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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예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6월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4.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4.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5.  4.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늘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시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 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는 109억 906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45억 994만 3000원, 특별회계 64억 806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43억 4788만 5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66억 427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43억 4788만 5000원의 지출사유로는 2020년 1월 6일 강동건설 공사대금 청구 관련 배상금 지급 1억 5844만 5000원, 2월 18일 씨 고구마 저장 장애에 따른 종자 구입 지원 2500만 원,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 방역 물품 구입 1억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식품 접객업소 감염대응 물품구입 382만 원, 2월 25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경로당 보호 조치 728만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전통시장 방역 소독 500만 원, 3월 2일 코로나19 감염 대비 방역물품 구입 2억 원, 3월 4일 장애인복지시설 코로나19 접촉자 격리 지원 2998만 원, 3월 17일 코로나19 관련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 758만 5000원, 3월 23일 코로나19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설 참여자 지원 1억 3715만 원, 5월 18일 코로나19 정부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17억 4120만 7000원, 코로나19 예방 학원·교습소 방역비 등 지원 2325만 원, 5월 20일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5억 7400만 원,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유흥업소 휴업 보상금 지원 4300만 원, 6월 12일 재난긴급생활비 및 저소득 한시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9440만 원, 7월 9일 육상대회 방역 지원 4400만 원, 8월 7일 7.22.∼7.30. 집중호우 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 4억 6000만 원, 8월 18일 영조물 하자 배상결정 통보에 따른 배상액 지급 2421만 2000원, 8월 25일 7.13.∼8.11. 호우 피해장비 응급복구 3억 8582만 5000원, 10월 15일 7.28.∼8.11. 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6362만 5000원, 10월 19일 육상대회 방역 지원 1800만 원, 10월 21일 제9호 태풍(마이삭) 및 제10호 태풍(하이선) 피해 복구비(재난지원금) 1억 6275만 원, 11월 16일 재난지원금 미정산분 지급 3733만 1000원, 11월 19일 태풍 바비 임산물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202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 하는 제도로써 2020년도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예비비의 지출 제한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견치 못한 코로나19의 긴급 대응을 위한 감염 예방 방역물품 구입,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식품 접객업소 감염대응 물품 구입,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경로당, 전통시장의 방역 소독, 장애인복지시설 코로나19 접촉자 격리지원, 코로나19 관련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설 참여자 지원, 코로나19 정부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예방 학원·교습소 방역비 등 지원,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유흥업소 휴업 보상금 지원, 재난긴급생활비 및 저소득 한시생활지원금 추가지원, 육상대회 방역 지원,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복구와 예견치 못한 사건의 배상결정 통보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의 대응을 위한 사업들에 소요된 비용은 예비비의 고유 목적대로 예비비 지출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 결정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실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같은지 모르겠는데, 육상대회 방역 지원에 7월 9일 날에 4400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고요. 10월 19일 날에 1800만 원이 또 방역 지원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육상대회가 계획이 안 돼 있었어요? 왜 이거 예비비로 지출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육상대회 개최 자체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고, 또 정례적으로 매년 하는 대회는 저희가 당초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니 관련은 해당 부서에서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게 언제 어느 상황이 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런 것까지는 아마 준비를 덜 했다가 급한 상황이 되면 예비비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창우 위원  실장님께서도 지금 검토 보고서 보고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보고서도 있고 제안서도 있고요.
정창우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이종헌 실장님 계실 때 그때도, 20년도일 겁니다. 그때도 코로나가 좀 심해진 게 이제 작년부터인데, 그때도 예비비로 방역 지원비가 지출이 돼가지고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실장님께서는 원래 계획이 됐던 건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 같아거든요.
  7월달에 했으면 1차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리고 제안서 6페이지에 보면 영조물 하자 배상결정 통보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라고, 개요에 보면 한맥에서 예천IC 방면으로 진행 중에 결빙된 도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보험사에서 우리 군의 청구가 들어온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그래서 24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판결이 그렇게 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고 난 위치를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거기에 그러면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진행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다 되었답니다.
