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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12월21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2.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천군수 제출)
  3.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4. 3.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5. 4.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5.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시현  의사팀장 이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7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천군수 제출)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예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11월 20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9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현장 확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천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216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612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04억 4300만원입니다.
  성과가 부진하거나 유사, 중복사업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 소상공인 농·축산 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그리고 군민안전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서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삭감액은 18억 3950만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 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부분의 모두 증감이 없으며 기금은 수입, 지출 모두 증감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늦은 밤까지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이 소홀하며 예산안 및 첨부서 또한 작성 시 수치 및 기재사항 오류 등 불성실한 부분이 지속 반복되고 있어 예산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향후에는 충분한 자료 검토 후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 균등예산 등에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 등에도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사업 당사자의 의지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인 한 사람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전 부서의 부서장은 직원들과 충분한 소통 및 업무파악을 통하여 전 부서 전체 업무를 숙지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0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10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5812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241억 3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71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413억 5100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은 412억 7300만 원,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보존, 태풍피해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등을 반영하고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용문사 자운루 산문 건립 및 감리비, 중앙시장 화장실 신축부지 매입 등 주요현안을 반영하였고 공익증진직불제 등 추가 변경 내시된 국비보조사업 반영을 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등 필수 경비를 반영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인지 면밀히 검토를 하였으며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부터 군정질문 또 예산안 심사까지 긴 시간 동안 무척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또 새해에는 더욱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바 모든 걸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에 따라 4년제 이외의 대학생에 대한 입사 자격 차별요인을 개선하고 입사 가능 학교를 수도권 소재의 학교로 확대하며 주민등록 거주 기간 완화로 많은 군민들이 예천학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입사생의 자격 완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학교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좀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년제를 우선하고 미달할 경우에 2년제 이상을 선발하도록 하였으나 4년제와 2년제 모두 동등한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3년 이상 예천에 주소를 둔 자로 하였던 것을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천군의 주소를 둔자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제제도개선과에서 내려온 대학생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 제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 드린 사항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6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년 동안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지정을 등록으로 일괄 변경하고 안 제2조 상품권의 정의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를 추가하며 안 제4조의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필요할 시 단축이나 연장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가맹점의 취소, 안 제8조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환전 청구 및 환전 한도를 월 최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도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초에 시작된 임시회부터 이번 정례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영자전거 운영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공영자전거 이용 편의 증대와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기본 이용 요금을 변경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영자전거의 명칭을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연자전거의 이용 대상을 자전거 운전이 가능하고 제6조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전사고 주의 의무 규정과 대여 받은 자의 책임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토록 의무와 책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별표에서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 요금을 조례로 신설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원 가입비는 1000원으로 기본요금은 무료 추가 요금은 종전과 같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영자전거 운영 및 이용 시간을 05시부터 24시까지로 연장하고 안 제8조에서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어려운 회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용카드 제작과 지원 가능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신·구조문대비표와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와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3쪽에서 35쪽까지 일부 개정 조례안과 36쪽에서 41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43쪽 관계법령, 44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8일간의 정례회를 통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2021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형식 위원장님과 신향순 위원장님께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정례회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한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준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2020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예천군의회에 보내주신 예천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자년을 정리하며 의회와 집행부 모두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였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군민들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들의 고단한 어깨를 편히 쉬게 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도 듭니다. 역동적인 군정 추진으로 보다 나은 예천군을 만들기 위해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각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군민 여러분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부분을 다 들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예천군의회 의원 모두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오로지 군민들을 위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안고 주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예천, 군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행복예천을 건설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모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꼭 이루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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