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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2월5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3.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4. 예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
  3.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5. 4. 예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5.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와 보다 살기 좋은 예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고요.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서 도청 신도시 내에 불법 주정차 문제하고 교통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제안드린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신도시 주차 문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신도시 부분에 주차 문제는 우선적으로 현재 공영 주차장 문제는 이용객 수에 비해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상가에 있는 주차장까지 같이 대수를 합치면 이용객 수에 비해서 주차장 공급사항은 상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용 사항을 보면 기존 상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차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황을 보면 이미 도시계획으로 신도시가 조성될 당시에 시설 결정이 된 상태에서 별도의 주차장을 증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m 50c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공간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차도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이용하고 있는 인도 부분을 확장을 해서 그 구역에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도 부분을 축소하게 되면 현재 시설 결정된 도로하고 상가 부분에 대지 후퇴선이 있습니다. 4m 50cm가 후퇴된 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점거를 해서 인도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건설 당시에 주차 후퇴한 부지가 사유 시설이다 보니까 동의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고, 동의 문제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창우 의원  군수님께서 그 위치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정창우 의원  군수님께서 따로 부서에 말씀하신 내용이나 지시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 부서하고도 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중심 상가 앞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창우 위원  따로 지시하신 내용은 없으시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시한 부분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상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창우 의원  일단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차로가 편도로 봤을 때는 2차선이잖아요? 그런데 2차선 두 번째 차선에 거의 불법 주정차가 많다 보니까 한 차선만 지금 거의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고, 얼마 전에 보니까 2차로 가에 안전봉을 또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주정차 하지 않았으면 해서 거기다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불편이 조금 더 가중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전봉을 세워는 놨는데, 물론 거기 불법 주정차하신 분들의 잘못이겠죠. 그런데 불법 주정차하신 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히려 통행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오히려 더 가중되는 결과가 지금 나타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로 폭을 하나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확보한 차로를 노상 주차장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 세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저도 어려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선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먼저 생각했던 방안에 대해서 어렵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진척 사항이 지금 없는 건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아예 넓히거나 좁힐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 아예 그냥 점선으로 해서 노상 주차장을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시간대를 정해서 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여기에다가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연하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로 폭을 넓히거나 인도 폭을 좁혀가지고 노상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라면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이고요. 거기 보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이 6개 읍면에 각 40억씩 이렇게 투입이 되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의원  주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건강나눔센터, 행복문화센터, 문화복지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각각 용어가 다른데 이게 뭐 기능이 다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기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그런 유형입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요? 제가 그저께 보건소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안 했는데 요즘 읍면마다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의원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의 기능이 옛날에 처음 설치를 할 때는 진료 기능이 우선이었습니다. 진료 기능으로 하다가 요즘 교통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료 같은 거는 거의 읍내로 빠지고 진료 기능은 거의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건강관리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점점 앞으로 갈수록 진료기능이 쇠퇴하고 건강관리 기능 예방기능 이런 게 강화될 건데, 이런 사업을 할 때 나는 보건지소를 건강관리센터로 좀 전환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같이 접목을 시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신동은 의원  이거 위치는 면 소재지에 다 배치가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소재지입니다. 전부 다.
신동은 의원  그렇다면 건강관리센터를 여기에 이제 설치를 해놓고 또 보건지소에도 건강관리센터 비슷하게 이렇게 대부분 해놨거든요. 보건지소에도.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의원  좀 규모는 적지만, 그래서 그것하고 좀 연계해서 보건소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연계한 사업으로 그렇게 좀 갔으면 어떨까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보건지소 기능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건강관리 기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건강관리센터를 한다니까 또 앞으로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하면 거의 그런 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신동은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다음에 215쪽에 시가지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이 들어 있는데 밑에 보면 주차 요금이 30분은 무료고 30분 초과 시에 30분 단위로 500원 받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신동은 의원  보통 보면 기본요금이 30분간 기본요금 500원 플러스 해서 추가하면 10분당 얼마 30분당 얼마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30분을 무료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천읍에 상가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을 보면 대부분이 면단위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시간을 보면 대부분 짧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30분 이용을 무료로 하게 되면 상가 이용하는 데 편리한 상항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한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요? 이게 어디 가 봐도 30분간 무료로 하는 데가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30분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플러스 추가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30분간 무료로 해 놓아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거기서 장단점이 드러나면 바꿀 수도 있겠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기존에 그전에 유료화할 때는 30분 단위로 500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한 게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금 징수에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짧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분에서 20분 단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을 위해서 상가 이용하는 데에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지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착안하다 보니까 30분 무료 이용하는 방법을 계획을 했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요? 이렇게 30분간 무료를 해놓으면 30분 이내 볼일 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장악을 해서 있으면 실제 주차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장단점을 한번 발췌를 해서 개선을 하던지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다음에 이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면 주차장 조례를 만들겠죠, 그죠? 운영 조례를...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일부 개정을 좀 해야 됩니다.
