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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12월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3.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계속)(예천군수 제출)
  3.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4.  3.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미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21년도 12월 10일 예천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예천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창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779쪽부터 87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소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한 가지만 질의 겸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853쪽에요, 853쪽하고 854쪽에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는데 출산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출산정책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출산정책은 국가에서 좀 담당을 해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시책 추진을 하는데,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출생아 건강보험 이게 셋째 아이부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그때 당시에 제정할 당시의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첫째부터 그냥 다 주는 게 좋을 것이다.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리고 출산축하기념품도 그렇고요. 뒷장에 나오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도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있는데 셋째 아이 이상은 또 없네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셋째 이상은 없어요, 거기도.
○보건소장 윤귀희  가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은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 아이 이상은 둘째 아이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신동은 위원  포함되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셋째 이상도 그러면.
○보건소장 윤귀희  다 포함이 됩니다.
신동은 위원  되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어쨌거나 이것은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구분 없이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다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미처 22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틈이 없었지요. 그렇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더라도 시행을 할 수가 있으면 22년도 연초부터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가능합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그 부분은 첫째 아부터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조례가 개정되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은 기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먼저 쓰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인 간사님.
○간사 조동인  보건소장님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직원 모두 이렇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08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구상금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납부가 나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이 부분은 2018년 3월경에 보건소, 구 보건소. 지금 현재 보건소가 아니고 구 보건소의 건강증진실에서 거꾸리를 하시다가 발이 빠져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병원치료를 받게 되면서 그분에 대한 배상금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이게 사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일부 안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구상금 청구를 계속해 오다가 이제 그게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저희 보건소 과실이 10% 정도 있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재판을 한 결과. 그래서 배상금은 그분이 그 치료를 계속 해나가야되는 상황에서 그 10% 정도를 보건소에서 계속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간사 조동인  이게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윤귀희  치료비가 계속 발생하면 계속 예산에 계상을 해서 치료를 계속 지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간사 조동인  이게 그러면 처음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윤귀희  아니요. 지난번에 그 이후에 진료 받은 것 중에 본인부담금을 일부 예산, 기획실의 예산을 가지고 배상을 건강보험공단에 했었고 지금 예산을 실어놓은 것은 그 이후에 앞으로도 그 동일 건으로 진료를 받으실 경우에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럼 지금 이분의 건강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어요?
○보건소장 윤귀희  그 분은 맨 처음에는 경추가 문제가 되어서 하반신 마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서 상태는 조금 조금씩 좋아지시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간사 조동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09페이지에 건강체험한마당 그것 무슨 행사지요?
○보건소장 윤귀희  이거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재작년까지 우리 축제 때 건강축제를 계속 개최를 하던 것을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건강체험한마당 행사라는 이름으로 건강에 대한 체험도 하고 또 운동교실 하시던 분이 발표회도 하고 이런 걸로 조금 변경을 해서 하려고 예산을 바꾸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축제 때 안 하고 이것 단독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윤귀희  축제기간 동안에 보건소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한마당 행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축제기간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빌려서 해야 될지는 아직 현재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뚜벅이 있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윤귀희  예.
강영구 위원  뚜벅이가 지금 성공자 인센티브가 나가고 또 성공기념품이 나가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정창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812페이지에.
○보건소장 윤귀희  812페이지에 성공기념품은 6회를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도 6회인데 월 1회를 하는데 이게 예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때는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물품을 사서 나누어 줄때는 성공기념품으로 나가서 내용은 같은데 이게 사랑상품권은 기념품으로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실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성공기념품이라는 말이 좀 안 그래요? 이것은 뚜벅이 자기 운동하러 나와가지고 뭘 성공했다는지 모르겠네?
○보건소장 윤귀희  그게 이제 챌린지 성공기념품입니다.
강영구 위원  챌린지가 뭔데요?
○보건소장 윤귀희  우리가 20일간 예를 들면 20만보 걷기를 우리가 챌린지를 하게 되면 1일 날 챌린지 하겠다고 그전에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앱을 우리가 클릭을 해 가지고 20일 동안에 20만보를 걸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 사람들을 추첨을 해서 걷기를 이제 좀더 유도하기 위해서 기념품도 주고 그래서 건강을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걷기챌린지가 소장님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도대체 몇 보를 걸어야 이게 신체에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도 솔직히 그것도 모르잖아요. 많이 걷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강영구 위원  많이 걷는다고 그런데 이게 좋을까?
○보건소장 윤귀희  그것은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걷기협회라든지 우리 국민건강걷기운동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걸음수가 하루에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성공기념품을 주고 이걸 주는 이유는 꼭 걸음수가 몇 걸음 되었을 경우에 이걸 준다고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맞지.
○보건소장 윤귀희  1일 1만보해서 보통 우리가 20일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20일 동안 18만보 걷기를 챌린지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1일 1만보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후를 결정을 해서 18만보를, 20일간 18만보 이런 식으로 챌린지를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도전을 해서 또 체중을 좀 줄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해서 걷기 유도를 위해서, 아무래도 이런 챌린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인센티브가 있으면 좀 더 걷는데 좀 나으실 것 같고 해 보니까 실제로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소장님. 이것 기념품이나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우리 건강을 목적으로 걷기를 챌린지를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강영구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차라리 우리가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연중으로 하든지 해서 몇 분이 안 되더라도 차라리 건강검진비를 몇 %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안 좋겠느냐? 기념품을 이것 뭐 과열시키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몇 분을 안 주더라도,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저희들도 그렇지만 우리 1년에 건강검진비가 나오잖아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연세 보통 드신 분들에 한해서 이런 챌린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건강검진비를 저희 군에서 몇 %를 지원을 해 주든지 대상되는 분들한테, 그런 게 낫지 싶어요. 이것 농산물 1만 원짜리 줘봤자, 그렇죠? 제가 봐서는 좀 무의미한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이렇게 참고 한번 하셔서, 차라리 어차피 건강을 위주로 하는 챌린지니까 그런 위주의 생각들도 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윤귀희  그 부분은 일단은 건강검진비 부분은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건지 먼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이 성공기념품은 그대로 월, 매월 이제 하는 거니까 이게 유도하는 데는 그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 건강검진비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몇 분을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소장님 아까 신향순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보충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09쪽에요, 809쪽에 건강체험한마당 그 예산이 30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그 3000만 원이 쓰이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보건소장 윤귀희  그날 하루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행사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행사를 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는 이걸 7000만 원을 민간위탁을 해서 했던 사업이고 그 부분은 예산을 이번에는 감했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행사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도 있어야 되고 또 시연을 하게 되면 시연비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집기라든지 이런 것 설치비 부분도 들어야 되고.
신동은 위원  그래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인데 내가 좀 궁금한 게 의문스러운 게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을 이렇게 잡아놓았잖아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이라고 또 건강체험한마당 행사에 식사 제공, 실비보상 사례비, 이런 걸 잡아놓았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행사운영비에 한데 포함시켜가지고 그냥 같이 다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책정해 놓았죠?
○보건소장 윤귀희  안 그래도 그 부분을 행사에 행사운영비로 다 넣어야 될지 하는 부분은 아마 기획실 예산파트하고 상의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고.
신동은 위원  그 행사운영비 같으면 못 쓸 게 없잖아요, 다 쓸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없지 싶은데. 그것은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이럴 필요가 없으면 한데 포함해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보건소장 윤귀희  예,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883쪽부터 94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간사님.
○간사 조동인  소장님 노고 많습니다.