정창우 위원  어떤 식으로 되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위치는 한맥에서 IC 가는 군도 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곡교 개체를 하면서 안전시설, 난간 부분을 완료를 다 한 사항입니다.
정창우 위원  여기에 보면 결빙이라고 그랬는데,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이 뭐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거는 뭐 강설이나 이런 쪽에 결빙이 된 게 아니고 아침에 서리로 인해서 일시적인 결빙이기 때문에, 사고 난 거는 결빙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도로를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하면서 소하천 쪽으로 추락을 해서 인명하고 차량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락 방지를 위해서 안전시설은 방호 난간 설치를 다 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러면 사고 원인은 결빙인데 추락 방지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이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당초에는 청구 자체를 예천군에서 50%의 책임이 있다고 청구 들어왔는데, 소송에서 우리 군의 책임은 추락 방지에 대한 부분에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제 10%로 저희들이 좀 격화돼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정창우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판결로만 따르면 일단 결빙에 의한 거니까 결빙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온전한 해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거기가 뭐 음지다 뭐 이러면 사실적으로 완벽한 이제 대책 마련이 사실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대책 어떻게 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추락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은 사실 기본적인 안전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안정해가지고 추락이 됐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결빙에 의한 2차 사고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기초해서 들어보면 그냥 결빙에 대한 원인 제거는 사실 어렵고 결빙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이제 미끄러졌을 때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거 결빙도 사실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이 도로에서 다시금  그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지금 2차 사고만 어느 정도 대책을 꾸려놨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는 언젠가는 또 한 번은 미끄러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실장님 10쪽에 검토 의견에 돼 있는데, 예비비는 예산을 미리 예측을 못했거나 또 초과 지출이 됐을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충당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걸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 예비비 지금 집행하는 거 보면, 옛날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완화된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 지출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일반회계는 거의 다 썼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1억 6000 남고 거의 다 썼는데, 일반회계를 45억을 세워가지고 이걸 거의 다 썼다는 자체가 이미 너무 좀 이렇게 느슨하게 적용을 했다, 좀 타이트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걸 방증하는 거고.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을 했는데 하나도 안 썼어,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하나도 안 썼다고요. 그대로 다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그대로 다 남았는데, 13쪽의 관계법률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법을 또 해놨네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세우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1% 이내에서.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일반회계 같으면 총액의 1%이내고, 특별회계 같으면 각 특별회계 항목의 1% 이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1% 넘는 게 많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닙니다.
신동은 위원  안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 전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일반회계는 1% 이내의 ‘세워야 한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재량행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특별회계도 1% 이내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내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그래요? 1% 이내인데, 그러면 1% 이내 합한 게 64억이면, 그럼 특별회계 예산이 6400억이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여기는 저 우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분양 대금이 들어온 게 많아가지고, 거기에 조금 예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1% 이내는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그건 지켜지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사후 승인 사항이다 보니까, 일일이 제어는 못하지만 기획실에서 운용을 할 때 예비비가 너무 완화돼서 그렇게 적용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저도 공감...
신동은 위원  예, 예. 미리 예측을 못했거나 또 초과 지출이 됐을 경우에 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불확정성이 있고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가 집행돼야 되지 그냥 편리하게 그냥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럼 저렇게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편성의 큰 틀에 좀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현재보다는 조금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을 조금 늘려 나가든지 그렇게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쓸 게 있으면 당연히 예산 편성이 돼야 되고, 예산 편성이 됐는데도, 다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참 생각을 못해서 못했다는 부분이 있던가, 그래도 그게 또 시급성이 있어야 되고, 시급성이 없는 데도 그냥 예비비로 집행한다는 건 맞지를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동건설 공사 대금 청구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판결에 배상금 지급 기한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그거를...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정창우 위원  그게 언제까지였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게 왜 있냐하면, 그 지급 기한이 주어져야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정창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였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잠깐만요.
  이거 지금 판결문은 제가 없는데, 이자 계산해 놓은 거 보면, 19년 12월 13일까지가 한 번 있고, 그다음에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있는 거 보니까,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때까지 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문에 있었을 걸로 추측됩니다.
