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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월26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09시59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풍요로운 복지농촌건설과 저희 농정과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농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한 해 저희 농정과 직원 일동은 농가 소득 증대와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농정 업무를 내실 있게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 의원  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감사드립니다.
정창우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154페이지에 맞춤형 귀농지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정창우 의원  얼마 전에 제가 주민분한테 민원을 하나 전달받아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귀농인이 귀농인으로 해당이 안 되는 사례도 간혹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정창우 의원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 귀농인으로 인정이 되는 분들의 숫자가 혹시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박근노  우리가 저 매년 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가구수로 따졌을 때 지난 2000년도 경우에는 한 340가구.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30가구가 귀농을 하였습니다. 그 인구수는 거기서 곱하기 2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귀농하는 수는 연 한 350가구가 되는 걸로, 가구가 됩니다.
정창우 의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귀농하신 주민분으로부터 제가 전달받은 내용이 있는데 귀농했는데도 귀농인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아가지고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정창우 의원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그런가 이제 부서에 한번 여쭤보니까 타 시군의 읍·면지역에서 우리 군 읍·면으로 귀농하는 경우에는 읍·면에서 읍·면으로 이동하는거기 때문에 귀농인으로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국·도비 사업이 매칭사업이 우리 군에는 좀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이제 귀농인 기준이 정해져서 이제 내려오는 사례도 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정창우 의원  그러셔가지고 뭐 한 크게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귀농인이 귀농인으로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그렇습니다.
정창우 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정확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우리 예천군 귀농 지원 조례에 보면 귀농인의 정의가 2조3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부터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분을 귀농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대통령령이나 법으로 보면 귀농이라고 하는 건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들어오는 분을 귀농인이라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그 두 개가 이제 배치가 되는데, 실제 우리가 저, 그 우리가,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도시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농촌에 귀농을 하면 이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분 같은,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 같은 경우는 봉화의 사례를 들어서 이제 하는데. 봉화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군의 귀농 인구가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신도시가 들어서고난 뒤에 한 5, 6년 전부터 또 수도권과 접근성도 봉화나 영양보다는 쉽고 또 대구나 이런 대도시와도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귀농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금 1년에 한 25개 사업가지고 한 300명이 들어오는 정상적인 국비 사업에 맞는 매뉴얼에 맞는 분들도 이렇게 지원을 다 못해주는데 농촌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오는 거를 이렇게 수용해주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창우 의원  아무튼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정말 업무 파악을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예천군 귀농인지원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정창우 의원  근데 과장님 말씀해주셨다시피 귀농인에 대한 이제 나이 제한도 있긴 있는데.
○농정과장 박근노  네.
정창우 의원  65세 이하인가?
○농정과장 박근노  네,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  이렇게 있고, 그 이제 읍·면·동이라는 기준은 이제 우리 조례에는 있지는 않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정창우 의원  그냥 타 지역이라고만 이제 규정이 돼 있어서 타 지역에 뭐 타 지역, 말 그대로 이제 인근 군에서 우리 군으로 오는 것도 조례상에서는 사실 지원하는 데는 문제는 없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맞습니다.
정창우 의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이제 법령상의 그런 규정이 좀 있어서 좀 어려운데. 그러면 법령상에 그렇다고 치면 상위법에 맞게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봉화 사례를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법이 그러한데 봉화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마는 우리가 이제 도청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됨으로써 그에 따라서 이제 귀농인에 대한 수요도 증가가 됐을 거란 말이죠.
○농정과장 박근노  그렇죠.
정창우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지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그 시대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 어느 정도 이제 행정에서 좀 저는 경직된 태도가 아니라 좀 유연하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정창우 의원  그러면은 주민분께서 이제 사실 이해가,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약간 그 좀 강경한 태도를 보이시면 그에 따라서 우리들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그렇죠.
정창우 의원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응대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주민분 얘기를 듣고 보면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정창우 의원  일례를 들어서 이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예천군으로 오는 경우. 광역시에 포함된 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는, 울산에는 울주가 있고, 그리고 또 부산에는 기장도 있고.
○농정과장 박근노  네.
정창우 의원  사실 그쪽이 행정상으로 이제 도시 지역인지 농촌 지역인지 그것까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가 이제 인구가 보통 10만이 넘어가는 군 지역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정창우 의원  사실 이제 광역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봤을 때는 농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정창우 의원  공단도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좀 우리 군 행정에서 좀 가능한 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바꾸는 것도 좀 유연한 행정인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우리 정창우 의원님께서 조금 정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예천이 이제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이제 급속히 더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귀농인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극 귀농자들을 키워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 법령이나 조례가 아직 못 따라가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거는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데 좀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귀농자를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아무튼 그것도 말씀이 거의 끝나가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조례에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눈에 띄어가지고.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정창우 의원  저희 군에서 지원되고 있어요? 혹시?
○농정과장 박근노  없습니다.
정창우 의원  없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정창우 의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 의원  조례에 없는 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 의원  예, 과장님. 이형식의원입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이형식 의원  좀 전에 우리 정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어요. 조례에 하고 법령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조례하고 법령에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네.
