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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예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4월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정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역별로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및 산불예방 등 당면사항 추진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요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요구 사항이나 지역 개발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최성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18일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정창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창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렬  전문위원 최성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5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858억 6200만 원보다 47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331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49억 6800만 원, 특별회계 2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5억 5700만 원, 조정교부금 17억 1200만 원, 보조금 85억 46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41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7쪽에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7억 54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부터 14쪽까지 회계별 그리고 주요 경비별 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주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부분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군민과 함께 극복하고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등을 우선 반영하여 군정 주요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기 편성된 예산 중 예산 절감과 불가피한 사업 조정 및 삭감 정리한 107건, 총 63억 2600만 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당초예산 금액 과부족 또 예산 목적의 변경 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예산의 추가 증액·삭감 등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자하기 위해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예산운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의 적정성 유무 등 건전재정 운영 관점에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감사실과 직제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그 자리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농촌활력과장님은 집안에 상을 당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문화관광과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답변을 드리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 총괄,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농촌활력과, 읍·면 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에 전반적인 사항인 7쪽부터 11쪽까지 예산총칙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28쪽 세입총괄 부분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예, 신동은 간사님.
○간사 신동은  저 실장님 25쪽에요.
  25쪽에 잉여금이 491억 발생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신동은  이게 그전 한 5년간 이렇게 추세로 봤을 때 보통 한 250억 내외 또 많을 때는 3백 1~20억 정도 이렇게 간 적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5% 이하로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순세계 22년도로 넘어온 순세계는 너무 과도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순세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너무 과하게, 과도하게 풍성하게 했거나 좀 짜임새가 없었다. 그런 반증이거든요. 안 그러면 계획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는 건데. 결국은 순세계 이만큼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짤 때 계획성 있게 짜지 못했다. 타이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만한 예산이 1년간 사장이 됐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은 한 5%선 내외에서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491억 중에 기정에 잡기를 150억을 잡았고 추경에 340억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짜는 거는 예산을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뭐 340억을 당초예산을 잡고 한 150억 정도를 남겨놓으면 모를까. 150억을 잡고 340억 정도를 남겨놓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예산운용상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사실 몇 년간 보면 잉여금은 250억에서 300억 사이가 왔다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491이 남았는 거는 정부 1차 추경하면서 지방교부세가 한 250억 가까이 늘어났고, 조정교부금이 5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실적으로, 연말에. 늘어나서 우리가 당초예산은 5800억 가량 되는데 전년 대비 한 12%, 12.5%정도 늘어나서 총액 대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든지 안 그러면 지방교부세를 덜 잡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방교부세는 국가적인 신속집행에 의해서 국가 도비 어느 거든 거의 다 잡으라고 지시가 내려가지고 나머지 다 편성하기는 어렵고, 부득이 순세계잉여금을 좀 더 여유 있게 놔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저, 1차 추경도 자체 재원을 거의 한 340억, 346억 들어갔는데, 그건 뭐 표현의 차이인데 사실적으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좀 있었다. 그런 거 좀 양해...
○간사 신동은  그럼 보통 이제 이 지방교부세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예측치로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확정이 됐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됐는데. 예측치로서 잡았는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사실적으로 우리 5800중에서 2600 정도가 지방교부세입니다. 교부세로 치면 거의 도 조정교부세까지치면 한 60%이상이 이제 교부금 형태로 오는데, 정부에서 예측, 그 2600 줄 때 옛날 같이 좀 한 80%, 85%로 잡았는데 요새는 정부에서 예상치를 주면서 이건 일단 다 잡아야 된다. 지금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일단 지방교부세 같은 거는 당초예산 거의 다 잡았고 정산 부분만 지금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사 신동은  아니, 그러니까요. 지방교부세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할 당시에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돼 내려왔죠? 이 490억이라는 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신동은  그 순세계, 저 여기에 포함된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어 내려왔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신동은  그 보통 이제 예산 잡을
시즌에는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그 예측치만 내려오는데 예측치를 잡아놓고나서, 편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늘어났으면은 순세계가 이만큼 더 늘어나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미 하마 다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이만큼을 남겨 놓는다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5%내외에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신동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31쪽부터 67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75쪽부터 9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99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보면 택시 래핑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위원장 정창우  6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대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 택시 부분 보면 예천군 홍보 래핑이 돼 있는데...
