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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12월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2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22년도 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8대 예천군의회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마지막 회기로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면밀한 예산 심의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군민의 요구사항이나 지역 개발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정창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창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각 실·과·소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미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미숙입니다.
  2022년도 예천군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5858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29억 4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에 92.67%이며 그리고 특별회계는 429억 1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33%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개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은 총액의 12.45%를 차지하며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소비세율 증가 인상과 그리고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증가 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은 일반회계 총액의 87.95%를 차지하며 증액의 주요 요인은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보입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은 산업중소기업과 예비비를 제외한 12개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최소 4.99%에서 최대 54.49%까지 증액되었으며, 구성비는 농민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50%에 가까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관광과 그리고 교통물류 분야가 전년도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에서 10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본청과 직속기관은 전년도 대비 17.66%, 그리고 16.13% 증액되었으며 사업소 및 읍·면도 각각 19.72, 14.7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인건비, 물건비, 그리고 경상이전 자본지출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429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9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페이지입니다.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대비 65억 4411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의 71.04%입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09억 7988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의 28.96%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자본지출을 제외한 기타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경상이전 등 5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 등 3개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자체 재원이 12.05, 그리고 의존재원이 87.95%를 차지하여 재정자립도가 9.29%이며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60.17%입니다.
  세출예산은 대체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사회개발, 그리고 경기활성화, 농가소득 증대에 전체 예산의 약 6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군민 복지증진, 그리고 주민편의행정, 지역개발을 위해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예산 편성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우선순위, 사업투자의 효과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히 신규사업 분야,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된 분야, 보조사업 중 군비 부담률이 현저히 높은 분야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결산검사와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적하고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었는지, 사전 의무절차 이행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천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예천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9개 분야입니다. 총규모는 138억 52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65억 854만 8000원으로 2021년도 조성액보다 30억 704만 8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관련 법규에 의해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회계로서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본예산 사업별 주요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천군 세입·세출예산과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 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이신지 말씀하여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감사실과 직제 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그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분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이신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서의 전반적인 사항인 7쪽부터 11쪽에 예산총칙 부분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 규모부터 33쪽 세입총괄표까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인 37쪽부터 73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봐주십시오.
강영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창우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37페이지에 보시면, 37페이지부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도 있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예천군이 좀 많이 낮아요. 지금 9.29%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 쪽에는 예산이 또 증액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예천군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9.29%인데 의존재원이 우리가 4700억이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재원이 500억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실래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강영구 위원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으니까 우리가 지금 의존재원이 4800억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4800억 정도 돼요. 우리 자체적인 수입이나 자체적인 예산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해도 다 해도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우리 자체 수입은 그나마 그래도 인구가 도청신도시가 오면서 조금 늘어나서 조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체 재원도 세입이 조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대형.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큰 사업을 유치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나마 그래도 풍수해사업이나 재해 관련 사업이나 이런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그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안 그래도 어제도 예산팀장하고도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 때문에 국가사업을 하지 않으면 물론 재정자립도는 올라갈 수가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지방세수가 체납되지 않고 계속 발굴해서 최대한 수입을 가져오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영구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예천군에 지금 세입 부분이나 지방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 자체적인 공무원 인건비가 안 돼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가에 대한 예산을 가져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재해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를 우리가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그 외에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인건비나 매칭 비율로 봤을 때는 우리 재정자립도 가지고는 하기가 쉬운 여건이 아니거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경북매일에서 나온 겁니다. 12월 9일자에요. 재정자립도 추락 가속화에 대해서 나온 경북매일신문인데 여기에도 보면 2022년도에는 우리가 인건비 비율을 해서 11.43%가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22년 인건비 비율 대비가 우리가 106.39%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걸로 봐도 비율 자체를 22년도 것 계획을 해 가지고 이런 데 경북매일이나 이런 홍보물에도 실어줘야 되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안 그래요. 22년도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다 기록을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천군만 2021년도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자체가 너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2농공단지, 3농공단지가 우리가 형성됨에 따라서 지금 우량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재정자립도를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안 있을까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양수발전소 부분이나 또 그 다음에 지보 매창지구에 연료전지사업이나 또 실버타운이나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유치를 해서 민자사업이라도 유치를 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을 해야될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우리 문화예술, 문화예술이 53.49%가 지금 증액되었어요. 증액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게 공공도서관 건립비하고 그다음에 육상교육훈련센터 신축부분, 그다음에 국가나 도 지정문화재가 증가되어서 이 부분에 투입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U20에 대한 부분은 체육 분야가 또 있잖아,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체육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지금 공공도서관이나 육상교육훈련센터 같은 경우는 근 한 350억, 400억에 육박하지 싶은데 그 부분은 평상시에 없던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증가율이 높습니다.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도 보시면 교통 및 물류에 50.79%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로 부분에 88%, 거의 90% 올라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 부분 사업비가 좀 많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이게 지금 교부세가 이쪽으로 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교부세가 이리로 가지 않으면, 지금 교부세가 올해 한 42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교부세가 도로쪽으로 안 넘어갔다면 이 예산 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도로쪽으로?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지금 세출 부분인데 도로 부분에서 저희들이 농어촌도로하고 일반 군도하고 이번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편성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강영구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부세 증액된 420억은 여기에 포함이 지금 하나도 안 되었다 말이네요?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교부세는 세입 분야니까 일부 포함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도로 부분에 그러면 농어촌 도로하고 거기에 교부세가 일부 그냥 금액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예, 세입에 다 포함이니까 세출이니까 지금 일부 여유가 있어서 넣었으니까 아마 교부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입·세출예산 사업 중에,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쪽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중 일반회계 81쪽부터 143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창우  예,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실장님, 81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세에 4억이 증액되었어요. 예천군에 지금 차량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가 특별히 있어요? 그 하단에 보시면 자동차세 해 가지고 4억 증액된 것 있지요?
  예,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세입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예천군에 차량이 매년 거의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는데 4억씩 이렇게 증액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 세금을 가지고? 그러면 몇 대가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나는 도무지 이해 안 가는데, 이거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자동차세를 한번 이것 훑어봤는데 이렇게 증액된 경우가 잘 없어요.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올해 세입을 추세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 예측을 하는 것인데 조금씩은 늘어난다고 이렇게 해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요. 4억이 늘어나자면 차량이 몇 대가 증가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대수가?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구체적으로 대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2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방소비세 있어요, 실장님.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지방소비세 금액이 27억 늘었어요. 담배소비세야 많이 피우면 늘어난다고 하지만 지방소비세가 27억 늘어난 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지방소비세 늘어난 부분이 지금 부가가치세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게 21%였다가 23.7%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그 밑에 보시면 균특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균특전환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방소비세 27억이 그러면 이 27억 전체가 그러면 균특에서 넘어온 거예요?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이게...
강영구 위원  어떻게 균특을 이렇게 잡았지요, 여기에다가?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이게 부가세에서 이제 21%가 저희들한테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주기로 했는데 내년도부터 21%가 23.7%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분권 때문에 지방소비세를 줘서 지방에서 자립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그래서 2.7%가 늘어났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위에서 못을 박아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좀 저걸 여유를 두고 지자체에서 그냥 운용을 하도록 한 거예요?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지자체에서 자립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재정분권으로 넘어온 돈입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것을 그냥 운용을 이렇게 그냥 23%를 잡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찍어서.
강영구 위원  찍어서 내린 거예요?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예.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7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간사님.
○간사 조동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간사 조동인  160페이지요,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올해 12억, 약 1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약 한 5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이걸 세부 사업별로 늘어난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요. 사무관리비 중에...
○간사 조동인  더 새로이 추가 되었거나.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광고, 홍보하는 부분에 한 10억이고 나머지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조정된 것 같은데 특별하게 어느 부분을 딱 짚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중앙지 신문이 55부가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구독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간사 조동인  작년에는 몇 부였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하여튼 이 부수 부분은 잘 저희들이...
○간사 조동인  그러면 중앙지를 퍼센티지로 봤을 때에 얼마 정도 하는 건지, 중앙지를 다 하는 건지. 한 70, 80% 정도 중앙지를 구독을 하는 건지, 퍼센트 얼마 정도 이런 것은 좀 나와 있습니까? 전혀 자료가 없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퍼센트 자료는 없습니다.
○간사 조동인  우리 입장에서는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나중에 이것 제가 파악해서.
○간사 조동인  뒤에서 답변되겠습니까?
○홍보팀장 박원식  (방청석에서) 홍보팀장 박원식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중앙지, 지방지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따로 궁금하시면 저희 구독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당장은 지금 저희 예산서에는 285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지금까지 한 17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분기당 560만 원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지금도 가능하면 구독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도 가능하면 조금씩 효율적으로 좀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중앙지, 지방지 부분 구독하는 내용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동인  예, 왜 묻느냐 하면 중앙지, 지방지를 우리가 어디까지 구독을 해 줘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요새 포털사이트나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기기에 최신뉴스는 그쪽에서 접하기 때문에 사실은 종이류 신문구독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언론 신문 이것을 구독 안하면 이쪽하고 관계에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도 이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이나 어떤 한 부서가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건의도 했었는데 막상 제가 현재 와 닿고 보니까 그렇게 또 쉽게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조동인  예,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구독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실장님, 158쪽에요. 상단에 세 번째 보면 행사운영비에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운영이라고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이것은 상부에서 각 시·군에 하도록 지시가 된 겁니까? 뭡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것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매일신문이 도 단위 행사로 지역명품박람회 하면서 명의를 했는데 우리가 뭐, 시·군단위에서 참여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스.
신동은 위원  이게 이때까지는 없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매일신문사는 하여튼 제목은 조금씩 바뀌는.
○위원장 정창우  매년 있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대로예요? 매년 있었던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대구경북통합 관계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니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지? 매년 있었다면서 전년도 예산액에 없네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전년도 예산에...
○위원장 정창우  행사운영비에 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사운영비에 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신동은 위원  아,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전년에 있어요?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예.