신동은 의원  예, 만들어지죠. 거기에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제가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 업무보고 때에 이걸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서 5세 이하 어린이를 동승하는 그런 차량은 무료로 해준다든가 안 그러면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런 거를 조례에 좀 반영을 해서 애들 데리고 다니기가 좀 수월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넣어서 운영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신동은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주차장 중에서 있는 노상 주차장하고 노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아니요. 저는 유료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유료 주차장 중에서 노외 주차장은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신동은 의원  아, 무인 시스템으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5세 미만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노외 주차장은 어렵고 노상 주차장, 시장로 주변에 있는 주차장 그런 경우에는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요? 그럼 무인 주차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면은 거기에 뭐 어차피 카드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가능하지만 동승한 어린이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신동은 의원  국가유공자도 어떤 무인 시스템으로 가면 뭔가 증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 그러니까 이걸 다른 선진국에서 이런 출산장려책으로서 이런 걸 하는 데가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다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주차장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답니다. 있다고 그래서, 그런 아기 낳아서 키우는 여건을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시행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조동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페이지 관련해서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인데, 과장님의 노력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는 도 소관이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추진이 늦은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은풍면 오류리 솔경지 부분 같으면 매년 교통사고가 몇 건씩 나고, 한 10년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도에서 소관이라 하더라도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쪽을 지나다니는 우리 군민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 이제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럼 그걸 계속 그런 이유로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또 지나고 또 지나고 그렇게 해서 5년, 10년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인식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우계-우곡 간 도로는, 지방도로 관리는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솔경지 부근에 급커브 구간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데, 그 구간은 지금 경상북도에서 예천 우계에서 은풍 소재지 우곡까지 길이를 확장하고 위험 부분은 선형개량사업을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보상을 거쳐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인데요. 솔경지 부분은 현재 굉장히 급한 커브 부분을 완화하는 걸로, 선형 계량하는 부분도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선형 계량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커브 급한 부분을 완화하는 계획으로 설계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보상을 거쳐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위험 부분은 상당히 완화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 한 곳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 아마 비단 이곳 말고 또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한번 추진해서 동의가 안 되더라도 그다음에 또 앞에 몇 년 전에 동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이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리고 215페이지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럴 경우에 민간 위탁이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어요. 30분 무료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위탁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차시간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30분 이내에 주차를 했다가 출차를 하면 이용료는 받지를 않고요. 30분 이상 되는 그 시점부터 시간을 다시 산정을 해서 주차비를 받기 때문에 위탁 줄 경우에도 그 부분을 장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시간 체크라든가 요금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하면 이용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동인 의원  아니 그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은 앞에 30분을 먼저 돈을 받고 또 그다음에 10분이라든가 이런 늘어진 시간에 대해서 보통 추가 요금을 받는데 여기는 30분이 무료잖아, 그죠? 이럴 경우에 수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민간 위탁이 제대로 하려고 하는 업자들이 있겠느냐, 운영이 잘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주차료에 대한 수입 부분은 상당히 감소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운용에 대한 부분은 인력비를 보전해줘야 됩니다. 입찰할 때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인력예산 부분을 반영해서 입찰 볼 그런 계획입니다.
