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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예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6월10일(수) 오전 11시26분


  1. 의사일정
  2. 1. 제23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제237회예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5. 4.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창우 의원)
  3. 1. 제23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제237회예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강영구 의원, 이형식 의원)
  5.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6. 4.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개의)

○의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시현  의사팀장 이시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예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1일 제23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5월 29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1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예천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가 6월 1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8분)


∘ 5분 자유발언(정창우 의원)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창우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친애하는 5만 5천 예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명, 지보, 풍양의 정창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힘겹고 지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들과 방역 및 확산 방지에 노고가 크신 예천군 공직자 여러분들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신동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천군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지난해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채 2년이 안 되는 임기동안 적극행정 조례의 제정 목적에 근거해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하고 신중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낭비, 집행 전·중·후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고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이 누구나 납득 가능한 사업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가족과 같은 공직자분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자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청취 간 발언이 다소 언짢으실 수 있으나 주민 여러분을 대신하는 의원 기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함으로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는 10일 동안 회기로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껏 총 네 차례의 현지 확인을 거치며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담긴 결과보고서가 의결되어 집행부 관계부서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도 깊은 지적사항도 포함되어 있지만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한 의견이 다수이며 이는 사업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간과된 부분이 많다는 점과 사업시행 간 미비점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질과 현장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초목 식재와 그 사후관리의 미흡, 부족한 예산에 맞춰 성급히 추진한 사업의 중복투자, 문화공간의 휴식 및 편의시설의 태부족, 현장 여건과 필요에 반하는 시공사례,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후의 보수사례 등이 지난 네 차례의 현지 확인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행정적 절차상 집행부에서는 시행코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기대효과가 포함된 계획안을 의회로 전달·보고됩니다. 그러나 이 기대효과가 단지 활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여 현지 확인 후에는 향후 진전의 기대와 현재의 아쉬움이 늘 공존합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분들께서는 주민분들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업무의 보람과 활력을 찾으시곤 합니다.
  지금도 과중한 업무에 일선에서 노고가 매우 크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그 초심을 유념하시며 사업을 보다 치밀하게 계획하여 주시고 여러 모범사례를 참고해 보다 나은 방법을 재차 고민하여 사업에 반영한다면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신뢰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행정에게 바라는 점은 으레 과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천군의 행정이 송구스럽지 않게 업무에 더욱 진심을 다해 임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2.제237회예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강영구 의원, 이형식 의원) 

(11시35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강영구  의원, 이형식 의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35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재무과장 김시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동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안으로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김은수 위원님을 비롯한 총 네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된 결산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예산 편성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데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이 6257억 7883만 412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27억 2753만 8466원이며 잉여금은 1430억 5129만 5654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5667억 8579만 235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409억 3210만 8294원이며 잉여금은 1258억 5368만 3056원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19억 8806만 177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3억 3690만 5700원이며 잉여금은 66억 5115만 607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370억 498만 1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64억 5852만 4472원이며 잉여금은 105억 4645만 6528원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이며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결과 결산서, 첨부서류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의회 보고가 오늘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소회라고 할까요? 소감 한마디 말씀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 앞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저의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79년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40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공무원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해왔습니다만 근간에 와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기쁜 일도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그보다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와 아쉬움에 자책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에 있어서 소중한 경험이라면 의회사무과장을 지낸 2016년도 1년이 제게는 가장 값지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신동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서도 예천군의회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좋은 소회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군정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나가시더라도 건강과 행복 꼭 이렇게 지키시면서 행복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41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대 예천군의회가 개원되고 벌써 2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승인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 예비비 예산액은 43억 3600만원이며 이 중 12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30억 8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회계 12억 7100만원 중 12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이 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30억 6400만원입니다만 지출 없이 잔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지출내역입니다. 총 일반회계 지출은 8건에 12억 5271만 1000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2월 18일 폭염경고 시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월 16일에는 환경미화원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525만 9000원, 7월 12일에는 대설로 인한 인삼  농업시설물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군비 부담분 69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월 1일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긴급복구 군비 지원금 975만 7000원, 10월 17일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양돈농가 긴급 울타리 설치 지원 군비 부담금 27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월 1일에는 행정안전부 예비비 잔액 최소화 요구에 따른 대심 이미기길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에 5억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선제적 가뭄 및 폭염대비 암반 관정 및 양수장  하상보호공 대책 사업비 6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월 25일에는 보문면 제2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1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소망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도 오늘 보고가 마지막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의장 신동은  퇴직자를 대표해서 실장님이 소회의 한 말씀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대표라기보다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기회는 마지막이지 싶습니다. 15일 날 간담회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있지마는 본회의장에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최고의 자리인 서기관까지 오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신동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실과소장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 뒤에 계시는 우리 후배 공직자들 그리고 정차모 대표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40년 정도를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가려고 하니 조금 아쉽습니다만 앞으로 퇴직을 하더라도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예, 실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퇴직 예정자 모든 분들 정말 오랜 세월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가시거든 공직생활의 경험 살려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 이형식 의원, 간사에 정창우 의원, 위원에 강영구 의원, 조동인 의원, 김은수 의원, 신향순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신동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토·일 휴무일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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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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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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