  887페이지요, 윗부분인데 바이오숲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기술 보급 시범인데요. 시범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이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조동인 위원님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숲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기술 보급 시범은 저희들 농촌지도자회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토양개량제에 칼슘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하다가 그것 말고 이 바이오숲 하는 이것을 도 차원 23개 시·군에 보조지원을 해서 농촌지도자 기금 마련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간사 조동인  그럼 이게 산성화를 막는 것하고 관련 있습니까? 토양개량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보면 시설이든 노지든 상당히 토양이 알카리성이나 산성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토양개량제를 적용해 가지고 토양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간사 조동인  그다음에 891쪽이요. 밑 부분 쪽에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는 저희들 생활개선회 회원이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축으로 해서 과거에는 고부간이나 안 그러면 아버지와 며느리, 아니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간에 어떤 고부갈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 쪽 교육이나 아니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간사 조동인  그럼 500만 원에 생활개선회 한 번에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이와 같은 걸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한 번 사업은 아니고 12개 읍·면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한꺼번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또 작년도부터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하고 12개 읍·면 나누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간사 조동인  예, 그다음에 922쪽이요. 중간 부분인데 922쪽 온라인 플랫폼 그래서 식물감시원 병해충 예찰 활동비가 있어요. 이것 식물감시원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요, 온라인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게 이제 식물감시원들은 최근에 어떤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병해충 관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어떤 주요작목에 대한 감시요원들을 저희들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해 가지고 어떤 주요 병충해를 예찰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병충해에 대한 정보라든지 방제라든지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인원이 됩니다. 1년에 한 4명 정도 저희들이 방제요원을 고용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현장을 늘 다니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현장에 다니셔야 됩니다.
○간사 조동인  위에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그것하고는 별 관련은 없지만 현장을 다니면서 식물을 감시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온라인 플랫폼 이게 이제 농작물 재해에 대한 제목으로서 도비사업 차원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예찰을 하다가 저희들 어떤 통신관련 되어서 저희들한테 어떤 자료를 보고를 하든지 그러한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간사 조동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소장님 페이지 888페이지에, 884페이지입니다. 884페이지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884페이지 말씀입니까?
신향순 위원  예, 884페이지 농업문제해결 교육 여비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한 분이 직원이 이렇게 교육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농업문제해결 교육여비 10개월간 어디 다른 타지로 가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 10개월짜리 교육은 파견교육인데 농촌진흥청에 저희들 직원을 파견을 해서 10개월 동안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이 됩니다.
신향순 위원  농촌진흥청에? 직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8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회가 한 다섯 가지 품목이 돼요. 891페이지에도 어차피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 뭐 어떤 과제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생활개선회 임원들이라든지 회원들 이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올해 뭐라 그럴까요, 어떤 물품을 만들거나 이래 가지고 과제활동을 해서 나눔 행사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중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그런 생활개선회원들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어온 과제 가지고 나눔 행사도 하고 이러한 사업 추진이 됩니다.
신향순 위원  작년에 뭐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작년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과제활동이 있고 역량강화도 있고 생활개선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전년도에 보니까 어르신과 함께 하는 박물관 나들이를 감천면에서 했었고요.
신향순 위원  예?○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리고 또 앞치마 천연염색이라든지 도자기 핸드페인팅도 하고 또 사랑의 제빵 활동 등 해서 나눔 행사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공동 문패달기도 했었고요.
신향순 위원  아, 지난번에 천연 염색하러 간다고 하더니 그런 과제를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소장님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915쪽에요, 중간 부분에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2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뭘 하는 사업이지요? 915쪽입니다.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것은 저희들 콩사업 쪽에 요즘은 환경에 어떤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이라든지 아니면 습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정밀기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환경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가뭄 같은 것 이런 것 있을 때에 관수를 할 수 있는, 노지작물도 지금 그러한 게 좀 심각하거든요. 그러한 사업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에다가 줘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신동은 위원  그러면 농가에다가 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농가에 콩 재배할 수 있는 작목반을 상대로 해 가지고 현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저는 다 제목이 어려워가지고 제목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요즘은 스마트팜하고 이런 게 용어가 조금 그래서요.
신동은 위원  920쪽에 위에 예천고구마 명품화단지 육성시범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동은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저희들 관내에 고구마 재배하는 곳이 보문을 비롯해 가지고 감천, 예천읍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작목반이 또 두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들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무균묘라 그래 가지고 조직 배양한 묘, 그리고 이런 것을 저희들 농가에 보급을 해 가지고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외국 종묘 베루하루카라는 일본산 종자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로열티를 물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진짜 좋은 대적할 수 있는 호감미라든지 소담미 해서 국내 품종들이 많이 육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빨리 보급하는...
신동은 위원  종자 보급하는 거네요. 명품화단지 육성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제목이 이제 명품화단지 육성되어 있어서 그런데.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명품화단지 육성이라 하면 예천고구마를 어디에 정말 명품화시키는 그런 것인 줄 알았더니만 그것은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신품종을 빨리 공급을 해 가지고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 명품화단지라고 말씀을 좀 붙였습니다.
신동은 위원  제목을 이래 달아놓으니까... 921쪽에요. 중간쯤에 병해충예찰 드론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동은 위원  이 드론이 농업기술센터에 몇 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방제할 수 있는 드론은 지금 뭐 이것 배치 있어서 임차도 하고 하지만 이 드론은 소형 저겁니다. 요즘은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논 가운데 들어가고 과수원 이런 데보다 이 소형드론을 띄워가지고 촬영을 해서 예찰용으로.
신동은 위원  아니 그 드론으로 촬영하면 병해충이 있는지 없는지 예찰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정밀촬영을 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영상을 보고 저희들이.
신동은 위원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소형드론, 촬영드론입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거 상당한 기술이네.
  그리고 922쪽에요, 제일 위에 농작물 긴급 병해충 무인항공방제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직접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자연재해라든지 돌발 병해충들이 진짜 기후변화 관련 때문에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랬을 때 저희들 드론이라든지 무인항공 가지고 있는 팀들한테 방제를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용역을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왜 사무관리비에다가 실어 놓았어요? 용역비에다가 안 싣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이것은 뭐...
신동은 위원  사무관리비에 실어놓았기 때문에 직접 하는 줄 알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여기에 이제 이것은...
신동은 위원  과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리고 924쪽에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여러 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동은 위원  이게 전부 다 100%짜리. 50%, 60%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전부 다 100%짜리 시범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100% 짜리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이걸 시범사업을 이것도 자체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자체사업 맞습니다.
신동은 위원  자체사업을 굳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100%짜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저희들 경중을 따져서 저희들 처음 시도하는 그런 작물들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시범사업을 펼쳐가지고 물론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 아직 적용하기가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펼쳤을 때에 성공을 다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신동은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신동은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걸 예를 들면 쪽파를 조기재배를 하고 뭐 시설고추 바이러스 대응 총채벌레 잡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이것 시범사업을 하면서 완전히 망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시범사업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 뭐 100% 자부담이 없이 내려와서 시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되, 자체재원을 가지고 하는 시범사업을 이렇게 100%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 농정과에는 전부 다 50%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동은 위원  농정과 지원사업은 거의 다 50%인데 이것 100%짜리를 이렇게 줘버리면, 좀 전번에 이런 얘기를 퍽 자주 했었는데 시범사업이니까 그래도 뭐 한 70%, 80%선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체사업 100% 주는 것은 좀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개인 농가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단체로 갈 수도 있고 개인한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시범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 경중을 따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지원해서 성공적인 게 있으면 다음 해에는 저희들 비율을 조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여기에도 보면 50%짜리 있고 60%짜리, 80%짜리, 100%짜리가 쭉 있다는 말이죠. 어떤 것은 뭐 50%, 60% 주고 어떤 것은 100% 주고, 물론 사업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100%보다는 자부담이 적게는 20%정도라도 있어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920페이지요 아까 우리 신동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구마 지원사업이 우리 또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1개소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아직 안 되었지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토지 관련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사업이 조금, 보류는 아니지만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 당초에 공모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사업을 시작했다가 부지를 선정을 했었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좋지 않아서 접근성이 좋고 또 설치해놓고 어떤 차후에 어떤 더 저거 한 큰 저걸 보고 있어서 토지를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선정이 되었는데 위치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참 그것도 의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20㏊에 대한 50%, 우리 신육성 우량종자, 우리 지금 고구마가 계속 연속재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고구마는 작물 중에 고구마만큼 토양갈이를 조금씩 하면 연작재배를 할 수 있는 작목 중에 한 작목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우리 신월, 예천고구마가 연작 자체가 2, 3년 이후에는 종자개량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량종자 증식사업으로 이렇게 올리니까 그분들한테 저도 물어 보니까 연작이 안 된다고 그래요. 연작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량종자 증식사업이 맞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부의장님 이것 신육성 우량종자 종묘증식사업은 저희들 올해까지 고구마가 무균묘가 되었지만 내년도부터는 콩, 녹두나 이런 식량작물 쪽으로 이걸...
