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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9월10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4. 3. 예천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6. 5.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7. 6. 예천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3. 2.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신동은 의원 외 1인 발의)
  4. 3. 예천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은 의원 외 1인 발의)
  5. 4.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형식 의원 외 5인 발의)
  6. 5.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정창우 의원 외 1인 발의)
  7. 6. 예천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안(정창우 의원 외 1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1시0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구 간사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30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월 6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현장 확인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6182억 8300만 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5 31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은 526억 4900만 원,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4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안전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을 요구한 예산 편성으로서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예산 규모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소상공인 등의 긴급지원을 통한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코로나19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꾀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중점 투입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여 지역 사회를 살리고 민생안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예천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의 경우 군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를 당부드리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조기 반납, 낙찰 차액 관리 등으로 예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축제성 경비 등 43건, 14억 2000여만 원을 세출 구조조정하여 가용 재원을 확보하였으나 행사 및 축제 신규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바,  향후에는 뚜렷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주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업무의 긴밀함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정확한 예산 추계로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도 사장되지 않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 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통과 협치 강화를 통해 각종 군정과 의정 현안 사항을 협력해 추진해 나가길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예산 편성 전 계획 및 사업 설명 등에 대한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는 적극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와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조성사업은 인구 감소지역 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도비 사업으로 인구 감소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 맛고을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의 맛고을시장은 예천의 특화거리이긴 하나 무질서한 차량 통행과 불법 주·정차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야기되는 바, 맛고을시장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비지정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은 호명 담암리 정효각과 지보 도장리 지포강당의 경우 국가나 도의 예산지원이 없는 비지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편성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우리 군과 경상북도가 협치를 통해 비지정 문화재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 숨겨진 국가 보물을 관리하고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우수 농산물 포장재 개선지원은 지역농산물의 품질 균일화로 상품성 향상을 꾀하고 유통 비용 절감 및 물류표준화로 농산물 출하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바, 전체 농가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시외버스터미널 시설환경  개선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매년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환경이 개선되거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체감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경북의 중심 도시로서 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 및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여 군민은 물론 외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신동은 의원 외 1인 발의) 

3. 예천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은 의원 외 1인 발의) 

(11시12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  신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이 날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군민들의 마음이 실로 무거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위기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군민이 힘을 합해 나가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예천군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및 예천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정창우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여 준비한 조례로서 내용 작성 등에 정창우 의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점 감사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평가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입법 평가 대상은 군의 조례로 정하며 기구 설치 조직 운영, 업무 분장, 문서 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와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평가 시기 및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는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 법령 개정 및 폐지 내용의 반영 여부,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 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실태 평가 사항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22조입니다 조례안 예고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주민이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열람, 대출 등과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상호 간 자료의 공동 이용 등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건물 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장서 1000권 이상 등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 운영자의 직무와 자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로는 도서관법 제2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 필요시 반영할 예정이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과 예천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형식 의원 외 5인 발의) 

(11시2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이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라는 터널도 끝이 조금씩 보이는 듯합니다. 군민들께서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 마련 및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 준비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기준일 현재 예천군의 외국인 등록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2호로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장 또는 읍·면장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는 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교육기본법 제4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 반영할 예정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정창우 의원 외 1인 발의) 

6. 예천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안(정창우 의원 외 1인 발의) 

(11시25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우 의원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인사말은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및 예천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예천 군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등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신축 시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 반영할 예정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에 예천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 홍보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1회용품 사용 억제 우수 업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8조에는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제10조,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 반영할 예정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편성 및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깊이 있는 논의로 심사,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윤택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해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이 이루어지기 위해 예산 편성 등 업무 추진에 있어 의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위드 코로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이 불가능해서 치명률을 낮추는 방역과 일상을 조화하는 정책 전환이 모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예천군도 방역 체계를 준수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을 미리 준비하고 바뀐 정책에 군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혜안을 모아 예천군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추석 명절에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모두 모일 수는 없지만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오늘 함께하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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