○위원장 정창우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 이번에 8월달 개최한 엑스포 관련해서 엑스포 관련 래핑을 하고자 모범택시, 개인택시 한 60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래핑가격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60대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위원장 정창우  여기 그러면 130대 이제 산술 기초 있는 부분에 60대가 이제 포함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존에 있는 700만 원은 기존 택시 대폐차라든지, 새로 바뀐다든지 오래 붙여서 보수가 필요한 걸로 세워놨는거고, 이번 추경 600만 원은 엑스포를 하면서 엑스포 홍보 관련된 래핑을 하고자 지금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창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시가 이제 대폐차가 되거나 오래돼서 이제 바꿀 때 이번에 이제 엑스포 관련된 스티커로 이제 바꾸면 되는데 추가로 올렸는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위원장 정창우  기존에 70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올라온 게 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위원장 정창우  그런데 기존에 이제 원래 계획으로는 이제 엑스포가 지금 정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가분이 조금 올라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기존에 이제 의도가 오래돼가지고 조금 낡거나 아니면 이제 택시가 대폐차가 되면 신규로 이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분으로 이제 700만 원이 올라왔는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위원장 정창우  그러면은 엑스포가 이제 지금 추진이 돼가지고 그게 정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규로 붙이는 경우에는 맹 기존에 있던 돈 700만 원 가지고 쓰이면 되는데 부족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부족 부분이 600만 원이 올라온 건데 600만 원이 과도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 당초 700만 원 가지고 엑스포와 관련 없이 대폐차나 보수하려고 700만 원 세워놨는데 엑스포가 지금 개최하기로 결정되니까 대폐차도 불구하고 보수도 마찬가지고 개인택시 부분이 지금 75대의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중에 뭐 본인이 굳이 안 한다는 사람은 빼고 지부에 해서 75중에 한 60대 정도의 희망을 받아서 래핑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그러면 기존에 700만 원은 집행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지금까지 대폐차하고 보수는 10대 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10대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위원장 정창우  그러면 요 예산하고도 남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그러면 같이 쓴다는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은  이 택시 래핑은 택시 60대 엑스포를 할 때 엑스포 래핑을 하고, 엑스포 끝나면 또 일반 홍보 래핑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신동은  그래 그 예산이 다 포함 돼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래서 지금 기존에 700만 원이 있는 것이 지금까지 보니까 10대밖에 안 하고 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있어서, 다시 요구를 하고 끝나면 다시 복구하면...
○간사 신동은  다시 복구하면 되겠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그래서 지금 600만 원을 세웠는 겁니다.
○간사 신동은  엑스포 대비해야 되고 나면 다시 또 일반 홍보를 해야 되는...
○위원장 정창우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449쪽부터 453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부터 453페이지입니다.
  네, 신동은 간사님.
○간사 신동은  저, 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금방 봤는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저번에 만든 거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신동은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자수입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이자수입하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농공... 이런 게 왜 이리 잡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저 1528만 5000 증액된 거 하고...
○간사 신동은  이게 1500이, 저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하고 그 밑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예수금 수입하고가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잡히냐는 얘기죠. 그 각자 회계가 따로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 특별회계 여유 자금을 가지고, 특별회계 여유 자금인데,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거든요.
○간사 신동은  아니, 그래 아는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신동은  회계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데,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그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예산팀장 설명 한번 해줘요.
  각각의 회계가 있는데 이자수입이나 예수금 수입이 각각의 회계로 들어가지, 왜 재정안정통합 이리 들어오느냐는 얘기지.
○위원장 정창우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받아주시고 직책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예산팀장 김상식  예산팀장 김상식입니다.
  그거 예수금 수입을 잡는 거는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기금 넘기는 겁니다.
○간사 신동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거를 작년에 만들었나요? 이거 작년에 만들었죠?
○예산팀장 김상식  예, 예.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간사 신동은  작년에 이 회계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넣었잖아, 그죠?
○예산팀장 김상식  예, 예.
○간사 신동은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회계가 하나 따로 있잖아요. 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도 회계가 따로 있잖아요.
○예산팀장 김상식  예, 있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래 각각 회계가 따로 있는데. 예를 들면, 농공지구사업을 예를 들면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회계가 따로 있는데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야되지 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팀장 김상식  아, 특별회계에 그 예비비가 1%미만밖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초과되는 것은 기금예치로 넘어갑니다.
○간사 신동은  그게 무슨 얘기죠? 이해가 잘 안 되네...
강영구 위원  일 점 몇 프로가 넘으면은 전액 전부다 수입금액은 ……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일정금액은 농공지구로 들어가고 일 점 몇 프로 이상되는 그 비용만 이리로 넘어가야지. 안 그래요?
○예산팀장 김상식  예, 그건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맞잖아?
○예산팀장 김상식  예, 예.
강영구 위원  근데 이거 지금 수입이  12억인데. 12억 전액이 지금 우리가 저 통합재정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니에요? 일 점 몇 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이리 들어오면 되는데.
○예산팀장 김상식  예, 예.
강영구 위원  맞죠?
○예산팀장 김상식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에요? 12억 아니에요?
○예산팀장 김상식  어떤 총액 말씀...
○위원장 정창우  마이크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구 위원  여기 보면 12억 5400만 원 아닙니까?
○예산팀장 김상식  이번에 든 거는 12억 5400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게 그니깐 총 금액이잖아?
○예산팀장 김상식  아니, 기존에 또 편성된 게 있지 않습니까?
강영구 위원  아니, 제 말은 12억 5400만 원이 이번에 농공지구조성특별사업의 수입 금액으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창우  일단은 지금 당장 확인이 어려우시면 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예산팀장 김상식  예, 그거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사 신동은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정창우  있습니까?
○간사 신동은  그 어제 예산 설명하면서, 들으면서 내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뭐 당초예산 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 싶은데요.
  우리가 그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신동은  여러 개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기금 또, 저소득 주민 자녀 학자금 이런 기금들이 있어요, 그죠?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기금이 있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가는 그런 기금들 그런 거는 사실상 폐쇄하는 게,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금 설치를 하면 기금 존속 기한이 5년이죠, 그죠? 5년 지난 뒤에 이 폐쇄 여부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실제 한 번도 한 적은 없죠, 그죠?