정창우 위원  그렇겠죠. 예, 예.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이제 지급 기한이 있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어 공사 대금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 언제까지 줘라, 예를 들어 2월달까지 줘라, 5월달까지 줘라, 이런 지급 기한이 있을 거고 그 지급 기한을 지나서 미지급 기간에는 이자분을 얼마만큼 줘라 그런 내용이 그 판결문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거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저 사람한테 100원을 받았는데 100원 받을 권리가 아니고 60원만 받아야 하는데, 40원을 우리가 초과로 받았는 거를 환원해주는 거라서 이미 전에 받았을 때 시점부터 우리가 갚을 때까지 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자를 더 챙겨주는 거여서.
정창우 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이자분이 증가되기 때문에 시급히 이제 지출이 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렇죠.
정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구 간사님.
○간사 강영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페이지 육상 방역하고 8페이지 육상 관련이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이게 추경에 사업비가 없어서 삭감됐는 거예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잡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이게 책정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대회 자체의 경비 말입니까?
○간사 강영구  방역비 지원이.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없어서요.
○간사 강영구  돈이 없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해당 부서에. 네.
○간사 강영구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는 뭐냐면, 1차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회는 KBS배하고 춘계는 날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임의로 우리가 잡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렇다라고 하면 1차 추경할 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비비를 쓰려고 이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마 조금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예측 못한 부분이 1번이었을 거고요.
○간사 강영구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라면 양궁대회를 안한 것도 아닌데 양궁대회는 방역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양궁은 그러면 이미 잡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같은 체육사업소에서 행사를 하면서 작년 20년도에 양궁대회 안 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육상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거 뭐냐 하면은 이 방역 시스템은,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방역 시스템은 10명이 오나 100명이 오나 똑같습니다. 맞죠? 시스템은 같잖아요. 동선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면 몇 명이 인원 차이는 날지 모르겠지만 4400만 원과 1800만 원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4400만 원은 그 2개 대회.
○간사 강영구  예?
  KBS가 4400만 원이고, 문체부 장관 전국 육상이 1800만 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니, KBS하고 전국 종별하고 2개 대회입니다. 2200입니다. 거기는.
○간사 강영구  그래도 그럼 차이가 나네요? 2200씩 썼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조금 차이 나는 게 거기 대회 참여 규모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간사 강영구  대회 규모하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러면 우리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지출액은 4400만 원인데, 집행액은 4190만 원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러니까 당초에 예비비를 요구하고 할 때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왜 하고 지출할 때도 거의, 지금 보니까 집행 잔액이 별로 안 남았던데, 거의 뭐 제가 봐서는 그 정도 집행하면 집행율은 계획이 적정했다고 봅니다.
○간사 강영구  아니요. 실장님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잡을 때에는 예상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예비비라는 거는 목적 사업을 가지고 그 금액에 맞도록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거의 맞죠, 맞습니다.
○간사 강영구  그런데 그렇게 쓰여졌는 것도 많은데, 육상 대회 이거 딱 이것만 보니까 금액이 2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00만 원 지출액인데 집행액이 1670만 원, 4400만 원인데 4190만 원. 이렇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계획에 정확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참고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 부분이 조금 좀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리고 2020년도에는 예비비 지출 목 자체가 관정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19년도엔 좀 많았는데요.
  그런데 관정사업을 함에 있어서 19년도에도 20년에도 올라 온 예비비 지출을 보면 좀 과다한 부분이 좀 있어,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네.
○간사 강영구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2021년도 또 관정 사업이 지속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맞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20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 21년도에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을 하면서도 본예산에 관정사업을 넣고 1차 추경에 이 관정 사업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관로사업을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 몇 개의 관로사업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예산이 없어서.
  이게 왜 그렇죠? 긴급을 요하는 이런 예비비를 쓸 때 20년도에는 없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21년도 사업에도 본예산에는 관정사업이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20년도 관로 사업이 21년도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비비를 투입을 좀 해줘야 되죠. 