강영구 위원  아, 위에 것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그 밑에 것 가지고 무균묘를 같이 공급할 수 있는 그 사업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위에는 그러면 콩이라고 치지만 밑에 고구마 명품화단지 육성시범 있잖아요. 이것 아까 설명하시는 보니까 생각하고는 좀 다르던데 명품단지 육성시범은 뭐지요?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제목을 명품화단지 육성시범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외국산 고구마 종자를 자꾸 하다 보니까 로열티하고 관련이 있어서 농가에 진짜 뭐라 그럴까요, 경영적인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 산하에 있는 연구소에서 저희들 외국산 고구마에 버금가는 그런 신품종들을 상당히 좀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육종을 했다고 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무균묘라든지 종묘를 구입해서 시범사업을 펼치고 난 뒤에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천에 고구마가 상당히 확장도 되고 확대도 되고 해서 진짜로 명실상부한 그런 단지를 조성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명품화단지 육성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92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원예 광합성 증대기술 시범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 사업은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설하우스에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기상이 상당히 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제 식물들은 어떤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면서 어떤 영양분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건데 시설 쪽일수록 외부에 탄소가스라든지 이런 게 공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생육이라든지 어떤 증식되고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에 저희들 탄산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CO₂해 가지고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해서 식물이 광합성 증대도 시키고 생육이라든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입니다.
강영구 위원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선정은 되지 않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아직.
강영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신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범사업이 어떤 농산물이냐에 따라서 시범사업 자체가 퍼센티지가 달라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정하는 데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물론 이제 경중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작목에 따라서도 그게 좀 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소장님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이 농작물이 괜찮다 싶으면 보급 자체가 우리 농정과로도 갈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100%짜리가 있고 90%짜리 있고 80%짜리 있고 70%짜리가 있고 시범사업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퍼센티지가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이제 저희들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와서 거의 100%에 가까운 시범사업들이고요. 그리고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러한 연구사업에서 펼쳐지는 사업도 있지만 도비 같은 경우도 이제 100%짜리가 있고 80%짜리 있고 70%짜리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경중에 따라서 지자체 비용가지고 작목이라든지 이런 걸 경중을 따져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 시범사업을 펼쳤을 때에 어떤 위험성도 있고 성공적으로 가면 다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농가에 보상하는 차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고 자부담이 많아지면 우리 지도사업 같은 기술적인 투입을 하고 이랬을 때 조금 뭐라 할까요, 갈등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100%짜리 시범사업을 펼치는 것은 펼치는 것이고 위험성이 조금 저거해서 자부담이 있어도 되겠다하는 것은 저희들 개인적으로 스스로 과에서라든지 판단을 좀 합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자체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시범사업을 50%짜리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실질적으로 시범이 50%짜리는 진짜 넓게 잡으면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떻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시설하우스에 수정을 위한 수정벌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중이라 그럴 까요, 이런 것을 따졌을 때 60% 이렇게 좀 줄여도 농가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강영구 위원  제가 시범사업에서 물어본 이유 중의 하나가 시범사업이 국비, 도비, 우리 자체 비용을 어떤 걸 들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 그대로 시범은 시범이거든요. 위험을 무릅쓰고 농작물을 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시범사업은 ㏊수가 좀 적잖아요.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해 보고 나서 된다고 판단하면 그다음 연도에 ㏊수를 늘리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토지에 이 농작물을 심었을 때는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해보고 더 좋다고 판단되면 자기가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뭐 시범사업에 대한 퍼센티지가 다 다르니까, 이왕이면 이 전부 다 또 1개소잖아요. 1개소 아니면 2개소예요. 그러면 좀 시범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퍼센티지를 좀 올려가지고 그래도 농가에 큰 부담이 없이 시범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좀 안 더 좋겠느냐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명심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928페이지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고품질 화훼생산단지 기반조성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예천 화훼작목반이 지보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미 10년 이상 시설재배를 하다 보니까 화훼종류가 연작장애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하고 기술원하고 해서, 이  농가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이것 진짜 한 시설되어 있는 데서 연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품 어떤 화훼를 재배하는데 너무 피해가 많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저희들 토양하고는 상관없이 양액 시스템 있습니다. 연작해도 계속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또 시설을 화훼 같은 경우는 빛을 임의적으로 또 비추어주어야 하는 그런 보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 화훼작목반이 연속적으로 계속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작목반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보, 예천화훼작목반에 이 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강영구 위원  지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공모사업 할 때 그분들하고 지원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의를 했던 것이고 또 발표까지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강영구 위원  작목반에 공모사업이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아, 지보에 또 화훼단지가 있는 모양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화훼단지가 19농가 해 가지고 상당히 꽤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페이지 다시 한 번 얘기 923페이지 버섯재배사 스마트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강영구 위원  이것은 어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1월 달에 공모를 해서 농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강영구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소장님, 기술시범이나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선정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이제 아까 화훼작목반처럼 저희들...
강영구 위원  공모는 선정을 해 놔가지고 공모를 올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공모했던 사업은 작목반이나 개인한테 가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도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결과에 따라서 내려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미리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결국은 물론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비가 묻어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사업을 잡아놓고 선정을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 다니다 보면 1년 내내 농가들하고의 어떤 호감을 가지다보면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 제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농가들 건의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주위에도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도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26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틈새작목 기반조성 시범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향순 위원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 그래도 저희들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작목이 본의 아니게 저희들 지역에 기후변화라고는 안 했지만 열대작물들이 지금 들어와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백향과라든지 베트남 채소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는데 이외에도 저희들 어떤 시·군이라든지 도나 아니면 컨설팅하면서 다니면서 ‘야, 우리 지역에 열대작물이라든지 재배되지 않은 작물이 우리 지역에 오면 소득작물로 좀 양성을 시킬 수 있겠다.’하는 그런 작목들을 저희들 찾아서 시범을 펼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후 변화된 틈새작목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미 들어와 있지만 베트남 채소라든지 아열대작물 같은 것을 찾아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득작물로 빨리 자리를 잡아야하는 선제적인 그런 사업이 됩니다.
신향순 위원  예,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2개소라고 했는데 정해졌어요? 어떤 데 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것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출장을 관내에 다니고 하다보면 이미 시작하는 농가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 이제 지도사들 어떤 역량에 따라 가지고 ‘아, 이 사업은 저희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하고 농가하고 또 선정을 하면서 협의를 합니다. 아직 어느 곳에 어디에 주겠다라는 그것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열대작물이 지금 들어온 게 뭐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향과는 유천 수심에서 지금 한 농가가 계속 지금 한 7, 8년 재배되고 있고요. 그리고 호명이라든지 용궁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베트남 며느리들 있지 않습니까?
