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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용궁면, 개포면, 건축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21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용궁면, 개포면, 건축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용궁면, 개포면, 건축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건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건축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세환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1일

건축과장 고세환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보건소장 윤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용궁면장 이시현

개포면장 이재길

○위원장 신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 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보건소가 지금 다섯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19가 1일 5000명이 넘습니다. 많이 바쁠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 오미크론 돌파감염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다그러니까 보건소 먼저 하고 돌려보내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이형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하신 대로 보건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보건소장 윤귀희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너그럽게 해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의원  보건소장님,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염려 많으시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682쪽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군정질문에서 기획감사실에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예, 전해 들었습니다.
조동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협의라든가 오고 간 얘기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출산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나 출생아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작은 사업들은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인구정책에 대한 큰 틀에서 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이제 그 사업의 소단위 부분만 책임지고 있어서 같이 앞으로도 상의해서 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저희와 따로 상의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깊이 있게 협의는 안 했지만 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장려금 지원 상향 조정에 대해서?
○보건소장 윤귀희  출산장려금 부분은 출산장려금 하나만 놓고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내년에 새로운 출생아에 대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아직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고 협의할 시간도 없었으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통계학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금 지원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한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후에 꼭 깊이 있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조동인 의원  두 번째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그 지원대상을 보니까 셋째아 이상, 단 다문화가정은 첫째아 이상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조례에 지금 나와 있지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조동인 위원  그러면 이 3만 원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3만 원에 대한 것은 이게 보험, 어차피 개인 사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애 예방을 위해서 입원이나 진료, 각종 사고들에 대한 기본 보험료 부분을 산정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되어서 일단 3만 원을 책정을 했었고 그 정도에서 보험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 정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한 2만, 사람에 따라서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한 2만 7, 8000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3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보건소장 윤귀희  예.
조동인 위원  그렇다면 셋째아 이상하고 다문화 가정 첫째아 이상 이것은 차이입니까? 차별입니까? 이거는?
○보건소장 윤귀희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무래도 조금 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행할 당시에 다문화 가정을 일단은 보호차원에서 먼저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첫째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좀 지원 대상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셋째아, 첫째, 제가 봤을 때는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윤귀희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벌써 좀 오래된 사업이고 그때 당시에는 다문화가 우리 예천군에 정착을 조금 더 잘하게 하기 위한 배려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그때 상황이라고 하면 조례가 꽤 오래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대에 맞게끔, 대한민국 현실의 출생아에 대해서 이거는 적은 금액이지만 분명히 한번 어떻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소장님도 좀 이게 문제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전체적으로 이제 결혼이주여성들이 예천군에도 더 많아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결혼 이주해서 하신 분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이 부분을 우리 관내에 결혼 가정하고 차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지금 대한민국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둘째 아이부터를 다자녀로 지금 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셋째아라고 그러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분명히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골 면소재지에 다녀보면 하루 종일 다녀도 아이 한 명 못 봅니다, 솔직히. 그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0.7명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올해. 심각해요. 통계 나온 198개국 가운데 최고 꼴찌입니다.
  인구는 하루아침에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적은 금액이지만 혜택이 갈 때는 그래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는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확대라든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셋째아가 위에 도표를 보면 약 190명 정도 됩니다. 지원금 받는 아이수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 같이 걱정을 다 해요, 인구문제라고. 그러면 국가가 해 주겠지, 중앙정부에서 해 주겠지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국가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자체에 무슨 돈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해 주겠느냐?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 많이 하거든요.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예천은 지금 도청소재지, 평균 32.5세입니다. 얼마든지 출산율 높일 수 있고 한 그런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아예 마음을 각별히 좀 생각하셔서 이 분야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조례도 개정하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예, 열심히 고민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같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예, 코로나19 대응으로 업무에 노고가 크신 줄 잘 알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걸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페이지 683페이지입니다.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에 지보의 한 어르신께서 실종이 된 사례가 있었고 실종 4일 만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어요. 그 당시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고 전 공직자분들께서 수색 작업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수색 작업이 4일간 지속되다 보니까 당시 군수님께서는 실종자 수색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셨고 그로 인해서 위치추적기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때 8월 달에 보도자료까지 보건소에서 배포해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간사 정창우  그런데 오늘 추진현황을 보니까 배회감지기의 경우에는 올해는 14명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본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산출 기초를 보면 배회감지기 하나 당 가격 곱하기 인원 해서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 산출기초에 인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배회인식표 지급 인원 79명을 포함해서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실 예산이 남았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집행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지금 현재 집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그때 지보 어르신 실종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을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치매센터에서 ‘행복 GPS’라 해서 SK하이닉스와 행복나눔기금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무료사업을 지난 8월 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 예산이 안 들고 중앙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진행을 했었고 아마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 사항이라서 예산을 계상을 많이 안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300만 원 있는 이 예산이 하나도 안 쓰였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무료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려온 사업이 있어서.
○간사 정창우  잠시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시는 이게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에서 배포한 홍보자료입니다. 홍보 리플릿인데, 소장님 답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이제 배회감지기 리플릿 그래서 74만 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물품매입 품의요구서가 있어요. 이 예산은 그러면 뭐예요? 이 예산이 여기 300만 원에서 쓰인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안남기 과장님의 전결사항으로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보건소장님께서 지출이 안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 리플릿이 제작이 되어서 배포가 되었고 홍보용 리플릿이 제작이 되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쓰였나? 혹시 보건소에 있는 다른 홍보 풀예산에서 쓰였는지 그거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귀희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이 300만 원은 배회감지기 보급을 위한 대여료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리플릿 제작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지출되는 부분이라서 그 300만 원에 해당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간사 정창우  아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예.
