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6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5월21일(금) 오전 11시 06분


  1. 의사일정
  2. 1.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
  5. 4.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의장 제의)
  5. 4.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5.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7.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현우  의사팀장 조현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5월 14일 정창우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5월 14일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5월 17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가 2021년 5월 17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신향순 의원, 정창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직윤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민간인 수를 위원장 포함해서 4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부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었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백신 접종 어르신 격려 등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예천군 종합민원과와 건축과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따라 늘어나는 부동산 및 건축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여 신속한 원스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의 부서 명칭 변경입니다. 먼저 건축도시행정을 건축행정 및 도시행정으로 변경하고 산림축산행정을 산림녹지행정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민원지적행정 위임사무 신설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보증인의 위촉, 해촉, 보증서 확인, 확인서 발급 및 공고, 접수대장 소관청 이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야의 세분화된 단위사무 통합 및 수임기관에 호명면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으며, 건축행정 위임사무 중 융자금 징수 및 관리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건축법이 되겠습니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에서부터 성별영향평가까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13쪽에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4쪽 위임사무명, 19쪽에 관계법령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다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2020년 3차 및 4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과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 기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없애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에 민간 위탁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2조는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 기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부터 성별영향평가까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23쪽, 24쪽, 2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이 안 별표에 있습니다. 현행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89번지였던 것이 개정에는 군청앞길 2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부터 성별영향평가까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28쪽에 일부개정조례안과 29쪽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 30쪽의 신·구조문대비표, 31쪽의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3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및 토·일 휴무로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