조동인 의원  일단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뭐 시행착오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215페이지 시가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효자로 쪽에 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진 데가 여러 곳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곳에 지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임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무슨 민원이 생긴다든가 뭐 불편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까지는 임시 허용을 해 주는 상태에서는 큰 변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신향순 의원  없죠?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효자로 쪽에 한천에서 차를 대는 것도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우선 임시로 무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생각해 보셨어요? 장기 주차에 대한 문제, 월 주차 라던가 뭐 이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월 주차 부분은 조례에도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월 7만 5000원으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금 부분 이런 부분을 조례에 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향순 의원  여기 216페이지에 단속 시간 8시부터 8시까지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향순 의원  지금 현재는 8시부터 6시 반까지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 그쪽에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많이 토로를 해서 그때 이 단속 시간을 변경을 한 건데 지금 다시 원위치로 온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제 종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심시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퇴근시간 부분을 할애를 해서 단속을 유예시키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8시가 아니고 6시 반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또 확인을 했었고, 전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런데 이거 다시 이제 8시를 한다는 이유가 어쨌든 그쪽으로 새로운 주차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변경을 하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변경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도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단속 부분은 좀 유예를 둬서, 시간을 좀 조정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신향순 의원  단속 시간이 6시 반 맞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지금은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6시 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쪽에 주차장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다시 8시로 하는 거지, 단속 시간을 말하니까, 지금.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거든요? 확인차.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8시까지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닙니다. 그거는...
신향순 의원  탄력적으로, 그럼 지금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향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217페이지에 주요사업조서에 보시면, 지금 여기 사업량이 쭉 나열돼 있죠, 그죠? 올해 신규 사업의 동의서는 지금 다 첨부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동의서를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받고 있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강영구 의원   여기 그런데 이게 19년도 20년도 지나오면서도 몇 번의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또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지금 합동 설계를 지금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동의서가 첨부된 사업지구를 토대로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좀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저희들이 동의서가 첨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묻기는 좀 그래서, 지금 이 사업들을 토대로 몇 군데를 전화해 보니까 사업이 지금 진행 안 되는 데가, 동의서가 안 되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 시행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토지의 사용 동의가 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우선 동의가 안 된 부분을 시행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가 편입이 되고 안 되고의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의서 부분이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이게 담당 직원분들도 실제로 어려움을 굉장히 겪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동의서를 첨부를 받고 나서도 또 거기를 토대로 보상 집행이 또 60% 이상이 되어야만 차후에 우리가 대상을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그런 걸 봤을 때는, 물론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고 해도 동의가 되지 않은 사업들은 후순위로 미루고 되도록이면 동의서가 첨부됐는 사업지구 위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합동 설계에 있어서 지금 동네 별로 마을 이장님들이나 몽리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게 좀 다녀보니까, 사업지구별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몽리자들에 대한, 불편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충분히 설계하기 전에 몽리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나서 설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설계 변경 건에 있어서, 과장님, 하도 업체에 우리가 입찰에 있어서 1차 하도를 하고 2차 하도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설계 변경 건이 20년도에도 좀 많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설계 변경 건이라는 얘기는, 물론 사업적인 부분이 있어서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도의 하도를 거치게 되면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과장님, 맞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하도의 하도에 의해서 설계 변경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설계 변경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설계했던 부분에서, 현장 시공 과정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거지. 하도를 위해서 설계 변경 하지는 않습니다.
강영구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의 계약을 줄 경우에, 그 수의 업체가 하도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건 전문 공사이기 때문에 하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입찰에 대한 부분이 하도를 가서 설계 변경 건에 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수의를 줘서 이게 하도를 또 준다는 거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 21년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부서,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부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는. 본예산 이후에 지금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들 중에서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을 파악을 해서 추경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때 저희들이 요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혹시 요청을 좀 하시더라도 예산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삭감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의원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있어서, 오늘 부군수님도 오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업 부서에서 예산 삭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적정 금액은 삭감이 된다고는 하지만, 반 이상 삭감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용납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 700억 정도 하는 사업 부서 예산을 320억 정도로 삭감 처리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주민숙원사업들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점을 감안을 좀 해서 1회 추경 때도, 실제로 20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도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이 반영이 하나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1차 추경을 앞두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 점을 유념을 잘 하셔 가지고 한 건의 주민숙원사업이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적극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신향순 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가에 20분 동안 주차를 하면 알림 오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문자가 갑니다.
신향순 의원  예, 문자가 가는데 이거 5분마다 가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아닙니다. 1회, 한 번 갑니다.
신향순 의원  늘렸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너무 자주 와서 그 상가에 하시는 분들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10분마다 한 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한 번 가고요. 혹시 그분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 주차했을 때에는, 거기 또 주차를 하게 되면 또 문자가 가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한 군데 한 번밖에 가지 않습니다.