  이걸 계속 그냥 그 습관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당초예산에도 세출이 거의 없어요. 이자수입만 왔다갔다하고 순세계잉여금만 왔다갔다한단 말이죠. 그런 기금은 존속 가치가 없다. 그래서 존속 가치가 없는 것은 폐지를 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그런 거는 필요할 때 일반예산에서 하면 되잖아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대체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그 기금 정리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꾸 이게 불어나던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존치가 필요 없는 것은 존치할...실·과·소하고 같이...
○간사 신동은  그러게 그런 거는 기금에 대한 존폐 여부 판단은 물론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해당 부서에 맡겨놓으면 생전 안 합니다,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정리를 한번 해 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금 처음에 생길 때도 어차피 상위 중앙기관에서 그런 게 있어서 만들었지 싶은데. 몇 년간 사용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러게요. 이 기금을 만들 때는 필요해서 만들었겠지만 하마 수년간 지속돼오다 보니까 지금 그런 목적이, 기금 목적이 퇴색한 그런 기금이 많아요. 그런 기금들 내가 봐도 한 3~4개는 있지 싶은데. 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필요하면 일반예산에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위원장 정창우  질문 끝나셨습니까?
○간사 신동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167쪽부터 178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뒤에 문화관광과 팀장님들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167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인재향 예천의 인물 재조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본예산에 이거 올라왔었던 내용 같은데 설명을 다시 좀 해주...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본예산은 작년도에 1차를 했고, 올해 본예산은 안 올라왔지 싶은데...
강영구 위원  인재향 예천 인물 재조명, 스토리텔링이 이게 처음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작년도 1차를 했습니다. 1차를 정탁 선생 외에 지역에서 인물이다 분해서 했고, 1차로 했고. 1차로 예산, 본예산을 요청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는 올리는... 본예산 편성 안 되는 걸로, 요청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거는 뭐 연계 사업이에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당초에 이제 영남일보에서 작년도 연초에 인재향 관련 종합계획을 가져와서 예천에 빛나는 인물들을 위주로 해서 책자 발간하고 그래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3000만 원만 편성돼서 인물만, 자료만 발췌해가지고 일곱 분을 소개하고 그리 종료되어서 좀 안타까워서 추가로 올해해서 책자까지 만들어서 자료를 하려고 그런 지금...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1차적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 책자를 발간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작년도에는 당초에 요구한 5000만 원, 3000만 원밖에 없어서 책자는 못 만들고 인재향에 소개만, 자료만 하고 신문에 연재까지만 됐는 사항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럼 뭐 수집하고 준비하는 데 돈이 그러면 예산 다 잡혔단 말이에요? 이 목 자체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작년도에 일곱 분하고 올해 예산은 작년도 좀 덜 해서 올해 한 다섯 분 정도 하고 책자 발간까지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5층 석탑이 국보를, 국보 때문에 우리 지금 추진 중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뭐 지금 국·도비 공모에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건 작년에 개심사지 5층 석탑을 국보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금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학술제를 시작으로 해서 행정적인 추진 과정에 있고, 예산도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한 15억 정도를 계상해서 연계사업으로 배부를 하기로 했었는데, 최종 지금 곧 나오는 설계서가 38억 정도 예산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8억, 이 뒤에도 있겠지만은 당초 8억 계상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11억으로 증액해가지고 일단 올해는 배수로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그 뒤에 바탕될 수 있는 행정자료라든지 학술자료해서 국보 신청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관련 자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비도,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사업이어서 도비를 받아서 지금 다큐 작업도 하고 학술제도 3년 차로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저 실장님께서 문화관광과 계셔가지고 질문을 자꾸 제가 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폐철도 부지하고 개심사지하고 남산하고에 대한 또 용역 부분도 진행이 됐었지만, 이 지금 5층 석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용역 중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용역은 개심사지 5층 석탑의 전체적인 개·보수라든지 하고, 복원 그런 개념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용역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국보를 승격시키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 주변 사업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강영구 위원  근데 이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뭐 배수로도 놓고 한다는데,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제작하냐는 말이죠. 다큐멘터리가 뭔 내용이, 안이 나와야 뭐 다큐멘터리...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개심사지 5층 석탑이든 역사적인 거라든지 그런 걸 자꾸 이제 드러내가지고 대외적 홍보가 필요하다 이 소리고. 남산이나 개심사지나 폐철도 부지는 예천읍의 하나의 관광자원을 종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심사지 단독으로 하는 거고. 각각의 사업들을 얹혀서, 각각의 사업을 만들어서 나중에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개심사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보로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다, 홍보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가락, 뭐야 이거, 우리마당 공연 지원 이게 뭐 민간위탁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관광재단에서 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통명농요보존회에서 신청했습니다. 통명농요보존회에서 이제 하는 건데, 올해하고 내년 2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억, 내년도 1억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17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석송령 주차장 조성이 60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위원장 정창우  이거 부족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위원장 정창우  앞으로 이렇게 부족분이면 표기를 해 주시면 오히려 좀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위원장 정창우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은 251쪽부터 255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319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 어느 면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319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59쪽부터 482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신동은 간사님.