○간사 정창우  한 번 좀 그래도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간사 정창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7월 달에 지보 어르신이 실종이 되고 나서 치매어른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실종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를 하겠다고 군수님께서 중점적으로 그 당시에 말씀을 해 주셨고, 찾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21년도 올해에 배회감지기가 14명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는 점, 그러면 왜 14명밖에 지원이 안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 부서에서 이제 홍보하셨던 홍보 방법은 뭐가 있을 까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행정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업을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은 뭐,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데 그런 복지사업 그런 예산이 내려와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신 것이었으면 어느 정도 홍보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곳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도 지금 이 자리에서야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예산을 아껴서 집행하시는 부분은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여기에 보니까 거의 기계 임대비용이 아니라 통신비용으로 거의 쓰이더라고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대여료입니다.
○간사 정창우  그래서 사실 통신비용 같은 경우에는 큰 부담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배회감지기를 좀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지보의 그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업무가 어려우시겠지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배회감지기 신청서에 보니까 장기요양인증번호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간사 정창우  다른 데서 내려오는 복지사업 그것도 이렇게 해당되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려오는 돈은 우리 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은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군 예산으로 이제 수반된 그 기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장기요양번호를 받으려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러한 절차가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건소장 윤귀희  치매환자는 등급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치매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간사 정창우  가능하시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치매환자들뿐만 아니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고령의 어르신들까지도 이 사업에 좀 포함하실 수 있는 한번 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예,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에는 치매사례관리사가 지금 한 열다섯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1700명 정도 되는 치매환자를 총괄 관리하고 있고 가정방문이라든지 맨투맨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하고 충분히 소통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차피 소통 중에, 이런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맨투맨으로 얘기를 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 그렇게 해본 결과,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이 조금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가 하면 치매환자는 이렇게 감지기를 착용하고 있어야 되고 보호자는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호자가 그거를 사전에 안심지역을 설정을 합니다. 최대 1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이탈 시에 GPS통신을 이용해서 보호자한테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배회감지기인데, 이게 보호자들이 거의 이제 같이 계시는 보호자도 노령이고 이래서 GPS를 활용한다든지 앱을 깔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것 좀 애로사항은 있고. 만약에 멀리 있는 가족, 자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서 가능은 한데 이게 GPS 모바일앱을 활용하는 데에 대한 부분을 너무 어려워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여료 부분은 뭐 대여료가 장기요양등급만 받으면 많지는 않습니다. 1인당 월 한 590원에서 2760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닌데 제일 어려운 점은 GPS 관리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보호자들이 많이 꺼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는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가족분들이, 멀리 있는 가족들이라도 이 GPS를, 모바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내년부터 이제 멀리 있는 가족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아무튼 그러한 어려움이 많으시다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제가 이 질문에서 드리는 핵심은 치매어르신은 어느 정도 지금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지 않는 고령의 어르신들은 지금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좀 세심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소장님 요즘 코로나대응 때문에 소장님은 물론이고 직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TV를 보니까 오미크론입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또 변이가 자꾸 발생을 해서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병상이 없어 가지고 자택치료 그걸...
○보건소장 윤귀희  재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자택치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예천군에서는 혹여나 예천군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조동인 위원님 아까 지적 사항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682쪽에 지금 출산장려 관계는 정말 출산정책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45, 46조를 투입해도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자체별로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거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관계, 이거는 이미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오래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그때 여건에 따라서 셋째아 이상으로 한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그렇게 했는데 정말 여건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은 뭐 연간 출생인원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다문화, 일반, 가리지 말고 첫째아부터 다 그냥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여기에 연간 지원 인원이 277명에 한 6000여만 원, 연간 하면 7, 8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첫째아 이상 다 해도 그렇게 많은 돈 안 들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게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군민건강보험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에서 실시하는. 군민건강보험하고 이거하고 지금 중복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18세 이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연계성을 좀 따져가지고 중복이 안 된다면 첫째아 이상으로 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료 부분은 어차피 첫째아부터 해도 취학아동한테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사보험은 중복보험이,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복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아이가 많이 안 태어나고 이러다보니까 태아보험부터 엄마들이 넣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사보험이 미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험과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첫째아부터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뭐, 전체가 대상이 되지는 않고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만 저희들이 하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첫째아 이상부터 태아보험부터 시작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적으로는 안 들겠지요, 개인적으로는.
○보건소장 윤귀희  사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들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것은 뭐 선택도 할 수 있겠지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어쨌거나 이거는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18세에서 만기가 되면 그 만기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만기환급금은 군으로 여입이 됩니다.
신동은 위원  여입이 돼요?
○보건소장 윤귀희  이게 맨 처음에 저희들이 시행 당시에는 만기환급금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쪽으로 했었는데 개인이 여기 예천에 살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다른 개인한테, 예천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기에 보험혜택은 보도록 하고 만기환급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군으로 여입을 하는 방향으로 그때 조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중간에.
신동은 위원  아, 그래 변경되었어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그게 이제 제 기억에도 처음에 18세에 만기환급금이 나오면 이걸 18세 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니까 대학입학 축하금으로 주자. 이렇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다른 지역으로 떠난 사람은 두고 예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줘도 되잖아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보건소장 윤귀희  그게 본인이 환급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보험사하고 계약조건이 좀 더 많이 어려울 것 같고 그때 그때 상황마다 다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렇다그러면 18세에 환급금이 군으로 들어온다그러면 더더구나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이게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그것은 좀 확대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예,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에 민사소송 걸린 게 있네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한 건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일부 인용된 게 있는데 보건소에서 거꾸리 운동기구 쓰다가, 50쪽입니다. 이게 일부 인용, 한 10% 인용이 되어 가지고 1600만 원 정도 배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거꾸리 운동기구 아래에 완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있어요. 이것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보건소장 윤귀희  저희들 그 이후에 거꾸리를 조금 위험도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보건소 이전하면서 건강증진실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그 거꾸리 운동기구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소장 윤귀희  운동기구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게 내구연한은 지난상황이라서...