신향순 의원  아, 지금은 한 번으로 조정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향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럼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 운영 관계에서 아까 존경하는 조동인 의원님께서도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이 일반 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찰을 통하면 예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1년간 예천군에 얼마 임대료를 주겠다는 거잖아, 그죠? 입찰이라는 거는. 들여 놓고 한다는 거잖아요, 주차장 운영을?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의장 김은수  맞잖아요? 그러면은 입찰 예가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거기에 이분들이 입찰 봐서 여기 운영을 1년 동안 하면 30분 무료라는 게 사실상 큰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30분 무료까지 우리 군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타 인근 시·군에 가서 주차를 해보지만 1분 세워도 500원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 한 10분 정도 불법 주차했다가 시에서 단속하는 카메라 찍히고 4만원 내는 것보다는 10분에서 20분, 과장님 아까 10분에서 20분 내로 볼일 보고 나가니까 30분 무료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카메라 찍혀서 4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는 500원 주차료 내는 게 저는 훨씬 좋다, 참 이런 거 시행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군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 하고, 뭐 불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타 시·군에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지는 않고 다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내 고향, 내 자리, 내 동네 와서 이러지 말자라고는 안 할 거라고요. 그거 500원인데 굳이 30분 무료해야 될 이유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30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더 그걸 생각을 해보시고요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의장 김은수  단속 시간이 또 보면 8시부터 6시 반까지라 그랬잖아요. 단속 시간은? 주차.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의장 김은수  그래, 제가 신향순 의원님과 두 분 오가는 질의와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것이, 예천군이 주차료에 대해서는 참 후하고 주차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좀 인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타 시·군에 가면 주차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거든요. 주차 단속 시간이. 9시에서 6시. 그런데 우리는 또 8시부터, 아침에도 당기죠. 또 오후에는 6시 반으로 해놨는데, 어쨌든 그 시간대가 비슷하다고 그러지만, 좀 제가 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궁면에 카메라를 하나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죠? 단속 카메라. 그냥 구간이에요? 카메라는 설치 안 하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카메라로 하는 게 아니고 차량으로 단속하는 구간입니다.
○의장 김은수  아 차량으로 하는 거예요? 용궁에?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의장 김은수  아, 여기 1개소라고 있길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소재지에 그 이제...
○의장 김은수  면 소재지에?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사실은 그 면소재지 사거리 쪽에 하나 필요하기는 하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복잡해서, 카메라 하나 전부터 면 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카메라가 하나 차라리 있으면 좋겠다. 거기 사고도 많이 나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님께서 전문공사 계약 후에 하도의 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전문 공사에는 하도를 줄 수 없다. 그 말씀 맞죠? 하도를 줄 수 없는데 강영구 의원님 질의를 듣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항상 지적했던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회사에 이사로 등록하고... 그게 어찌 보면 하도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 같으면 하도는 아닌데요.
○의장 김은수  대표이사가 아니고 등록 이사.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하게 되면 하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 김은수  그런 공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설계를 사실 변경할 수는 없는 게 맞아요. 설계는 공사 중에 어떤 주민들 민원과 또 거기 해결하기 위해서 변경이 살짝씩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건설교통과에서도 한번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한 시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도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원도심 활성화와 신도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과 직원 모두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 도시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이랑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지난 군정질문 당시에 건설교통과와 도시과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정창우 의원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턴 문제나 교통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제가 출퇴근 시간 혼잡 문제나 신규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등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유턴 문제 관련해서는 앞서 건설교통과장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시설이 됐기 때문에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으로, 외곽 쪽으로 밀려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데, 그게 시설로 결정된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면 차선책으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황재극  차선책이라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혼잡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장을 하든지, 뭐 어떻게 넓히든지 통행량을 증가하려면 넓혀야 하는데, 바깥쪽으로 넓히려면 인도라든지 사유 시설이라든지 소요 폭만큼의 부지를 바깥쪽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유 시설인 문제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규정과 기준 그런 걸 좀 감안하면 대안 마련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창우 의원  혹시 가변차로 아세요, 가변차로?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정창우 의원  가변차로 설치 기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황재극  설치 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길이라든지 폭을 얘기하십니까?
정창우 의원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제가 수치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가변차로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그러면 서울에는 어떻게 있어요, 그거를.