○간사 신동은  실장님, 이게 사업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또 몇 군데 되다 보니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명시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 공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간사 신동은  실제로 이제 우리 각 동네 안에 마을 진입로라든가 또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농로, 뭐 군도 이런 공사하는데 가보면 공사 시작은 해놔놓고 끝이 안 나요. 계속 미루다가 진짜 뭐 불편끼칠만큼 끼치고 나서 그게 이제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공기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뭐 법적 공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기 산정을 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되면 빨리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월사업비도 적게 생길 거고 주민 불편도 많이 해소가 될 텐데. 실제 그 동네 안에 하는 사업들도 가보면 도로 사업 이런 게요, 시작은 해놔 놓고 그냥 먼지 날리고 비 오면 또 질고 이런데 생전 끝이 안 나요. 그런 불편들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모든 우리 예천군에서 하는 사업들 공기 좀 단축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사업부서 부서장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명시이월사업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공사 공기 미도래도 있고 또 사업하다 보면 그래되는데.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사업비가 출발하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간사 신동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비 다 확보가 돼 있어도 착공을 해놔놓으면 착공을 해놔놓고 한 업체에서 맡으면 여기 하다, 저기 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놔놓고 끝이 안 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런 점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런 거 좀, 공기를 너무 넉넉하게 줘가지고 주민 불편끼치는 그런 사례도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간사 신동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이상이십니까?
○간사 신동은  예.
○위원장 정창우  신동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실장님, 강영구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안 그래도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2019년, ‘20년, ’21년도에 이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급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게 좀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대로 보시면 수 페이지가 명시이월도 있고 다른 내용들도 물론 있지만, 이 중에 다수가 동의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 의회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금액을 먼저 잡기 이전에 무조건 동의가 다 되는 방향에 의해서 예산을 좀 잡아줘야지. 어느 누구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잡아놔 놓고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동의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는 거. 그게 결국적으로 일부의 사람 때문에 2년, 3년씩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불용처리가 나중에 결국 됐을 때는 어느 사업이 우선이냐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있어서도 실·과·소에도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올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또 부탁을 하거나 읍·면장님들이 부탁을 해서 우리 사업비를 잡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동의가 다 됐는 거에 한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업이라고 이제 시급하다고 해서 또 동의가 될 줄 알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한두 사람이 틀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가 먼저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데.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나요?
  예.
신향순 위원  일단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에……. 이게 왜, 보상을 안 받았단 건가요? 뭐 때문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미불용지 이야기하십니까?
신향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미불용지 그 대금을 세워놓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공사를 할 때 그냥 뭐 기부를 받든지 동의를 받아서 그냥 공사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커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기는 또 소액도 있고. 지금 요즘 요새 사업하는 거는 사전에 땅을 다 사서 문제가 없겠지만 예전에는 안 사고 동의 받고 또 그런 그냥 공짜로 했다고 하면 좀 뭐하겠지만 그런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땅이 들어가는 걸, 뭘 해야 자기 땅에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하다 보면은 이제 내 땅 들어가는데 돈 달라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예비비를 세워놓는데. 그거는 신청을 뭐 본인이 얼마다, 큰 땅 거고 단가가 비싼 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겠지만 소수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신향순 위원  이런 건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예, 예.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 총괄,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농촌활력과, 읍·면 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103쪽부터 135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여성회관에 얼마 전에 우리가 수리가 다 마무리가 됐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예.
강영구 위원  그때 사업비가 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때 남은 부분은 또 지붕, 지붕을 또 마무리 지었거든요.
강영구 위원  근데 그때 하실 때 이게 뭐 음량 장치가 안 됐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그때는 그게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음향 설치가 안 됐고. 음향 설치가 그게 저희들이 또 2007년도에 설치된 음향이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돼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영구 위원  여성회관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 현장 했을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여성회관에 지금 추후에는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이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엘리베이터 설치를 저희들 안 그래도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봤는데 엘리베이터 설치 자체가 설치하기가, 밖으로 내기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또 구조적인 문제가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설치가 조금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실장님, 그 여성회관은 짓는다는 얘기가 다시 또 들리던데 다른 데로 지어서 이전할 생각이 있으세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여성회관 이전 관계는 아직까지는 저희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신향순 위원  …….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거기 극락마을에, 풍양에 있는 극락, 장애인 시설인데. 거기에 시설이 한 2003년도에 지어졌는데 그때 이런 시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옥탑에 소방용 옥탑 물탱크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돼서 특히 그게 이번에 지적됐습니다. 점검할 때, 소방용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으로 인해 가지고 보강 사업비가 매칭으로 그래 내려왔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110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사례 관리 대상자 환경 개선 위탁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감돼서 올라왔어요.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위원장 정창우  110페이지입니다.
  이거 이제 감된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사례 관리 환경 개선 위탁을 자활센터에 홈그린 사업단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단이 지금까지는 이제 한 2년간 지금 2000만 원씩 해가지고 연간 계상을 그래 해줬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있어가지고 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제 완화되다보니까 코로나 지금부터 완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측할 때 당초에 한 200가구 정도 하던 거를 한 100여 가구가 앞으로 수요가 더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그러니까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제 맞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예, 예.
  그리고 또 센터에서 수요를 봐가지고 적정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같이 얘기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71쪽부터 375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409쪽부터 423쪽까지 자활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 139쪽부터 142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페이지에 민주평통 역량 강화…….
○위원장 정창우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139페이지에 민주평통 역량 강화 이게 증액됐네요? 뭐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저희들이 매년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통일 역량 강화 연수를 하는데, 원래 당초에는 전라도 지역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지금 협의회장하고 간사가 제주도를 좀 가겠다 그렇게 해서 증액을 했는 겁니다.