○간사 정창우  가지고는 계시다? 어떻게 된 거예요? 처리하셨다?
○보건소장 윤귀희  다른 것은 다 없앴는데 그거는 민사소송 건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게 증거물품이 될까 싶어서 금년까지는 보관을 했었고 내년에는 내구연한 지난 불용물품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는 운동기구는 없다 이 얘기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없습니다.
○간사 정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 업무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 대안 제시에 대해서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돌아가셔서 코로나19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 이시현  안녕하십니까? 용궁면장 이시현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용궁면에 지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용궁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용궁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용궁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면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면장님, 용궁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용궁면장 이시현  올 1월 1일 자로 갔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용궁의 대표적인 회룡포, 예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저희들이 언론상으로도 많이 보고했습니다마는 여기 꽃단지 조성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게 회룡포 전체 면적입니까? 논밭 거기에 회룡포.
○용궁면장 이시현  회룡포에 꽃단지 조성은 논은 약 한 8㏊되고요 밭이 한 2㏊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추억의 꽃밭 조성이 한 837평 정도 됩니다.
신동은 위원  그것은 임대입니까?
○용궁면장 이시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나머지 논밭 농사짓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용궁면장 이시현  거기 일부 주민들이 동의 안 한 것 하우스하고 일부가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용궁면장 이시현  예.
신동은 위원  기왕이면 동의를 다 받았으면 전체 단지를 만들면 참 좋은데.
○용궁면장 이시현  예, 그렇게 했으면 아주 좋고 한데 일부 주민들의 또 의식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멀리서 보면 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 하우스 해 놓은 게 좀 이렇게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용궁면장 이시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수용이 되어서 조성을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것을 다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부분 수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수용을 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전 직원들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칭찬 드리고 싶네요.
○용궁면장 이시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아이고, 먼저 좀 축하를 드려야 되겠네요. 이번에 읍·면 시책에 최우수상을 받으셨네. ‘유채꽃의 대반란’ 해 가지고 20만 관광객을 유치하다. 참 이름도 좋아요. 
  이번에 안 그래도 회룡포를 저희들도 현장방문 때도 한번 가보고 여러 차례 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져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관광객도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것 있어요?
○용궁면장 이시현  예, 올해 유채꽃이 올봄에는 좀 만개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예천군의 홍보 효과를 많이 거두었는데 이거는 전자에 계신 면장님이 잘 추진해서 그렇고요. 제가 올해 해 보니까 조금 뭐 처음이라 좀 미비한 게 있는데 내년에는 보다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회룡포 가꾸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그래 주기를 바라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회룡포가 육지의 섬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미스터트롯에도 나와 가지고 참 좋은 홍보 효과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한 가지 부탁은 지금 제2전망대가 파손이 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용궁면장 이시현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물론 소관 부서는 다르고 읍·면에 이래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로 인해서 단양도 저희들이 견학도 한번 갔다 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만 의존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용궁면하고도 소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 회룡포하고 제2전망대를 접목시킬 수 있는 설계 단계 전에 우리 용궁면하고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회룡포에 보면 부족한 시설들이 좀 많아요. 미로공원 주변도 그렇지만 그 전체 일대, 우리 이쪽 주차장에서 건너가는 데 있지요, 향석에서 넘어가서 그렇죠?
○용궁면장 이시현  예.
강영구 위원  그쪽 주변도 실제로 다용시설, 화장실이라든지 또 미로공원 주변에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요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지만 예산 수반이 참 많이 드는 실정이어서 그런 것 또한 역시 용궁면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협의를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편의시설,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머물러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좀 탈바꿈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궁면장 이시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우리 예천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회룡포도 그렇고 이번에 용궁역 있지요. 그렇죠?
○용궁면장 이시현  예.
강영구 위원  용궁역도 내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역시 우리 용궁면하고도, 문화관광과가 용궁 쪽에 예산 수반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한 번 왔다가 좀 안 좋은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으로 관광객들이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궁면장 이시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궁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면장 이재길  개포면장 이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개포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포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보다 더 살기 좋은 개포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예,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 면에 가셔가지고 면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면장님께서는 군에 계실 때도 감사를 보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감사 보시다가 가셔가지고 우리 감사내용 자료에는 참 골고루 편성도 잘하시고 보니까 깔끔하게 잘하셨네요.
  개포면을 따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용궁면도 오시고 해서 이 업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면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직영을 하지 않는 업체가 여기에도 발주된 데가 몇 군데에 있네요. 그렇죠?
○개포면장 이재길  예.
강영구 위원  예천군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 건설업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직영을 하지 않는 업체가 많다. 그거는 계약을 하러오면 읍·면장들이 더 잘 아실 것이에요. 우리 건설부서나 안전재난관리과나 또 읍·면장님들 어차피 이거 수의계약을 또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포면장 이재길  예.
강영구 위원  직영을 하지 않는 업체는 선별을 잘하셔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직영을 하지 않으면 부금만 받아먹고 일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부실의 원인이 됩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 작년까지는 그래도 골고루 편성을 좀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생각이 바뀐 게 업체가 해마다 한 30군데씩 늘어요. 그런데 대표자는 똑같다는 거지요. 대표자는 같은데 회사가 계속 늘어요. 그런다는 말은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들이 골고루 편성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개포면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다면 정말 시공을 잘하고 일을 열심히 잘하는 업체들을 선별을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포면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여기에도 보면 전기나, 건설이나 그냥 수의계약만 해서 일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하지 않고 부금 받고 그냥 바로 다른 업체로 넘기는 업체가 개포도 없지 않아 있네요?