○도시과장 황재극  서울에는, 우리가 말하는 가감속 차선이라든지 가변차로 얘기는, 접속할 때나 뭐 이럴 때에 적용되는 거지,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마땅하게 우회전해서... 했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가변차로를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아무튼 가변차로가 예를 들어 이제 5개 차로가 있으면 3개 차로는 이렇게 가고 2개 차로는 이렇게 오는 걸로 쓰이다가 이제 반대로 3개, 2개나 4개, 1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가변차로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정창우 의원  저도 우리 신도시에 그게 적용이 가능한지 법적인 기준은 저는 사실 몰라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고요. 그런 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좀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지난번 코오롱 하늘채 입구 도로는, 가감속 차로 뭐 그거는 아니지만, 일부 우회전 차로를 약 55m 확보한 예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주택사업 승인 인가 그거 내줄 때 그걸 조건으로 해서 한 차로를 늘였거든요.
정창우 의원  그리고요. 일단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방안을 마련하든가, 해결하든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정창우 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도청대로라든지 주요 거점에서 우리가 매년 건설교통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건설교통과랑 같이 하시던, 주요 복잡한 구간 구간에 출퇴근 시간에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현황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먼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군정질문 드릴 때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10만 자족 도시가 되고 나서 우리가 그에 맞춰서 기반 시설을 꾸리려면 늦다, 10만 자족도시가 될 거를 예상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정창우 의원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100%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규도로 개설이라든가 도로교통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건설교통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검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주민 불편은 계속됩니다. 그만큼.
○도시과장 황재극  예.
정창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좀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려고 제가 주요업무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일부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그 교통량 조사는 18년인가 19년도에 코오롱 하늘채하고 우방 3차 문제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1차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도로폭 확보라든지 신호 체계라든지 또 좌회전 비보 호 차선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금 최적의 안을 하늘채로 들어가는 좌회전을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신호 체계를 연동으로 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 하늘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동 쪽에서 경찰청 옆으로 우회도로를 내는 걸로 이렇게 안은 냈는데, 그것도 지금 추진은 안동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조금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33쪽이에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서 남본지구 있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의원  남본지구 계획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남본지구는 지금 (구)새대구 식당하고 그 뒤에 있던 예천 장례사 건물은 지금 철거를 해놨습니다. 그 목적은 통로 박스, 굴다리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출구가 없어서 그 건물을 철거해서 들어가서 나오는 걸로 일단 하려고 철거해서 도로 내는 걸로 일단 계획을 해놨고요.
  그다음에는 여기 나왔다시피 시장 이용객들의 장보러 오면 쉼터 내지는 고추·마늘이 특화돼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판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그 건물을 지금 신축을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동은 의원  그러면 이용객 쉼터하고 온라인 판매 시설 이것도 이제 건축이라는 얘기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신동은 의원  그 안에 얘기하는 겁니까, 시작 안에?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철거했는 옆 부지에 보면 기존 건물하고 공간이 약  20평 정도, 20평 내외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건물에 짓고 나머지는 출구 도로로 지금 개설하려고 마련해 놓았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의원  거기 보면 시장 전면에 건물들이 몇 채가 있잖아,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네.
신동은 의원  상당히 뭐 오래된 건물들이고 한데, 고추·마늘 시장이 그 건물 때문에 시장이 안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주로 농협 앞 인도에서 장사를 하거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의원  어차피 인도에서 장사하는 걸 그쪽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렇죠?
○도시과장 황재극  네.
신동은 의원  그렇다면 그 도로변에 있는 그 건물들, 몇 채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매입을...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체 부지 매입 기준이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했는 동본 시장 주변에 매입했는 부지, 그다음에 학교 앞에 대신택배 자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새대구 식당 인근의 건물 그걸 다 하면 거의 그 수준에 맞아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그쪽 남본시장 전면에 그 건물은 좀 양이 많다...