신동은 위원  나는 또 대구경북통합 관련해서 새로 생긴 건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사무관리비이기는 한데 한 다섯 번째줄 정도에 보면 재정수입연계 특별홍보 하는 게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이거는 재정수입연계 특별홍보를 기획실에서 이걸 왜 하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게 홍보비인데요, 자동차 온라인 하는 ‘온카’입니까? 하이오토클럽에서 하는 게 우리가 이 자동차 번호판 하는 그 사업으로 연간 수입이 한 50억 가까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신동은 위원  50억 정도 들어온다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지금 세입에 없잖아요, 그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거기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세입이 잡혀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잡혀서 한 5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예천군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별한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위원  실장님, 170페이지 보시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데 부군수실 업무보조, 그리고 군수실, 여기는 시간이 근무시간이 20시간, 30시간, 시간 외 수당이 35시간, 25시간이에요. 우리 의회는 왜 10시간이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것 35시간을 해 놓은 것은 우리 직원들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은 35시간을 계상을 했고 우리 부군수실 업무보조는 25시간, 업무성격에 따라서 아침에 뭐, 좀 8시 전에 이렇게 나오니까 나와서 저녁에 또 조금 늦게 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의회 것은 제가 몇 시간 했는지 제가 다 기억을...
강영구 위원  저번에도 이 시간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 어차피 시간 외 수당은 하지 않게 되면 반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죠.
강영구 위원  그런데 업무보조가 이게 뭐 틀립니까? 의장님 업무보조는 다르고 부군수님 업무보조는 달라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니 그게 업무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의장님실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 공무 무기계약근로자가 앞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 정도는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게 현실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지금 뭐, 지금 몇 시간 해 놓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적다는 말씀 아닙니까?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부서별로도 업무수당이 그러면 부서별로 다 달라요, 공무원들이?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공무원은 다 35시간으로 주고.
강영구 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서는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는 많이 주고 적게 하는 부서는 적게 줍니까?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계상은 35시간 해 놓았는데 한 부서에서도 50시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 또 전혀 안 하는 직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이게 공무직들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뭐, 시간 외를 안 하면서 굳이 이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 형평에 맞게 올린 겁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해놓고 안 해놓고에 따라서 근무하는 사람은 또 달라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배 이상 차이나잖아요. 그렇죠? 배 이상 차이 나는데 이런 것도 그냥 같이 묶어서 해놓으면 그 직원도 자기가 근무 안 하는데 일부러 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 보고 시간적인 것은 같이 부군수실이나 의장실이나 하는 사람은 같이 묶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71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있습니다. 그렇죠? 예비비가 30억 가까이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또 따로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이것 또 안전재난과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재해예비비가 또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이것은 뭐 어떤 성격이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말 그대로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좀 써야 될...
강영구 위원  일반 예비비에서는 그러면 이 성격은 안 되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안 된다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것...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일반 예비비는 통괄 다 되는 것이고요. 재난예비비는 혹시나 또 일반예비비에 돈이 없을 수도 있으니 재난목적으로 특별하게 조금 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재해재난 이 비용도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또 안전재난관리과에 또 묶여있다는 얘기지, 재해예비비가 또 있어요.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에서 비 많이 오고하면 우리 장비대로 예비비 세워놓는 것 2억인가 3억 있잖아요?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그것은 이제 풀사업비 개념으로.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것은 사업비 개념이고.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재난재해 할 것 없이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여기만 묶어가지고 목을 이렇게 해 놓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총 예산의 몇 %를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구 위원  아, 일반예비비는 얼마에, 일반예비비의 그럼 10%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1%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상을 하도록.
강영구 위원  법적으로 1% 이상을?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예.
강영구 위원  아, 일반예비비에 재해재난예비비는 일반예비비의 1% 이상을 잡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법적으로?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예.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서 1335쪽부터 1343쪽까지, 133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  실장님, 133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새마을소득사업하고 발전소주변 농공단지 지구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우리 2021년도에 지방채 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10억을 작년에 우리가 갚았어요, 10억을.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우리 농공단지지구특별회계도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우리 책자에 보니까 3억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남아있는 게 47억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것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제가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산팀장이 답변을 좀 대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들어와서 10억을 갚았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분양대금이 들어올 돈이 없어서 균등해서 갚는 비율로 3억을 잡았습니다. 갚아야 될 연도 남겨놓고 균등하게 3억씩 잡았습니다.
강영구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47억이 남아 있는데요?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예. 그게 40억이 이제 내년도에는 제3농공단지를 해야 돼서 보상금으로 세출편성을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47억이 예비비로 되어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왔었는데 내년도에는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제3농공단지에 세출이 발생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계장님, 우리가 상환금액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갚는, 매년 갚는 금액이 있잖아요?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우리 원금회수 수입이 47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그러면 3억을 갚는다는 말이에요? 3농공단지를 위해서? 2농공단지를, 2농공단지가 회수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상환을 다 하고 나서 3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야 되지, 어떻게 2농공단지에 수입반환금 가지고 남아있는 금액을 이자도 안 갚고 원금도 안 갚고 3농공단지에 이걸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뺀다는 말이에요?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이것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고요. 특별회계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 가면 농공단지특별회계 통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돈들을 제3농공단지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조금만 반환을 하고 내년도 제3농공단지에 돈을 넣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자체가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안정화기금에 예탁시켜놓는 것 아니에요?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맞잖아요?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예.
강영구 위원  제가 묻는 말이 그거예요. 2농공단지에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있는데 지방채를 다 갚기 전에 올해는 10억인데 내년에 3억 해놓고 이 통합안정화기금이 47억이 있는데 3농공단지에 투자하려고 이것을 묶어놓고 3억을 갚는다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연차별로 얼마씩 갚기로 몇 년 안에 딱 정리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3억씩 계속 갚아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가 있어서 10억을 갚은 겁니다.
강영구 위원  아, 원래 매년 3억을 갚기로 되어 있어요, 2농공단지가?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예, 균등해서.
강영구 위원  분양대금이 다 분양이 되더라도?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시기에 따라서, 당초에는 분양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균등해서 연차적으로 갚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매각이 좀 더 들어와서 일찍 조금 상환을 한 상황이지요, 10억을.
강영구 위원  그러면 여유가 좀 안 좋으면?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여유가 안 좋으면 균등하게 그건 갚아나가는 것이고요.
강영구 위원  그렇게 팀장님, 그러면 안 되지. 그것 일관성 있게 우리가 만일 연차 10년으로 해 가지고 만일 상환을 하기로 했으면 여유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10년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갚기로 하면 그렇게 갚고 여유가 있는 자금은 다른 데로 우리가 전용해서 쓰도록 해야 되지, 여유가 있다고 그냥 거기에 탁 밀어 넣고 그러면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 것도 47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3억밖에 안 갚고 한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난 덜 되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1009쪽부터 1089쪽까지입니다.
  예천읍, 용문면, 효자면,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읍·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5쪽부터 27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실장님 186쪽에요, 하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하는 것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동은 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관계. 저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요, 장애인단체 타 시·군에는 임대료를 다 100%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사무실 임차료만이라도 100% 지원을 해 주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단가 50만 원 기준으로 해 놓았는데 이 금액이면 100% 지원을 전제로 한 금액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에 21년도에 20만 원씩을 14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50만 원 6개 단체를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임대료가 천차만별입니다. 25만 원부터 해서 60만 원까지인데, 그래서 부기 자체를 50만 원으로 해서 6개소로 해서 지금 3600만 원,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다 이렇게 시설마다 단체마다 조정하니까 거의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은 위원  가능한 금액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전부 가능한.
신동은 위원  그래서 22년도부터는 좀 임차료가 100%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간사님.
○간사 조동인  실장님 217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가운데 안마의자가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간사 조동인  여기 보니까 2억 4000만 원, 120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몇 개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397개소.
○간사 조동인  예?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375개소.
○간사 조동인  그러면 120개 같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게 저희들 계획을 22년도에 한꺼번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다 지원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매년 120개 하면 약 3년 정도 계획을 잡으셔야 되네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간사 조동인  그러면 우선은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120개 정도 하려면?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120개소에 선정 자체는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최근에 경로당마다 물품이나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간 데도 있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런 부분을 최근 3년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이고 지금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니까 점수를 좀 매겨서 많이 지원받은 데는 후순위로 내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앞당겨서 지급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저희들이 계속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을 수년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로당별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조동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조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실장님, 216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네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향순 위원  어떻게 하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1억씩 해서 2개소를 계상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 읍·면에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지보 수월1리하고 호명 금능2리하고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수월하고 금능2리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금능2리하고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지원을 각 경로당 신축 1억씩 해가지고 2개소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신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월2리하고 금능2리에 경로당이 없나요? 확실히 얘기 하라니까.
  이게 들을 필요도 없고,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을 보상을 받아가지고 신축을 하느냐? 그게 지금 뜯길 위기에 있지요, 금능2리 같은 경우요? 조만간에 올해 안 뜯길 것 같은데, 그 도로부지에 일부가 편입이 되어서 그 보상을 받고 그럼 그 보상금은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경로당이 지금 기존에 있던 게 뜯기게 되고 하면 그 경로당 자체가 아마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경로당 소유로 되어 있을 겁니다. 경로당 소유로 되어 있으면 아마 경로당으로...
이형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경로당이 지금 재산은 제가 알기로 군으로 되어 있을 건데?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것은 경로당마다 보면 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형식 위원  조금은 차이가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이형식 위원  그래서 이게 면에서 올라왔어요? 동네에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올라왔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면에서 저희들 신청 받아가지고 면으로 통해 가지고 받은 사항입니다.