○개포면장 이재길  예.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먼저 한 용궁면도 그렇고 개포면도 면장님들께서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잘하고 계시는 그런 업체들을 일이 더 가더라도 선별을 잘하셔가지고 업무에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포면장 이재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강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예, 이형식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군의원을 하면서 12개 읍·면을 주변에서 쭉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개포면에는 개포면장님들이 출신 면, 면 출신들이 가더라도 이상하게 소통이 안 되었어. 사실은 말썽이 가장 많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었는데 뭐, 지금 면장님하고 부면장님도 지금 출신 면이지요?
○개포면장 이재길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지금은 많이 굉장히 타 면보다도 소통이 좀 잘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장님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그래서 고생하셨고 우리 직원들하고 한마음으로 한 것 참 제가 고무적이지만 굉장히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개포면장 이재길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
  면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특수시책들이 읍·면별로 굉장히 특색 있는 시책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개포면에도 좋은 특수 시책으로, 요즘 환경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런 걸 또 많이 우리 면에서 이렇게 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직원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개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신 용궁면장님, 개포면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당 면으로 돌아가셔서 군민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없이 그대로 건축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세환  건축과장 고세환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축과 직원 모두는 건축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 641페이지요. 2019년 11월 달부터 만 2년 동안에 보면 감천면 인허가 현황 가운데 감천면에 77개의 축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고세환  예.
조동인 위원  더 놀라운 것은 작년에 25건이었는데 올해는 배가 넘습니다. 제가 먼저 너무 지엽적인 것을 왜 얘기하느냐,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는지요?
○건축과장 고세환  감천은 지금 영주하고 경계지역, 예를 들면 미석리라든지 이런 데는 영주시 건축허가 조례 보다 저희들이 조금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주에 축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감천 미석 쪽으로 오셔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거리제한 관련, 이 관련되는 것은 환경관리과하고 관련이 있는데 짧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혹시 차이점 알고 계십니까, 영주하고 예천하고 축사관련 조례 다른 점?
○건축과장 고세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환경관리과에서 조례로 그렇게 제정을 해 놓은 것이고, 예를 들면 한우 같으면 주거지역에서 한 250m 이내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주거밀집 지역은 100m 이내로 되어 있고, 그래 되어 있는데. 영주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전에 건축 인허가가 되면 관할 읍·면장한테 사전에 가부를 묻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 그러면서 읍·면장들이 그 현황을 잘 아니까 거기에서 조금 조언을 해서 조금 제재가, 제재라기보다도 좀...
조동인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영주는 조례에 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면 읍·면장이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시장께 건의를 하면 시장은 불허가하는 걸로 그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서 깊이 다룰 문제가 아니고, 그래 지금 어제 축산과장님 말씀이 지금 들어서는 축사가 전부 상당수가 대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고세환  저희들이 보통 대형이라고 하면 660두 이상 군계획위원회 심의하는 그런 대상인 것 같은데 좀 요새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동인 위원  지금 그쪽에 들어서는 것은 예천에 있는 축산업자들보다 돈이 많아서 그런지 완전히 대형으로 짓고요, 그다음에 영주에서 감천은 영주로 치면 저기 부석면, 단산면, 순흥면보다도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세금 내는 것도 보면 주소는 또 영주예요. 그렇다고 소를 100마리 키우든 300마리 키우든 소가 별도로 세금 내는 것 없지요, 예천군에?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서너 개 마을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데 제가 동네를 나가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질타를 받습니다. 군청에서 뭐 하느냐? 의회에서 뭐 하느냐?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건축과장 고세환  지금 실제로 가축사육장 입지 조건을 좀 강화를 해야 하는 그런 건데, 환경관리과하고도 수시로 저희들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기는 많이 대두가 되었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축사가 개발행위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10월 달부터 개발행위대상이 되어서 이제 허가 조건이 많이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여기 법은 국토의 이용계획관리법에 개발행위대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개발행위대상으로는 제외했었습니다. 그 법 해석 차이에서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10월 달부터 이번에는 좀 질의라든지 판례라든지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무조건 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받게 되면 아무래도 군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조건이 좀 많이 까다롭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사유로 이제 축사 신축의 대형화라든지 이런 것은 감소될 것으로 그래 보여집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대상을 적용한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 개발행위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를 들면 대형화된다면 축사 부지 내에 소방 통로가 있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위원님들이 제한이 많습니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관계라든지 오·폐수 관계 여러 가지가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게 되면.
조동인 위원  그런데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어지간한 어떤 요구 조건을 걸어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조건을 충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방법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고세환  하여튼 심의에 저촉을 안 받으면 그건 방법은 없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제가 올 초에도 환경관리과장님하고도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또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축사가 얼마나 그쪽에 건축이 되는지. 
  그런데 이거는 3개 과에서 악취제거 개선사업, 그다음에 조례개정 관련, 그다음 개발행위대상에 대한 엄격한 잣대 적용,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고세환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리고 저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과장님, 640쪽에 빈집 정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표에 보면 빈집 양은 884동이 되는데 지원사업은 배정량은 170동밖에 안 되거든요. 빈집에 비해서 이 지원대상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 도표에 보면 884동의 빈집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빈집정비 지원 실적을 보면 한 20%, 그 정도밖에 안 되기에.
○건축과장 고세환  지금 보면 빈집을 두고 이제 전부 외지에서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시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사실 받기가 힘듭니다.
신동은 위원  동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고세환  다 넘어져서 방치되어 두고도 동의를 안 하고 철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동의를 안 받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이제 저에게 한 번 들어온 얘기가 있었는데 빈집 정비 신청을 했는데 슬레이트만 거두어 가고 철거는 안 해 주더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알아보았더니만 일단 슬레이트 걷어가고 그다음 해에 이제 빈집은 철거를 하는 걸로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고세환  안 그래도 그것은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어쨌든 처리는 슬레이트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 기와나 함석, 다른 기타는 저희들이 빈집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해서 지금은 신청을 다 일괄로 받아가지고 슬레이트가 보통 보면 한 70% 됩니다. 신청한 것을 보면. 그것 슬레이트가 신청된 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과로 이관을 해 줘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슬레이트를 걷어낸 나머지 벽채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청을 할 때는 빈집정비를 해 달라고 신청을 했다는 말이지요. 철거를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슬레이트는 올해 슬레이트 걷어가고 내년에 철거해 준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예산 협의를 해 가지고 슬레이트를 걷어 가면 바로 철거가 되어야지, 그걸 또 슬레이트 걷어간 상태로 또 1년을 방치를 또 그 다음해까지 방치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를 않는 것 같고.