  지금 21년도에 1차 추경을 함에 있어서, 지금 예비비 지출한 게 하나도 없죠? 관로에 대한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없습니다. 지금은.
○간사 강영구  없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 1차 추경에 관로 사업을 부서에서도 올렸는데도 삭감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예비비를 지금 투입을 하지 않아요. 그럼 관정만 뚫어 놓고 관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진행하셨는지 모르겠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거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방청석을 보고)과장님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작년에 예비비 지출 건은 19년도에 한해가 굉장히 극심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고 한해 대책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제 집행을 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강영구 부의장님 하신 말씀은, 지금 한해가 긴급했을 때 19년도 말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해 발생을 안 한 상황에서 하는 상황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착정을 미리 해놓고 관로공사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 추경에서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사정상 반영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간사 강영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간사 강영구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2번 겪게끔 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저도 이해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뭐냐 하면,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이해했습니다.
○간사 강영구  관정 뚫어 놓고 1년, 2년씩 이렇게 끌다 보니까, 주민들은 관정 공사만 하면 물이 바로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간사 강영구  그런데도 시일이 아주 오래 걸려도,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이게 오래 걸리게 되면 불편 사항들이 더 터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추경에 우리가 반영이 좀 되지 못했는 부분이 있더라도, 한 세 곳 정도 되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좀 예산을 다 확보를 일시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이라든가 일부를 반영을 해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거는 몇 건 남지 않았습니다.
○간사 강영구  몇 건 있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런 부분은 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위급성을 가지고 예산팀에 올렸는데도 예산팀에서 지금 기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장님께서 파악을 좀 하셔서, 관정을 해놓고 관로가 되지 않은 몇 곳은, 긴급성을 요하는 곳은 좀 투입을 해서 마무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강영구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네, 강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종합검토 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989억 6012만 2000원, 세출결산액은 5720억 2777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269억 3235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최종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예산 현액이 6941억 87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118.7%인 6500억 9021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5억 1693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6294억 7210만 8000원은 예산 현액의 119.9%로서 1045억 1610만 8000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특히 세입과목 중 전년도 이월금에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차이가 많이 발생 하며, 그밖에 지방세, 세외수입에서도 예산현액이 과소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수납액 206억 1810만 3000원은 예산 현액의 91.5%로서, 현액보다 19억 505만 7000원이 줄었으며, 이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예산액과 수납액이 일치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부터 상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수납액 488억 6991만 1000원은 예산 현액의 99.3%로서 예산액과 수납액의 일치율이 높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8%인 53억 6824만 원으로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체납비율을 차지하며, 세외수입의 경우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과징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압류 등으로 확보된 채권에 대한 공매 등으로 실질적 수입으로 연결되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에서 1억 486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9%인 9395만 원으로서, 이는 주로 상수도 사용료의 체납액으로 원인 분석과 징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대비 82.4%인 5720억 2776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856억 6076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57억 1384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이월액은 282억 7343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집행 잔액은 79억 421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5249억 5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987억 6585만 7000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6237억 2185만 700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3.4%에 해당하는 5200억 3,112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815억 4272만 1000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63건에 590억 4914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10건에 224억 9357만 6000원이었으며 주요 내용은 공기 미도래, 편입 토지 보상금 협의 지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6%에 해당되는
221억 4800만 7000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등 예산집행 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및 예비비 잔액에 기인하므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 절차 및 보상 협의,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며, 정리 추경시 이러한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토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있어 수질개선사업 외 7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01억 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9억 571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30억 6116만원이었고, 예산 전용, 이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3400만 6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50.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0건, 31억 7124만 9000원으로 수질개선사업, 치수사업이 있었고, 사고이월액은 6건, 9억 4679만 3000원으로 수질개선, 치수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에 해당하는 72억 911만 2000원이며, 전년도보다 불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농공지구조성사업, 새마을소득금고사업 등에서 예산집행 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기인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88억 495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4억 522만 4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492억 1017만 9000원 이었고, 예산전용, 이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402억 6263만 4000으로 예산 현액 492억 1017만 9000원의 81.8%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63억 5324만 7000원, 사고이월액은 16억 3115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2%에 해당하는 