신향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럼 이거 저...아, 다 하셨어요?
○위원장 정창우  질문 끝나셨나요?
  네, 신동은 간사님.
○간사 신동은  그럼 이거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잡았잖아요, 그죠? 1000만 원 잡아서 전라도로 가기로 했는데 그럼 이거는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추경 없었으면은 하반기에 가야되니까 추경...
○위원장 정창우  2차에 올라왔겠죠, 뭐.
○간사 신동은  2차에?
  그래 이제 당초, 이제 당초에 그렇게 잡혔다면 몰라도 당초 계획이 전라도로 잡혀가지고 1000만 원을 요구해가지고 1000만 원 승인이 됐는데, 그럼 전라도로 가는 게 맞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뭐 저도 그래서 했는데 협의회장하고 간사가 오셔가지고 좀 제주도도 좀 갈 수 있도록 사정을 해가지고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 뭐 어차피 민주평통에서 내년에도 갈거고 한데 내년에 전라, 저 제주도 가고 올해 계획대로 가면 되지. 그거를 굳이 추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가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신향순 위원  그리고요.
  다 하셨어요?
○간사 신동은  예, 예.
신향순 위원  4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청년·경력단절…….
○위원장 정창우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신향순 위원  마이크 안 들려요?
○위원장 정창우  예.
신향순 위원  14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청년·경력단절자 거기 증액됐네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이거는 도 공모사업에...
신향순 위원  어떤 내용이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증액됐는 게 아니고...
신향순 위원  사업 내용이?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신향순 위원  도 공모 사업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그래서 했는 건데. 이거는 경북도립대학교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는 건데 여기에서 바리스타라든지 수제떡이라든지 온라인 마케팅 등 이런 과정을...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하고 있는, 그 지금 우리 경도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건가? 그걸 말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 부분 439쪽부터 443쪽까지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합니다. 
  이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직무대리이신 행정지원실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 151쪽부터 158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신동은 간사님.
○간사 신동은  151쪽에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러면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건가요? 대상이?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다는 아니고요.
  창고업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쪽. 그리고 일부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간사 신동은  아,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간사 신동은  어떤 게 제외가 되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뭐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는 업종 그런 업종은 제한하는데. 인근 시·군에도 보니까 그런 업종은 대부분 제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공고가 나가면 태양광이라든지 인터넷 판매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간사 신동은  그러면은 이제 소득에 상관없이 이거는 준다고 그랬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간사 신동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81쪽 발전소주변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우리 발전소주변사업 우리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편성이 처음에 본예산이 잘못됐었죠, 그죠? 잘못됐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효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은풍도 그렇고 지금 구역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구역이, 면이 좀 더 동네가 흡수가 되면서 사업 금액이 동네별로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지금 효자면 같은 경우에도 한 동네에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지금은 또 100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한 동네에. 그래지다 보니까 어떠한 일을 사업을 해나가지를 못해.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근데 동네에서 이제 마을마다 원하는 거는 두 동네, 세 동네를 좀 얹히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한 가지라도 하자. 얹히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다른 동네가 못 가져가더라도, 2년, 3년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뭐 그 부분은 사업비가 적으면 사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 동네 정도 얹히면 3년마다 한 번씩 사업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읍·면장님들 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그거는 한 몇 년에 걸쳐서 그런 말씀들이 많았는데. 뭐 요즘은 동네 뭐 창고를 하나 짓고 한다고 그래도 한 3000만 원, 40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꼭 필요로 하는 걸로 해야지 지금은 별로 필요도 없는 사과 박스를 주문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지다 보니까 더 동네마다 효율성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강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7쪽부터 401쪽까지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신동은 간사님.
○간사 신동은  401쪽에 아까 같은 맥락인데, 그죠? 나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인데 세출에, 재무활동 세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나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편성이 돼 있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게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우리가 이제 하면 거기에 우리 군의 기금 총괄을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러면 이제 농공지구 사업특별회계에서 이 만큼을, 223만 5000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낸다는 뜻입니까?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렇죠. 22억 3500만 원.
○간사 신동은  아, 22억 3500만 원을?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예탁을 해서 수익이 높은 상품, 예탁금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간사 신동은  특별회계 상호 간에 전 출입을 한다고요? 일반회계서 특별회계로 가는 거...예?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냥 예탁금 통합안정화기금 관리만 하고 이거 나중에 지금 현재 당장에 필요 없는 돈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우리 작년부터 시행한 그런 사업인 걸로...
○간사 신동은  아니, 그래요. 작년부터 시행한 걸 재정안정통합기금을 설치를 했잖아요?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그리 돈을 매년 얼마씩...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일반회계 아니고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이거를 따로 예탁금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자 높은 상품에 가입을 해서 이자를 더 받겠다는 겁니다.
○간사 신동은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이리 전출이 안 되고? 저번에 전출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일반회계에서 지금 재정안정, 기금으로 가는 거죠.
○간사 신동은  그렇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특별회계에서.
○간사 신동은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간다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지금 이게 특별회계 아닙니까.
○간사 신동은  나 이해가 잘 안 되네.