○건축과장 고세환  어쨌든 그런 신청이 되면 슬레이트가 우선이 되어야 저희 부서에서 또 철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하고, 저희들이 이관한 사업에 대해서 빈집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미리 처리를 해 주시고 하도록 하고 다른 것보다 우선해 주도록 하고.
신동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협의가 되어야지요.
○건축과장 고세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래야 이제 완결이 될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상하거든요. 빈집 철거를 신청을 했는데 한 해는 슬레이트 거두어 가고 또 한 해 뒤에 철거를 해 주고 이런다는 것은 좀 이상하니까.
○건축과장 고세환  예, 그건 사업 성격이 좀...
신동은 위원  그것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신청분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걷자마자 그냥 바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그것은 환경과하고 다시 또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보시면.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강영구 위원  621페이지, 불법광고물이 있어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강영구 위원  작년에 조치결과에도 보시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천군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치결과 내용에 따라서 잘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고세환  저희들이 사실 불법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철거를 하고 또 돌아서면 불법으로 게첩을 하고 이러는데 정비는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공무원분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게 단속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한천교나 이래 가보면 다 우리 군에서 그것 달아놓았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축하해야 될 일은 당연하게, 우리가 건축부서에서 거치대를 돈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왜 다른 자리에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다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누구한테 가서 달지 말라고 이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하겠습니까?
  이 조치 결과에도 보시면 실명제 추진으로 광고주나 광고업자, 광고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한다 그러는데 작년에도 이걸 그렇게 강력히 우리 군청 입구나 한천교 주변, 신도시,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것 뭐 박서보가 뭐다, 우리 행정에 대한 어필할 것 있으면 우리가 불법을 다 저질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고세환  예, 사실 관행이라고 그러면 좀 뭣합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해왔는데 관련 부서에 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라도 지정 게시대에 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지정 게시대를 저희들이 12개 읍·면 전체로 봐서 매년 확장을 해서 계속 우리가 거치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강영구 위원  그 돈을 들인 만큼 그 게시대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인식을 심어주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 광고협회를 불러서 그렇게 거치대가 아닌 불법으로 단 그런 업체는 우리 행정에서도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관할 부서 새마을경제과면, 새마을경제과 이런 데서도 거래하는 업체에 대해서 적발 시에는 일을 우리 행정에서도 줄 수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강영구 위원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좀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636페이지 보시면 예천온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예천온천 매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고세환  지금 매수하겠다는 의향자는 가끔 나오는데 저희들이 어떤 온천에 대한 기본 자료만 주고 하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강영구 위원  자,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도 많고 저희 의회에 저번에 보고사항도 있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 매각 자체는 공고를 해서 매각처리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고세환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맞죠?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것 공고 한 번 내신 적 있어요?
○건축과장 고세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지금까지 한 횟수는 좀 오래되었지만 한 네 번 정도는 내었었습니다. 내었다가 전부 입찰에 참가 안 하고 이런 식이 되어 버렸고, 실은 사실 공고라는 게 그렇습니다. 확실한 어느 정도 의향이 있어야 저희들도 모집공고를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공고를...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면 공고를 하는 것은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공고를 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실질적으로 40몇 억 금액까지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느 업체를 그러면 주기 위한 매각 공고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액 제시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용역을 줘서라든지 매각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고세환  예, 그렇죠.
강영구 위원  그런데 그럴 때는 솔직히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도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을 때 어느 업체까지도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잠시 이게 또 중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이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누구를 주기 위한 하나의 매각 절차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8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매각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그때는 관광지역으로 묶였다가 지금 해제되었지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세환  예, 실효가 되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그때는 관광 지구다 보니까 조건 자체가 많이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해제가 되면서 그래도 좀 완화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에 당시 금액과 지금 현재에 금액 차이도 좀 많이 나잖아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이걸 좀 널리 넓게 좀 봐서 매각의 의사가 있다면 그렇게 처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이 안에서 몇 개의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절차를 맞추어서 하려고 했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건축과에서도 매각에 대한 부분은 찬성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고세환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매각을 하는 쪽으로 방침을 그렇게 서져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매각을 추진,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매각을 추진 중이다. 그렇죠?
○건축과장 고세환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적극적인 의향자가 없으니까 계속 공고를 하는 것도 좀 그런...
강영구 위원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도 그때 황이상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우스개로 던졌는데, 그 부지에 지금 그만한 건축물에 우리가 그때 요구했던 40몇 억 정도의 매각 절차를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요구 조건을 지금 건축 부서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막말로 제가 사도 그 금액이면 예를 들어 삽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계속 제시를 해서 이렇게 맞추려고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상반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매각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건이, 그러면 의향이 없어서 지금 못 한다? 좀 행정절차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건축과장 고세환  특별한 행정절차에는 다른 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강영구 위원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40몇 억에 누구 매수할 사람만 있으면 매각합니까?
○건축과장 고세환  일단은 저희들은 경쟁 입찰로 가야 되니까 매각공고 절차 밟고, 행정절차 밟고 해 가지고 경쟁입찰로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그게 유찰이 된다든지 하면 이제 수의계약쪽으로 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요 근래에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고세환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지요. 우리가 다른 물건을 가지고, 만일 집을 팔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 살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경매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건축부서에서 매각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고 우리 군에서도 매각결정을 추진 중이라고 그러시면 빨리 이걸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적극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간판 개선사업 있지요, 637페이지에?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강영구 위원  간판 개선사업이 추진되면서 지금 한 3회 차 되지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세환  지금 금년도까지 5회 차입니다.
