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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1월29일(화) 오전 11시 22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5.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현우  의사팀장 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1월 18일 신동은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월 18일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0년 12월 28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강영구 의원, 조동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11시25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신향순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  신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찾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는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환경관리과장, 맑은물사업소장이고, 2월 2일 부군수, 행정지원실장, 새마을경제과장, 종합민원과장, 체육사업소장이며, 2월 3일 부군수, 주민복지실장, 문화관광과장, 산림녹지과장, 보건소장입니다. 2월 4일 부군수, 농정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연구소장이고, 2월 5일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군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인 만큼 본의원이 제안 설명해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신향순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일 휴무로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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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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