신향순 위원  베트남 채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베트남 채소가 제가 이름을 다 모르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미 재배되어지고 있고 또 그분들이 택배사업으로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또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소장님 아까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여쭈어 보고자 하는데요. 시범사업이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 시범이 내려오면 거기는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지원기준이 있어 가지고 70%면 70%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동은 위원  그렇죠? 지원기준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데, 모든 보조사업이 보면 지원기준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동은 위원  뭐 체육 분야도 그렇고 문화관광 분야도 그렇고 다 지원기준이 있다는 말이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 시범사업은 따로 지원기준이 없지요? 자부담 기준 이런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 지침에 있어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들은 몇 %를 지원하고, 어떠어떠한 사업들은 몇 %를 지원한다. 그런 지원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기준 없이 그냥 건의 받는 것을 가지고 뭐 100% 주고 싶으면 100% 넣고 또 판단해서 80% 해야 되겠다 싶으면 80% 넣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닙니다. 도나 중앙에는 저희들 지침이 있고요. 우리 지자체에도 자체 사업에 대한 계획 세우면서 지침을 저희들 자체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지침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거기 100%짜리가 다 이렇게 들어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100%짜리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의 또 지원해야 되는 그런 지침 조건이 있는 것이고요. 50%, 70%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신동은 위원  지침에 맞게 한 게 50%, 70%, 100% 이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동은 위원  벌써 제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보조사업이, 이것도 보조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도 보조사업인데 한번 시범사업에 책정이 되면 한 3년 정도 지원을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동은 위원  한 번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 매년 3년이나 이 정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전혀 자부담 없이 100%씩 3년씩 이렇게 받고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내 자부담 50% 넣어가지고 그것도 한 해밖에 못 받는다는 말이지요, 연차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래 좀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옛날에 한 때는 농민들이 보조사업을 받으러 농정과에 안 가고 농업기술센터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동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은 군정에서 하는 것인데 좀 어느 정도 형평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농정과에서 50%를 하면 여기에서는 그래도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한 70, 80% 지원하고 자부담 20, 30% 정도는 넣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그것 시범사업 해 가지고 소득 발생하면 자기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부담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지론인데 옛날부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기준을 100% 하던 것을 80%로 세워가지고 적용을 한다그러면 또 그렇게 될 것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닙니다. 지침을 다 만들어서 아마 강화를 해서 우리 신동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것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좀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도 이런데 제가 결산서를 한번 보면 이게 3000만 원, 5000만 원씩 시범사업 나간 것들이, 100%짜리로 나가는 것들이 한 농가에 2년, 3년씩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써 시범사업을 하면 평가를 해서 잘되면 그게 또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그걸로써 거의 마무리가 되더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것 시범사업 100% 줄 이유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인데요. 시범사업을 펼쳤다고 해서 저희들 다 이렇게 확산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지역에 맞게 저희들 시범사업을 펼치다보면 평가회도 저희들이 두 번씩 합니다, 1년에. 그래서 농업인들도 모셔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게 소득이 진짜 올라가고 새로운 작목에 대한 것은 주위에서 따라옵니다, 많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 피크닉이라는 사과를 지금 변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주위에서 봤을 때 ‘어, 작목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게 된다.’ 그러면 주위에서 또 저희들 공모해 보면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차차 저희들 확대를 시켜가고 있거든요.
신동은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신동은 위원  어쨌거나 지금 나머지 복지도 그렇지만 지금 농어민한테도 보면 농민수당이라는 쪽으로 보편적인 복지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보편적인 지원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선별지원을 해 버리면 그것도 100%씩 이렇게 해 버리면 좀 그것하고 배치되지 않느냐, 앞으로 방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한 20%라도 자부담을 넣고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평가해서 성공이 되면 확산이 되고 또 실패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뭐 100%로 하면 실패해도 그만이고 성공하면 좋고 그런 것이겠지요. 
  아무튼 뭐 이것은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면 재정비해서 농정과의 보조사업하고 어느 정도는 형평을 맞추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신동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한 번쯤 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더 해서 고쳐갈 수 있으면 고쳐가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전번 소장님 계실 때부터 벌써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 그런데 사실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를 보면서도 이렇게 느끼는데 결산서를 보면 더 심하게 느껴요, 그런 것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농업기술센터 심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과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 진행하실 때는 이 부분을 좀 적절하게 반영해 주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4페이지에 농촌 테마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9년도에 5000만 원 의결되었다가 반납하시고 20년도 때 본예산 때 균특이 1억이 내려와서 의결이 되었다가 이게 또 1차 추경 때 반납이 되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위원장 정창우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해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9년도에 김은수 의장님 건의도 하셨고 이래서 볼거리 하는 농촌테마파크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 주변에 농촌테마파크를 세우려고 하는 주변에 노후 시설이 저온시설부터 해서 건조장 시설이 거의 20년 이상 넘는 그런 노후 시설이 있어서 도저히 이 시설을 해 놔놓고 테마파크를 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이것을 주변에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2020년도로 넘어왔는데 2020년도에도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다가 주변 정리하면서 이제 자재라든지 저온저장고에 들어가 있는 이런 자재를 옮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서 올해 그 정리를 싹 다 했습니다.
  혹시 저희들 실내체험장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보시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진짜 테마파크를 설치했을 때 외부에서 오는 분들 보여줄 것도 있고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것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뭐 또 내년도에는 더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진짜 2019년도에 건의하셨던 그 농어촌테마파크 진짜 갈만한 그걸로 내년에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죄송한데요. 내년에 좀 지켜봐 주십시오. 준비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47쪽부터 98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소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951페이지 보시면 양궁실업팀 운영에 이게 좀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선수보강 더 되었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게 아니라 저희들 예년 기준으로 하면 10억 정도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내년에 선수 스카우트비가 3억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럼 선수가 더 늘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느는 게 아니라 선수가...
강영구 위원  교체?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보강을 하는 거지요. 이제 주로 내년에 들어올 선수가 주로 김제덕 선수가 저희들 영입계획이 있는데 그것 스카우트비가 좀 많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김제덕선수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2학년이죠.
강영구 위원  2학년인데 3학년 다니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보통 보면 일찍 스카우트해서 저희들 팀에 학교 양해를 구해서 훈련을 미리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팀하고. 만약에 스카우트되면.
강영구 위원  그게 가능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학교 쪽으로 저희들 공문을 보내고 양해를 구합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런데...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내년에 3학년이니까.
강영구 위원  내년 연말에 하는데 스카우트 비용을 그 한 선수 때문에 3억이 더 는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김제덕 선수가 잘 아시다시피 네임 밸류가 좀 있기 때문에 스카우트 경쟁이 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그 3억 정도도 지금 김제덕 선수 네임 밸류에 따지면 적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혹시 계약이 되더라도 내년 연말 그러면 졸업을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렇죠.
강영구 위원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하면 보통 1월 1일 자로 우리 입단하는 걸로, 2023년 1월 1일 자로.
강영구 위원  ’23년 1월 1일 자면 그러면...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졸업은 안 했지만 입단하는 걸로 그래 이제 합니다.
강영구 위원  계약금으로, 그러면 이게 계약금인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그렇지요.
강영구 위원  내년도에 대해서 후반기?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스카웃비 턱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 추경에 잡아도 되겠다마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런데 지금 저희들 우려를, 왜 본예산에 3억을 했느냐 하면 스카우트비가 좀 더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해서. 만약에 더 늘어날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955페이지, 956페이지 보시면 소장님 우리 체육회장이 이제 민선으로 갔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강영구 위원  민선으로 갔는데도 우리 군수배가 많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배를 지향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 대회 군수배는 체육회장님 민선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지, 민선이 되었다는 이 내용은 체육회의 모든 행사들을 체육회장배로 고치든지 해야지 이걸 군수배로 굳이 이것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민선의 의미가 없지?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슨 타이틀 갖고는 체육회장님이나 뭐 군수배나 이것하고는 좀...
강영구 위원  이것 한번 잘...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민선이 되더라도 그 타이틀은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이것 한번 잘 알아 보셔야 될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것 무조건 체육 민선으로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민선하고 나서 우리 군수배가 자꾸 더 늘잖아,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조금 뭐, 군수배.