이형식 의원  법에 그렇게 돼있으면 우리 도시민을 어떻게 한정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읍·면 단위는 아니고 동 단위만 도시민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오지 마라는 거야 그러면. 아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귀농을 우리가 많이 하라 귀촌으로. 귀촌·귀농을 많이 하라 그래놓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에서 동으로 오더라도 아니, 리 단위에서 금방 말씀, 우리 정창우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장군이나 달성군 이런 데서 오더라도 도시민으로 취급 할 수가 있어요. 왜?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 세부적으로 내려와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지. 위반하는 게 아니고 위반이 아니에요.
  그리고 장학금 지급, 학자금 지급이지, 그것도 할 수 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행정편의적으로 그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놓고 오라고 하면 오는가? 그 사람들이 기장군에서 올 때 귀농하려고 딱 왔는데, ‘해당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 사전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오든지.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이형식 의원  그래서 귀농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자금이라 그랬죠? 학자금 같은 경우에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지원을 막 계속 적극적으로 해주라 그건 아니고 검토를 내가 해야 되겠지만 사례는 있어야 될 거 아니라. 한 번은 해줘야 될 거 아니라. 두 번은 어렵더라도. 왜? 그래야만이 이런 것도 있더라 뭐 이래야지. 아예 안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귀농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예천군이 안고 가야 할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귀농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두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례도 개편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조례는 개편할 필요가 없다니까 저도 봤어요. 조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당시에 만들었을 때 당시를 생각을 하면 귀농·귀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과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3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44쪽에 농업인 수당 지급하는데 그 추진 계획에 보면...
○농정과장 박근노  예.
신동은 의원  수당을 1차, 2차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네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 의원  이거는 어디, 도의 기준입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예,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신동은 의원  지침이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지급을 하면은 행정적으로도 손실이 클 거고 받는 농민들한테 농민들도 뭐 30만 원씩 받는 것보다는 60만 원 한 번 받는 게 나을 건데.
○농정과장 박근노  네.
신동은 의원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한번 좀 건의를 해서 한꺼번에 그냥 60만 원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알겠습니다.
  이게 첫 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혹시나 우리가 그 읍·면 단위로 대상자한테 신청을 받지만은 또 누락자도 생기고. 항상 보면 그 누락자들이 신청을 안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저 불만을 갖고 반발이 심하거든요.
신동은 의원  그렇다고하면 어차피, 어차피 도비나 군비를 잡을 때 예산을 책정할 때 당초예산에 책정할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신동은 의원  그 조금, 조금 여유분을 둬서 책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당초예산, 추경예산 잡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건의를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행정적으로나 농민들한테나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꼭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그 옆에 페이지 145쪽에 농지대장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신동은 의원  이게 농지원부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도 한 10배 정도가 불어나네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의원  10배 정도가 불어나는데 2월달에 수정 신청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3월달에 정비를 완료하는 걸로 돼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신동은 의원  정비기간 연장 불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일을 다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농정과장 박근노  이게 하마 데이터가 우리가 몇 해에 오면서 그 데이터가 거의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만 이제 일치가 안 되는 거를 빼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돼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신동은 의원  농지원부하고 제가 아는 농지대장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농정과장 박근노  예, 맞습니다.
신동은 의원  농지원부는 사실 또 사실대로 안 돼있는 데도 많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맞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서 수정 신고를 받는 것이고.
○농정과장 박근노  그렇죠.
신동은 의원  그 수정 신고를 받아서 별도의 팀을 구성을 해서 하는 거 아닌 이상 읍·면 산업계에서 이 사무를 담당을 해야 될 텐데. 자기 업무 해가면서 한 달 만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과연 의구심이 드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저 전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국비로 내려온 그 인력 일용 인부를 한 6개월 이상 이래 저 읍·면마다 다 배당을 해줬습니다. 작년에도 해주고. 계속 정리를 조금씩 해왔던 사항들입니다.
신동은 의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 다행인데 여기에 정비 기간 연장 불가라고 딱 박아놨기 때문에 그 제가 한번...
○농정과장 박근노  이미 하마 거의 다 정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은 의원  예, 그리고 148쪽에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신동은 의원  대형 농기계지원 관계인데 올해 15대가 돼 있네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 의원  이게 이제 3ha 이상 농업인인데. 지원 단가를 보면 5000만 원 한도에서 40% 보조니까 2000만 원까지 되는 거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량이 몇 대나 됐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작년에 18대 있었습니다. 3대 줄었습니다.
신동은 의원  18대인데.
  그럼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신청은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지금 현재 들어온...
신동은 의원  올해 신청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예, 받았습니다.