9억 6314만 3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 집행 사유 미발생, 낙찰차액이 주요 원인이며, 세출결산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며 예산과목별 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등 회계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천군 결산은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상 관련 부서간의 철저한 협업으로 중앙부처에서 교부된 보조금 등의 집행률을 높이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 예산편성에 적정성이 요구되며, 이번에 실시된 결산 결과는 우수 사례 4건, 지적 사항 5건, 총 9건의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 사항에 따라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금년 예산부터 각 부서마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적정 금액을 편성하고, 이월 사업비와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정책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결산승인 심사 시에도 다양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결산검사 시 반복 지적되고 있는 
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발생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규명하기를 바라며,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계획하기 바라고, 예산과 집행부서 간의 협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에 투자하고, 예산의 이월과 불용처리로 재원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과 업무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수입액(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하므로 세외수입의 경우 정확한 수입액 예측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초 예상한 수입과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사유 발생 즉시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 등의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납액의 괴리율을 최대한으로 낮추기 위한 추경예산 반영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금의 경우 노인복지기금은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되고 있으나, 국·도비 보조금 교부가 포함된 일반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과 중복으로 인해 수혜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 처리 부서에서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바 기금 폐지를 검토하기 보다는 적극적 수혜자 발굴로 기금 운용을 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이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 기금 조성 목표액이 50억 원으로 이를 조성중인 단계로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 조성을 하는 시기 동안 농축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였을 시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 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의 경우 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반해 집행률이 저조하여 여전히 많은 액수의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고 있는 실정이며, 늘어나는 보조금에 맞춰 보조금 집행률 제고에도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반납금액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과의 부합여부를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였으며, 이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예천군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군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재정지출이었는지에 대한 합목적성을 판단하고, 경비 지출의 규모, 시기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에 대한 합리성을 판단하였으며, 회계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지출했는지 합법성을 면밀히 검사하여 도출된 지적 사항임으로 반드시 개선조치 하여 효율적 재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21쪽인데요. 검토보고서에서는, 지금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요즘 노인복지 파트는 일반회계로서 거의 다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이 기금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부서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런데 검토보고에서는 오히려 폐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수혜자를 발굴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 의견을 냈는데, 저는 생각이 어차피 노인복지기금을 처음 설치할 때는 노인복지에 대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서 이런 걸 설치해서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노인 복지는 거의 그냥 현실화가 됐고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다 충족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폐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제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재무과장 권순진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기금 성격의 예산이 대부분 예비적인 성격이고 특정 목적 그리고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계속 처음부터 존속되어 온 기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해소되지 않고, 관련되는 근거법이 해소가 되지 않은 이상은 유지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그 원칙대로 수요가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현장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요가 좀 적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만 이제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 근거에 대한 걸 먼저 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끌어가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할 때 그 목적 사업에 따라서 요새 예산이 집행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지금 현재는 타 사업으로, 일반 사업으로 다 대체되고 있는 현황이라서 기금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해야 될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할 때는 설치할 단계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될 초기 단계였고 그래서 노인 복지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뭐 노인복지라는 게 일반화가 돼서 일반예산으로 다 편성되고 다 집행하고 있잖아요? 따로 이 복지기금에서 할 역할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굳이 이걸 둘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재무과장 권순진  이 의견 말씀을 듣고 관계되는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 위원  네, 결산 제안 보고서에 보면요. 1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케이씨피드라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네요.
○재무과장 권순진  그렇습니다. 예.
정창우 위원  94년도에 취득 했다 그랬는데, 94년도 당시에 근무를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주식 취득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저도 주식이 있는 걸 몰랐었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 우리가 보유한 주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애초 처음에 경상북도에서 정책적으로 축산업에 대한 육성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계획 일환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재원 조달을 위해서 이렇게 케이씨피드 회사의 주식을 일정 부분 또 이렇게 같이 좀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자 하는 그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재무과장 권순진  없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거 왜 그런데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권순진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이 주식이 상당히 불안하고 또 유지 관리가 어렵다 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으면 바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해 보았겠습니다만...