강영구 위원  이것은 확인을 한번 소장님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963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스타디움 코로나 등 방역 용역이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강영구 위원  이것 방역하면 되지 방역하는데 용역을 줘야 돼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방역비인데, 방역업체하고 용역하는 그런 방역비입니다. 이게.
강영구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용역이 아니라 방역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용역이 아니라 일단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업체에다가.
○위원장 정창우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위탁은 아닙니다. 어떤 대회가 있거나 있으면 저희들 육상이나 이런 대회 때 방역업체에 방역을 주는데...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이것은 우리가 육상을 하거나 육상대회도 다 나누어져 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방역비용이 나가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방역비용은 이제 대회경비 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강영구 위원  우리 작년에 예비비도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뭐.
  예산팀장님 맞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맞습니다. 그때는 방역비가 없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작년에도 우리 방역비용이 우리 예비비에서 다 나간 게 있잖아요?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예전에는 미리 편성 못한 것은...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편성을 하잖아. 그렇죠? 맞죠?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예.
강영구 위원  지금 어떤 데라도 이게 편성이 다 되는데 나는 이게 방역 용역으로 나와 있어서, 방역비용이라 그래도 다른 모든 행사에 방역비용이 들어가는데 따로 이것을 내놓은 이유가?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저희들이 대회 때만 방역하는 게 아니라 그 육상대회 말고도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저희들. 그래서 수시로 이제 방역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이 용역, 방역용역은 수시로 하는 그런 개념의 방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이 방역비용이 지금 그러면 양궁장, 체육관부터 해서 문화회관 해 가지고 싹 다 입니까? 아니면 이 스타디움에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아닙니다. 스타디움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스타디움하고 그 육상연습장, 실내연습장 이 주위에 그 주위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다른 체육시설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다른 체육시설은 다른 데 또 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회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 수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대회밖에 없는데?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아닙니다.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다른 예산에도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다 방역비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영구 위원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이건 용역이 아니다,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강영구 위원  971페이지에 지금 우리 한천 어린이 물놀이장이 13억 주고 내년 6월경에 오픈 예정을 가지고 있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것 물놀이장 운영을 내년에 또 1억하고 1억 2000만 원 물품임차하고 또 해 놓았네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1억 원은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1억 편성을 일단 해 놓았고요, 직영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직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은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고요.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물놀이장 개장 자체가 6월경이면 개장을 하는데.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7월, 8월.
강영구 위원  7월인데 그럼 이걸 물놀이장이 생기는데 이것을 별도로 또 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물놀이장 생겨도 운영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한 4 내지 5주간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7, 8월경에. 그거를 이제 직영을 하던 것을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13억 가지고 농구장 일대를 우리 물놀이장으로 만들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맞습니다. 조성비입니다, 그것은.
강영구 위원  조성을 다 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강영구 위원  조성을 하고 나면 그러면 거기에 물만 넣고 하면 일단은 물놀이장으로 개장은 될 것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또 물놀이하는 데 1억을 잡은 이유가 별도로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냥 거기에서 하는데 1억이 또 들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운영을 우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물놀이장은 물론 거기에 종합놀이라든가 일종의 몇 가지의 고정식 물놀이 기구도 들어갑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특별히 이제 여름방학 기간이라든가 휴가 기간에 다른 물놀이시설도 좀 임차를 해서 그 4, 5주간 더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예산입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구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올해 같은 경우에 8000만 원을 들이고 또 부가 우리 운영비 해 가지고 2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여가지고 시설을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3억 주고 또 이런 시설을 하는데 또 이런 물놀이장을 주변에 뭐 해서 할 필요가 굳이 있어요, 이게? 그럴 것 같으면 13억 주고 지을 필요가 없지.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런데 13억 원하고는 이것은 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거의 영구시설이고 이 1억 원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그 기간에 일정 기간에 운영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 시설이 그러면 개장이 되더라도 매년 그럼 이 금액을 1억 2000을 잡아야 되네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주실 때 한천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있는 1억 원도 말씀하신 게 맞는데 1억 원에 운영 물품 임차비용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아닙니다. 다른 물품은 따로 또...
○위원장 정창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은 운영물품은 따로 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와서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유수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조성한 데서. 그런 것을 임차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개별로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소장님 955쪽에요, 955쪽에 여덟 번째 쯤에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센터 활성화 지원이라고 1억 2000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이것은 활성화 지원 지금 교육센터가 지금 지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운영되고 있는 거기에 활성화 지원? 그 얘기예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교육을 하고 있고 그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6쪽에 체육행사 운영 바로 위에 보면 저수령 그란폰도 개최 지원이 1000만 원 있는데 그란폰도가 뭡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일종의 자전거 마라톤.
신동은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자전거 라이딩 마라톤 그런 개념입니다. 올해 당초에 주최 계획하고 기획하는 분이 10월 30일 날 실시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이걸 연기를 하면서 벌써 확정이 다 되었는데 임박해서 저희들 군에서 코로나 대책으로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일정 부분 자기 손해도 좀 있다 그래서 연기하는 대신에...
신동은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건데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천 분입니다. 기획하시는 분이.
신동은 위원  예?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천 분입니다. 기획하시는 분이.
신동은 위원  그래 예천 분인데 이것 한 번도 한 적은 없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 이제 저수령에서 행사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아닙니다. 코스는 타이틀은 저수령 그란폰도인데 예천읍내에서 출발해서 동로 쪽으로 단양 쪽으로 효자 쪽으로 해서 우리 다시 예천읍에 돌아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그것 이제 그걸 제안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것이, 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그렇습니다. 올 저희들 당초에 1600명 정도가 전국에서 참여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리고 964쪽에 제일 위에 보면 예천스타디움 외벽 도색비가 2억 있어요. 그 밑에 시설비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2억으로?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아, 이것 지금 이제 스타디움 앞에 총 2억이 아니라 국비 2억이 확보되는 것이거든요, 균특. 총 53억에서 나머지 2억 확보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아니 내년도 예산에 연차사업으로.
신동은 위원  리모델링이?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신동은 위원  그렇지요. 리모델링은 총53억에서 2억이 확보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리모델링할 때에 외벽 도색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신동은 위원  왜 그 리모델링을 하면 도색까지 같이 해야 되지, 어떻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것 저희들 증축하는 부분이라든가 기능실 확장 이 부분에만 지금 53억이 들어가지 도색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966쪽에 보면 내년도 아시아 U20 육상경기대회 개최할 겁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저희들 부서나 군수님 생각은 지금 아직 집행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순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이형식 위원  그래 되면 이게 2023년도로 순연이 된다면 이 예산뿐만 아니고 958쪽에 보면 리허설 대회가 있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이형식 위원  KBS전국육상경기대회 겸 리허설 경기가 있지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이형식 위원  이것도 취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런데 이것은 리허설 대회 하는 것이지만 취소는 아닙니다. 이 대회는 하는데 이것을 이제 리허설 대회로 하겠다 그런 뜻이지 이 대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럼 리허설을 그러면 제목을 빼야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KBS전국육상경기대회만 하면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리허설 대회까지 같이 하면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하잖아요? 그렇죠? 리허설 대회를?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좀 임박해서.
이형식 위원  임박해서 통상 3개월 정도 되어서 하는데 순연이 되면 리허설 대회도 순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목을 958페이지는 바꾸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KBS대회는 매년 개최하는 것이라서 여기에 이제 이름만 리허설로 붙인 겁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또 더 줄어들어야지. 돈이 2억 2000이 잡혀있는데 KBS전국육상경기대회 겸 리허설 대회가 2억 2000으로 잡혀있어요. 그 리허설 대회를 빼면 리허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월드컵경기장 준공해 놓고 2002년 월드컵경기 하기 전에 리허설 경기하는 게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하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아닙니다, 저희...
