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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예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6월10일(목) 오전 11시 21분


  1. 의사일정
  2.  1.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5.  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7.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5.  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창우 의원 외 1인 발의)
  8.  7.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8. 예천군 도시재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1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현우  의사팀장 조현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예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1일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5월 27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1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4일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우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월 7일 신향순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가 2021년 5월 31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제2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1년 6월 7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신동은 의원, 조동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26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뜨거운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승인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109억 96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43억 4788만 5000원이고 잔액이 66억 4274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예산액이 45억 994만 3000원에서 43억 4788만 5000원이 지출되어 1억 620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64억 8068만 2000원인데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24건의 43억 4788만 5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했고, 주 내용은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1월 6일 날 강동건설 공사대금 청구 관련 배상금 지급이 1억 5844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2월 18일에는 씨 고구마 저장 장애에 따른 종자 구입 지원에 2500만 원, 그리고 2월 18일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15건이 총 지출됐습니다. 먼저 감염병 방역 물품 구입에 1억원, 식품접객업소 감염 대응 물품 구입에 382만 원.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보호조치에 728만 원, 전통시장 방역 소독에 500만 원, 방역 물품 구입에 2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접촉자 격리 지원에 2998만 원.
  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에 758만 5000원,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설 참여자 지원에 대해서 1억 3715만 원,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17억 4120만 7000원, 학원ㆍ교습소 방역비 지원에 2325만 원,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5억 7400만 원, 유흥업소 휴업 보상금 지원에 4300만 원, 재난 긴급생활비 및 저소득 한시생활지원금 추가 지원에 9440만 원, 전국종별 및 KBS배 육상대회 방역 지원에 4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7월에 시작된 집중호우 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에 4억 6000만 원, 영조물 하자 배상액의 2421만 2000원, 호우 피해 장비 응급복구에 3억 8582만 5000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6362만 5000원, 문체부장관기 전국 육상대회 방역비 지원에 1800만 원, 태풍 마이삭, 하이선 복구비 지원에 1억 6275만 원, 재난지원금 미정산분 지급에 3733만 1000원, 태풍 바비 때 임산물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202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3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순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안으로 제출된 2020년도 결산 건은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조동인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심한 관심으로 결산 검사를 진행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 이유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 점검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건전 재정 관리에 토대로 삼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회계 및 공기업 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의 결산액을 총괄부터 각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이 총 6989억 6012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720억 2777만 원이며, 잉여금은 1269억3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이 6294억 7211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200억 3113만 원 그리고 잉여금은 1094억 4098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488억 6991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02억 6263만 원이며 잉여금은 86억 728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06억 181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7억 3401만 원, 잉여금은 88억 8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2020년도 결산서 그리고 첨부 서류 등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동안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욱 면밀히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 신향순 의원, 간사에 강영구 의원, 위원에 신동은 의원, 조동인 의원, 이형식 의원, 정창우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창우 의원 외 1인 발의) 

(11시36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정창우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우 의원입니다.
  올해 첫 정례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대표 발의하여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찾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일자는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책별 존칭은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6월 11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맑은물사업소장이고 6월 14일 부군수, 주민복지실장, 문화관광과장, 산림녹지과장, 보건소장이며 6월 15일 부군수, 행정지원실장, 새마을경제과장, 종합민원과장, 체육사업소장입니다. 6월 16일 부군수, 농정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곤충연구소장이고 6월 17일 부군수, 환경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군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민의의 대의 기관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정창우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4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덕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예천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교육과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국내외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의 참가 실비 지원과 안 제4조의2제2항에 홍보 및 교육을 위한 기념품 등의 제작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 및 제12조, 평생교육법 제16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는 2021년도 본예산에 33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4페이지 개정조례안과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입니다. 박물관 교육 사업의 일환인 나라사랑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3350만 원으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군 도시재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45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해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 중에서 주민공동체 활성화,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주민의 문화·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고 공익 목적의 기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와 제22조의2에서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 절차를 개정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3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와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18쪽부터 21쪽까지 신·구조문대비교 그리고 22쪽 관계법령은 의원님들께서 양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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