  신청을 일단 받아보니깐 15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동은 의원  154 농가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신동은 의원  이제 사업량은 15대뿐인데.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 의원  154농가가 신청이 됐다고 그러는 거면 경쟁이 10대 1이 넘잖아,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신동은 의원  이게 이제 15대면 읍·면당 1대 내지 2대. 잘 돌아가야 2대인데.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의원  신청하는 사람은 한 10여 명 이상이 돼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신동은 의원  그러다보니까 이거 가지고 항상 서로 부탁하고 아주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를 20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2000만 원 한도 한도액을 좀 이렇게 기준을 도의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그 조정이 가능하다면 1000만 원으로 내려가지고 좀 더 많은 수의 대상자한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신동은 의원  그리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도의, 뭐 저 뭡니까, 도비에 따라서 우리가 군비를 이제 프로테이지별로 이렇게 맞춰놓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신동은 의원  그런데 시·군비를 좀 더 확충해서라도 좀 해소를 좀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제가 안 그래도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신동은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타 시·군은 이제 2000만 원 하는 거를 1000만 원으로 도에서도 이제 2000만 원 하다가 너무 신청량이 많고 이러니까 1000만 원으로 낮춰가지고 해도 된다라는 지침을 작년에도 변경을 해줬고요. 우리는 그대로 이제 2000만 원을 했었습니다. 하고, 실제 지금 154농가 중에 140농가는 그 제외되는 140농가 이외의 농가는 지금 굉장히 불만을 가질 건데. 이 부분에 1000만 원으로. 우리 사실 1000만 원도 큰돈이거든요. 그래 1000만 원 나눠준다면 한 30대 정도 하고. 여기도 또 혹시나 포기자라든가 또 뭐 의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추경에 한 10대 정도 해서 한 40대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불만이나 이게 그 저 해소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그대로 지금 나가면 저희 행정이나 또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러면 1000만 원까지 지급도 가능하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가능합니다.
신동은 의원  그렇다라면 이거 뭐 농민대표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든지해서 기준액을 좀 낮추고 대상을 늘리는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신동은 의원  사실 이 대형 농기계 이게 지원할 때 거의 가히 전쟁입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예, 과장님. 농정과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감사드립니다.
조동인 의원  보고서 책자에는 없는데 이제 농촌의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라서 또 농민의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외국인 근로자들 농촌 일손 해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조동인 의원  상당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 지금 보면 코로나가 14일에서 10일 지금 격리가 심지어는 7일까지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조동인 의원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다문화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일반 외국인들은 좀 곤란하더라도 우리 예천 같으면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그 가족들이라도 입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없는지 좀 묻고 싶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저희 행정에서 개별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을 이렇게 초청하거나 이런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작년에 이제 우리 전국에 다섯 개 시·군이 어 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간에 업체가 항상 소개하는 업체가 끼다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한 500만 원 정도 받고 모집을 해가지고 오다보니까  대부분이 현장에서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 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70%가 일 못하고 정말 어디가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은 한 30%가 남아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이나 조금 있는 사람들은 다 500만 원을 1000만 원 받는지 500만 원 주고 자기 기타 쓰는 거는 2, 300만 원 받고 5개월 근로를 하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동인 의원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특히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인들. 이런 가족들은 그런 우려성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의 우수 사례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
○농정과장 박근노  네,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분명히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있다는 얘기도 제가 몇 군데는 들었어요. 그래서 농민들 하소연 얘기를 들어보면 노동집약적인 거. 일당 고추 같으면 13만 원, 15만 원 주고 정말 고추 한 근에 5000원, 7000원, 8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다 이거예요. 집에 먹는 것밖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이와 같은 걸 해결을 최대한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이런 것이 모여서 대한민국 물가도 결국은 지금 막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농정과장 박근노  알겠습니다.
  인력 문제가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이긴한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리고 또 도라든가 출입국 관리소라든가 이와 같은 좀 범위를 넓혀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148페이지 대형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강영구 의원  과장님, 금액을 줄이고 사업량을 늘린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또 가능하면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2000만 원을 받아가면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90%의 농가들은 불만을 갖게 되니까 이거를 1000만 원 줘도 구입할 사람은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낮추는 게 보다 현실적인 게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원자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더라면 사업비를 확보를 하셨어야죠.
  우리가 지금 예천군의 저온 창고를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지만 줄어들지가 않아요. 매년 수백 명의 지원자가 들어옵니다,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늘린다고 됩니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지원책을 해 줄까라는 생각을 미리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방안으로 농기계 박람회를 제시를 했었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작년에는 못 했지만 올해는 또 사업비를 올리지 않았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금액을 낮추기보다는 금액을 낮춰서 사업량을 늘리기보다는 원 취지에 맞도록 농기계 금액을 우리가 박람회를 통해서 낮추는 방안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 부분도 좋은 하나의 방법인데요.