이형식 위원  지금 예산을 까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검토를 하라 이 말이지.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것은 5월경에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건이 되면 추경이 내년에 일찍 되면 명칭을 리허설을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명칭만 빼야 되는 게 아니고 돈도 빼야 된다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비용은...
이형식 위원  비용도 조정해야 돼.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비용은 이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우선 지금 당장 까자는 게 아니고 이 2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만 올해도 KBS대회는 저희들 2억 2000 가지고 치렀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궁대회 개최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위원장 정창우  그런데 페이지 950쪽에 보니까 양궁대회 개최지원이라고 47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950페이지입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아, 양궁대회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대한양궁협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것은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마는 도지사기라든지 중·고양궁연맹대회는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도비와 저희들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정창우  그러니까 각각의 대회마다 이 예산은 조금씩 나누어서 분할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정창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하나는 9000만 원이고 거기에 이제 도비가 3000만 원 있어서 들어가고 하나는...
○위원장 정창우  아니 그거를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950페이지에 있는 양궁대회 개최지원이 어떤 대회를 뜻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아, 4700만 원에 대해서?
○위원장 정창우  예.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여기에는 저희들 봉사활동하는 양사모에 지원되는 게 한 7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봉사활동하고 차하고 제공하는 게 있고 대한양궁협회 주최 개최지원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1년에 한 열두세 개 정도 대회가 개최됩니다마는 대한양궁협회에서는 자기들이 대회 주관하는 것은 보통 이 경비를 다 댑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군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 대회지원해서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도지사기라든지 중고양궁연맹대회 이것 하는 데 일단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 홍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 편성해서 4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양궁대회마다 조금 조금씩 분할해서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러지요. 예, 맞습니다. 주로 대한양궁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조금씩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83쪽부터 99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조금이라도 먼저 진행해 주시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이것은 책자하고 상관없어요. 아까 내가 밖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곤충축제를 합니다.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이형식 위원  곤충축제 행사를 하는데 곤충축제를 할 때 어차피 어린이들이 많이 와야 된다는 말이지. 어린이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때 이벤트로 곤충채집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곤충채집은 어린이들만으로 혼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다닐 때하고 또 달라서. 그래서 어버이하고 같이 또 성인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십사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뒤에 인건비를 보니까 저번에 한번 제가 그 밑에 호박벌인가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강영구 위원  그때 한번 들렀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위원장 정창우  강영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페이지 없어요.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는가를 물어보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퇴직자가 곧 있지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기술을 요하잖아, 그렇죠?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것 지금 그런데 기술을 요하는데 퇴직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그걸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호박벌특화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의 근무로 기술을 습득할 수 없는 현장에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퇴직이 도래되고 있어서 행정지원실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해서 그것 퇴직하기 전에 인건비를 반영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기술이 좀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또 옛날부터 일 하셨던 분, 그렇죠? 계약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또 어떨 때는 일을 못 하겠다하고 나가신다고 하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지금 앉아계시는 행정지원실장님도 거기에 한번 계셨었고 박덕영 실장님도 계셨었고 여러 우리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한 번씩은 갔다 오셨는데 그런 기술을 요하고 우리 특화 호박벌에 대한 우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단기간 몇 달만 배워서 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한 1, 2년, 2, 3년 정도는 습득을 해 줘야 그 기술을 마스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내년이면 퇴직자가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 기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되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그분이 못하겠다고 그냥 나가시게 되면 그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지, 제가 봐서는 하루빨리 그것은 우리 행정지원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계약을 그냥 단기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오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해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실장님도 그렇고 또 곤충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현장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퇴직 기한을 봐서 적당한 시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기술이 전수되고 해서 호박벌특화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거기에 올해 지금 우리 환경개선하신다고 지금 우리 사업비 좀 잡았잖아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강영구 위원  아, 참 지금까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근무를, 행정에서 직접 직영을 하시면서 어떻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환경에서 일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산 수반된 만큼 내년에 환경을 좀 이렇게 아름답고 근무환경을 좋게 좀 꾸며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그런 개선을 충분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호박벌센터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또 공감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도 호박벌특화센터에 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요. 그 수반된 예산을 가지고 현장의 사정을 보고 또 종사자들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1페이지에 곤충생태원 바닥분수 모터펌프 및 노즐 교체라고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1년도 본예산이지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위원장 정창우  바닥분수 정비라고 2500만 원이 올라와서 의결이 되었었거든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예.
○위원장 정창우  같이 안 되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되었던 거지요?
○곤충연구소장 박상현  그때는 바닥분수에 바닥에 깔려있는 화강석을 교체했습니다. 그때 깨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랬고 이번에는 거기 모터 노즐에서 나오는 그 물줄기가 일정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또 나오지 않는 노즐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5월부터 성수기 동안에 가족들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자리를 많이 찾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노즐을 교체해서 바닥분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곤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99쪽부터 100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인 간사님.
○간사 조동인  예, 999페이지요. 하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간사 조동인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립니까?
○간사 조동인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은풍 시항리( 상시항)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는 배급수관로 길이 한 600m 정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현재 개인 자가건물을 사용 중인데 수량이 부족해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백석리 산천 소규모 수도시설도 현재 개인 자가건물을 사용하는데 거기 이제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이게 첨단보안체계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간사 조동인  첨단보안체계? 외부 침입자들.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것은 따로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개인 우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여기에 600m, 1000m 이렇게 나오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간사 조동인  그러면 배수관로를 해서 전부 연결시켜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맞습니다.
○간사 조동인  그러면 여기는 어떤 수도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간사 조동인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장해 놓는 곳?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간사 조동인  거기에 대한 어떤 외부 침입자들 보안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 이 뜻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개인 우물을 사용하는 분한테 상수도를 공급하는 겁니다.
○간사 조동인  예, 그래요?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  예.
○간사 조동인  이것 찾아보니까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099쪽부터 1117쪽까지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9쪽부터 111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123쪽부터 1137쪽까지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3쪽부터 113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진행한 후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3시30분)

○위원장 정창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이신 행정지원실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정창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편성 방향은 법정경비 등 필수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미집행된 사업예산의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6207억 9300만 원이며 3회 추경에서 25억 1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은 0.4%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5543억 83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66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일반회계 예산 세입내역은 5543억 8300만 원입니다. 0.4% 늘어난 20억 5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664억 1000만 원입니다. 0.7% 늘어난 4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경상사업은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가 2억 7800만 원, 문화회관 회의실 수리가 1500만 원, 단샘어울림센터 집기 구입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2억 600만 원, 지보 도장리 도로사면 정비가 5000만 원, 예천읍 백전리 사면 정비공사가 1억 원, 호명 산합리 배수로 정비 1억 원 등 8건에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주요보조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24건에 86억 5600만 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27억 8300만 원, 도비가 25억 7600만 원, 군비가 32억 9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이 6억 5700만 원, 삼강주막 원샷페스티벌이 3억 4400만 원, 효자면 용두리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가 2억 원, 보문면 수계리 농로 개설이 2억 5000만 원, 풍양 청운2리 간이양수장 설치가 1억 4000만 원, 용궁 원당지 제방정비가 4억 원, 용문 노사리 한감들 농로정비가 2억 원, 풍양 하풍리 배수로 정비가 3억 원, 풍양 풍신1리 농로정비가 1억 2000만 원, 한어~암천 간 도로정비가 5억 원, 예천 신예천교와 동본교의 노면 포장이 10억 원,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이 8억 원, 예천스타디움 체육시설물 확충이 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오천·우망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 2억 9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로 풍양 상수도 낙상3리 급수구역 확장이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문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실·과·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이신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서 7쪽부터 85쪽까지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예산서 365쪽에서 401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명시이월 내역에 보니까 이월 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실시 불가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그것 몇 건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 성립이 되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못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2월 달에.
신동은 위원  2회 추경이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2회 추경에 성립된 게 시기적으로 하기가 조금...
신동은 위원  2회 추경이 언제 되었었지요?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9월 달.