신동은 의원  양이 많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신동은 의원  이제 그 시장으로 봤을 때 어차피 그 전면에 있는 그거를 철거를 하고 새로 정비를 안 하면은 그 시장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저희들이 그것도 환경정비 차원에서 간판 이라든지, 안 그러면 외형이라도 좀 개선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상가주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간판 하나 다는 거도 일부분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지금 조금의 반응이 좋지는 않은데 건물 자체를 손을 많이 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계획을 건의를 해보니 반응이 안 좋아서 아예 계획에서... 논의는 하다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은 의원  오래 전부터 건물 매입 관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건물 소유주들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뭐 안 팔려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의원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는 어차피 그 건물을 좀 매입을 해서, 하천 방천 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러면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상가... 점포 수는 여러 개지만 주 소유자가 4~5명이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돈을 많이 들어서 환경 정비에 조금 소극적이다.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개선되는 방법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거기나 상설시장이나 변화가 참 어려운데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잖아,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신동은 의원  화장실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화장실은 현재 일부 계획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체 사업비에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화장실은 계획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요? 지금 거기 정비 사업을 하면은 어차피 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방금 과장님,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 남본지구의 화장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의장 김은수  요즘 화장실이 어딜 가나 깨끗해야 됩니다.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의장 김은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안에 속하지 않더라도 정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화장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건축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룩진 경자년 뒤로 하고 신축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의원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아울러 저희 건축 분야 업무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끝으로 250쪽 저희 건축과 금년도 주요 사업은 5건에 34억 1800만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네, 과장님 24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예.
정창우 의원  이거 작년에 처음 시행한 거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황이상  예.
정창우 의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요, 65세 이상 군민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냐, 이거를 전 연령으로 좀 해 가지고 수거율을 좀 높이는 게 어떻겠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일단은 일자리 창출 문제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65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좀 둬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한번 해보고 수정을 한번 하시던지 그렇게 말씀해주셨거든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정창우 의원  그런데 작년에 시행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나 시행착오 그런 게 어떤 게 있었어요?
○건축과장 황이상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법 광고물하고 전단지하고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뿌려지지는 않았는데, 그 건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보상비로 한 30여 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호응이 있는 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로 제한을 해놨는데 그거는 뭐 완화를 시켜도 관계는 없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까, 일단 그거는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아무튼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니까 사업량이 10만 매고 사업비가 200만원이에요. 이거를 그냥 단순 계산해 보면 장당 20원 이거든요.
○건축과장 황이상  그 용지 크기에 따라 조금 조절을 해놨습니다.
정창우 의원  예, 예. 근데 일단은 단순 계산만 해 본다면은 1000장 가지고 오셔야 그래도 2만원이라도 받아가는 건데 하여튼 이거를 올해는 연령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수거율도 높이고 그리고 또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경각심을 또 가질 수가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예,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 충분히 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온천 매각을 하는데 투자 의향 업체가 있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황이상  예.
이형식 의원  투자 의향 업체가 있다는 것은 수의계약한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매각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황이상  1차로 매각 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일부 법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되지는 않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식 의원  예천온천을 매각을 하려면 사실 정상적으로 입찰을 해서 하든지 투자 의향을 한다든지, 일개 업체에 대해서, 그분하고 저걸 하는 거 아니에요? ‘향후 어떻게 하겠다.’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거든, 이게. MOU 체결을 해서 이렇게 하면, 특별을 주는 건데,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건축과장 황이상  지금 그 분야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검토 결과가 불가능한 걸로, 어쨌든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형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 의향이 있는 업체 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다는 게, 지금 그 말이 그 말이거든, 사실은. 그 조건을 맞춰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각 조건에 대해서. 맞춰주면 안되지. 이거는 특혜를 준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공고안은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법적 관계를 지금 검토해 가지고, 특혜를 주기 위한 그거는 지금 실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형식 의원  어렵죠. 그리고 이게 일반 매각을 했을 때 거기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일반 매각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휘 말리지 않도록, 개인에게 법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42쪽에 간판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신동은 의원  이제까지 쭉 해오는 사업인데, 이 간판 개선 사업을 하면서 저번에 관내 업체에서 외지 업체만 준다, 이렇게 해서 말들이 많았잖아, 그죠?
○건축과장 황이상  예.
신동은 의원  거기에 대해서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찰 계약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재무과 업무기 때문에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작년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역 업체 1개, 대구 업체 1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아, 지역 업체 하나, 대구 업체 하나요? 그러면 지역 업체 한 군데서.. 그래 두 군데서 업체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예, 예. 지금 효자로하고 시장로하고 양방향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는 저희들 예천에는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2개 정도 되고요. 옥외 광고물 협회 구성된 수는.
신동은 의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그렇게 해서 다른 대구 있는 업체하고... 경산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업체 한 군데 하고 두 군데서 나눠서, 실제 그 작업은 예천 옥외 광고물 협회에서 지금 거의 하고 있는 턱입니다.