  올해 원체 코로나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것도 예산 부분에서는 예산팀에서 예비비라도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답니다. 그래 있어서 한 2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는데, 지금 코로나가 원체 이렇게 심해지니까 이렇게 농민들을 대화하고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지금 농기계 박람회를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가 끝나면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박람회를 꼭 열어서 이 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그 박람회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 하는 거를 1000만 원을 낮추게 되면 반발이 또 심합니다. 왜? 기존 우리가 안을 짤 때 2000만 원을 하기로 하마 얘기를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사람 더 주기 위해서 금액을 50%를 또 낮춘다 그러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농정과장 박근노  저희들이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단체 또 농가 이렇게 의견을 많이 지금까지 물어왔습니다. 물어왔는데, 갑론을박이 많더라고요. 농가마다 단체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것은,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좀 나눠 주는 게 더 안 낫나 이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여기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80마력 이상이에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강영구 의원  80마력 이상이면 5000만 원을 호가합니다. 6000만 원, 7000만 원.  100마력이 넘어가면 거의 1억 돈이 하는데, 거기에 감안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산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강영구 의원  그러면 마력을 차라리 그러면 정하지를 말고 5000만 원까지 그럼 제시를 안 했었어야죠.
○농정과장 박근노  지금 이 마력 큰 것도 농민들은 자부담해가지고도 떨어진 사람 다 사거든요. 그런데 그 1000만 원만 보태줘도 그분들은 굉장히 고마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사고 싶어 하는데 한 집에는 옆집에는 2000만 원으로 보조받아 사고 우리 옆집에는 자부담을 사면 얼마나 어떤 행정에 대한 불만이 높겠습니까?
강영구 의원  과장님 그러실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 할 때 이렇게 명시를 하시면 안 되죠.
○농정과장 박근노  그래서 이게 이제 도비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기준으로 따르는데. 도에서도 1000만 원으로 낮추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한 사람의 수혜를 늘리고 보조금을 좀 줄이는 게 안맞나 이런 생각을 농정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다음부터는 과장님.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강영구 의원  이렇게 예산을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내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죠.
강영구 의원  근데 어떻게 지원 방안이 금액하고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 때와 결과론적으로 틀리게 되면 이건 아니죠 사업이.
○농정과장 박근노  예, 맞습니다.
강영구 의원  안 맞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래서 제가 승인을 2000만 원으로 받아놓고 저희 농정과 단독, 행정에서 단독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께서 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되고 해가지고 오늘 검토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승인이 없었다면 제가 걱정할 필요없이 행정에서 바로 어쨌든 1000만 원으로 낮춰서 했을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깊이 고민을 해서 1000만 원 할 건지 2000만 원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강영구 의원  금액을 자꾸 변경하신다고 그러는데 금액을 변경해서 이게 사업량을 늘릴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시고 어차피 30명을 줘도 그럼 나머지 80명, 90명에 대한 사람들은, 120명에 대한 사람들은 맹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하여튼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한 10대 아니면 한 20대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읍·면에 불만 없이 잠재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최대한 사업비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사업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저 농기계 박람회 하실 거죠?
○농정과장 박근노  올해는 지금 코로나가 너무 점점 더 심해져서 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인력 지원센터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강영구 의원  올해 지금 거기 운영하는데 지금 인부가 몇 분 정도 되시죠?
○농정과장 박근노  거기에 3명입니다. 센터장하고.
강영구 의원  말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농정과장 박근노  그거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강영구 의원  작년하고 같네, 그죠?
  저번에 몇 차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 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거기에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일회용 장갑하고 모자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올해 중점적으로 일회용품이 안 떨어지도록 저희들이 또 코로나 물품하고 이렇게 지원을 더 해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숙박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그분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분들이기 때문에 인근에 신도시나 예천읍이나 이런 인근에 살기 때문에 별도로 숙박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체험마을이 코로나에 의해서 비어 있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작년에도 도시민들 같은 경우는 용문에다가 체험마을에다가 이제 숙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오는 분들은 체험 마을이나 임대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데를 안내를 해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 그 일하시는 분들도 제가 몇 차례 면담은 했었지만.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강영구 의원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실질적으로 지금 인건비입니다. 우리 지금 8만 원 묶여 있잖아,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강영구 의원  우리 지금 사설에서 일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강영구 의원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그렇다라면 우리 인력 지원센터에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은 못 올려주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의원  금액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안 되지만. 그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에 대한 수익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강영구 의원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한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부식비라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그분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여기 인력지원센터 아니고 그냥 일반으로 일을 하러다니면 거의 돈이 한 4, 5만 원씩 차이 나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처우개선을 틀림없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드려야만 우리 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좀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151페이지 우리 농산물 대축제 있죠,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강영구 의원  신도시에거는 하실 생각이 과장님 없어요? 우리 한농연에?
○농정과장 박근노  신도시에 아직 그거는 계획 안 잡았습니다.
강영구 의원  안 잡혀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강영구 의원  그래 저 작년과 같이 그러면 또 한마음 체육대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되면 그 비용으로 변경하실 생각은 이제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지금은 아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죠? 근데 한농연에서도 올해 끝나고 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총회 자리에서도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강력히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부분은 추후에 계획하고 계신 게 없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없습니다 아직.
강영구 의원  그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강영구 의원  반영하실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이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아직은 한농연  한마음대회 관계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래요?