강영구 위원  예?
○건축과장 고세환  5회 차입니다.
강영구 위원  5회 차입니까?
○건축과장 고세환  2014년도 맛고을 간판부터 시작해서.
강영구 위원  아, 그러네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5회에 걸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 간판 개선사업을 하시고 나서는 참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정말 잘하셨는데, 잘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지금 국민은행 앞쪽에도 저희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제 식사하고 나서도 우리가 현장을 봤지만 그쪽에도 전선지중화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면 훨씬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간판 개선사업을 해 주고 나서 제가 2019년도, 20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 이 점포가 이사를 가고 나면 또 다른 점포에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 점포는 우리 건축부서에서 어떻게 간판 개선사업을 해 줘요?
○건축과장 고세환  그거는 안 됩니다.
강영구 위원  안 되지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자부담.
강영구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일괄적으로 어느 특정업체를 우리가 선별을 해서 줬는데 내가 만일 그 가게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단 간판문구가 바뀌잖아요? 내가 그러면 원하고자 하는 간판을 다른 것을 옛날식의 내가 원하는 간판을 툭 달아 놓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5회 차에 걸쳐서 수십 개, 수백 개에 대한 간판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간판이 걸렸었는데 또 다른 형광등 들어가는 간판이 만일 또 걸렸다고 보시면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더 미관을 흐리게 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안 그래도 그게 저희들이 당초 사업할 때 정비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당초 했던 사업 외에는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그 문제점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1, 2회 차 할 때는 업체가 경산 업체가 입찰이 되었었지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강영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염두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 업체로 좀 묶어서 배정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무조건 입찰로 가야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경산 업체가 두 번이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올해 2021년도는 우리 지역협회에 줬지요?
○건축과장 고세환  올해 금년도 지명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조달로 의뢰해 가지고 대구경북광고물 제작협동조합으로 해서 추천해 가지고...
강영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쪽으로 내렸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강영구 위원  우리 예천지회로, 그렇죠?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강영구 위원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에 경산업체나 타 업체에서 입찰이 되었을 당시에 말씀드렸던게 그거예요. 자, 우리 지역 업체도 아닌 경산 업체에 내가 만일 점포를 세를 주고 들어가는 사람이 간판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를 찾아가서까지 그 똑같은 간판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일성을 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간판 개선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간판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다 뜯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개선사업을 다 해 놓았어요. 굉장히 예쁜데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3년, 4년 뒤에 이 점포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간판이 또 우후죽순으로 내가 원하는 간판들을 달았을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강영구 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고세환  그래 안 그래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수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도 안 맞고 정비시범구역으로는 지정은 해 놓고, 고민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강영구 위원  지금도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부서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 보시면 벌서 작년, 재작년 해 놓았는데 간판이 또 울룩불룩 색다른 간판들이 걸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련 조항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다만 20%면 20%, 30%면 30%를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예천간판협회로, 앞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새로 들어오는 신규 상인들을 협회로 문의를 해서 그러면 일괄적인 간판은 거기에서 우리보조를 군에서 얼마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가야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것 앞으로 한 5년, 10년 되면요. 싹 깔아주고 나서 또 다른 간판이, 또 하나마나한 이런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고세환  위원님 말씀하신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지금 내년에도 우리 사업 구간이 또 있지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강영구 위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회 차정도 더 하게 되면 우리 읍 시가지는 거의 다 하지 싶은데.
○건축과장 고세환  예, 거의 한...
강영구 위원  읍·면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건축과장 고세환  지금까지 면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3개년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읍에만?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강영구 위원  면단위는 아직 계획이 없으시고?
○건축과장 고세환  예, 면단위는 또 건설교통과에서 농촌주거, 저걸로 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하여튼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렸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새마을경제과의 경로당 태양열·태양광 문제, 한 번 지어지고 나서 5년이 지나면 태양열, 태양광이 무조건 고장이 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보수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10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동네 돈이 없고 마을 기금이 없다 보니까 그걸 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2021년도에 경로당 시설비용으로 따로 책정을 해서 그 태양열, 태양광에 대한 수리비용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수반했는데, 건축부서 또한 역시 이 광고물에 대한 것은 50%, 100%가 아닌 다만 몇 %를 지원해 주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이 좋은 취지의 간판을 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고세환  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청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건축과 업무 중의 하나인 공동주택 업무가 증가가 되어서 업무에 노고가 크신 줄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642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21년도의 사업내용을 보면 로얄아파트에 배수로랑 담장 정비로 자부담 비율 10%해서 5500만 원이 총 집행이 되었는데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맞습니다.
○간사 정창우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은 21년도 본예산 때 예산안을 이제 계상해 주실 때 2500씩 2개소로 해서 올려주셨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고세환  아,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이게 계획이 왜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왜 한 군데만 지원이 되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세환  그것은 금년에 한 개소로 하게 된 것은 사업비가 당초에 계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2500씩 2개소인데 그러면 5000만 원이잖아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간사 정창우  결과적으로 집행된 금액의 차이는 없어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맞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추진과 집행에 있어 예산안이 사실 기초 자료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고세환  예.
○간사 정창우  그거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되어서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쓰세요.’ 하는 게 의회의 의결 절차인데, 이게 사실 예산 규모에 맞춘 산출 기초가 아니고 실제 계획에 의한 예산 계상으로 예산안에 따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금액 5000이라는 금액은 변함은 없지만 당초에 2개소로 진행을 해 주신다고 본예산 때 올려주셨는데 이게 1개소에 5000만 원이 지원되었다 보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세환  그것은 제가 확실히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2개소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2개소 같으면 1개소는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대 공동·공용의 복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색을 해 달라든지 지붕을 해 달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사업대상이 안 되어서 이렇게 1개소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업무에 좀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고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정창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과장님 축사 실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고세환  예.
