까 차량번호 인식을 하고, 차단을 하고 이런 건데, 지금 현재도 그런 게 예상이 되면 차단을 하잖아요? 막고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걸 지금 다 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청 직원들하고, 읍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직원이 하고 있죠? 그러면 시스템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국가에서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 돼 가지고...
신동은 의원  아니, 공모 사업인데, 어차피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게 예상이 됐을 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난다고 그러면, 역시나 누가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사전에 일정 시간이 됐을 때 차단을 시키고, 한천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각종 진입로 하고 통과박스로 진입하는 것은 차단하고, 들어온 차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예천 조기경보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차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고 이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신동은 의원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이미 들어와 있는 차를 빼는 건데, 그게 아까 지적했듯이, 알림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면서 사업내용에 그런 건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량에는 내용을 이렇게 했지만, 말씀대로 이게 알림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뒤쪽에 있는 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신동은 의원  조기경보시스템하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거기 주차하는 사람 대부분이 한천 주변에 주거를 한다든가, 볼일 보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리고 이 조기경보시스템도 뒷장에, 조기경고시스템도 지금 계측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계측기가...
신동은 의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한천교에.
신동은 의원  예, 한천교에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있는데, 그것은 재래식입니다. 굉장히 구식이고. 예천조기경보시스템은 저희들이 자연재난 위험지구로 해서 금년도에 용문면에서 3억원 사업비로 하고, 내년에는 예천읍을 국비사업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국비사업을 받아온 거는 보니까,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하고 연계를 해서 비가 많이 불어났을 때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상황 전파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읍사무소 방송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황전파시스템을 그러면 따로 또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의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범사업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조금 구식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은 의원  구식이라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의원  그럼 상황전파시스템 이걸 하고 나면, 직원이 방송을 따로 안 해도 자동적으로 여기서 방송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그것을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은 의원  지금 재난방송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방송시스템이 되어있어도 그렇게 상세하게는 전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도 직원이 마을 스피커를 통해 방송을 해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동은 의원  당연히 방송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두 가지, 둘 다 공모사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의원  이런 걸 보면서, 공모사업도 좀 효과성을 따져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 돈이 어차피 국비가 든다고 해도, 군비도 투입이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의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이걸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금 하고 있는 건 구식이니까 신식으로 바꾼다 그런 측면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공모사업을 받아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안전재난과뿐만 아니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그런 모든 걸 따져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게 저희들이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은 경상북도에서는 울진군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울진군에 견학을 갔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거북하지만, 설치 전하고 설치 후하고 주민 편리와 그 다음에 위험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는 거를 파악을 해서 어렵게 선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은 의원  그리고 이게 저는 이걸 설치를 해놨을 경우에, 집중호우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자동으로 그냥 다 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또 여기도 인력이 개입이 돼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43쪽에 이걸 하면서 제방도로 포장을 같이 하는 겁니까? 제방도로 포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에?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제방도로 포장이라면 그 구간별로 이게 제방 자체가 금곡천 하천은 개수가 거의 완료된 구간인데, 지금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축조를 일부분만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구간 돋우기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일괄적으로 포장을 하고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일괄 포장은 없고 구간 포장은 있다 이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의원   이런 걸 뭐 포장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주민들은 그런 걸 원하거든요. 이 제방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내가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제방도로 포장이 된다든가하는 이런 걸 사실 더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거 한번 감안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주민편의 위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45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실 소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자주 사용하는 쉬운 한자어로 바꾸어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어려운 한자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이라는 조례에 보면 ‘미연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미리’로, 그 다음에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도 같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천군 공유재산, 임야 관리 위탁 조례에 보면 ‘분여’가 있는데 이 용어를 ‘분배’로, 그 다음에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 조례에 있는 ‘쌍태아’를 ‘쌍둥이’로, 그 다음에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와 예천군 포상 조례에 있는 ‘앙양’을 ‘드높이다’로, 그리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있는 ‘입방미터’를 ‘세제곱미터’로, 예천군 리 개발 위원회 조례에 있는 ‘통리하다’를 ‘총괄하다’로 예천군 주차장 조례에 있는 ‘폭원’은 ‘너비’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과제로 통보된 내용들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4.