  우리 지금 정부에서 추곡 수매에 대한 추가분이 나왔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의원  우리 예천군에는 추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우리가 시장격리곡은 개별농가에 이렇게 그 배분해가지고 구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20만 톤이 어저께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경상북도에 배정된 게 2만 9000톤입니다. 그래서 2만 9000톤인데. 100톤 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 법인, 농협이 공개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저가의 가격으로 정부가 수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이제 어쨌든 2만 9000톤은 어느 시·군거든지 응하는 대로 수매를 하게 됩니다.
강영구 의원  그렇죠? 그렇다고보면 우리 예천군에는 개별 농가 외에 법인을 가지고 있거나 한 농가에서 지금 다량으로 가지고 있는 농가가 거의 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개인으로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직접적인 수매를 할 생각이 계획 없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 개인 농가도 지금 양곡 쌀 가격이 오를 걸로 판단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100톤씩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 맞으면 두 서너 농가가 공동으로 입찰에 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적극 홍보를 해서 지금 양곡 가격이 40kg 1포대당 6만에서 6만 2000원 정도, 농협이 6만 2000원 정도 더 한 7만 포대 정도 수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6만 2000원에서 6만 원 정도 지금 가는 거를 6만 한 5000원 정도에 입찰을 해가지고 되면 정부 수매를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강영구 의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 부서 팀장님하고 우리 그 저 한농연이나 이런 단체에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단체에서는 개별 수매를 좀 원하는 농가들이 좀 있고, 어제 총회 때도 가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단체나 법인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가능하다면 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정부 곡물 주인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매하는 대로 또 지자체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농림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어요?
  없으면 과장님, 아까 조동인 의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의장 김은수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의장 김은수  저번에도 한번 보내드린 거 같은데요. 그거 작년에 법무부하고 농식품부에서 농·어업 분야로 인력 문제 때문에, 그죠? 이걸 해결하려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서 올 1월 1일부터 계절 근로자제도에 대해서 활성화한다는 그게 시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1월 1일부터. 이게 계절 근로자가 사실 필요해요. 우리 내국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현재 일손이.
○농정과장 박근노  네.
○의장 김은수  그거를 빨리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좀 충분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감사드립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꼭 추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코로나 있어도 농사는 지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그러니까 일손 좀 덜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했는 그 한농연에서 그 신도시 농산물 판매장 여는 거. 그렇게 하면 만약에 우리 군에서 거기 지원해 주는 건 뭐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작년에 행사비 일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농정과장 박근노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가족체육대회에도 못하고 이런 게 있어서 행사비 일부를 천막 치고, 앰프 설치하고 이런 비용들을 일부 지원해 줬었습니다.
○의장 김은수  그래 만약에 농산물 축제를 이제 우리 원도심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농정과장 박근노  네.
○의장 김은수  가을에 하는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신도시에 가서 또 그 장터를 개장한다면 과장님께서는 거기 이제 만약에 예산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안에서 지원할, 아직 검토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의장 김은수  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앞으로 검토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한번 우리 저, 저는 우리 농산물 축제를 고정적으로 예천 시내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예천 시내뿐만 아니고 예천 시내에서도 대심동 뭐 큰 통로도 될 수가 있고 용궁도 될 수가 있고 풍양도 될 수가 있고 호명 신도시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뭐 호명 신도시에서 이번에 멋지게 농산물 축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제안서를 올려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꼭 예천 시내라는 생각은 벗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천 원도심은 어차피 우리 가을 축제가 있으니까 그때는 군수님 또 의향도 그렇잖아? 그렇죠? 원도심에서 농산물 축제를 열고 싶어 하니까 그거는.
○농정과장 박근노  네.