조동인 위원  외지인들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축사를 지어서 타인에게 이윤을 남기고 팔아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건축과장 고세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사 장사까지 하고 있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37페이지에 시가지 간판 개선사업 추진 실적에 뒷면에 보면 추진 계획이 있네요? 몇 년차에 거쳐서 지금 계속 간판사업을 하셔서 도시 미관에도 굉장히 깔끔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3년 이후에도 효자로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뒷길 있지요?
○건축과장 고세환  예.
○위원장 신향순  뒷길에는 전혀 계획이 안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고세환  그것은 당초 올해 금년 사업에 시범구역에 빠져가지고 못한 그런 사업인데, 그거는 내년 사업은 벌써 올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고 2023년도에 추가로 넣어야 될 그런 사업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그쪽 뒷길에 간판업소가 몇 개 되지 않는데 그거를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유연하게 그 뒷길에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 앞쪽에 대로변의 상가들은 다 하면서 뒤에 있는 상가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이 또 요구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거기도 함께 시가지가 좀 개선사업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고세환  예, 그거는 2023년도 시장로 간판 개선사업 할 때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0페이지 예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화재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천에 산불이 크게 났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한밤중에 200m되는 소방호스 줄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랜턴이 없어서 여러가지로 하여튼 위험하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 소방서에 물어 보니까 답변이 좀 기대에 완전히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지난 감천 산불이 발생한 이후에 조동인 위원님께서 저에게 건의한 내용도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니까 소방서에서는 개인물품 중에서는, 소방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산불은 아니고 가정집의 불, 이런 것을 주로 담당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소방서에서는 개인물품은, 그걸 어떻게 보면 개인물품이다. 이래 가지고 지급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연락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의용소방대연합회의 활동비를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산불...
조동인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산림녹지과장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할 때 이거를 의소대에 개별물품으로 보기에는 곤란하고 산불발생 시 지급될 수 있도록 야간산불 진화 시,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산불진화장비의 일부분으로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일정 수량을 보완해서 보급하는 방식으로 한번 선택을 하고 있고, 랜턴이 보니까 의소대에 개별물품으로 주기에는 곤란하다 하는 것이 랜턴 자체가 한 대의 가격이 한 3만 원에서 좋은 것은 7만 원 정도 가는데 우리 의소대에 소방직원들을 위해서 400명, 여성대원을 빼도 한 330명 정도 되는데 근 한 1000만 원을 개인물품으로 주기에는 곤란해서 일정 수량을 산림녹지과에서 사가지고 보관했다가 화재진압 시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그러면 보관을 했다가 화재 시에 현장으로 달려가서 준다 이 말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조동인 위원  그걸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아예 맡겨놓았다가, 그것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데 좀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도 있겠지만 만의 하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컴컴한 밤에는. 그것 어쩌다가 또 산속이 요즘 보면 숲도 엄청나게 우거져있고 굉장히 위험한데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다치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래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의소대에도 개인 등짐펌프와 갈퀴는 읍·면사무소용과 의소대용으로 분리해서 지금 보급을 해 놓은 상태이며, 그다음에 그 랜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점이 좀 더 유리한지를 파악해서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조직원 수가 400명이 넘는데 굳이 400개는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각 의소대에 몇 개씩이라도 보관될 수 있도록 보관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조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이제 방금 조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의소대원들한테 요구를 받았었거든요.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게 거의 의소대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천읍 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있는 갈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오면 되겠지만 예천읍 의소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농사를 안 짓거나 이러면 갈퀴 굳이 집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갈퀴가 있을리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그렇게 갑자기 소집을 하면 산불을 끄러 가기는 가는데 가서 보면 장비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장비 최소한의 산불진화장비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산림녹지과장한테다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확보를 좀 해서 하겠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지급 방법을 군에서 보관하다가 현장에서 나누어 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꼭 필요장비는 좀 의소대원들한테, 회에다가 그렇게 지급을 미리 해 놓는 방법도 있겠지요.