강영구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위원님이 묻는 것도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기정 계획 자체가 9억 8000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증가됐는게 12억 4000만 원 아니에요? 통틀어가지고 지금 22억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라면 우리 농공단지조성기금 사업에 우리가 이거를 통합기금으로 넣으려 하면 1.1%인가, 그렇죠? 아니 우리 수입 금액에. 농공단지 수입 금액의 몇 프로 이상이 들어가면 안되고 몇 프로는...12억 4000이 농공지구 이거 하면서 100% 지금 수입금액을 다 넣은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100% 다는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2023년, 이제 3농공단지에 사용할 금액을 놔두고 지금 당장에 필요 없는 금액은 글로 넘겨가서 예탁금을 관리한다는 소리죠.
○간사 신동은  3농공단지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그거는 한 개도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간사 신동은  안 돼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강영구 위원  …….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거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간사 신동은  아, 그래,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어쨌건 3농공단지 할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이 농공단지특별회계로 넣어가지고 지출을 하잖아요? 집행을 하잖아,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렇죠.
○간사 신동은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이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가지고 특별회계로 넣는데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데 이걸 또 여기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준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거는 지금 당장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생기니까 그 세입 부분을 처리를 못하니까 하는 거고.
○간사 신동은  세입을 왜 처리를 못해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지금 제3농공단지가 지금 당장에 착공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은  아니, 농공단지특별회계 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니까 특별회계 있는데 그 돈을 그냥 놔두면 그냥 우리 일반 통장에 넣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간사 신동은  특별회계 통장에 들어가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특별회계 일반 통장에 일반 계좌에 넣어놓아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거죠.
○간사 신동은  이자를 통합 관리를 한다고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아,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간사 신동은  아,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기금에 들어가면 이자가 더 많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거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예. 따로 관리합니다.
○예산팀장 김상식  예,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따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농공단지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거를 통합안정기금으로 넣을라고 그걸 만들었잖아요?
○예산팀장 김상식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 10억이, 2021년도에 10억이 발생했어, 10억이 그러면 통합안정기금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김상식  아닙니다. 필요한 거는 그 회계에 쓰고... 그러니까 통합안정기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장 필요 없는 자금을 그 특별회계 존치시켜 놓은 게 아니고 통합재정기금에서 장기 예탁으로 해갖고 2차 수입도 있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이 통합안정기금에 그러면 우리 그 수입이 발생해서 넘겨놨는 돈을 3농공단지가 진행이 됐을 시 기금이나 국·도비를 가게 되면 우리 이 비용에서 만약에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추가를 해서 그러면 진행하다는 소리예요?
○예산팀장 김상식  일반회계가 아니고 기존 기금에서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면 바로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각 기금에서 실·과·소에 가는 기금을 하면 일반 하는데, 예를 들면 분양 대금을 팔잖아요. 팔게 되면 돈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서 저 농공단지 기금으로 가 있으면 그냥 일반 ……. 그게 당장에 필요 없는 돈들을 전체적으로 기금, 전체적으로 통합기금으로 여유 자금을 올린, 넘긴다는 소리입니다.
○간사 신동은  그러면 통합안정기금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는 또 가져와 쓰고?
  이 기금을,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정 목적을 하기 위해가지고, 특정 목적을 가진, 특정 목적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잖아요. 특별회계를 만들고. 그런데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그걸 특정 목적 사업을 하는데 이자가 발생하고 하면 거기에 그 계좌에 넣어놔야지 그 계좌에 넣어놓고 쓸 때 쓰고, 순세계로 남기든지 또 이렇게 하고 이월시키고 해야 되지. 이거를 특별회계 있는 걸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쓰다가 남으면 또 이자가 발생하면 통합안정기금으로 넣는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안 넘겼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안 갔고요. 이거는 2021년도에 사업을 해서 남았는 통합안정기금의 이자라든지 그런 세입 부분을 이제 넣고 거기에서 우리 2022년도에 사용할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 소리죠.
○간사 신동은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를 할 때, 작년에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2020년 9월달에.
○간사 신동은  2020년에 했는가?
  이걸 할 때 일반회계에서 매년 얼마씩 이렇게 이쪽으로 전출시키는 걸로 안 했어요? 그렇게 했죠? 기금 조성 목표액에 달성할 때까지...
○예산팀장 김상식  통합안정기금이 계정이 2개 있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이 2개 있는데.
○간사 신동은  아, 계정이 2개 있어요?
○예산팀장 김상식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건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간사 신동은  통합기금하고 같이 있어요?
○예산팀장 김상식  예, 2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은 계정을 말씀하시는 거...
강영구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농공단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채가 한 30억, ‘21년도 마감하면서 한 30억 정도 남았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강영구 위원  그죠? 그게 상환이 바로 안 되니까 이 수입이 들어오는 거를 이리로 넘겨놨다가 그러면은 넣어야 될 돈 빼고는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가 정산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면 되는가?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거기에 수입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칙은 다 농공대지를 다 매각을 하면 그걸 가지고 다 갚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갚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환 날짜가 몇 년 거치 몇 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이걸 기금 만들어놨다가 매년 이제 저걸 하려고, 그죠? 부채를 정리하려고 이렇게 만들... 그런 뜻은 아닐 텐데 하여튼, 그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간사 신동은  그 통합계정 관리하는 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네. 이걸 어차피 기금이라는 게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아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하다가 2농공단지 끝이 났잖아요? 그럼 분양대금 받으면 그냥 저, 저, 빚 가리고 나오면 일반회계로 돌려주면 되지, 다시. 다시 필요할 때 3농공단지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가져가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그것도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채를 낼 때 몇 년 거치 몇 년 균분 상환 이렇게 냈기 때문에 매년 3억 몇 천만 원인가 이렇게 냅니다. 그걸 한번만에 다 갚으면 우리도 좋습니다, 사실은. 관리 안 하고 좋은데. 이자도 나오고 좋지만은. 우리가 하마, 또 안 그러면 이 돈을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관리를...
