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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5월7일(금) 오전 11시 06분


  1. 의사일정
  2. 1.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6.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7.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8.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12. 예천군 활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8. 7.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9. 8.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0. 9.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 10.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 11.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3. 12. 예천군 활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4.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현우  의사팀장 조현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4월 29일 예천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의결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4월 30일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5월 3일 예천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활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강영구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조동인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향순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강영구 의원, 이형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정 오규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군민들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수행하시는 의정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 방향 및 예산 규모, 일반회계 주요사업 계상 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주요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3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은 정부 및 경상북도의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맞췄으며 시급성을 요하는 시책, 현안 사업, 주민 사업 등과 필수 법정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상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651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중 금번 추경에 434억 6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중 일반회계가 384억 36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5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총 384억 3600만 원 중 지방교부세가 45억 2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3억 2800만 원, 보조금이 146억 8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78억 9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총 50억 3100만 원 중 세외 수입이 6100만 원, 보조금이 14억 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시책 및 경상 사업비 내역입니다. 소규모 공동시설물 전수조사 용역에 5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4억 8100만 원, 군청 실업 육상선수단 선수 영입비에 1억 원, 송평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부담금에 8500만 원 각종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7000만 원, 상설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에 2600만 원, 온천 2호 봉 수중 모터펌프 교체 4500만 원, 예천사랑상품권 제작 및 판매 환전 수수료에 7400만 원, 풍수해 보험료에 2000만 원, 예천사랑운동 홍보 물품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 주요 현안사업비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교환 부지 매입에 38억 원, 벅스 어드밴처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9억 8000만 원, 동본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8000만 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감리비에 2억 8000만 원, 공설운동장 우레탄 보수에 5억 원, 예천 아시아 U20 대회 및 육상 특화용 기구 구입에 3억 원, 파크골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1억 2000만 원, 한천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에 8억 원,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매입에 5억 500만 원, 예천 생천리 배수로 정비에 7000만 원, 예천 용산2리 배수로 정비에 7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문 내지리 농업용수 이용 시설 설치에 8000만 원, 효자 고항리 농로 정비에 2억 원, 은풍 은산1리 마을 안길 정비에 5000만 원, 감천 진평3리 농로 포장 공사에 5000만 원, 보문 우래1리 도로 정비에 6000만 원, 호명 오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 유천 율현리 진입로 확장 공사에 1억 5000만 원, 용궁 무지리 마을 안길 정비에 1억 원, 개포 갈마리 배수로 정비에 8000만 원, 지보 소화1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설치에 1억 7000만 원, 풍양 하풍 도로 확·포장에 5억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1억 9000만 원.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에 32억 9600만 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2억 2800만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바우처 지원에 9억 4900만 원, 산불 피해지 긴급 벌채 사업에 6억 9400만 원, 신도시 수변공원 실개천 정비사업에 6억 원, 건영카에서 남본리 예천 축협 구간 교통사고 개선에 5억 원,  산불 피해지 응급 복구사업에 4억 5600만 원, 깨끗한 축산환경에 3억 7500만 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에 3억 5000만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 3억 4000만 원, 상품권 할인액 보전에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에 3억 원, 예천 사내실천 정비에 3억 원, 누리과정 지원에 2억 8000만 원, 보문 신월리 농로 개설에 2억 5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에 2억 4800만 원,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 2억 4400만 원, 신종감염병 생활비 지원에 2억 1400만 원, 스마트 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에 2억 원, 한옥 집단 마을 관광개발사업 지원에 1억 7000만 원, 갈구2리 새뜰마을사업에 1억 4800만 원, 산불방지 중형 파쇄기 구입에 1억 2000만 원, 예천향교 명륜당 보수 및 주변 정비에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주요사업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부분에 노후정수장 정비에 3억원, 호명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5억 원, 풍양 정·배수지 위생관리 개선 사업에 3억 원, 하수도 부분에 우망 마을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에 5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오천·우망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12억 7600만 원, 풍양면 주민소득증대 지원 사업에 3억 원,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제2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3억 6200만 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는 생명살리기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총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 신향순 의원, 간사에 강영구 의원, 위원에 신동은 의원, 조동인 의원, 이형식 의원, 정창우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6.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1시2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입니다.
  언제나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모집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연계하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명은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 5, 6조가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민간위탁 사무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운영 전반과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개요는 운영중인 어린이집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모아엘가 관리동 리움어린이집과 대심 주공아파트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시설 소재지는 리움 어린이집은 호명면 양지로 55 모아엘가 에듀파크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58명이고 신규 위탁 건입니다. 군립 대심주공 어린이집은 예천읍 봉덕로 52이고 대심 주공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정원은 21명이며 기간 만료에 의한 재위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민간위탁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탁기간을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예산 및 산출 근거에 있어서 예산은 2개소에 8억 4200만 원이 되겠으며 리움어린이집과 군립 대심어린이집 예산 산출내역은 기재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위치도 및 현황 사진  그리고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체 모집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연계하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이 되겠으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 5, 6조가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개요에서 시설명은 호반 2차 다함께돌봄센터이며 소재지는 호명면 양지로 14 호반2차베르디움 219동 102호가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75.68㎡이며 정원은 20명입니다. 