신동은 위원  9월 달에요?
○예산팀장 김기정  (방청석에서) 예.
신동은 위원  9월 달에 2회 추경이 되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 아직 되지도 않았잖아요? 동절 공사중지는 되지도 않았는데, 뭐.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것은 예측해서 사실 공사기간이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금당주막에 리모델링을 예를 든다면 이제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내년도까지로 넘어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된 걸로 그렇게 표기를 하면 되지, 동절기 공사중지 되지도 않았는데.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니까 사업지연이라는 이유도 있어요, 사업지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369쪽에 보면 기증·기탁유물 보수 번역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월사유로 사업지연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이것은 이월사유가 맞지 않지요. 사업지연이 뭡니까? 사업지연이. 사업기간이 미도래면,  공기 미도래면 공기 미도래이고 어떤 정말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야지, 사업지연이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적어야지 막연하게 사업지연이 되어서 이월을 시킨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하여튼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게요. 앞으로 좀 이런 것은 좀 이월사유를 제대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명시이월사업도 승인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 이형식입니다.
  실장님, 보면 뒤에 이렇게 보면 378쪽부터 뒤쪽으로 넘기면 대부분이 설계중이에요 설계 중.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이형식 위원  이게 벌써 1년이 되었는데 설계 중이라는 것은 사실은 설계 중이 아니고 대부분이 협의 중인 걸로 아는데 제가 보니까 이 내용조서를 보니까 토지 지주들하고 협의 중인 것 같은데 이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승낙협의나 이런 부분...
이형식 위원  이해는 하나. 설계 중이 이해는 하나 그것 좀 표기가 좀 그래요. 사실 ‘협의 중’ 이래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신동은 위원님하고 이형식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월사유를 작성해 주실 때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사유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5쪽부터 9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실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3회 추경 나온 것을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요, 두꺼운 게.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상당히 많은데 이 3회 추경이 정리추경이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지요.
신동은 위원  정리추경인데, 보면 감 추경이 상당히 많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것도 보니까 몇 천만 원씩 되는 것도 아니고 전액 감을 했는데도 200만 원짜리, 390만 원, 164만 원, 이런 것을 뭐하는데 전액 감을 해요? 그냥 불용처리하면 되지.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행정지원실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굵직굵직한 것을 정말 그런 사업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뭐 1200만 원짜리 이런 것을 감한다하는 것은 정리추경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 부분은, 그 감하는 부분이 사업에 세부사업이 조금씩 이렇게 변경되면서 그것 이제 감하고 좀 증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작은 예산 부분은 불용으로 그래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것도 사무관리비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것도 전액 감을 해놓았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그냥 불용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러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355쪽부터 35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271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다음 것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형식 위원  예.
○위원장 정창우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01쪽부터 12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317쪽부터 321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실장님,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요즘은 지출되는 어떤 긴급의료비라든가 이런 게 지출되는 게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다시 한 번 더. 잘 못 들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긴급의료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출되는 게 없느냐고요, 요즘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가지고 부담분을 주는 부분인데 긴급하게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병원에 의료비 3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특별회계 기능이 없네요, 그러면?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이게 변경이 없는데 인건비 상승분이 300만 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긴급의료비 지원 이런 게 일반회계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그런 이루어질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특별회계에서는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들 그분들한테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동은 위원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세출에 하나도 안 잡혀있는데?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세출 부분에 인건비 협상 부분이 무기계약...
신동은 위원  아, 이번에 이게 정리추경이지. 예,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1쪽부터 13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동인 간사님.
○간사 조동인  예, 실장님 133쪽요. 이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이 전액 감해졌네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간사 조동인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퇴직공무원이나 또 공로연수 가는 분들한테 해외연수나 또 이렇게 기념품 지급하는 게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해서 권고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사업을 전면 중단한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조동인  완전 전액 감이네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간사 조동인  어느 정도는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정창우  얼마 전에 조례가 되었습니다.
○간사 조동인  예,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 명절휴가비도 나오는데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닙니다, 명절휴가비는.
○간사 조동인  이것도 보면 엄청나게 여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명절휴가비는 지급을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간사 조동인  많이 남아서?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급여 관계도 기준인건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좀 많이 발생해서 합쳐가지고 한 40억 정도 감한 걸로 그래 압니다.
○간사 조동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1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142쪽에 문화회관 회의실 수리비가 1500만 원이 추경에 되었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안 넣고 왜 추경에 넣었어요?
○재무과장 이용수  이번에 농촌활력과 신규로 생기고 이사하는 것 때문에 문화재단 그쪽으로 이사하는 것 때문에.
신동은 위원  아, 이사 가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재무과장 이용수  예, 그쪽에 이제 방송시설이라든지 회의실.
신동은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신도시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그것 추가한 것은요?
○재무과장 이용수  이것은 당초에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철근을 계약을 했는데 올해 초에 내진 철근으로 변경 계약을 하는 바람에 작년에 벌써 먼저 선급금 지출해 가지고 올해 못 들어오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다시 그 예산을 일반회계로...
신동은 위원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이용수  예.
신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7쪽에서 15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27쪽부터 331쪽까지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5쪽에서 15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159쪽에요, 경상보조에 초정서예연구원 활성화사업 지원이 전액 감되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신동은 위원  이것은 뭐 활성화사업 내용이 뭔지?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이건 강의도 하고 운영하는 차원인데 코로나도 있고 해서.
신동은 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예, 학원 배우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3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07쪽부터 312쪽까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3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우리 농기계전시회 사업을 감했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22년도 사업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박근노  예, 우리가 2년 연속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세워놓았는데 올해도 연말에 좀 해볼까 싶었더니 또 갑자기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요?
○농정과장 박근노  22년도는 예산을 못 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금 봄에 1, 2월에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위원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안 올려서 안 잡았는지 올렸는데 삭감되었는지 기정에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농기계, 보조농기계 비교전시회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다양한 농민들이 다양한 금액에 저렴한 금액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시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기계 보조사업이 되면서 예전에 김영삼 정부 시절이지요. 그때 이 농기계 금액이 책정이 되면서 상한이 된 금액이 입찰을 하거나 이럴 수 있을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 농기계박람회를, 전시박람회를 함으로써 각 대리점의 금액을 전시를 해 가지고 금액을 붙이게 되면 그 금액의 보조금액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다양한 금액을 저렴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는 못 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느 부서라도 우리 보조사업에 우리 다양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부서별로 보조사업 주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지금 우리 농기계 가격이 경운기나 트랙터나 모든 기종이 한국농업기계협회에서 책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책정한 가격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농기계가 실상 여기 전시를 한다고 해서 더 낮추거나 올리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요.
○농정과장 박근노  거기 정상가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나 PVC나 이런 것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 집에 있는 대로 우리한테는 정산이 대부분 들어옵니다.
강영구 위원  자, 의성하고 문경하고 두 군데서 이 박람회전시회를 하면서 금액 도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금액을 요해야 서류상으로는 편합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그렇죠.