○간사 신동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이제 기채를 냈는데 분양수익금이 생겼어요. 그러면 계획대로 20년이면 20년간 기채를 갚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 내에서 이제 세입, 세출이 이루어지잖아. 그런데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에 그 남는 거를 보내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어차피 조성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 또 주는 거고.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자 소득이 발생하죠.
○간사 신동은  이자 소득이, 여기 이쪽에 있으면 이자 소득이 발생 안 해?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거기에 금액만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세입 예산에 보면 거기에 재정안정화기금 이자가 발생했다고 있는데 세입 부분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마찬가지로...
○간사 신동은  아니, 돈은 마찬가지지 그래. 여기에 있으나 그쪽으로 보내나 이자는 똑같잖아요? 이자가 더 많은가 이쪽이?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이쪽이, 재정안정화기금이 더 많죠.
○간사 신동은  더 많아요?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예. 이거는 일반 회계, 일반 통장을 사용하는 거고 그거는 정기 예탁금식으로 장기적으로 1년짜리 장기적으로 묻어 놓은 거죠.
○간사 신동은  그래요? 그래서 이래 하는가? 통합계정이, 통합계정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145쪽부터 147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161쪽부터 164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181쪽부터 194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가 요구했는 사항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철조망하고 폐슬레이트하고 이런 건 좀 이번에 추경에 안 들어가 있네, 그죠?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강영구 위원  요구는 했었어요?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아니요. 지금 슬레이트는 한 100동 정도 지금 여유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철조망 부분도 저희가 지금 20가구 정도 지금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강영구 위원  우리 폐타이어 우리 저 운반 처리 있죠?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강영구 위원  이게 지금 예천군에 정비 업소가 한 60개 정도 업소가 있는데.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강영구 위원  폐타이어 처분하는데 굉장히 상당히 어려움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되다 보니까 방치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기존에 우리가 폐타이어에 대한 운반 처리 비용을 우리가 잡았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강영구 위원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지금 실제로 저희가 방치 폐타이어 이 부분은 지금 가정에서 방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업체는 실제적으로 타이어 비용 자체에 폐타이어 처리 비용까지 사실은 포함된 부분들이 있어서 생산 경로를, 유통 경로를 통해서 반납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일반 지금 영업소에서 폐타이어 탈착해놨는 부분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아니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생산 유통 경로를 통해서 내가 사용했던 그런 타이어에 대해서 다시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쪽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니까 그게 비용 부분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예전 같으면 5톤차 한 차에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꼴을 했는데. 지금 5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폐기물들을 다른 데 무단으로 이제 갖다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그래 이것도 환경과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동네별로 이런 폐타이어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잡아서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실제적으로 이거는 농기계나 이런 데서 사용된 부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처리하기가 집에서 10개, 20개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방치되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 저희가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그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가능하면 방치하지 않고 불법 투기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번에 증액이 되는 거 봐서는 이거 수거는 지금 어떻게 해요?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저희가 직접 읍·면별로 일정 장소에 모아놓으면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한 28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한 7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지금 추가 소요 예산을 저희가 잡아보니까 한 36톤 정도 더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네,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신동은 간사님.
○간사 신동은  저, 과장님, 190쪽에 제일 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실태조사 연구 용역비가 있잖아요?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간사 신동은  군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더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복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렇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모양이죠?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지금 민원은 양쪽 민원이 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좀 강화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민들이 축산업 자체도 농업의 일부분인데 조금 풀어줘야 된다라는 민원도 있고 사실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런데 이제 이걸 강화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게 된 계기는 뭐 어떤 거죠?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예, 저희가 지금 이거 강화하는 이유는 지금 인근 지역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는 분위기라서 저희들이 또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또 밀려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근에서 강화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소 같으면 한 62%정도 사육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운 지역에서 한 75%선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75%, 80%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가능성을 터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은  사실 저는 이제 이게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가축 제한구역 강화할 때, 저번에 책정을 할 때 그 당시에 의회에서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한우 쪽에, 한우 농가들이 또 반발이 심하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때 좀 강화를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긴 결과가 초래가 안 됐을 건데 조금 이게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간사 신동은  그래서 내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묻는 거고.
  밑에 보니까 쓰담 달리기 활성화 이게 있는데, 이게 플로깅이죠? 그죠?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할 때 자꾸 어려운 말 자꾸 만들어내지 말아요. 될 수 있으면 쉬운 말로 좀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보면 뭐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자꾸 말을 만들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실·과에서 이 정책을 만들 때 자꾸 그 용어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리더라고. 그러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반인들은. 이걸 예산서를 공개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군민들이 이걸 보고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플로깅이라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해가 거의 다 돼요. 그러면 플로깅 활성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또 쓰담 달리기라고 해놓으면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실·과에서 이런 거 정할 때 좀 군민들이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선택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네, 신동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예.