○의장 김은수  그런데 제2의 장터를 한 번 개장하고 싶다할 때 또 신도시민들을 위해서 작년처럼 또 추울 때 하지 말고 만약에 한다면.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의장 김은수  좋은 날씨 계절에 하면은 그래도 거기 신도시민들도 많이 올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그래도 농민, 한농연 회원님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그 부분을 소통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산림녹지과장 이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금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발전과 민가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과장님 저 2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6쪽에요. 예천 예누리길 조성 사업이 이제 폐철도 부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예누리길 조성 사업이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또 오래 됐어요. ‘20년 사업 기간에도 보면 2020년 10월부터 해서 4년간 잡혀 있어요. 사업 기간이. 4년간이 잡혀 있는데 추진 현황 및 계획에도 보면 22년도 7월 달에 사업을 착공을 해가지고 그 다음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업비 불과 29억 5000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4년간이나 소요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처음 타당성 검사부터 해가지고 선행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에 다른 이런 행정 절차가 앞에 좀 길었던 게 있었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네. 또 당초에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가 정해진 게 이제 작년부터 산림녹지과로 넘어온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신동은 의원  어쨌거나 이런 예천군에 오는 관광객들을 예천읍 원도심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원도심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각종 예누리 사업이라든가 남산공원 조성 그 또 개심사지 오층 석탑 관계에 이쪽의 사업들 얘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런데 진척 상황이 너무 늦어요. 이런 걸 보면. 임팩트 있게 좀 해나가야 되는데 사업 준공도 ‘23년 12월까지 이렇게 또 늘려놓고 좀, 좀 저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좀 타이트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뭐라도 하나 성과물을 빨리빨리 좀 내놔야 되지 자꾸 말로만 뭐 이렇게 뭘 해서 활성화시킨다고 말로만 자꾸 하고 성과물은 나오지를 않아요. 참 답답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계획을 했으면 타이트하게 좀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가로수 병충해 방지 관계인데. 이거 매년 이렇게 보면 벚나무, 벚나무가 상당히 많이 심겨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신동은 의원  그런데 벚나무가 벌레가 먹어가지고 거의 뭐 고사 직전에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올해는 다행히 제때 방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참 기대가 되는데. 이왕에 심어 놓은 나무 관리 하는 것도 제때, 제때 좀 방제를 해가지고 방제를 해서 이 병충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지금부터 예누리길은 속도를 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방제는 작년까지는 이제 마땅한 병해충 방제 방법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수간주사하고 나무 뿌리부분에 약제 살포로 한 90%정도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예년과 같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동은 의원  제때 방제 좀 해주시고 예누리길 또 사업 투자 계획에 보면 주로 이제 22년도에 사업비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무리분 조금 남아있는게 23년도에 있는데. 23년도 12월까지 이렇게 잡아놓는 것도 좀 너무 느슨하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타이트하게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일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보  축산과장 김경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축산과 전 직원은 환경친화적인 업무추진과 예천 한우 개량 및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철저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소득 향상에 항상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의원님.
신향순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77페이지에 식물활용 그린스쿨·그린오피스 조성에 대해서 학교의 실내에다가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군청에 민원실에 가면 식물이 심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벽면에 식물을 심어서 이렇게 공기가 좀 환경미화도 되고 공기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아, 저는 이렇게 바이오 월의 벽부착형 식물이라 해서 지금 우리 여기 실내에 의회나 이런데 돼 있는 데는 이걸 부착형이 아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신향순 의원  그러면 따로 공간을 교실이나 이런 일정 부분을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빈번하게 들락거릴 수 있는 실내, 교실도 되겠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민원인들이나 이런 데 빈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향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드론 교육 많이 받았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신향순 의원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증 따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의 우리 군의 활용도는 어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저희들이 드론 자격증 교육을 해서 관내에 2019년도부터 한 2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 뭐 사무실에 있는 드론 임대도 했고, 그리고 자기네들 자체의 어떤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드론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  그러면 그 드론 우리 방제 이런 거 할 때도 그분들이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신향순 의원  어쨌든 우리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우리 퇴직공무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276페이지에 퇴직공무원.
○의장 김은수  276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네, 네.
강영구 의원  있죠?
  우리 당초 우리 본예산하실 때하고 내용이 틀리네요?○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전년도에 보고드릴 때는 6명을 고용을 해서 한 분이 2개 면을 맡아서 근무하는 걸로 당초 보고를 드렸다가. 어, 저희들 그 퇴직공무원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보니까 어떤 연금 관련도 되지만 본인들의 생활의 어떤 여유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있었고 해서 당초 저희들 인원이 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분이 근무를 하게 되면 3일이 안 되고 2.5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개 읍·면에 1인씩 해서 월, 수, 금해서 3일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농업인들한테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기회가 많아지고 본인들 근무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형되게 열두 분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일주일에 월, 수, 금 3일 동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형을 좀 했습니다.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영구 의원  근데 소장님. 근데 문제는 실제로 촌에 있는 어른들이 우리 예천군 2019년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돌아갔었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강영구 의원  원래 일주일 내도록 근무를 상시하다가 또 반으로 줄이고 그 반으로 줄이는 인원을 또 다시 또 기술센터로 다 저걸 했었잖아요?
  근데 며칠, 며칠, 며칟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농민들도 헷갈리고 그리고 또 이 인원에 대해서도 예산하고 이 인원이, 예산도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산 변경은 아니 됐고요. 예산은 1억 1400만 원 되어 있고. 어, 예산은 당초하고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1억 4400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당초하고 같습니다.
강영구 의원  당초 우리 올라올 때는 1억 3100만 원일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니었습니다.
  1억 4400만 원 예산은 변형이 없고 근무 인원수는 늘면서 이제 개월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초 말씀을 드릴 때도 그 여섯 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 다시 인원을 더 보충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취지로 이래했었는데. 이게 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하마 벌써 와가지고 인원도 변경이 되고,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억 31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1억 44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해보시고. 열두 분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면 월, 수, 금을 하신다 차라리 그러면 이거를 오후면 오후만 그냥 근무를 하든지 해서 상시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또 해 주는 게 더 좋지. 하루 종일 실제로 있으면서도 민원인들이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탄력 있게 오히려 오후에만 근무하더라도 일주일 내도록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방안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강영구 부의장님 말씀도 상당히 좀 고려를 해 볼 저건데요.
  그런데 이제 오전에 나오셔가지고 농업인들이 이제 현장 지도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 한창 영농철에는 상당히 좀 오전만 근무한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도, 농업인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월, 수, 금해서...