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7기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구현과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가 686명이었던 것을 47명 증원하여 733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증원은 47명 증가해서 722명이 되고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안 별표2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입니다. 4급, 5급, 6급, 7급, 전문경력관은 변동이 없으며, 8급은 24%이내에서 1%증가한 25% 이내로, 9급은 14.7%이상이었던 것을 1% 감소해서 13.7%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 기간별 증원 조정 내역입니다. 본청에 10명이 늘어나고 직속기관에 9명, 사업소에 10명, 읍면에 18명이 늘어난 총 47명이 증가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안 별표3에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일반직입니다. 정무직 4급, 4내지 5급은 변동이 없고, 5급이 2명 증가하였고, 6급이 7명, 7급이 8명, 8급이 21명, 9급이 8명 증가한 46명이 되겠으며, 연구지도직은 연구사가 1명 증가한 현행 40명에서 41명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조치는 2021년도 당초 예산에 20억 60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에 개정조례안과 20쪽에 신·구조문대비표, 21쪽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에 예천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표입니다. 총계가 733명이 되겠으며 본청이 353명, 의회가 11명, 직속기관이 113명, 사업소가 41명, 읍이 25명, 면이 190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4급 내지 5급 자리에 주민복지실에 있는 서기관을 예천읍으로 이동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본청에 3명을 두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23쪽의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입니다. 일반직 46명과 연구사 1명이 늘어난 47명으로 인해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107억 80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차 연도인 2021년도에는 20억 6000만원, 2차 연도는 21억 700만원, 3차 연도는 21억 5500만원 4차 연도는  22억 400만원, 5차 연도에 22억 5400만원해서 5년간 재정 지출 소요액이 107억 8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수치는 최근 5년간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 2.3%를 적용해서 산출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재원 조달방안입니다. 재원은 전액 군비로 할 계획이며 정원에 따른 소요경비는 1차 연도 2021년도에 20억 600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이 금액은 직급별 기본급 평균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 보고 드린 정원 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림축산과를 산림녹지과와 축산과로 분리하는 안이 제3조에 반영되었습니다. 안 제12조, 13조 및 별표2는 맑은물사업소 설치에 따른 소관 사무를 정비하였고 안 별표1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28쪽, 29쪽 조례안과 30쪽의 신·구조문대비표, 33쪽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34쪽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35쪽에 관계법령 등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조례안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58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안 제31조는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는 골목형 상점가 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3조는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2000㎡ 이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5조부터 안 제42조까지는 예천군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관련 조례 재·개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 2021년도 본예산에 위원회 참석 수당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과 같으며, 성별 영향평가 개선사항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48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 57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청부 사유입니다.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예천군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천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유형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참석위원 수당은 연간 200만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과장님 간담회 할 때 제가 물었던 사항인데, 정확한 답변을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여기 보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신청을 하고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신동은 의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런 게 나와있는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지 하는 것은 전혀 없단 말이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신동은 의원  뒤에 관련법에도 보니까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로 만듭니까? 아니면 다른 법의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법의 전통시장 법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시설에 관한 사항, 이거는 상가에 관한, 소상공인에 관한 사항으로 영업이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을 개량, 수리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시설인 비가리개, 창고, 상인 교육시설 이런 데도 지원해줄 수 있고 그리고 고객 편의시설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화장실 이런 데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홍보를 위한 홍보용 게시판이라든지 전광판, 방송시설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 법에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예.
신동은 의원  그러면 그거를 여기에 보니까, 43쪽에 5항에 보니까 지정된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중소벤처기업청장한테 통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이라든지 일단 맛고을길이라든지 이런 데 등록된 지역을 지정하거나 안 그러면 예산을 신청할 때 국비사업 지원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동은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5항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시06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목재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선길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선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시설인 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하는 보훈 대상자의 이용료 면제와 생계 및 의료수급 대상자와 다자녀 가정 세대 구성원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납부한 체험료 및 사용료 개별 반환 사유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체험료 및 사용료 면제와 감면대상자를 변경 및 추가하였습니다. 면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이며 감면 대상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다자녀 가정의 세대 구성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2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 반납 사유와 반납 규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액 및 일부 반환 사유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외 8개 법령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4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일부계정조례안과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심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보상으로 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12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토, 일 휴무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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