  어쨌거나 의소대원들이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출동을 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장비 정도는 제공이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 다음에 663쪽에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대심리에 해 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들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불빛이 보면 푸른색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길에 이렇게 장식해 놓은 게 푸른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좀 보기가, 기왕이면 노란색으로 하는 게 좀 더 안심되지 않겠느냐? 심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좀 이렇게 안심거리 해 놓은 것 보면 굉장히 거리가 길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긴데 푸른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밤에 조금 분위기가, 노란색으로 하는 게 좀 안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낫지 않겠느냐? 안심되는 분위기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할 때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잠깐만 부연설명 드리면 당초에 색상이 말씀하신 푸른색하고 노란색, 빨간색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경찰서하고 주민 몇 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색이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고민하고 해서 선택한 사항인데 말씀대로 좀 불편하다고, 여론을 물어보고 불편하면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색깔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걸 이제 그때 우리가 모임이 있어 가지고 그때 경찰서에서 여기 안전관리의 팀장님하고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여론도 들어보고 했는데 상당히 좋고 참 고마운 그런 사업이다라고 표현은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나오면서 우리 회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아, 노란색이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다음에 666쪽에 재난대응 마을방송시스템 이게 집안에서도 들을 수 있는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가정 수신기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런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이게 동네별로 요청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우리 예천읍에도 보면 자연부락이 많이 떨어져있는 특히 생천 같은 데 뭐 이게 자연부락이 7개인가 되다 보니까 방송을 하면 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또 아까 여기 설치대상이 1만 7713개 중에서 공동주택은 제외라고 그랬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공동주택이라는 게 아파트 같은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신동은 위원  요즘 이제 이중창 시설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아파트에 문닫아놓고 있으면 겨울에 동네 방송해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파트도 제외를 할 게 아니고 아파트에 있는 특히 대심 3리 같은 데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아파트 이것 방송을 하면 태반이 방송을 못 듣는 답니다.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또 그런 것을 필요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상에 넣어서 우선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대상에 넣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잠깐 여기 저희들 계획서에서,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공동주택은 빠진 이유가 아파트단지는 거의 대부분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개인 가정집으로 수신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에 예천읍 세아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려고 관리사무소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거기에서부터 각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각 가정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개인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안 들으면 그만인데 아파트는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이라고 스위치를 뺄 수가 없습니다, 코드를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율이 최소한 80% 이상은 되어야만 아파트에도 마을방송이 가정수신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아마 그런 이유가 세대원들이 구성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야간에만 잠을 잔다는 것이 아니고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에 집에 쉬는 시간에 방송이 들리면 굉장히 시끄럽다든가 공해로 오인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이 방송 시스템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일 2회 정도 방송, 우리 군에서 시스템을 연결해서 방송을 하는 건데 정기적으로 시간타임에서 방송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공해로 인해 가지고 못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것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시스템 자체가 군에서 면, 면에서는 마을회관, 회관에서 가정집으로 네 단계로 연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도 하나의 동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마을방송의 개인 집에도 개인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그리고 올해 예천읍 같은 경우에도 말씀대로 최대한 환경 자체가 집단 지역보다는 외곽 지역이 아마 이런 시스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천읍에도 생천, 우계, 갈구, 통명, 고평, 청복, 왕신리 쪽으로 쭉 연결해서 하고 나서 시내로 들어올 그런 계획입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동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재난대응 마을방송 시스템하고 그리고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올리면, 얼마 전에 예천군민 정책콘서트를 도청에서 했을 때 그때 이제 주민분들의 건의사항으로 이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내용이었느냐 하면 각각 아파트마다의 방송 시스템이 있고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재난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군에서 면으로, 면에서 각 마을별로 다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주민 동의를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마을방송 시스템이 각 가정에 설치되는 그거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맞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군에서 면으로 간 다음에 면에서 각 동네별로 가는데 아파트는 1개 단지를 동네로 볼 수 있겠지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정창우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에서 자체로 쓰이는 방송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랑 우리 군이랑 연결을 해 주면 어떠냐,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이 사업하고는 이제 별개로 우리 이제 좀 행정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가능합니다.
○간사 정창우  그것은 한번 잘 알아봐주시고, 추진해 주기시를...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공동주택에서는 개인 집의 가정수신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관리사무소까지만 거기에 한 400만 원 정도의 시스템을 설치해 주면 연계됩니다.
○간사 정창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군에서 애써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되는데, 이제 저희들 시범적으로 세아아파트를 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낮 시간대에 방송을 하니까 그게 공해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진이나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압니까? 그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말 그대로 재해나 재난 때 이용하기 위해서 이 방송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군정을 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의 방송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진이나 이제 재해가 났을 때 아파트 안에 있으면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군이나 국가에서 오는 SOS문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송 시스템도 같이 연계를 하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663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개요표를 보면 10군데 CCTV를 설치를 하셨고 예천읍이 8개소예요. 그래서 이제 예천읍에 집중되어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예천읍에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이 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 번지수를 하나, 하나 다 검색해 봤는데 혹시 여기 위치에다 현장에 가보셨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다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예천읍에 주로 가보셨겠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정창우  그렇죠? 제가 여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감천 대맥이에요. 대맥 586번지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정창우  그런데 여기가 보면 산입니다. 여기에 왜 설치를 하셨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이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라고 해서 CCTV 설치항목이 있는데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관제센터에서 1년에 한 40여대를 설치하는 CCTV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 사업하고 묶어가지고 지구 수만 좀 달랐지, 같은 사업이, CCTV 설치라 하는 목적은 같다 보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했고, 조금 전에 정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천 거기는 감천면에서 CCTV 설치요구가 있었는데 농산물 도난방지용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설치하면서 이 10개소를 우리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10개소만 이 항목으로 묶었다하는 그런 내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사업내용이 같은 것이지, CCTV를 설치를 한다는 사업 내용이 같은 것이지 사업목적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하시라고 승인을 해 드린 것인데 이거를 CCTV 설치하는 내용이 같다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다른데다가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물론 CCTV 설치라고 하는 것은 여성·아동 귀가라고 해서 여기에 딱 맞는 그런 CCTV 설치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읍·면에서 CCTV 설치 희망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적합지를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추후에는 재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의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예산이 쓰였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말씀하신 감천 대맥도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그렇게 같은 군민들을 위하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차이가 없지 않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봅니다.
○간사 정창우  아니요, 과장님. 여성·아동 안심귀가잖아요, 안심귀가?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정창우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농산물 도난방지용으로 설치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목적이 엄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CCTV가 기능은 똑같지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후에는, 물론 감천 대맥도 사람들이 안 다니는 것은 아니고 다 다니는 길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조금 그런 맥락에서...
○간사 정창우  이해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당초에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CCTV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에 대한 예산 확보가 사실 필요하겠지요.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과에서 주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의 팀장님께서도 뒤에 앉아 계시지만 이러한 수요를 변경하실 것 같으면 적절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변경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초, 기본적으로 의회에 보고된 그 사업 내용과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이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안심귀가 시범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각종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이면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천읍에 무궁화아파트 뒷면에 굉장히 어둡거든요. 거기에도 우범지역입니다, 시내지만. 거기에도 CCTV 설치를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계획에도 없고 여기 실적에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안심귀가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향순  예, 이상이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변화된 농촌 환경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향순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궁면, 개포면, 건축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8분 감사종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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