강영구 의원  오전보다 오후가 낫죠. 근무, 근무 형태는 오전 일찍부터 실제로 농민들이 찾아가서 상담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보통 보면 오후 때 많이 오시는데 그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달라는 소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그런데 저희들이 이분들이 하는 일이 이제 농업인 상담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미생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겹쳐서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농업인들이 오전에만 오시고 뭐 이런 게 없이 저희들이 있어 보면 항상 급할 때 들어오시고 또 급할 때 연락도 하시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3일만 근무를 한다고 그러지만 항상 전화라든지 이런 것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 센터에 팀장님들이 각 읍·면에 또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갑니다. 지금도 담당 팀장님들이 읍·면으로, 그 뭐라 할까요, 담당이 되어 있거든요.
강영구 의원  이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퇴직공무원 중에서도 과장님이나 소장님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아니라고 그러시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처음에 그렇게...
강영구 의원  일반직원 퇴직분들에 한해서 하신다그러대,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처음에 저희들 과장이나 소장님들은 해당 안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원래 그 지도사로 퇴직을 하실 분들이 저희들이 11명이 계셨었어요. 근데 11명이 계셨는데 한 분은 다른 취직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사정에 의해서 안 돼서 아홉 분만 되다 보니까 12개 읍·면에 이제 본인들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 출신들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양해를 좀 구해서 봉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열두 분을 다 저희들 신청을 지금 받아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심사 하고말고 그 인원이 다 들어가야 하실다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더 이상은 안 들어왔으니까요.
강영구 의원  근데 참 이래 좋으신 생각인데 이게 솔직히 우리 또 농민들이 봐가지고 비춰질 때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실 수 있어요. 소장님 그게 뭐냐면 우리 공무를 하시는 또 분들 중에 사모님들이나 또 그죠? 그런 분들이 우리 실제로 행정기관 내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동안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강영구 의원  뭐 자기네들끼리 다 해 먹는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전체 퇴직자가 그래 지금 9명, 10명, 11명인데 12명을 수용해서 지금 말하시게 되면 이거 진짜 좀 고려를 해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에 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문제점은 좀 개선해가면서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 걱정이 안 되도록 잘 그렇게 개선해가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하여튼 신중히 좀 고려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난 처음에 인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저는 호응도를 좀 지켜보고 추후에 그러자는 말씀을 소장님한테 드렸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강영구 의원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12명의 인원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저 시범사업 있죠? 우리 기술센터에? 시범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강영구 의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주고 나서 기술센터에서 그 결실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다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시범사업 주고 나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의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피크닉도 그렇고 과수 분야 그리고 또 쌀 분야 이런 것도 지금 이번에 우리 또 시범 사업하는 영농 기술인데 이건,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강영구 의원  80%, 100%정도의 시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후에 그 마지막에 가서 그에 대한 과정. 뭐 예를 들어서 피크닉 사과라고 말하면 그런 것도 그 결실에 따라서 저희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한 보고를 좀 해주기를 저는 좀 바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결과,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만약 그 결과물이 사과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사과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아, 당도가 어떻고 이 맛은 어떻고 어떻더라는 얘기를 저희들한테도 전달을 해주면 그 다음 시범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더 수월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완해서 늘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 의원  예, 저 이제 방금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하는 거요.
  저도 이게 저번 보고 때하고 내용이 좀 틀려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농업인 상담소를 몇 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죠? 몇 개 읍·면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관내에요?
신동은 의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원래 12개소 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신동은 의원  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요.
○의장 김은수  현재 하기는 하는데 나눠 한다고 그래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지금 팀장님들이 이장 회의라든지 이런 서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학습 단체는 전년도부터 관리를 했었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런데 농업인 상담소를 이제 설치를 해놔놓고 거기에 팀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는 데가 몇 군데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어, 전년도 전반기까지는 우리 팀장님들이 일정한 화요일이면 목요일 이렇게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근무를 하다가 저희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업무를 보는 우리 팀장들이 또 업무가 또 있어서 이게 한참 저희들이 업무가 가중될 때는 실질적으로 또 나가는 게 좀 힘들었었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업인 상담소 시설이 시설 6군데 운영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다른 읍·면까지 이렇게 커버를 해서 12개 읍·면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닙니다.
  12개 읍·면에 다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신동은 의원  상담소 시설은 따로 이제 활용을 한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12읍·면마다 다 사무실하고,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아, 다 있어요? 다 비어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예.
신동은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가면 그럼 그 시설들이 다 다시 이제 활용이 돼야 되겠네요? 집기라든가 이런 게 다 그대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지금 예천읍만 지금 어울림센터를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저희들 본소에 지금 들어와 있고 차후에 이제 읍사무소 지금 그 자리에 자리가 마련하면 예천읍만 그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11개 읍·면은 기존 설비, 기존 쓰던 설비가 그대로 다 돼 있습니다.