강영구 위원  그런데 같은 기종에 금액이 천차만별이면 실질적으로 업무 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입찰이라고 하면 잘못되었지만 그런데 경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SS기 금액을 하나의 단품으로 보자면 그렇잖아요. 자, 내가 현금 주고 가면 2200만 원인데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가면 2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조가 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위원  이 박람회를 함으로써 한날한시에 금액을 이 대리점마다 책정 금액을 붙이라고 그러면 지금 대리점마다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왜? 각자 로비를 해 가지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같은 한날한시에 우리 가게 금액을 우리 가격 금액을 붙이게끔 해 주면 우리 그 금액은 1년 동안 간다 이거예요. 각 대리점마다 이것 요청한 것입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2700만 원이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다 한들 받고 싶은 농기계대리점 사장은 나는 내 기계는 2200만 원만 받아도 나는 되니까 2200만 원 붙이고 싶으면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2200만 원 금액에 보조금 500만 원 받으면 1700만 원에 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도입을 안 했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2700만 원이면 무조건 500만 원 지원을 주면 2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결국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에 대한 농기계대리점에 돈을 벌어주는 것이지, 농민들이 결국적으로 보조사업 금액을 득을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봤을 때 제가 의성도 가봤고 문경도 가봤는데 이러한 것을 전시회를 함으로써 금액이 이렇게 다운되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 예천군에 접목을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었지만, 이런 것을 추후에도 22년도에도 우리 보조사업위원회가 형성이 되기 전에 전시회를 해서 대리점사장님들은 전부 다 아, 박람회만 해서 열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금액을 경운기, 관리기, SS기 전부 다 해서 금액을 붙이겠다. 그 대신에 그 금액은 연중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만 열어 달라 이랬는데 이 사업을 없앤 것을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부의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제안을 해 주셨고 해서 2년 연속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또 내년도 같으면 지금 농기계가 공급이 좀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의하고 단계가 많다 보니까 3, 4월에 농기계를 내주다 보니까 농번기가 한참 되었는데 이제 농기계 보급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 1월 달, 적어도 신청 받을 때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다른 방향으로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오픈하는 방법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한국농기계, 우리 차도 구입해 보면 소나타는 얼마이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옵션에 따라서 정해져 있듯이 모든 농기계가 사실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더 까고 높이고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지 그 농기계 회사에서 이제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상주 가면 SS기를 여기는 2500만 원 주는 걸 2200만 원, 2100만 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가하면 대리점의 판매량에 따라서 그게 저거를 농기계대리점에다가 금액 차이를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예천은 SS기를 파는 게 1년에 10대 정도밖에 안 되고 상주는 40대, 50대 되면 그것은 한 2, 3백을 회사에서 싸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터울이 있어서 싸게 살 수 있고 있는데, 아무튼 부의장님 그런 말씀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좀 아쉽고 이게 농기계전시회가, 전시회를 떠나서 제가 농정과에 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이 전시회하고 관련 없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기계 지원사업이 너무 많이 늦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렇죠, 늦습니다.
강영구 위원  우리 위원회가 3월 20일에서 4월경에 하는데 우리 예천군이 제일 늦습니다. 보통 1월 달, 다른 시·군은 1월 중순, 1월 말쯤에 위원회를 다 개최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접어들면 농기계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우리는 3월 20일경, 4월 초에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늦어져서 그것을 좀 앞으로 당겨줘 가지고 빨리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부의장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의 수요를 조사하다보면 신청량을 받다 보면 적어도 우리가 본예산이 20일 날 방망이를 두드려서 승인이 나야 움직일 수가 있지 그전에 신청을 받고 이러기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나고 난 뒤에 한 2, 3주 정도 읍·면에 신청기간을 두고 다시 우리가 읍·면마다 농기계 수를 배당을 해 주고 다시 그것을 신청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군으로 올리고 또 군에서는 보조금심의회 전체 하다 보니까 한 3, 4월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 겁니다.
강영구 위원  얘기하다 보니까 군정질문이 되어 버렸네.
○위원장 정창우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이제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해서 하는 게 좀 늦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늦습니다.
신동은 위원  늦는데 그 예산 성립되고 나서 할 필요 없습니다. 미리, 올해 미리 사전조사를 다 해놓고 수요조사를, 그러고 나서 내년에 바로 집행을 하면 돼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신동은 위원  항상 이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매년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금액이 줄고 늘어날 수는 있지만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 부분이 의회에서 배려만 해 준다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신동은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요.
○농정과장 박근노  20일 날...
신동은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예, 승인나면 바로 읍·면에다가 신청 받으라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 두드리고 나서 연초에 그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전년도에 신청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농정과장 박근노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7, 8월에 벌써 다 해놓았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박근노  내년도 것을 거의 대부분...
(「그럼 되네요.」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 위원  자, 그리고요. 179쪽에 신도시에 로컬푸드매장 그걸 왜 전액 삭감을 했어요? 한다고 해 놓았다가?
○농정과장 박근노  이게 우리 축협매장을 오픈하면서 여기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좀 신선농산물을 많이 공급해서 신도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려고 했는데 예천농협 하나로마트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승인이 안 나서 거리 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이것도 승인이 나야 돼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이게 로컬푸드 그게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농기계전시회 관련해서 제가 강영구 위원님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니까 사업의 취지는 그 누구보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사업의 취지가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었다손 치면 내년에라도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예산계로 예산을 올리든가 그러셔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점을 좀 아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위원장 정창우  그래서 사실 이제 부서에서 안 올리셨는지 아니면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감이 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내년에 추경, 코로나 예상하고 있음에도 행사가 지금 다른 부분에는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위원장 정창우  그런 것하고 좀 상황이 같은데 다르게 판단하신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5쪽부터 18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91쪽부터 19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99쪽부터 20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201쪽에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심2리 배수로 정비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 왜 삭감시켰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주민 동의 문제 때문에 의견이 있어서 동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변경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왕신2리 옹벽의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왕신2리 회관 쪽에 있는 경사면에 옹벽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거기에 원래 옹벽이 안 되어 있었는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기존에는 옹벽 형태가 아니고요. 돌쌓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약해서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1쪽부터 21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과장님, 211쪽에 호명 신도시 도로 축거 준설인부임 전액 감했어요. 올해 작업을 아예, 예산 세워놓고 아예 안 해버렸네요?
○도시과장 황재극  올해 일부 좀 했고요.
이형식 위원  일부 했는데 뭐.
○도시과장 황재극  아니 나머지 도로청소용 차량을 지원을 좀 받아서 그걸로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을 사용 못 했습니다.
이형식 위원  내년에는 좀 잘하소.
○도시과장 황재극  예.
이형식 위원  돈을 해 놓았으면 청소를 좀 잘해야지.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213쪽에요, 단샘어울림센터 집기 구입비를 전액 삭감했네요. 그렇죠? 아, 전액 삭감한 게 아니고.
○도시과장 황재극  신규입니다.
신동은 위원  새로 세웠구나.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창우  천천히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9쪽부터 22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강영구 위원  제가 뭔 얘기 하려는지 알죠?
○건축과장 고세환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퇴직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아니 저 현수막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고세환  안 그래도 오전에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강영구 위원  안 되면 오늘 우리 의원님들 가서 떼러가려고.
○건축과장 고세환  제가 이것 마치고 한 바퀴 돌러, 확인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구 위원  말끔하게 좀 정리 한번 해 봅시다, 진짜요.
○건축과장 고세환  죄송합니다.
강영구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창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3쪽부터 22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337쪽부터 341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4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9쪽부터 24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소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보건소 리모델링 비용이 있어요. 이것 뭐지요?
○보건소장 윤귀희  그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건축과와 협의해서 공모를 했었고 우리 보건소는 이사를 올 때 에어컨, 냉난방기하고 창호를 교체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청을 했었는데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강영구 위원  창문하고 에어컨하고가 7억이에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그게 내벽하고 단열재를 설치해야 되고 고성능 창호 교체이고 에너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사업보다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그때 인테리어를 하실 때 저희들이 물을 때도 창문틀하고 에어컨 그것은 공조는 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손을 놓고 다른 데 집중해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 연한이 얼마 안 되잖아요, 구 군청 자리가?
○보건소장 윤귀희  구 군청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된, 확인을 해 보니까.
강영구 위원  보건소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 한 게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2007, 2008년도에 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닌데.
○보건소장 윤귀희  창호는 지금 옛날 창호 검은색으로 된 그게 창호가 있는데 여기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와서 실사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승인이 나서 대상이 된 내용입니다.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3쪽부터 24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51쪽부터 25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59쪽부터 26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곤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67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5쪽에서 291쪽에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97쪽부터 302쪽까지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4시27분)

○위원장 정창우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12월 16일에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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