이형식 위원  금능리하고 지보 수월리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이형식 위원  이것은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인가하고 이런 것까지 다 확인되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 주는 것은 좋아요.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좋은데 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 토지매입 분야,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우선 사용을 안 해도 되니까, 그것 좀 검토 좀 하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실장님 아까 조동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 217쪽에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동은 위원  이게 사실 경로당으로 다녀보면 이제는 어지간한 것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해서 안마의자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 실정이고 저도 그래서 앞으로의 지원은 안마의자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한데 이 안마의자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250만 원 기준으로 잡아놓았네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동은 위원  250만 원짜리 안마의자가지고 경로당에서 오래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안마의자가 있는데 250만 원에서부터 좋은 것은 450, 460만 원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하고 나서 고장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장에 대한 A/S, 그다음에 노인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교육, 이런 것인데 25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보급해 가지고는 이 고장률이 잦아서 사용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잘 살펴가지고 정말 고장률이 적은 걸로 또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걸로 해서 보급을 해야 될 것이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그렇게 하고 계약할 때도 A/S에 대한 계약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고 경로당에는 이걸 보급하면서 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계속 그냥 해 가지고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고장이 나는 일이 없도록 어느 정도 하면 좀 얼마나 쉬고 뭐 하도록 이렇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안마의자를 보급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급하실 때 250만 원 기준을 세워놓았지만 사실 250만 원짜리 가지고는 조금 미진하지 않겠나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급할 때는 좀 면밀하게 여러 기기를 따져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부기에 해 놓은 것처럼 250만 원을 120개 정도 개소로 지금 해 놓고 그 80%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는 이제 경로당에서 자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겠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자부담하기로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내가 좀 돈을 보태야만 물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A/S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매할 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면밀하게 잘 따져보고 해야 됩니다. 갖다놓고 금방 고장나가지고 또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이게 20%가 거의 이렇게 되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12개 읍·면 경로당에 실제로 주민복지실에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기계를 보조받게 되더라도 동네 돈이 잘 없어요,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시설하게 되면 30% 경로당마다 자부담을 주는데 동네마다 싱크대 하나 바꾸고 해도 한 60만 원, 90만 원씩 부담할 여력이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사는 것보다는 렌털이, 렌털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렌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 렌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렌털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렌털을 하게 되면 운영비에서 지원해야 될 상황인데 경로당 운영비가 경로당마다 쓰임새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천차만별이고 어떤 곳은 부족해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여유가 좀 생기는 부분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렌털보다는 차라리 구매를 해서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 구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자부담을 20%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내 물건이라 생각하고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을 때...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또 이것 A/S기간이 끝이 나게 되면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수리비나 이런 걸 운영비로 또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한 달에 한 5만 원. 4만 원, 5만 원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없고 운영비 증액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후관리도 내가 봤을 때 훨씬 좋지 싶어요. 고장이 나든 안 나든 그런 것은 우리가 일단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3년, 4년 되면 또 새기계로 계속 교환을 해 주니까, 렌털 만기가 되면 실제로 계속 새기계가 들어오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렌털 부분을 보니까 지금 정수기 관계도 말씀하셔가지고 정수기 부분도 파악을 해 보니까 정수기도 렌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수기도 렌털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마저 렌털을 한다면 정수기 렌털이 대부분 보니까 한 50%정도가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그게 또 전부 다 운영비에서 다 나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것마저도 렌털을 한다면 운영비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강영구 위원  그런데 어차피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내용이겠지만 실제로 우리 도비 지원 받았을 때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도비지원 사업 받아서 예천군에 350개 정도 경로당에 이 물품이 다 들어갔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위원  그것 들어가고 난 이후에 실제로 우리 행정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다 낡고 고장 나고 이런 부분에서 처리도 못하고 기계는 고장이 나고 애물단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또한 역시 우리가 예천군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한다손치더라도 추후에 고장이 나게 되면 또 그러면 교환을 해 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냥 또 방치는 못시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신다면 오히려 좀 다른 선택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안마의자라는 것을 못을 박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위원  실제로 우리 지역구에는 그런 엄청난 비난을 받아서 우리 여기 군수님이나 저희들 지역구 의원님이나 우리 또 양수발전소에 참 우리가 엄청난 사정을 해 가지고 3개 면에 안마의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골고루 돌아가야 될 안마의자가 상·하리, 용문은 또 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상·하리. 은풍, 효자 말씀하셨다시피 용문은 지금 양수발전소에서 안마의자가 보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외 지역에 있는 예천읍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르신들이 거기는 안마의자가 있는데 왜 우리는 또 안마의자가 없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예천군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걸 구매해서 A/S기간을 보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물품 자체를 노인회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본인들이 좀 아껴 쓰고 언제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돌아갈 수 없을 때 하루 종일 이게 돌아간다면 진짜 기계가 감당 못하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관리전환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위원  추후 그러면 고장 나거나 하면 그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우리 군에서 수리를 다 해 주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관리전환하게 되면 노인회에서 자기들이 좀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저번에 질문을 한번 드리고 나서 이것을 한번 알아봤어요. 저희 집에도 렌털을 하고 있지만 월 한 5만 원 정도하면 우리 예천군에 375대를 다 한다고 그래도 연간 한 4000만 원 소요가 안 됩니다, 이게. 그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경로당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위원  경로당에 2019년도까지 도비도 좀 받고 우리 또 자체사업으로 6000만 원, 또 각 읍·면에 시공하는 면에서 4000만 원 해서 이렇게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375개소 중에 지금은 신축보다는 다시, 오래된 건물을 없애고 다시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2020년도, 2021년도 들어서면서 도비는 실질적으로 경로당 사업이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도비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추진할 때 1개소씩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1개소씩 거의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도의 정책적인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도비사업이 내려오지 않고 또 대체적으로 보니까 도비사업 부분이 또 건설교통과에 하는 새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태에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과에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강영구 위원  주민복지실도 이왕이면 연간 한 동이 내려오든지 두 동이 내려오든지 우리가 계획이 연간 보통 한 두 군데 이상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다만 한 동이라도 그래도 도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2019년도에 그렇게 변경을 해서 20년도부터 우리가 1억을 자체 재원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보통 개축보다는 새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 1억도 실질적으로 실장님, 부족합니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폐기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실제로 요즘 25평, 30평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옛날에 기존에 25년, 30년 된 건물들이 너무 노후화가 되니까 다시 부수고 짓는데 폐기물 비용이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많게는 4000만 원 나옵니다.
  그런 자체적으로 이 6000만 원, 7000만 원 가지고 25평, 30평 되는 기준을 지을 수가 있느냐? 힘들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감안해보겠습니다. 감안해보는데 지금 폐기물 부분이 저번에도 한번 질문 때 말씀하셔서 파악해보니까 탑리 같은 경우에 한 300만 원, 3, 400만 원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그래서 한 1억 정도해서 하면 어느 정도, 어차피 1억을 지원해주면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3, 4백 정도는 부담이 안 되겠느냐,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 판단해서 1억을 그대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게 이제 탑2동인데요. 은풍에 탑2동인데 원래 공사여건상 우리가 이제 관급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비싼데 이걸 그냥 사급으로 처리를 하니까 비용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관급으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관급으로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 했는데,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을 줘서 새로 짓는다면 그것도 추후에는, 뭐 안 좋게 생각해서 얘기하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추후에 도비 반영도 좀 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안 그러면 우리 자체재원이라도 조금 증액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예, 실장님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신향순 위원  217페이지에 행복경로당 이것 뭐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행복경로당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지역에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저희들은 대한노인회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이제 어르신들의 식사배달이라든가 밑반찬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행복경로당으로 해서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신향순 위원  지난번에 반찬 그것 해서 배달할 때 그 사업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8페이지에 읍·면 어버이날 지원 작년에 했습니까, 행사? 작년에도 예산이 했는데.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다시 한 번 더...
신향순 위원  어버이날, 228페이지에 읍·면 어버이날 지원.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228페이지요?
○위원장 정창우  228페이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래요? 잠깐만.
○위원장 정창우  223페이지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이게 223페이지입니다. 읍·면 어버이날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1800만 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어떤 큰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계상은 해놓고...
신향순 위원  작년에도 못 했겠네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기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여기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 300명을 하는 어떻게 선별 기준은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에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배정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신향순 위원  재배정을 하는데 어차피 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30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어버이날 행사를.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읍·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300명, 인원은 300명 5000원 계상해 놓은 사항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5월 8일날 자체적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음료라도 지급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재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향순 위원  읍·면에서 그러면 인원 신청 들어오는 그걸로 해서?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읍·면 자체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인원에.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구입 있네요? 이것 아동학대 녹취록 작성 그것은 어린이집 같은 데 CCTV 그 녹취록 때문에 그런 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이게 지금 아동학대조사 녹취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전에 보고 드렸었습니다마는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부분에. 그래 거기 보면 또 저희들 전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아동학대가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나갔을 때 그 가정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녹취를 하기 위해서 그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장비대가 저희들이 1000만 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아니 손도 안 들었는데 하라네요. 하라고 그러니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224쪽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 거주지 있어요. 이게 몇 년 전에 이게 좀 말썽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3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데가 폐쇄된 곳이나 다시 신설된 곳이 있습니까? 224쪽에.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11개 읍·면에 1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13개소 운영되고 있고 이게 당초 20개소 정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나머지는 운영은 폐쇄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보니까 또 운영해 보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잠자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13개소는 살려놓은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폐쇄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형식 위원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13개소, 20개소에서 7개소가 줄었지만 13개소는 정상적으로 잘 협의가 잘되고 노인들끼리 문제가 없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1163쪽부터 1170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75쪽부터 1179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5쪽부터 1179쪽까지입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실장님 1179쪽에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동은 위원  생활안정자금융자를 3000만 원을 잡아 놓았네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동은 위원  밑에 예탁금은 5억 3000이나 되는데. 그런데 요새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런 시기에 이걸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수요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저희들이 계속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는데 그게 저희들 1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1000만 원까지.
신동은 위원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1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 한 3명분을 보고 3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코로나 이전이라도 거의 융자가 거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동은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무슨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 2016년도에 17년도, 18년도 그때 1건 노상동에 있는 분이 융자가 들어왔었는데 가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존치는 시켜놓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운영을 해 보니까 보증제도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소득층한테 보증을 제공해 주는 분들이 잘 없고 이래서 운영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존치는 시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은 위원  이게 존치를 시킨다고 하면요,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뭡니까? 재원을 확대해 가지고 지원을 하느니 마느니 하잖아요? 
  실제 저소득층도 어려움이 많을 건데 이런 융자 조건을 좀 완화를 하더라도 실제 이게 운용이 되는 게 목적이지 이걸 특별회계까지 만들어놓고 예탁금 그냥 집어넣어놓고 3000만 원씩 3명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 융자 부분도 생각을 걱정을 해야 되고 또 회수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회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그 거치 기간이 다 지나고 균분상환을 해 줘야 되는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회수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3000만 원 계상은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아, 이분은 정확하게 좀 나중에라도 상환의, 어떤 운영을 잘해서 상환에 어떤 무리가 없으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증제도가 있다 보니까 또 보증인을 연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보증 제도를 또 저희들은 폐지를 했는데 폐지하고 나니까 정말 이것은 진짜 감당 못할 정도로 들어옵니다. 신청하러 들어와요. 그냥 빼먹자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보증 제도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기초수급대상자나...
신동은 위원  차상위층도 해당이 될 것이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런 분들이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그래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융자 없이 지원을 완화해 주니 지원조건을 완화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온다. 또 조금 보증 제도를 두고 이렇게 하니까 별로 쓰지 않는다. 그럴 것 같으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 특별회계가. 그 특별회계 없애고 차라리 융자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어떤 정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융자제도를 이렇게 둘 필요가 있을까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저희도 한번 없앨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특별회계 자체를 일반회계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존치를 시켜놓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뭐 융자금 계획이 원채 소수 3명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은 엄청 많을 건데, 그래서 나는 실효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좀 기왕이면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니까 융자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조건을 완화해서 시행하는 게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하여튼 대상자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실장님, 앞쪽에 190페이지에 제가 물었었는데, 아까. 190페이지에 교통사고예방상담센터 운영에 증액되었어요?