신동은 의원  그래요? 아까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신동은 의원  그런 문제, 이게 이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신동은 의원  그 농업인들 생각이 있을 수 있고, 퇴직 공무원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잘 좀 조화롭게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어쨌든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희들 저거 하지만. 예, 아마 이게 취지가 됐는거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물론 기구도 많이 늘어났지만 신규 직원들이 저희들이 2022년도 1월 1일자로 52%가 7년 이하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젊은 우리 직원들이 다 유능하고 하지만 연세 드셨는 어른분들은 또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퇴직 공무원들이 저희들 신규 직원들 역량을 좀 끌어올리기 전까지 같이 어울리면서 노하우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있던 거를 전수를 해 주면 빨리 역량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농업의 현장의 지도 그 공백이 생기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실시를 하고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신동은 의원  어쨌거나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예산도 이제 1억 3100만 원인데 1억 4400만 원이라 그러면 추경에서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신동은 의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한번 장단점, 개선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동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88쪽 관련해서요.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인데. 여기 보니까 기계화율이 기대 효과에 35%, 60%로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대로 한다면? 보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아, 효과면에서 말씀입니까?
조동인 의원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비료 사용도 보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생산성도 20%나 증대가 되고 이것이 참 이걸로 봐서는 굉장히 어떤 좋은 과원 같은데 지난번에 피크닉을 우리 효자면에 갔다 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조동인 의원  보고서 아직까지 피크닉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이 작은 사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과길래 이런 식으로 기계화율도 이렇게 바뀌고 많이 좋아지는지. 제가 사과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좀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피크닉 사업은 전에 한번 현장에 보셨지만 소과종에 대한 게 말씀처럼 뭐 소비라든지 이게 이제 인식이 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이제 조사를 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형을 원하는데 경매라든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인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미래의 사과 다축과원 조성에 효과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는 이미 저희들 진흥청이라든지 도에서 새로운 기술적으로 하면서 이루어놨는 결과인데. 이게 다축형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존 과원은 뿌리에서 한 줄기만 올려서 원추형이라든지 이런 밀식과원의 형태로 했었는데. 다축이라 그러면은 한 뿌리에, 한 뿌리에 가지를 2개 올리는 게 이제 이축형 수형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또 3개, 4개를 하면 4개를 올리면 사축형 수형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단위 면적당 예를 들어서 주수가 100주가 들어간다그러면 저 이축형이나 다축형의 과원을 조성했을 때에는 묘목수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장점이 좀 있고. 어, 이제 원 한 개만 올렸을 때의 어떤 수폭이라든지 이런 게 그리고 뿌리에 올라가는 힘에 의해가지고 세력 조절하는 그런 게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축형을 하게되면 이게 이제 뿌리로서의 어떤 세력이 분산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있어서 수세 관리도 잘 되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상품성도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존 세력이 크다보면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노동력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력을 분산하다 보니까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그 결과에 보면 저희들 청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보면 그래서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절감되는 부분이 효과에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원 저거만 하다 보니까 어떤 재배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나무에 대한 뭐랄까요. 힘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너무 막 과중하게 좀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력이라든지 분산되다 보니까 수세를 안전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오래까지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조동인 의원  예, 품종 이름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조동인 의원  이거 새로운 과원 체계라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조동인 의원  이 사과의 품종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품종은 지금 뭐 있는 후지도 될 수도 있고요. 피크닉도 될 수도 있고. 이제 접목을 해서 나무 형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품종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품종을 하든지 요런 다축형으로...
조동인 의원  그러면 이거 지금 내놓기, 이 상품을 내놓기 전까지 우리 예천 여기서 지금 연구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타 시·도·군에서 연구한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예천에 접목시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그 중앙에 보면 사과연구소가 군위에 있고 또 저희들 각 시·군에 사과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동력, 생산력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만들어 나가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기존 과원보다 이런 다축형으로 했을 때의 생산성부터 시작해서 노동력, 지금은 그러한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형태의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선제적으로 그런 개발을 해놨던 거를 우리 예천에 빨리 적용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 보통 보면 사과에는 수작업이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조동인 의원  기계화율이 월등하게 향상된 걸로 나오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조동인 의원  제가 상당히 의문이 생겼어요.
  기계화율은 그렇게 향상될 수 있는 거라고 보기는 좀 그렇겠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지금 저희들 아직 과원을 조성했는데도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결과는 청이나 중앙에서 했던 결과. 저희들 또 담당자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가서 또 컨설팅도 하고 했었습니다.
조동인 의원  통계만 인용했다는 그런생각이 드네요...
  예,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물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또 앞으로 또 전진하는 거고. 제가 어떤 뭐 좀 안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여튼 노력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면밀히 검토를 잘하셔서 농민들께도 전달해야만이 농민들도 정말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발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계화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런 거를 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저희들 선제적으로 시범사업해서 진짜 성과 좋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범사업하는 거는 하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 특화사업을 하든지 면적이 확대돼서 기존 과원보다 진짜 노동력, 생산력 좋으면 안 쓰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좀 할 수 있도록 보급을 잘 한번 시범사업 펼쳐보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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