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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3월19일(금) 오전 11시10분


  1. 의사일정
  2. 1. 제24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제244회예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간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4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4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강영구 의원 외 6인)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현우  의사팀장 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3월 15일 강영구 의원 외에 6분의 의원으로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을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3월 15일 제244회 예천군의회 임시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3월 15일 강영구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예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1년 2월 22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9일 하루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4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제24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정창우 의원, 신향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4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강영구 의원 외 6인) 

(11시14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강영구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강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막대한 행정력 손실과 시·도민의 대립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향후 대구 쏠림 현상과 경북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가속화할 것이고 도청 신도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당초 이전의 명분이었던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이기에 예천군의회는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예천군의회는 코로나19의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실현이 어려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함으로써 막대한 행정력 손실과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고 시도민의 대립과 반목을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각 중단 할 것을 건의한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들과의 단 한마디의 사전 협의와 상의 없이 두 단체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허황된 논리와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워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되는 탁상공론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270만 경북도민과 240만 대구시민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행정통합이 진행된다면 이는 모래 위에 누각을 세우는 꼴로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개최한 권역별 토론회는 그 뜻이 무색할 정도로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효과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세뇌하는 명분쌓기용 광고 행사로 전락해 버렸다.
  시도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론화위원회에게 통합을 반대하고 추진을 중단하라는 지역민들의 처절한 목소리는 진정으로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아니면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인가?
  행정통합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합쳐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과 인프라가 갖춰진 대구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경북의 불균형 심화와 북부권 중소도시의 쇠락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라는 것을 어찌 예상하지 못한단 말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1년에 부활한 지방자치가 어느덧 30주년을 맞는 시점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는 자치분권 시대의 이념과 역행하는 처사이자, 국민들이 염원하는 국토 균형발전과도 상반되는 정책이다.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민주주의 이념을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함은 물론 자치분권을 실천해야 할 소명이 있는 공직자로서 행정통합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2016년 안동·예천지역에 경북도청이 이전한 이래로 경상북도는 도청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구 10만의 신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제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행정 체계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주 여건을 갖춰가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뜬금없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경북 북부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예천군의회는 실효성 없는 허황된 논리와 오류,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점철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도청 신도시 건설 등 각자 당면한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이다.
  2021년 3월 19일.
  예천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낭독해 드린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네,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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