○위원장 정창우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신향순 위원  예, 일반. 190페이지 교통사고예방상담센터 운영에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게 교통사고예방상담센터를 지금 우리 대심리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거기인데 건물이 상당히 짓고 난 다음에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거기에 어떤 도배·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심야전기가 온수통이 지금 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지금 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여기를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향순 위원  시설비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신규사업이에요? 여성권익증진 사업.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신향순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향순 위원  이것은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협의회에 어떤 여성들의 협의회, 여성의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신향순 위원  아까 봉사활동 지원 따로 있는 것 같던데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이것 여성단체에 대한 여성권익증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역량강화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251쪽부터 1267쪽까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1쪽부터 126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이 행정지원실인데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점심을 좀 일찍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마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예산안은 예산서 281쪽부터 32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간사님.
○간사 조동인  실장님 300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니까 대강당 무선회의시스템 구입 이래 가지고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무선회의 시스템?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간사 조동인  여기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실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전산장비, 통신장비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한 번씩 얘기를 들었는데도 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강당에 기 운영 중인 무선마이크 시설이 용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카메라 자동조작하고 이래하는 그런 용량을 키우는 그런 사업인 걸로 메모되어 있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용량 부족하고 또 카메라 조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용량부족 때문에?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두 가지 포함입니다.
○간사 조동인  두 가지 다 포함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이제까지는 거기에서 다중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할 때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전산하고 통신장비는 이때까지 운영하는데 큰 문제보다는 좀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래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간사 조동인  그전에 거기에서 이런 저런 회의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별로 불편을 못 느꼈는데 이게 올라와 있기에. 그렇다면 강화가 되면 얼마큼 강화가 된다는 얘기인지 의문이 생겨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하여튼 기술부분에 죄송한데 담당 팀장한테 답변을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간사 조동인  예.
○통신운영팀장 박종태  (방청석에서) 행정지원실 통신운영팀장 박종태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강당에 무선마이크 시설이 6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장협의회라든지 시장‧군수협의회 등등 행사할 때 이제 무선마이크 개수를 27개로 증설하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지금 수동으로 저희가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을 자동으로 이제 마이크 누르는 순간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이라든지 화상이 이렇게 동작되도록 그렇게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조동인  이것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냥 영원히 가는 겁니까?
○통신운영팀장 박종태  (방청석에서) 예, 영원히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는 애로사항이 이제 마이크가 많은 행사가 생겼을 때 대강당에 2층이나 3층 중회의실 마이크를 임시로 이전했다가 또 원복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기적소에 무선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조동인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실장님, 281쪽에 행정효율의 극대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81쪽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280?
신향순 위원  281쪽 행정 효율적 극대화.
○위원장 정창우  상위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향순 위원  행정 효율적 극대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효율의 극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행정업무를 하면서 주민간의 소통, 또 청사관리, 이 모든 게 여기에 군정을 운영하는 이런 효율적인 운영 이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287쪽에 민주평화통일 역량강화 하는 사업이 올해 신규로 처음 생긴 겁니까? 원래 있던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어디요?
신동은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밑에.
○위원장 정창우  287페이지입니다.
신동은 위원  원래 있던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민주평통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신동은 위원  역량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이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그리고 295쪽에요, 전산개발비에 예천군 홈페이지 메인을 개편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편하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 초이지 싶습니다. 올 초에 예천군 홈페이지가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메인화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이 보기에 좀 쉽지 않다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면 개편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것을...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이것 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래되었습니까?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개편한 지가.
  예, 답변해줘 봐요.
○정보통계팀장 최인숙  (방청석에서) 정보통계팀장 최인숙입니다.
  이것은 개편이 아니고요. 메인화면만 바꾸는 것인데 지금 우리 열린 군수실이 보강을 조금 해야 되고요. 교육포털을 조금 바꾸고 전면적인 개편은 2018년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 2억 가까이 했는데 이것은 소규모로 그냥 메인화면만.
신동은 위원  아, 메인화면만 하는데 2000만 원이 든다?
○정보통계팀장 최인숙  (방청석에서) 예.
신동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10쪽에 일반운영비인데 단샘마을 교사 봉사단이라는 게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이것은 뭘 하는 거지요? 단샘마을봉사단에 대해서 쭉 운영수당하고 쭉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우리가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일환의 한 과목입니다. 
  이게 지금 마을에 재능기부하시는 분들 보니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캘리그라피도 있고 식물, 꽃 키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화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이 마을에서 지금은 미래교육지구사업 중에 지금 장소를 각 마을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각 정해 주면 그 동네에서 재능기부자가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의 일환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대상이 학생들입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학생들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 마을의 학생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교사는 학생이 아니고 교사는 이제 그...
신동은 위원  그래 교사는 아닌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배우는 아이들은 학생들입니다.
신동은 위원  이제 그 마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면단위도 있고 마을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데 마을에 뭐 아이들이 있는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러니까 면 단위가 주가 되고, 거의 면 소재지 위주로 합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실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치안협력사업 지원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 거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강영구 위원  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신규사업입니다.
강영구 위원  이건 어디에서 그러면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제 지역치안 하는 사업에 경찰서가 이제 저희들한테 적극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작년에 우리 퇴직 공무원하고 경찰서 퇴직자들 이것도 우리 경찰서에는 있잖아요, 경우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럼 어디에 준다는 말이에요, 이걸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것은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강영구 위원  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담당팀장이?
강영구 위원  예.
○행정팀장 최선희  (방청석에서) 행정팀장 최선희입니다.
  저희올해 신규사업인데 저희 예천경찰서에 치안협의회라고.
강영구 위원  경우회 맞지요?
○행정팀장 최선희  (방청석에서) 경우회가 아닙니다. 경우회 아니고 저희들로 구성된 치안, 경찰서하고 민간하고 저희 군청하고 여기 의원님들하고 사실 구성되어 있는 치안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활동은 하지를 않았고 그전에는 간담회식으로 회의 정도만 했던 그런 협의회인데 이번에 경찰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초질서 확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활동을 좀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이라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았고 여기 일단 의회에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한테는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팀장님.
○행정팀장 최선희  (방청석에서)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단체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팀장 최선희  (방청석에서)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일반인한테 민간경상보조사업을 돈을 주면 되는가요? 안 되잖아?
○행정팀장 최선희  (방청석에서) 경찰서에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협의회가 있는 데다가 저희들이 드리고 주로 관할을 하는 곳은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민간인하고 경찰서 직원분들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러면 협력단체명이 뭐죠?
○행정팀장 최선희  (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역치안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행정팀장 최선희  (방청석에서) 단체명이 있는데.
강영구 위원  치안협의회요?
○행정팀장 최선희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치안협의회는 저희들 협의회고 경찰서에 민간단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팀장 최선희  (방청석에서) 거기 회장님은 김재숙 씨입니다. 현재 민간인. 거기에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창우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지역치안협력사업 이런 것을 이제 방금 강영구 위원님도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경우회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우회라는 단체가 있고 경우회 조례가 통과가 되었지요. 이번에?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행정동우회하고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런 데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쪽에다가 밀어주면 될 것인데 왜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지?
○행정팀장 최선희  (방청석에서) 그것 따로 만든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기존에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다손치더라도 치안협력사업을 경우회같은 데다가 주면 어차피 조례도 있고 거기에 또 경우회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할 것인데 그러면 그쪽에다 밀어주면 단체도 되어 있고 그냥 할 수 있잖아요?
○행정팀장 최선희  (방청석에서) 저희들 주목적은 사실은 주민들의 어떤 기초의식을 좀 높이는 차원이어서 경우회의 어떤 그런 분들보다 민간단체가 위주가 되는 것이 사실 주목적이었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제가 그 협의회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관련된 부서이고 협의회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알아요, 아는데. 그 단체에서 치안협력사업을 하겠다라고 지원을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또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니까 이제 경우회나 행정동우회에서도, 경우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업을 경우회에다가 주면 이래 저래 저절로 다 경우회 해결되고 하는데.
강영구 위원  팀장님 경우회가 치안협력협의회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행정팀장 최선희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신동은 위원  안 되어 있지.
강영구 위원  별도예요?
○행정팀장 최선희  (방청석에서) 별도입니다.
강영구 위원  내가 알기로는 치안협력협의회에 경우회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팀장 최선희  (방청석에서) 저희 협의회는 물론 그 회원들은 당연직이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경우회도 넣을 수 있고 그전에는 기관단체장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의원님들하고 저희 되어 있고 녹색어머니회장 이런 식으로 교통 이런 관련된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잠시 정리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것 자료 좀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보여줘요.
  이상입니다.
강영구 위원  289페이지에. 실장님, 그런데 거기 뒷좌석에 배석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느 단체를 얘기하거나 말씀을 이렇게 의원님들이 드릴 때 이 내용을 절대로 외부에 말씀하시지 마세요. 얼마 전에 또 불거진 일이 또 한 번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꼭 지칭해서 의원 누구누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다른 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리 의회도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분들은 오늘 예산 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단체 얘기가 나왔다, 어느 단체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에 대한 부분은 좀 함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순찰근무복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근무복 지원이 작년에 안 되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작년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작년에 1700만 원 우리 여기 예산이 있는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격년으로.
강영구 위원  격년으로요? 한번 보세요. 2021년도 예산에.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올해 예산요?
강영구 위원  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올해 예산에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2020년도에 있지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20년도에.
강영구 위원  20년도에 방범순찰이 우리 지금 군에 연간 몇 회 정도 모임을 하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이 근무복을 계속 이렇게 저걸 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게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강영구 위원  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작년에 받았던 사람은 한 번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주는 게 한 350명 이 정도 지원하는 걸로 보여지는,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주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옷이 낡은 분들한테 지원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격년제로 줘요, 그러면? 반반씩? 방범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게 2년마다 주는데 전체 인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회원수가, (팀장을 향해) 355명이 다가 아니잖아요?
○주무관 강병진  (방청석에서) 인원은 전체적으로 주는데 시·군을 정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각 23개 시·군을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도비 같이 내려오는, 도비가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내려오는데 도비가 그러면 2023년도에도 또 그러면 또 떨어지겠네요, 우리 예천군에?
○주무관 강병진  (방청석에서) 아니요. 예천에는 격년으로. 그러니까 23개 시·군이 다 격년으로.