신동은 의원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예, 예. 지금 개인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옥외 협회 공동으로 전체가 다 모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군민이 안전한 예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인명 피해는 제로화, 재산 피해는 최소화하고 안전은 가까이 하고 재난은 멀리하여 군민들이 안전한 행복한 예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하나 좀 건의나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과에 보면은 한천 시계탑 설치 계획이나 문화관광과도 그렇고요. 여러 부서에 걸쳐서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계신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타 부서에서도 연관이 되는 사업인데, 한천에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걸 좀 제안 드리고자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타 부서에도 연관이 되는 사업인데요. 제가 일단 생각하는 건 하천에 조형물 설치를 하는 거라서 일단 안전재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준비됐으면 틀어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넓은 공간에 영문으로 지역 명을 적어놓는 그런 조형물인데요.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역 내의 관광 거점이나, 아니면 필요에 의한 그런 지점에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경관 개선이나 사진 촬영 명소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 가지고 새로운 볼거리로는 효과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설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께서 아까 사진 보시고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청창우 의원님 제안을 참 좋은 제안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아마 이것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위치, 규격, 형식 이런 것들이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서 협의를 해야 되고, 하천 시설물은 법적인 제한만 안 받으면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보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특정 지역보다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가 있는 또 하천을 끼고 있는 용궁 회룡포 그다음에 삼강주막 아니면 호명 선몽대 그다음에 감천 수락대, 제가 금방 기억 나는 거는 그런 건데, 그 정도로 해서 좀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희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창우 의원  네, 아무튼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참고자료에 삼강주막 자료로 넣었다가 일부러 뺐거든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삼강주막 굴다리 옆에 보면 당나귀처럼 해 가지고 보부상 조형물이 저런 식으로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나 여러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넓은 공터인 한천에다가 하는 게 제일 좀 안 낫겠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회룡포에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주민분들 의견을 먼저 좀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회룡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좀 비가 많이 오거나 강물이 불어났을 경우에는 기초가 좀 부실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좀 조형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한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량이나 이런 것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년도 예산, 8억 잡았는 마을방송 시설 있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작년도요?
강영구 의원  예, 마을 방송.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그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강영구 의원  예? 잘 안들리는데, 마이크를 좀...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면서, 유천, 용궁, 개포 소음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 진행률 한 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설치가 90%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마을방송, 예.
강영구 의원  예? 설치를 90% 했단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강영구 의원  지금 설치를 아직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거기 시설 승인까지 다 해서, 업체에서 그 마을방송... 그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지금 제작 다 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기가 좀 어렵지만 최대한 방역수칙 지켜 가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아, 그래요? 이거 연차 사업이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강영구 의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올해 3억이 따로 있고 작년도에 거는 소음 피해 지역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영구 의원  12개의 읍면에 이게 연차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을 잡을 때 80억에 대한 부분을 연차 사업 계획을 해서 10억원 정도 가량의 이 사업을 한번 해서 소음 피해 지역 먼저하고 나머지 읍·면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늦어졌다는 얘기죠. 올해 예산도 또 실리지도 않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연차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을마다 방송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추후에 이 마을 방송 시설이 다 된다고치더라도 이거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사업비에 한 10% 정도가 매년 들어가야 되요.
  그런데 20년도에는 사업비를 넣어 놓고 21년도에 추진을 또 안 하면 1차 연도에 했는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또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 부서 협의를 좀 하셔서 빨리... 이거 5년차 연차 사업으로 제가 처음에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2년차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다시 확인을 하셔서 운영비가 반영이 돼야 할 사업이다 보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셔서 추진해야 될 사업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보충 설명드리면 마을방송 시스템은 지금 용문, 효자, 은풍 같은 양수발전사업 지역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은 소음 피해 지역인 유천, 용궁, 개포의 일부 지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 금년도에는 3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치... 지보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 계획에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기 설치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아니요. 그러면 지금 소음 피해 지역만 설치가 완료되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소음 피해 지역...
강영구 의원  아니요. 과장님, 그리고 은풍면에는 이게 완료가 되어 있지만 효자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100%는 안 됐는데...