  민간위탁 기관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위탁일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필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예산은 1억 6500만 원이고 설치비 7000만 원, 인건비 7900만 원, 운영비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위치도 및 현황 사진과 16페이지 관계 법령은 붙임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업무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8.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28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과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재무과장 권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그리고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 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은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영업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축물 소유자, 선별진료소 설치 병원, 군내 주소를 둔 세대주, 군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가 되며, 세목별 감면 사항은 자동차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규정한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하고 1월과 3월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환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차인에게 2021년 1월부터 과세 기준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평균 감면율을 계산하여 2021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 대한 재산세에 다음의 감염률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 이하의 경우 100분의 10을 감면하며 하단 100분의 45를 초과할 경우 100분의 50을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5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5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방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선별진료소 설치병원의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다만 감염세액은 50만 원 이내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의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는2021년 7월 1일을 과세 기준일으로 하는 주민세를 면제하고 나항 지방세법 제 75조제2항제1호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을 과세 기준일으로 하는 주민세의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1호제가목에 따른 기본 세율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갖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면추계액은 3억 3225만 원 정도로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계획에 대한 결재 여부는 결재를 받은 바 있으며,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외에 4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추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기타 감염병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천재지변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결과는 해당되는 것으로 회신 온 바 있습니다.
  24쪽과 25쪽, 26쪽의 관계법령과 27쪽, 28쪽, 29쪽에 질의 회신에 대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30쪽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입 취득 한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집단을 위한 교환 부지 매입으로 예천읍 청복리 855-11번지 외 4필지 토지 12,469㎡가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그리고 위치도,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각 1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은 31쪽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교환부지 매입에 대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마찬가지로 관리계획이 종류는 매입 취득 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목적은 현 예천경찰서와 군유지 상호교환을 추진하여 예천읍 시가지 일원에 주민 이용편의, 행정재산을 집약 시켜 행정의 효율성과 재산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교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군비 40억 원, 사업규모는 토지 12,469㎡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천읍 청복리 855-11번지 임야 5,393㎡ 외 4필지로서 2021년 하반기 협의 취득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32쪽에 위치는 예천소방서 좌측 붉은 실선으로 표시된 지역이며 현황은 경작지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3쪽에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금번 보고 건은 매입 취득 1건에 면적은 12,469㎡이며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모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38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으로 예천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의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의무로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과 관련되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9쪽에서 40쪽까지 개정조례안과 41쪽에서 45쪽까지 관계법령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2제3항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1시간 범위에서 면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 주차장 표지 설치 규격 및 설치방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17조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 따른 조문을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정비하였고 안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급지 부분을 삭제하고 최초 30분 이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무료로 변경하였고 최초 30분 이후 요금 부과단위 변경을 30분 초과 시 30분 단위 요금 부과 500원으로 변경하였고 주간, 야간 시간 구분을 삭제하였고 월정기 주차요금을 월 7만 5000원으로 일원화 하였고 월정기 주자요금표는 노외주차장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9조제2항, 제11조,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와 관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30분 무료, 30분 단위당 500원 주차요금 첫 도입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48쪽에서 49쪽 개정조례안과 50쪽에서 52쪽 신·구조문대비표와 53쪽 관계법령과 54쪽 비용추계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조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6조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위한 목적 및 내용을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 11조는 마을만들기사업은 기본 원칙 마을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으로 이양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3조는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예천군 간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19조는 농촌협약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약사업 검토·자문·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안 제20조에서 26조는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기능, 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약사업 지원, 센터운영,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7조에서 40조는 일반농산어촌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사항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제39조 등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예산조치는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20억 700만 원을 반영하려 하며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고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57쪽에서 69쪽까지 제정조례안과 70쪽에서 86쪽까지 관계법령은 의원님께서 양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비용추계서의 비용추계의 결과는 내년도 마을만들기사업 4개 지구에 20억과 위원수당 700만으로 20억 700만 원이며 5차년도까지 전체 100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천군 활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1시4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활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체육사업소장 박근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체육사업소 소관 예천군 활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기간만료에 따라 활체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활체험센터 운영으로 신규 위탁입니다.
 추진근거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제6조까지며,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내용으로 민간위탁 범위는 활 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사무 내용은 활 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로 체험 신청 접수 및 진행 캐릭터 상품 판매, 매점 운영, 시설 관리팀과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시설 현황으로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1,664㎡, 건축면적 402㎡이고 시설로서 실내는 무빙타켓 체험 존, 흡착활 체험, 교육장, 포토존, 매점 등과 실외는 서바이벌장, 양궁·국궁 대형 과녁 활쏘기, 호버볼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 현황 및 실적으로는 2010년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사업소에서 직영하였으며 2018년 7월부터 2020년까지는 예천문화사업단에서 위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까지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로 선정되며 신청 자격은 관내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필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지원 예산은 연간 7000만원이며 산출 근거는 아래의 내역과 같으며 추정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로 예천군조정위원회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쪽 위치도 및 현황사진과 96쪽에서 97쪽까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천군 활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활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활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4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 일 휴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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