○위원장 정창우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구 위원  계속 내려와요?
○주무관 강병진  (방청석에서) 예.
강영구 위원  350벌이 아니고 그럼 거기의 반을 해 준다는 말이죠?
○주무관 강병진  (방청석에서) 아니, 인원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강영구 위원  350벌을?
○주무관 강병진  (방청석에서) 예. 인원에 맞추어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이네요, 그렇죠?
○주무관 강병진  (방청석에서) 예.
강영구 위원  309페이지에 실장님,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오케스트라 저소득층 예산이 또 몇 억이 반영된 게 있어요. 아시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문화관광재단에요?
강영구 위원  예. 그것은 이것하고는 물론 별개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일부러 또 일반 학생들하고 또 저소득층하고 구분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성격이 조금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층한테 그렇게 주는 것이... 아, 문화관광과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오케스트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강영구 위원  고등학생?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중·고등학생.
강영구 위원  그러면 우리 오케스트라는 중·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신규사업으로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생?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죠.
강영구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예, 실장님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86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유류비 지원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향순 위원  우리 지금 차가 몇 대나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차량이 네 군데인가...
신향순 위원  네 군데 지구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한 지구대에 한 대씩 4대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구대별로가 아니고 지보하고 효자면하고.
신향순 위원  어디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보, 효자.
신향순 위원  지보, 하리, 용문?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천, 호명, 효자, 은풍 그래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천, 호명, 효자, 은풍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향순 위원  그러면 차량은 4대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향순 위원  4대, 신규예요? 유류비 지원 지금까지 해줬습니까, 매년?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해줬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해줬는데 효자면이 작년에 차량이 이제 양수발전소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추가된 부분입니다.
신향순 위원  아, 추가 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11페이지에 예천학사 운영비 지원이 감액되었네요? 이유가 뭐죠? 311페이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것은 그게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신향순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 학사 건은 식당운영 그걸 이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식당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향순 위원  무슨 식당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공공기숙사에 식당을.
신향순 위원  공공기숙사에?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기숙사에서 하는 식당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안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신향순 위원  아, 활용을 못하니까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조동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이크 부분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위원장 정창우  그것 왜 재무과로 예산이 안 올라오고 행정지원실로 올라오지요? 군청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위원장 정창우  군청 5층에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맞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대강당 말씀하시는 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이게 통신장비부분은 업무가 우리 행정지원실에 통신담당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장 정창우  그래서 올려주셨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위원장 정창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1315쪽부터 1321쪽까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5쪽부터 132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25쪽부터 34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아까 물어보려다 못 물어봤는데 드론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드론.
○재무과장 이용수  예.
○위원장 정창우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아, 336쪽입니다.
  드론이 300만 원밖에 안 해요?
○재무과장 이용수  기계 자체는 30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하고 프로그램까지 별도로 하는 것 하려면 한 700만 원 정도 듭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드론, 저쪽 산림녹지과에 별도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을 하려고 기계만 세운 겁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이용수  예.
신동은 위원  드론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
○재무과장 이용수  드론이 물론 최고 좋은 것은 산림과에 있는 것은 1000만 원짜리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최고급 사양까지는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찬히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무과장 이용수  예, 식사하셨습니까?
신향순 위원  333페이지에 사무용 집기구입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용수  예.
신향순 위원  1식인데 이것 어디에 사무집기지요?
○재무과장 이용수  이것은 지금 이번에 아시겠지만 부서 신설이 농촌활력과에 3팀하고 환경관리과에 1팀 해가지고 그쪽 부분해가지고 총 신규 또 직원 증원이 한 26명 이상 이렇게 증원됩니다. 거기에 따른 컴퓨터라든지 의자, 책상, 캐비닛, 기타 물품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작년 대비 본예산 대비는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된 상태입니다.
신향순 위원  환경관리과하고 신활력플러스사업 거기에 들어간다고요?
○재무과장 이용수  농촌활력과.
신향순 위원  농촌활력?
○재무과장 이용수  예.
신향순 위원  아 그것 분리되어서?
○재무과장 이용수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여기에는 좀 감액되었네요. 그렇죠?
○위원장 정창우  페이지 수를.
신향순 위원  아, 337페이지.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용수  이게 감액된 게 아니고 전년도 대비 이제 금액이 그만큼 예산 대비 줄었다 이 말이지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신향순 위원  감액은 아닌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재무과장 이용수  이것은 전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다함께 돌봄센터 이것은 전부 다 복커 안에 있는 겁니다.
신향순 위원  아, 커뮤니티센터 안에?
○재무과장 이용수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43쪽부터 37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350쪽에요.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지요. 소상공인한테 가는 경영안정 지원, 으뜸가게 지원, 점포환경 지원,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신동은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신규사업은 전통시장 청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고, 위에 2개는, 소상공인 으뜸가게 지원도 올해 처음입니다.
신동은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이제 각각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로 상설시장에 해당되는 겁니까? 상설시장에 들어가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소상공인 으뜸가게 지원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예천군 소상공인을 상대로 으뜸가게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53개 정도 받았는데 그중에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받은 것 중에서 10개 정도의 가게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1인당 500만 원의 시설개선이라든지 경영안정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리고 전통시장 청년 소상공인들 환경개선 임대환경지원 사업은 아직 저희들이 공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공고하면 상설시장에 청년 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한 3개 점포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신동은 위원  들어올 사람은 있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신동은 위원  들어올 사람은 있느냐고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아, 그것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희망하는 사람들이...
신동은 위원  모집을 해야 되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모집을 해서 하면 자기들이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것을 다 받은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년센터에서 교육받고 그리 연결될 수 있겠네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청년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소상공인 창업하는 쪽에서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에 청년 구직비용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뭐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이것은 청년들이 구직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 양복 임대비라든지 원서비용, 이력서 사진촬영 비용이라든지 응시료,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청년이라고 그러면 49세까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예천군 조례상에는 49세까지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24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어느 누구나 이력서만 제출하면 양복하고 다 사준다는 말이네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사주는 게 아니고 양복 같은 것은 임대입니다.
강영구 위원  임대?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임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정장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요즘에 임대해 가지고 이걸 할까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면접 볼 때 입고가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1회 하는데 한 4만 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임대, 그것 빌리는데.
강영구 위원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내가 물으면서도 좀 이게...
  354페이지에요. 예천읍 원도심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강영구 위원  조도개선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집중식을 말하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지금 우리 시내에 보면 가로등 불빛이 약간 붉은색 띠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CDM이라고 세라믹 메탈 힐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LED등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또 이것은 집중식하고는 다르네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강영구 위원  집중식하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이제 전등에 있는 등을 바꾸는 겁니다. 가로등에 있는 등을.
강영구 위원  내가 이게 19년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가로등이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일률적으로 이게 우리 관제센터같이 이 가로등을 그렇게 중앙집중식으로 관리를 좀 많이 해요. 뭐냐 하면 타이머를 달아서 어느 구간 어느 구간은 몇 시부터 몇 시, 또 어느 구간은 어느 구간까지 하고 이러는 게 많은데, 제가 그래서 저번에 이것을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19년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조도개선 사업을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할 때 그걸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이걸 그렇게 가면 좋지 싶은데 왜 우리 군에는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이제 저희들도 그게 중앙집중식으로 전체를 한목에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어 있지만 구간 구간별로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거리도 중간 중간에 보면 센서라든지 통제하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사업이 조금 다른 부분의 성격이 이것은 등을 아까 CDM으로 되어 있는 것을 LED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가로등 할 때 예를 들면 대심지구 이 지구 할 때는 전체적으로 중간 중간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을 다해 놓았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강영구 위원  지금 구간 구간별로는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348페이지에요, 상설 및 중앙시장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맛고을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이것 뭐 어떻게 관리하는 거지요, 뭐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상설시장이나 중앙시장, 맛고을시장에 시설물이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긴급 보수하기 위해 가지고 풀 성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신향순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9페이지에 예천천문우주센터 운영지원에 이것 뭐죠? 신규사업이에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운영비 지원은 신규사업이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이제 천문우주센터에 융복합사업으로 해서 8000만 원, 6667만 원 이렇게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30% 내려와서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인건비, 운영비 전체?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52페이지에, 352페이지가 아니고요. 아, 이것은 된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355페이지에 도시가스 지원 사업에 밑에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위에도 있고 한데 이것은 자체사업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따로 분리시켜놓은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에 것은 한일주택에 하는 자체사업으로, 일부 자체사업으로 해 놓은 것이고 밑에 것은 3개 지구에는 우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343페이지입니다.
  청정예천 가꾸기 운동 추진소모품 구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예천사랑운동의 일환인 클린예천 만들기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348페이지에 클린...
○위원장 정창우  아니요, 343.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일반소모품 턱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 이것은 읍·면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그러면 이것을 새마을과에서 올리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 클린예천 만들기 추진하시는 환경관리과나 이런 쪽에서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게 저희들 새마을단체에서 아마 그런 걸 많이 이제 청정예천 가꾸기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새마을단체는 새마을단체 운영금이나 지원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것을 구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게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주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읍·면에 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창우  그러면 구입을 해서 이제 배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구입해서, 구입한 것을 우리들한테 올린다는 얘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에 나가는 겁니다. 읍·면에서 이제...
○위원장 정창우  돈으로?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위원장 정창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1185쪽부터 1189쪽까지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5쪽부터 1189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5쪽부터 1202쪽까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5쪽부터 120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1219쪽부터 1225쪽까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9쪽부터 1225쪽까지입니다.
  예.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아까 행정지원실장님한테 물어본 게 있는데 1219페이지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강영구 위원  47억이 있네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476억 말입니까?
강영구 위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476억?
강영구 위원  47억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47억, 예.
강영구 위원  470억이에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47억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예산팀장님이 작년에는 여유분이 좀 있어서 우리가 10억을 상환을 하고 내년에 3억 잡았다고 그랬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강영구 위원  우리가 통합안정기금이 47억이 있는데도 내년에 3억 상환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3농공단지 예산을 지금 계획을 110억을 잡고 있습니다. 110억 잡는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한 5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60억 정도 이렇게 해서 110억을 가지고 사업할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에 특별회계에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30억 정도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게 아까 예산계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원래 공식적으로는 매년 3억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대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맞습니다. 세출예산은 그래 3억 8000만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유가 좀 있으면 좀 더 상환을 해도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 10억 했다고 그랬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넣어가지고 110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안정화기금 자체가 47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년에 3억 갚아가면서 3농공단지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렇게 하면 군비 투자를 많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47억 중에서 그것가지고 내년도에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 할 예정이거든요.
