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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4월21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4.  3.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3.  2.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4.  3.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강영구 의원 외 5인 발의)
  5.  4.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강영구 의원 외 5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1시0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은 간사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3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4월 18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질의 및 계수 조정을 통해 의결을 거친 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6331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879억 1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52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473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49억 6800만 원, 특별회계가 23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 경기를 되살리기 위하여 주민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부분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세출구조조정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예천사랑상품권 제작 및 판매·환전 수수료,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써, 본 특별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의성,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소모성·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재정 운영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어긋나므로 추후에는 예산편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재난지원금 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결되는 만큼 선심성 예산이라 평가되지 않도록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는 사전 행정절차와 사업계획 수립단계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어 적기에 집행되도록 당부드리며, 의회의 현장 확인 시 지적된 사항에 의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의회에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감액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재정 여건의 긴급성, 중요성 등으로 당초예산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반영하는 예산으로서, 당초 계획이 변경될 시 계획의 타당성과 투자 대비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한천 음악분수 및 바닥분수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보수는 예산 투입이 사전에 예상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추경 예산에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보수 사업 후에도 분수시설 주변에 부유물 등을 걸러주는 보호망 설치를 검토하는 등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궁중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의 경우 체육관 조성 후 지원 취지에 맞도록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열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지역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곤충테마 놀이시설 주변 계단 설치 감액 요구분을 원복하여 2000만 원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강영구 의원 외 1인 발의) 

 3.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강영구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강영구 의원 외 5인 발의) 

(11시08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용조문정비를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  강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열린 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수많은 일들과 예천군 발전을 위해 애쓰신 마음 4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천군 700여 공직자분들께도 예천군 발전을 위해 애쓰신 마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정책 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외에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완료 후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공개하여 주요 용역 사업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2조의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정책연구결과물의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활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부합되지 않는 조례 상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용 조문 및 오기를 변경하였고, 안 제2조, 2조는 예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 제3조는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안 제4조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안 제5조는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7조, 제53조, 제82조~제84조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예고 및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부합되지 않는 규칙 상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예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안 제2조는 예천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은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은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해당 규칙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강영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편성 및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심사·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지역 경기가 생기를 되찾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주신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에 적극 검토하여 군정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제8대 예천군의회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제8대 의회를 뜻깊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향한 진심어린 마음으로 현장 곳곳을 누비며 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대립보다는 소통과 화합으로 의회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의원으로서의 작은 손길이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따뜻한 순간과 받은 큰 사랑을 간직하고, 이제 저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고자 합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을 동료의원 여러분의 앞날과 앞으로 펼쳐질 제9대 예천군의회의 눈부신 발전을 항상 염원하겠습니다. 
  또한 예천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에는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했던 가족·이웃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은수 강영구 신동은 조동인 정창우 신향순

2.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은수 강영구 신동은 조동인 정창우 신향순

3.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은수 강영구 신동은 조동인 정창우 신향순

4.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은수 강영구 신동은 조동인 정창우 신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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