강영구 의원  그리고 서버는 한 서버를 쓰더라도 단말기는 또 다릅니다. 현재 나온 단말기와 기존의 용문하고 은풍에 사용하던 단말기가 달라요. 이거 또 단말기가 일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업그레이드 작업은 유지관리비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연차 사업이라고 하면 용문, 효자, 은풍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달렸는 것 외에 안 달렸는 데는, 서버는 예천군으로 이관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단말기는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그 작업은 지금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하여튼 빨리 연차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했잖아요, 그죠? 방송 시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의장 김은수  3억 5000, 올해 2021년도 예산 편성됐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의장 김은수  이게 관리까지예요? 시설비만 세운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관리는 특별하게, 우리 조례에도 편성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소액의 유지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마을도 마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다 유지관리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장 김은수  아니, 그러니까 3억 5000이 올해 이게 계속 사업이잖아? 사실 맞잖아요? 12개 읍면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방송 시설? 이게 계속 사업비로 편성된 거 맞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맞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맞는데, 사실 올해 예산이 너무 확 줄어버렸거든요. 이러면, 3억 5000이면 몇 개 지구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작년 용문, 유천 했을 때 기준을 하면 1200호거든요. 40개 마을을 하고 가정 수신기하고 그렇게 할 때 8억이었었는데, 올해 3억이면, 아까 전에 강영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 안 된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호명, 보문 그 쪽으로도 안 된 지역이라든가, 하여튼 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장기 계획에 의해서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의장 김은수  장기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아까 전에 강영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방송하고 가정 수신기가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한데, 올해 저희들도 요구는 5억을 했는데 3억 5000으로 삭감되었지만, 특정 지역 어떻게 지금 설치를 해야 할지가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의장 김은수  조심스러울 게, 왜 조심스러워요? 이거요, 방송시설 설치하고 주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오늘도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고맙다고, 마을 이장님한테 고맙다고 그러데요. 참 이렇게 설치해줘서 고맙다는데, 누구한테 고맙든 간에 지금까지 이장님 방송을 잘 못 들어서 참 불편했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런데 이걸 예산을 이만큼 세워서 앞으로 얼마나 또 가시려고, 이거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그리고...
○의장 김은수  확보하셔서 빨리빨리 설치해 드리는 게 맞아요. 소음 피해 지역이 우선적이었지만 그 외 지역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우리 부서 내의 타 사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예천읍에 남본, 동본 지구도 올해 되는데.
  최대한 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그리고 안전재난과 자료에는 없는데요. 예천교 활 조형물 올해 조명시설 새로 하셔야 되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의장 김은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 과장님한테 말씀을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다른 분한테는 말씀드렸는데, 부군수님하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의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의장 김은수  그랬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의장 김은수  아, 그랬구나! 
  우리 예천은 활이잖아요, 그죠? 상징성 있는 조형물이니까, 예천을 알릴 수 있는 그 조형물의 정말로 빛으로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그 조명 시설 이번에 좀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산도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다고 하셨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06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 조동인 의원님, 위원에 강재순 님, 황병순 님 김종홍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4. 예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시07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고생이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상호 신뢰와 동일성 회복을 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2조까지는 그 목적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안 제3조에는 재정 지원, 안 제4조, 5조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조례 안에 명시하였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6쪽부터 조례안과 9쪽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본 조례 안은 선언적, 근거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워서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예천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 협의회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 협의회의 사무 운영과 평화통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 5조는 운영 및 사무처리, 사무지원 및 준용 규정, 안 제6조, 제7조는 인력 등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는 포상 규정 안을 넣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으며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에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 조례안, 16쪽의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시13분)

○의장 김은수  의사 일정 제5항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예천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경제적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하는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2904호에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라든지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2페이지 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정조례안 제11조 중에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를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시17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철입니다.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박물관 홍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박물관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에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 개최 시 필요한 경비,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 실비,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재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평생교육법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임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8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2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필요한 예산이 2350만원으로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미첨부할 수 있다고 하는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를 오늘로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의미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아울러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업무 계획보고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 원도심 살리기 및 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 등 당면한 현안이 엄중한 만큼 계획된 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열정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다양한 정책과 의견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지역에 필요한 시책 발굴과 국가 투자 예산 확보에 더욱 힘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작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가 끝이 날지 모르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명절 연휴를 보내야겠지만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더해 명절 기간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연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각종 모임 및 행사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 친지 사이에 사회적 거리는 멀리하되, 마음의 거리는 보다 더 가까이 하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이웃의 아픔을 살피고 보듬어 주는 정겹고 훈훈한 설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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