강영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분양대금이 환수가 다 되었다.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강영구 위원  환수가 다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2농공단지 환수 다 된 것 말입니까?
강영구 위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그래 되면 우리 군비에서 매년 상환금을 한 3억 8000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맞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는 것이지.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돈이 다 똑같은데 문제는 지금 제3농공단지를 하면서 위에, 전에 특화농공단지인 경우에는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었는데 이게 일반농공단지로 바뀌면서 전혀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비로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총 187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채 낼 형편. 나중에 기채 낼 형편이 되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기채 내기도 조금 어렵고 순수 군비로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기채를 미리 상환하면 군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지요.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군비이기 때문에.
강영구 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좀 이해가 좀 예산계장님이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합안정화기금 자체가 2농공단지에, 우리가 지금 90% 우리가 분양이 되었다 그러면 이 90%에 대한 그러면 여유가 있다면 한꺼번에 우리가 상환이 다 될 것 아니에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상환 다 해도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강영구 위원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되는데 그래되면 제3농공단지 할 때 187억이 필요한데 187억을 전체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라리 매년 이왕 기채 내놓은 것 우리 계획대로 그냥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면 나머지 목돈은 우리가 제3농공단지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강영구 위원  나는 그래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정창우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간사 조동인  아까 강영구 부의장님 얘기가 그것이에요. 기채를 내 가지고 매년 3억씩 갚아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3억씩만 갚으면 되는데 작년에 원금회수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걸 굳이 10억을 갚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 3농공단지 또 연결되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면 되지, 10억을 회수했다고 해서 그것을 기채를 갚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 있는 대로 그냥 진행해 나가면 되지. 그 얘기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맞습니다. 저도 작년도에 그 부분은 못 챙겼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3농공단지 하면서 기채를 추가로 낼 수 있다고 하면 기채 내서 하면 되는데 그럴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군비를 투자해야 할 부분이고 거기에서 작년도에 갚은 것은 사실 안 갚아도 되었습니다. 3억 8000만 원 정도만 갚으면 되었는데.
○간사 조동인  그렇지요. 3억만 갚으면 되는 것이지.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저희들이 추가로 한 6억 몇 천만 원을 더 갚은 것이지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갚은 만큼 어쨌든 간에 그게 기채지만 나중에 가면 전부 다 군비로 상환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제3농공단지도 군비로 전액 투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조금 많이 갚은 편입니다.
○간사 조동인  그래 이제 아까 강영구 부의장님이 그런 얘기하고 나서 내가 예산팀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채관리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기채한도도 많이 남아있는데 굳이 기채 낸 것을 돈 들어왔다고 해서 더 갚을 일이 뭐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자 싼데. 다른 데 투자를 해야지.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뭐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제3농공단지밖에 사용할 데가 없고 다른 데는 사실 사용할 데는 없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일반 기채 같으면 다른 데 쓰지만 그것은 좀 어려운 겁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니까요. 그 제3농공단지에 투자를 하면 될 걸 굳이 갚을 필요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원금 3억씩 갚도록 되어 있으면 그렇게 갚아나가면 된다는 얘기지요.
강영구 위원  내년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면 3농공단지 투자비용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강영구 위원  지금 우리 기재부에 우리 오폐수 관련해서는 지금 승인이 났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저희들 그 부분이 아직 안 났습니다.
강영구 위원  안 났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이 3농공단지뿐만 아니고 2농공단지도 조금 문제가 증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24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2023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형편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마 22년도에 예산을 수반했다는 얘기죠? 수반을 했는데 문제는 2018년도 당시에 2농공단지에 여유분이 좀 있고 3농공단지가 형성이 되면 2농공단지에 대한 오폐수 관련된 시설을 3농공단지에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으로서는 어느 정도 수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추진을 오폐수 관련해서 3농공단지를 감안해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확보도 안 되고, 이런 추진과정이 아직 미확정적인데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들여가지고 추진하다가 만약에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2농공단지에 800톤을 처리하는 용량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가 90억 정도, 총사업비가 90억 정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서 1차 400톤, 2차 400톤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 지금 한 60억 정도 투자되어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장에.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하면 지금 1차 1단계에서 아마 거의 꽉 찼습니다. 꽉 차가지고 저희들도 환경관리과에 설립, 2공장 증설하는 부분에서 그쪽에 2023년도에 가동할 목표로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고. 그 옆에 하나의 또 해트리푸드에서 신선식품 관련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400톤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에 환경관리과에서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못 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예.
강영구 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2농공단지에 분양률이 90% 지금 마지막 분양이 다 되고 나서 신축 건물이 생기고 나면 지금 오폐수시설 되어 있는 그것의 배 이상이 현재 2농공단지에도 또 증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죠?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배 이상이 아니고 당초 계획이 800톤이기 때문에 지금 400톤에서 800톤으로 하면 한 30억 정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강영구 위원  800톤으로도 안 되지 싶은데?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800톤하면 거의 다 됩니다.
강영구 위원  신축건물하고 우리가 부지가 다 매각이 되면?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  다른 공장은 오폐수 나오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새마을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73쪽부터 39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383페이지에 보시면 건물번호판 스마트 일제 조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저희들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연1회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 줄 금액입니다.
강영구 위원  용역을 어디 우리 시·군에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우리 지금 관내에는 조사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조달로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조달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안동하고 수도권에 좀...
강영구 위원  그래 스마트 건물번호판인데 건물번호판을 어떻게 나는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실제로 지금...
강영구 위원  이게 보니까 매년 올라와요. 나는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 그것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 봐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건물번호판이 한 2만 2000개 정도가 지금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용역회사에서 이제 차량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정비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조사 그래 하면 끝나지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강영구 위원  그래 이걸 매년 4000만 원씩 주고 그냥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이제 조사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건물번호판 같은 것은, 조금 위험성이나 이런 것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매년 우리 지역에 있는 조사 업체도 아니고 이것을 건물조사만 계속 4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강영구 위원  맞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가지점번호판 안내시설 노후 교체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강영구 위원  뒤페이지에 보시면 또 국가지점번호판 관리실태 조사가 또 있어요. 385페이지 보면 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가 또 되어 있어요. 예산이 목이 다 달라요. 이것 뭐예요, 이것은요? 국가지점이라는 뜻이 뭐죠? 국가지점번호판이라는 뜻이?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국가지점번호판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명이 아닌 곳에 일반 특정적인 것, 국립공원 같으면 이제 국립공원 안에 지점을 설치해 가지고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에 하는 것을 이제 국가지점번호판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국가 이제 정확하게 이론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보면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비거주지역, 쉽게 말해서 임도, 등산로 및 하천 등에서 응급구조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 국립공원 같은 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한전 같은 데는, 이제 지주 같은 것은 한전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럼 이것은 국가지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면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그래서 저희들, 저도 이 국가나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우리가 조금 하기에는 조금 그런 사업은 일종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하는 것.
강영구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국가지점이라는 뜻이 임도, 등산로 이런 데라고 대략 말씀을 하시고 또 국립공원 같은 데는 국립 그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강영구 위원  요즘은 어디 소방서나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업을 서비스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지점을 찾아가지고 현장을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 위치추적을 해서 119소방센터에도 우리 119 하면 어딘가 절대적으로 안 물어요. 그 핸드폰의 GPS를 찾아보고 바로 지점을 눌러서 바로 그냥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점을 지정해 가지고 한다는 이것 비용도 거기에 어떠한 안내물이, 저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내물 교체 비용이 1500만 원. 내가 봐서는 똑같아요. 실태조사에 2000만 원, 번호판 설치에 1500만 원, 이것 내가 봤을 때 똑같은 것이에요. 그냥 실태조사를 해서 노후된 것을 교환한다는 뜻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점번호판 어느 누구라도 요즘 산에, 산 같은 데 가가지고 지정번호판 있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예천에 스무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30개소.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저희들 예천에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 국가지점번호판이 471개가 되어 있는데 군에서 직접 설치한 게 167개이고 한전에서 설치한 게 219개, 산림청에서 14개 했고 산림조합에서 한 12개 하고 해 가지고 도합 해가지고 471개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군에, 우리 군에서는 설치하는 것 뭐 내성천 하천변에 이런 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래 보니까 이제 강영구 위원님께서 실제로 서비스 사업을 하고 피부로 느낀 것을 말씀하셨고 이러는데. 조금은 주민들하고는 감은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무슨 등산로에 어떻게 뭐 지점을 찾아가지고 간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생소할 걸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업무를 받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전번에 9월 달에 설악산을 한번 갔다 와봤는데 설악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업무를 알고 하니까 노란판에 이렇게 조그마하게 붙여놓은 게 있어서 ‘아, 이게 국가지점번호판이다.’ 그런 정도로 좀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간사님.
○간사 조동인  예, 과장님 384페이지요.
○위원장 정창우  마이크 좀.
○간사 조동인  384페이지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간사 조동인  중간 부분에 공간정보활용 시스템 구축 그래 가지고 이게 4억 원인데 이게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인데 혹시 전선지중화하고도 관련이 있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사해 놓은 것은 어떠냐 하면, 2016년부터 9차에 걸쳐가지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28억 국비를 받아가지고 한 게 도로가 136㎞, 상수도가 145㎞, 하수도 87㎞ 해가지고 저희들이 9차에 걸쳐 조사한 게 369㎞를 해 놓았고, 또 저희들 호명 신도시에 도로가 18, 상수도 28, 하수도 48 해가지고 94㎞, 그리고 2018년 이후 상하수도 신규사업이 상수도가 107㎞, 하수도가 48㎞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 공간정보 4억에 넣을 것이 619㎞입니다.
  그래 이게 전산화사업도 완공이 되면 여기에 이제 해 가지고, 그전에 같으면 지금 우리 예천읍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도 뭐가 어떻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가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기본으로 2D로 해 가지고 3D까지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무슨 사고나 어떤 사업을 하면 이제 딱 한 번 이제 딱 입력해 가지고 쳐버리면 아웃풋으로 딱 나옵니다. 어디에는 뭐가 묻혀있고, 뭐가 묻혀있다 하는 것을.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제가 본 입장에서는 필히 구축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사 조동인  여기에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이제 전산화 해 가지고 이것 들여다보는 것은, 이게 사무실이. 그러면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이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통제한다든가?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지금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축하려고 내년도에 이제 8개월에 걸쳐가지고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구축을 하면 일종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제 시스템만 있으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간사 조동인  396㎞?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아니 619㎞를 지금 입력할 예정입니다.