정창우 위원  매년 배당금이 얼마나 되요?
○재무과장 권순진  배당금은 뭐 소액입니다. 제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소액이고...
정창우 위원  이것도 우리 군의 수입인데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예. 그건 파악이... 배당은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금액적으로 상당히 소액이라서 제가 기억을...
정창우 위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사항에 보시면 주식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제반 법규에 제약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재무과장 권순진  예, 이 부분은 주식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산 증식의 한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공 측면에서 이 부분이 관리하기에는 사실 전문성이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체킹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무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그런데 지금 20년도 12월 말 가액으로 해주셔가지고 보니까 1억 5400인데 현재 주식 시가가 한 주당 3995원이더라고요. 지금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예.
정창우 위원  그래서 이걸로 계산해 봤을 때 약 한 2억 6000됩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정창우 위원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따로 처분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주식 관리는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게 또 사실이고 앞으로 변동성이 항상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변동성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한 바와 같이 매각 쪽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정창우 위원  네, 그리고 검토보고서 12페이지고요.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안전재난과 성과가 전부 다 달성하지 못했어요.
  이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예, 저도 보고에 앞서서 실적이 지나치게 낮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냐 한번 검토를 좀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통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이 전년도 한 12월, 11월에 성과 보고에 대한 계획을 목표와 지표를 설정해서 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해 들어서 3, 4월경 이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추진 성과를 채킹을 해서 5월달에 이렇게 저희들이 결산 때 성과 보고 같이 올리게 되는데...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랬나고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그래서 그때 처음에 성과 지표를 설정할 때 조금 현실적인 부분이, 목표치를 정확히 설정을 해 줘야 하는데 좀 이상적으로 갔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 달성률이 좀 낮다는 경우, 낮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고, 지나치게 낮은 0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다 이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소 담당 공무원이 미처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좀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창우 위원  0%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무과장 권순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실무적인 체크가 좀 덜 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안전재난과의 성과 지표가 11가지가 있는데 11가지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재무과장 권순진  잠시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적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 같은 그런 항목들이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그런 거는 매년 해오던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권순진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어떤 면에서는 거의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안전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실적은 거의 다 달성률이 거의 10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  아니, 매년 크게 다를 거 없는 지표인 것 같은데, 왜 올해 이렇게 안 됐나 이거예요. 저는.
○재무과장 권순진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계로 현장 점검 횟수가 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 훈련이라든가 재해 예방 건수라든가 이런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실적률은 거의 100% 가까이 달성했다고 보지만은 코로나 관계로 해서 이행 못한 현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적률이 당초 계획보다 좀 떨어진 거 있다고 봅니다.
정창우 위원  그리고 제가 몇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50%도 못 미치는 데가 지금 안전재난과, 체육사업소, 농업기술센터, 행정지원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이랑 곤충연구소가 50%입니다.
  여섯 군데 부서에서 지금 약 50%를 하회하는 달성률 이루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결산검사위원 할 때도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권순진  그렇습니다.
정창우 위원  성과 지표가 조금 더 디테일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사실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달성을 못하신 거 보면은 이게 진짜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모든 직원이 자기 업무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달성률을 체크하는 거라서 각자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또 설정의 단계가 다르고 목표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성과 달성률도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기준을 좀 설정을 해야겠다 하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그게 체킹하기가 좋지 너무 이상적으로 설정해 놓으면 사람이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판단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라 하는 부분 하고 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자 하는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안전재난과 이거를 봤을 때는 좀 성과 지표를 좀 과도하게 좀 세운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그렇게 과도하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간에 과도하지도 않고 반대로 또 과소하지도 않게 적정한 좀 성과 지표를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순진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네,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결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자료 수집과 검토 후 6월 21일 재상정하여 질의 응답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6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3분)

○위원장 신향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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