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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5월13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3.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3. 2.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4. 3.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동인 의원 외 1인 발의)
  5. 4.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구 간사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3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5월 7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현장 확인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5651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996억 8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54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4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은 384억 3600만 원,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50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지역 주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재난대비 및 긴급현안사업과 국·도비 변경 및 성립 전 예산 등을 우선 반영하여 군정 주요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 중 예산 절감과 불가피한 사업 조정 및 삭감 정리한 총 48억 8700만 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긴급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그 외에 주민불편 민원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시책 현안사업, 주민건의사업 등을 반영한 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정부 및 경상북도 추경 예산 편성 방향에 맞춰 대응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시책, 현안사업, 주민건의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필수법정경비 등 의무경비를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써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을 중심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라 판단이 됩니다.
  현 경찰서와 군유지의 상호 교환을 추진하여 예천읍 시가지 일원에 재산을 집약시켜 행정의 효율성 및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교환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며, 군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차 단속 장비 설치 사업 및 무인 장비 설치 등 주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대두된 쟁점 사항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돼 있음을 예산 심의 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시행할 수 있음에도 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미책정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재정 지원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주민불편사항인 관정 공사와 더불어 관로 시설 확충에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의 의결로 승인된 본예산을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임의로 삭감하여 신규 사업에 재편성한 것은 의회와의 소통 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 전략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과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정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예산 추계로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도 사장되지 않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의 예천사랑운동 홍보 물품 구입은 예천사랑운동의 방향성을 살펴 포용, 배려, 화합의 군민성을 강화하며 예천사랑운동 전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인근 시·군 및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후 우리 군에 접목하여 일상생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물품 구입에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예천사랑운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의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및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수요조사 시 관내 업체와의 공유를 통해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대마산업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사업 시행 전 업체와의 상호 계약이나 확약서를 작성하여 기간과 조건을 상세히 명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천향교 제례상 등 제작 구입 지원은 세출예산 편성 및 회계 업무에 부적절하므로 향후에는 예산 및 회계 업무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삼강문화단지 기계실 냉난방 보온재 설치 사업은 결로 및 동파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온재 설치에 초기 설계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 시 철저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의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미충족되는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철저하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 수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용수 이용 시설은 관로 시설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부 예산에 대하여도 시급성과 효율성은 물론 예산 편성 전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수립단계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과목과 예산 부기 등이 적절한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전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 97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11시15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예천군의회 의원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의원 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2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예산조치는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신구조문대비표와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동인 의원 외 1인 발의) 

(11시1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  조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또한 민생경제 여건이 침체되고 전례 없는 어려움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다양한 공적 서비스 및 민간 자원 연계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모든 노력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족이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군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예천군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우대에 대한 사항으로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 제20조, 병역법 제80조, 예천군 포상조례 제2조,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 반영할 예정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11시24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  신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백신 예방접종 종사자 및 코로나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는 집행부 전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을 세워주고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는 가발 구입비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항암 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가발 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단 지원은 1회에 한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추후 반영할 예정이며 신·구조문 대비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는 데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심사 중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당초 계획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재차 편성하는 경우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해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논에는 모내기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고 과수원마다 과실을 솎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땀방울을 흘리는 농부처럼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서로 합심하여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이웃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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