○간사 조동인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간사 조동인  아까 369㎞라 안 그랬나?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369㎞는 저희들 지하시설물만 한 것이고 신도시 것하고 ’18년 이후 상하수도 신규 사업한 것까지 다 입력할 예정입니다.
○간사 조동인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예.
○간사 조동인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387페이지에 아래 부분에 이것은 뭐 예산은 별로 안 되는데 고위험 시설 등 소독제 구입이 있어요. 이거 고위험시설에 어떤 소독제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저희들 일반적으로 급식시설이나 집단시설이나 이럴 때, 할 때 집단급식소가 있고 그런 데 해 가지고 좀 줄 계획입니다. 위생업 시설에. 위생업소하고.
○간사 조동인  그런 식당 그게 고위험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호태  급식시설이나 식중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이제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되게 중요한 시설입니다.
○간사 조동인  고위험 시설로 나와 있기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 국가지점번호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안내시설물 노후 교체나 관리나 설치나 이런 예산이 따로따로 부기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게 중복된 것이 아닌가 그걸 여쭈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이제 계속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부서에서도 좀 의무적으로 올리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민생활과 밀접하지 않더라도 이게 어쩔 수 없이 국가지점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관리나 운영에 있어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71쪽부터 1279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1쪽부터 12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하실까요?
  예, 그러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01쪽부터 44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404쪽 제일 위에요. 예천지역 교회 연구용역 이것 작년에 안 섰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올해 사실 섰습니다.
신동은 위원  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섰고, 지금 올해 사업은 100년 이상 된 교회 위주로 했고 내년도에 할 것은 꼭 100년 이상 안 되어도 오래된 교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차 연도로 한 번 더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올해는 100년 이상된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신동은 위원  그것 100년 이상 되나 100년 이상 안 되나 그게 뭐 차이가 있는가, 또?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사실은 교회사 연구를 한목에 하려고 그러니까 계약 간에 문제가 있고 해서 교회에 대한, 예천에 교회 오래된 분들이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한목에 세우려고 그러니까.
신동은 위원  입찰이라서?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해서 올해 1차 연도로 100년 이상 교회 위주로 해서 했고 내년도는 예천 전반적인 교회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된다마는.
  그리고 405쪽에요, 중간에 지역예술활동 지원에 보면 예천국악제가 있고 예천소리아리랑 행사가 있고 또 그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예천아리랑제가 있어요. 이것 국악하고 뭐 우리소리아리랑하고 예천아리랑하고 뭐가 구분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저도 상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업무를 보다 보니까 예천국악제는 국악협회에서 하는 임등순이 대표로 하는 분이고 그다음 예천아리랑은 전통소리보존회라고 그래 가지고 최수인 회장님이고 밑에는 예천아리랑제는 민예총에서 하는 건데, 그 두 분을 처음에 모르고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했는데 물어 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방향이 조금 다르다. 같이 할 수 있는 음악제가 아니다. 국악이지만 세부 들어가면 좀 다르다는 내용이 있었고 민예총의 아리랑제는 그냥 아리랑 그런 게 아니고 도남백일장하고...
신동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도남백일장.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논두렁축제, 그것 민예총에서 종합 행사하는 그런 이름으로 예천아리랑제 지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이게 뭐 나는 이것은, 이런 것은 좀 한 데 합쳐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행사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단체마다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단체마다 나도 하니까, 너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뭐, 또 단체 있는 대로 그냥 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좀 한 데 묶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안 되는가, 화합이?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천국악제 그분 말씀도 드렸지만 국악협회에서 하는 내용이고.
신동은 위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하는데 단체마다 다 하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내용도 조금 들어가 보면 세부, 들어가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휴 참,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406쪽에 그 위에서 두 번째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행사 지원 이것 이때까지 안 했었잖아요, 몇 년 동안?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올해도 처음에 올해 엑스포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엑스포가 취소되면서 이것은 자동 취소된 내용입니다.
신동은 위원  엑스포가 취소되면서?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엑스포나 대형 축제할 때 하든지 같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매일신문사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관내 축제 있을 때 같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이 왔는데.
신동은 위원  이거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거예요? 안동MBC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매일신문입니다.
신동은 위원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신동은 위원  그 뒤에 또 408쪽에 보면 예천 우리소리축제가 또 있거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이 소리축제는 주관이 예총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예총인데.
신동은 위원  아까는 예총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민예총에서 하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민예총이고 아, 진짜 참 단체가 많아서 헷갈리네. 그러니까 이제 예총에서 하고 민예총에서 하고 예총 중에서도 또 뭐 명창이라 그럽니까? 그 단체 구성한 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각각 다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데 묶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행사로 한 번 딱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간사님.
○간사 조동인  예, 410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용문사 윤장대 문화축제 지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간사 조동인  이것 올해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안 했습니다. 이게 올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윤장대가 국보로 지정되면서 국보 기념으로 하려고 하다가 2019년 12월 달에 정격 승격되어서 2020년도, 2021년도 양해 간 세웠는데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행사를 두 번 못했습니다. 2020년, 2021년도.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받아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올해도 예산은 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간사 조동인  섰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아닙니다. 국보 승격 한 번 하는.
○간사 조동인  그래 국보 승격 그걸로 한 번만 딱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간사 조동인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간사 조동인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봐가지고는 작년에 예산 섰고 올해 예산 섰고 또 내년에 선다면 이것 매년 하는 것이 이제까지 경험으로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그냥 예산 받아오니까 매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조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예, 과장님 401페이지에 국악 분야 대체 강사비가 있는데요. 지금 국악 분야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천국악 또 우리소리, 예천아리랑 이게 전부 국악에 속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406페이지 말입니까?
신향순 위원  예, 401페이지. 그 강사가 어디에 지금 지원되는 강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이것 김천에 있는 금수문화예술단이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데인데 김천에서 국악강사들이 와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11개소, 중학교 3개소, 학교에.
신향순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국악하고는 관계없이?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관계없습니다. 학교에 방문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아, 학교에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초등학교, 중학교요.
신향순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신향순 위원  그다음에 405페이지에 민예총에서 하는 달집태우기 행사 이것 작년에는 못 했지요? 했어요? 올해 초에?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올해 연초에 약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달집태우기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신향순 위원  해마다 진행하던 거지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7페이지에 선비문화 지원사업, 예천포럼 지원.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선비정신 현대 활성화를 위해서 강좌를 개최하는 내용인데 주요 예산은 강사비하고 강의교재 제작지원 해 가지고 5월 달이나 7월 달 정도에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다음에 411페이지에 예천문화원에 운영비 지원.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11페이지 말입니까?
신향순 위원  411페이지에 예천문화원 운영비 지원 많이 또 올랐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문화원 운영비 지원은 사실 작년부터 도비를 좀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업무량이 늘어나서 사실적으로 지금 국장하고 간사 두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단체만 한 17개 단체가 되는데 상당히 업무도 있고 해서 인건비가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1명.
  그래서 군단위에서 3명이 필요하나 싶어서 해 보니까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6개 시·군은 지금 3명으로 돌아가고 있고 6개 시·군은 2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파악해 보니까 1명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국장이나 간사가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가보니까 장서도 한 1만권 이상 있고 관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1명 증원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1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405페이지보시면요, 달집태우기 행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강영구 위원  달집태우기 행사를 어느 단체에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농민회에서 같이 하는데.
강영구 위원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민예총에서.
강영구 위원  민예총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농민회하고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강영구 위원  농민회에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강영구 위원  민예총, 농민회가 민예총에 가입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민예총에서 다 행사가 안 되니까 그 태우는 것 재료 같은 것은 농민회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가요? 민예총에서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하지 말아야지.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제출받아서 일부분에 대해서 농민회하고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이게 민간행사사업인데 민예총에서 우리가 그러면 보조사업을 줘서 민예총에서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지 그것은 또 다른 단체로 줘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게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사업이라는 것은,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주가 받아서 본인이 다 못 하면 사람을 인건비 쓰듯이 일부분은 농민회에 줘서.
강영구 위원  아니 그것은 행사에 관한 것이고, 행사 뭐 음향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은 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단체가 다른 단체에 또 돈을 줘가지고 하게끔 하면 그게 돼요? 그러면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달집태우기라는 것은 전통문화로 우리는 봐서 하는데 민예총에서 받아서 예를 들어가지고 달집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지 싶은데.
강영구 위원  용역을 주는 게 가능하다?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강영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예총 사업을 받아서 용역을 줘도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각 부서마다 이 목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민예총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과장님. 이것 표기해서는 안 되지. 단체 그냥 이래 단체 문구로 이렇게 넣어버려야 되지.
  농민회는 엄연히 농민단체 우리 농정과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농업 분야의 예산보조를 받아가지고 민예총에 줘가지고 우리가 다 못 하니까 예총에서 좀 해 다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예산을?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그걸 농민회에다가 다 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민예총에서 하면서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강영구 위원  이것은 용역을 줘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강영구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북선비문화포럼 지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강영구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예천포럼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강영구 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는데 내년도가 예천에서 하는 순서가 되어서 내년에 한번 세워놓는 내용입니다.
강영구 위원  이것은 그러면 2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하면서 내년도가 예천군 차례가 되어서.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409페이지에 보시면 과학문화 연구도서 번역책자 발간 지원 1억이 잡혀져있네요. 이것은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천문우주관, 나일성 박사님 과학고서 해제집입니다. 해제집인데.
강영구 위원  나일성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과학문화진흥원이라고 이 사업이 3년도 사업인데 19년도 20년도에 2개년동안 도비를 받아서 2차 연도 하다가 금년도에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유보된 사업입니다. 3차 연도 사업인데, 내년도에 도비 받아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보시면 예천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34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강영구 위원  증액요인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일단은 인건비 1명이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인건비?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1명 지원하고 공과금하고 인건비 인상분하고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우리 아까 413페이지에도 보시면 우리 작은 도서관이 우리 새마을과하고 겹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그것은 다릅니다.
강영구 위원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이것은 교회나 교회 같은 데나 큰 아파트 지구에 조그마한 도서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서구입을 개소당 한 100만 원 내외로 사주고 있는 그런 도서관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책을 대여 왔다갔다거리니까 누구든 다 만지니까 소독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독기를 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 새마을과 하고는 다르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강영구 위원  새마을과는 남산하고 이런 데, 그러면 그런 데 책 구입비이고 이것은 교회하고 아파트하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강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약포 정탁 이야기 만화책 발간 지원하고, 예천군 서원지 발간 지원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이것은 사실 올해 2개 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만화책은 당초에 일단 정탁 선생을 소개할 때 일반적인 말보다 만화로 해서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발간비를 도에 협의해 가지고 도비 준다 해서 올린 사업이고 서원지는 관내에 지금 서원이 9개가 있습니다. 9개 있는데 서원별로 개인별로 가보니까 소개하는 책자가 조금 있는데 관리하다 보면 오래 가다 보면 없어지는 서원도 있고 해서 9개 서원지를 총괄해서 보완을 해서 총괄 예천군 서원지를 총괄해서 만드는 그런 책자를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아까 전에.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410쪽에요 제일 위에 국제스마트폰영화제 올해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었지요? 증액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신동은 위원  얼마 증액이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당초에 올해 예산은 2021년도 예산은 도비 1500만 원, 군비 1억 8500 해서 2억을 받았는데 내년도 도비를 4000만 원 받아서 군비 1억 8000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로 해 볼 생각입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에 질의·답변서에도 있었지만 사실적으로 스마트폰영화제가 대외적으로 홍보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특히 코로나도 있고 해서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좀 예천에 대한 관광도 알리는 취지 차원에서 홍보하는 방법이 뭐냐 싶어서 지금 현재 올해 한 것 중에서 예천의 관광, 예천의 취재를 위해서 USB를 한 100개 만들어서 관내를 홍보를 하고 좀 참여를 유도하고, 또 하나는 어차피 올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이쪽에 시상금을 할당을 많이 못했습니다. 일반부는 뭐 5000만 원, 2000만 원에 했는데 이것은 15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져서 사실적으로 온에어나 시니어부는 처음 했지만 참가수도 적고 해서 내년도는 좀 확대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올리고, 예천 부분에 대해서...(청취불능)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비대면, 대면 해 봤지만 코로나 때문에 축소된 시상식도 되었고 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비대면 하게 되면 시상식 부분도 좀 크게 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사실 군비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상황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좋은데요. 우리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걸 계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천지역에 미치는 그런 경제적인 영향이든 파급효과가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당초 취지를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걸 계속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사실 이 자리로 오기 전에는 문화관광과 오기 전에는 사실 이 영화를 본적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발령되고 난 뒤에 앉아서 한 10편 봤는데 그때 ...(청취불능)... 그냥 관심 없이 봤기 때문에 덜한데 업무를 같이 보면서 보니까 이번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8%가 서울·경기지역에서 참여했고 타 지역에서도 관심이 있다는 것도 있으니까 어차피 예천을 알리고 관광 차원에서 있다 보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2억 2000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이제 예산도 계속 늘어날 것인데 계속 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제가 판단해서는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고요.
  420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죠, 2개소가? 420쪽에 03번?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이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문화재인 통명농요하고 공처농요전수관을 지원을 사실 500만 원씩 해줬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거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500만 원 줬는데 통명농요회는 공과금을 예천읍에서 내고 있습니다. 공처농요는 풍양면에서 내줬습니다. 그것을 사실적으로. 그래서 읍하고 풍양면이 사실 우리가 지원하기는 뭐하다. 사실적으로 관련된 데서 지원해 주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우리 과에 해서 예천읍에는 통명농요가 공과금이 한 360만 원정도, 평균 월 30만 원내에서 하고...
신동은 위원  아니 됐어요. 내용은 되었고 내가 이제 어디인지 표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2개소가. 이런 것은 예산서 만들 때 어디어디라고 표현해 주면 표기해 주면 훨씬 수월하지 싶은데 앞으로는 표기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402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향토문화유적 기념사업 지원하는 게 있어요. 1000만 원. 이것은 내용이 뭐 어떤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이 사업은 사실 예산 요구할 때 고민이 많은 사업입니다. 돈 1000만 원인데 의성군 다인면에 있는 봉산서원에 묘비입니다.
신동은 위원  봉산서원?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묘비입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겁니까? 의성에 있는 것?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아, 이것을 처음에, 작년에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고민한 이유는 이게 1906년도에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의성군으로 간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예천군에 있다가. 그래서 현재 그 주위를 가보면 다인에 가면 예천군의 선정비가 여러 개 있고 또 봉산서원에 배향된 학자분들이 예천에서 그래도 유명한 분들, 예천 권씨의 권문해 선생을 비롯해 도승지 맹손 어른하고 세분이 예천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의성 김씨인 남악 김복일 선생도 이쪽에서 배향하고 있어서 남의 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예전에 행정구역이 전에 예천이었고 지금 서원에서 배향하고 계시는 분들도 유명한 분들이 다 예천분이라서 같이 선정되고 조화롭게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요 제일 밑에 시설비에 보면 박물관에 물레방아 현수교 그것 안전진단하고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이것 물레방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물레방아 현수교가 설치한 지가 10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10년 되었다고 벌써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건너가는 건데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올해 지적된 사항도 있고 위험도 하니까 이제 정밀검사를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향순 위원  과장님, 4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향토문화유적기념비 있잖아요? 기념사업 지원?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신향순 위원  그것 의성에서 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의성에서 50%, 우리 50% 이렇게 해서 그 유적비를 세운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의성에서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양년도 2개 군에서 같이 하지는 못하는 사업입니다.
신향순 위원  지난번에 이것 한번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권씨 종친회에서.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신향순 위원  그런데 그 권씨 종친회에서 하는 소리가 그게 해결이 되었다고 일부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섭섭해 하시면서 의성에서 해 줘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새로 올라와서 다시 추가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추진은 안 했지 싶고 어차피 했으면 보조금 신청을 안 했겠지요.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저도 요구할 때 고민을 했는데 얼마 전에 보조금 신청서를 그러면 내겠다고 해서 권씨 문중에서는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작년에 떨어졌는데 뭘 또 하느냐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러면 신청하지 말고 가지고 가라.” 이랬더니만 다시 와서 신청한 내용인데. 당초에 예산을 하기에는 소요예산이 한 2000만 원 든다고 그래서 1000만 원만 지원요청한 내용입니다. 의성에서 하는 것은 안 했지 싶습니다. 보조금 신청 받은 지가 며칠 안 되었는데 했겠습니까?
신향순 위원  그것 이제...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의성군으로.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 직접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었다고. 처음에...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해결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예산 의결이 여기에 왔다고 해결되었다고.
신향순 위원  아니요. 이것 하기 전에 벌써 지난번에 이것 올라왔을 때 저희가 이것 승인 안 해 줘가지고 굉장히 또 여기에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나가서 의원들 때문에 안 되었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의원들이 반대했다 이래서 그 권씨 종친회에서 저한테 굉장히 항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결했다고. 의성에서 해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오늘 이거라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해결했다는 소리는 예천군에 신청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강영구 위원  의성에서 저도 얼핏 듣기로는 도기욱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에 하기로 했니 이런 이야기를, 그러고 나서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저도 최근에 이걸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411쪽에 도청신도시 입체벽화는 어디 그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거기 경북일고 옆에 통로박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범우리공원 지나가는 거기입니다.
이형식 위원  아, 통로박스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이형식 위원  그리고 12쪽에 야누스오페라단 창작오페라 지원 이것 처음 지원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야누스오페라는...
이형식 위원  아, 했어?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스마트폰요. 저번에 과장님 오시고도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우리가 내년에 홍보비가 반영도 되었고 추후에 계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제가 그때도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게 수상작이나 공모작이 우리 예천군에 어디 우리 행사 관광지를 가 봐도 한번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뭐 수상금액을 많이 높이고 이거 홍보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상작이나 공모작을 우리 예천 어디 온천이라든지 목재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데 방영을 한 번씩 해줌으로써 얼마나 좋아요, USB 그냥 꼽아가지고 시청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관람객이 아, 올해 스마트폰영화제 수상작이구나. 공모작이구나. 이렇게 해서 예천스마트폰영화제를 알릴 수 있는 부각되는 이미지를 좀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지금도 검토 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이번에 USB 100개를 만듭니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아까 학생에 대한 홍보, 주요 관광지라든지 해서 배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일단 USB 100개를 만듭니다.
강영구 위원  아 그게 스마트폰 이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강영구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위원장 정창우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쭈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정서예연구원 운영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022년도 올라왔는데 올해 3000만 원 예산은 이제 안 쓰이고 반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반납되었는데 또 내년에 추가로 올려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사실 올해 그게 그 따님하고 제자들하고 좀 안 맞아서 사실 강의도 안 나가고 그냥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협조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예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졌고 그래서 올해 삭감을 시켰고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일단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향토문화유적기념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어쨌든 간에 삭감처리 되었던 게 이번에 또 새로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치나 사업내용이나 좀 바뀐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위치나 사업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그러면 그대로 해서 올려주셨다는 것은 사전에 어떤 설명도 안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위원장 정창우  사전에 설명도 안 되었잖아요? 삭감된 게 그대로 올라온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작년도 사업에 삭감되었고 올해 내년도 사업을 신청할 때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보고회를 하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요구할 때 참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기를 바랐습니다, 사실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06년도에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다인이 의성군으로 갔고 또 현재의 예천군 선정비가 여러 개 되어 있고 거기에 서원에 배향된 분들이 예천 권씨 분들이 도승지라든지 대동운부구옥을 한 권문해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거기에 있어서 선정비와 조화롭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의성군이랑은 이야기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안 되었습니다.
이형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비나 선정비나 이런 것은 사실 해당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예천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예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동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예천에서 공적을 세웠으면 예천 땅에 있으면 전에는 뭐 용궁현이 되었든 어쨌든 예천 땅이잖아요. 우리 예천에서 우리 예천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있다 해서 그 비를 세워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 문중에서 있다고 우리 집안, 그것은 집안에서 할 일이고 하려면 예천군에서 하는 것은 그래 하면 안 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래 깔려 있어야 된다. 이것 문중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천 사람이 서울 가서 공적을 올렸다고 예천에서 가가지고 그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별도로 다른 걸 하면 몰라도 서울 가가지고 거기다가 비를 갖다 세워놓았는데 누구 말마따나 인건비 줘가지고 하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이와 같은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당시에 의성군의 문화관광 정책을 하는 부서랑도 이야기가 안 되었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이야기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사실 좀 바뀐 부분이 없다 그러셔서 사실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다시 재검토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올라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었을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당부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에 용문사 자운루 산문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단청이나 이런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자운루 산문 설치 예산이 올라오면 끝인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사전에 좀 설명이 되었더라면 좀 더 안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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