강영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축사용 제한구역 실태조사 연구 용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한하려고 용역을 지금 하신다 그랬잖아, 그죠?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조금 강화를 하기 위해서, 네.
강영구 위원  네, 강화를 하려고.
  강화를 하려고 실태 용역을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용역을 하셔야 되지 싶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하면 지금 저 뒤쪽에 계시는 우리 건축 부서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2018년 후반기에 조례 제정을 할 때 거리 제한을 뒀어요. 2배 이상으로 뒀죠? 그런데 지금 또한 역시 거리 제한을 이제 조례 개정을 좀 하지 않아야 될까라는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무조건 강화를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축산업 종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자꾸 강화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땅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같은 부지에 이 한 필지를 샀다고 하면, 이 한 필지가 돈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경계 지점에서 2m가 처마가 들어가야 되고, 그 처마에서 기둥이 또 2m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지 못하는 땅이 굉장히 많아져요. 제한을 계속함에 있어서 땅값은 비싸게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한 3분의 1정도 이상이 짓지를 못 하는 공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한을 강화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풀어주지 않아야 될까싶은 생각을 합니다. 비싸게 줘서 산만큼 또 거리 제한을 또 강화를 하고 이렇게 함에 있음으로 해서 또 많은 지역에서 짓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면 지을 수 있는 공간만큼이라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건축법하고 이게 축산법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 건축 부서에서. 그러면 거기에 건축을 짓는 그 공간만큼은 조금 더 옛날같이 건축물같이 이걸 봐주고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용역에 꼭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러면서 강화를 시키는거지, 뭐 거리 제한을 더 준다든지, 그래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용역 주실 때 그런 거를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조례 개정해서 거리를 제한하고 이러는 건 저희들이 물론 하면 되지만 감안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수렴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네.
  혹시 신향순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신향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질문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요.
  중간쯤에 보면 신도시 공영주차장 클린하우스 설치라고 이제 3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아보니까 예상대로 이제 1공영 주차장이더라고요, 그죠?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위원장 정창우  지금 2공영 주차장에는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혹시 건설교통과에서 이번에 주차 타워 타당성 용역 올라오는 거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고정식으로 지으면 얼마나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저희가 이거는 지금 1공영 주차장에 것도 그게 영구 부착물은 아니고요. 이동 설치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 1공영 주차장에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저희가 지어서 쓰다가 거기에 새로운 계획들이 생긴다 그러면 저희가 이동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2공영 주차장에 있는 게 지금 고정식이 아니라고요?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그거는 그대로 해체나 이동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창우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떠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체를 해가지고 이동해서 조립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네.
○위원장 정창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은 또...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공영 주차장의 쓰레기양이나 아니면 미관이나 이용객들의 그런 동선을 봐서도 저희가 조금 시설을 보완해서 조금 쾌적한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그러면 위치는요? 위치는 그 자리에요?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지금 있는 자리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창우  위치도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입구에 있습니다. 완전 입구요, 그죠?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위원장 정창우  그래서 이제 1공영 주차장 입구를 바라보고 섰을 때 입구 구멍이 이제 좌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바로 입구에 붙어있다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미관을 저해하는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왕에 이제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으실 것 같으면 왼쪽으로 좀 더 옮겨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쪽에는 약간 대각선으로 꺾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죠?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네.
○위원장 정창우  그리로 좀 옮기면 맹 거기는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거리는 그렇게 멀어지지는 않는데, 일단 눈에서는 많이 안 띄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과장님?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지금 있는 그 사이즈대로 하면은 실제로 지금 폐기물량을 다 이렇게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길이를 한 11m까지 저희가 좀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쓰레기가 집하장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1공영 주차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도로에서는 저희가 등지게 주차장 안쪽에서 이제 수거나 배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부분이라서 외관에서, 바깥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많은 미관을 해치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가서 다시 한 번 위치는 한번 어차피 입구 쪽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쓰레기 수거나 배출 관계의 편의성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기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충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입구 이제 좌측에 지금 있다보니까 좌측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대각선 부분 거기에는 이제 정규 주차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임시로 그냥 거기다가 조금, 조금씩 대놓으시는데 거기 부분까지 이제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주차타워가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는 결국에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으려고 첫 시도가 지금 있다보니까 사실 뭐 2~3년 안에 당장 지을 수는 없는 문제라서 그렇게 막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그런 느낌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시설물이 거기에 들어온다는 거를 우리는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최대한의 효과를 좀 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주민분들이 보셨을 때도 좀 옳지 않은 방향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관장 이옥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61쪽부터 366쪽까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197쪽부터 112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부터 110 아니, 21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 간사님.
○간사 신동은  과장 198쪽에 제일 밑에 보면 농촌축제지원이 있어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은  이게 공모사업이죠? 이게 올해 처음? 처음 이제 딴 거죠?
○농정과장 박근노  아닙니다.
○간사 신동은  아니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용문하고, 용문에 초가이엉축제가 있고 또 유천에 멍석마당 축제가 있는데, 이거는 몇 번 했던 겁니다.
○간사 신동은  몇 번 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런데 왜 기정액에 예산이 없지?
○농정과장 박근노  우수 축제로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준 겁니다.
○간사 신동은  아, 그래요?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는 없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당초에 이번에 1월에서 3월까지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수 축제로 선정된 곳만 한 곳에 이제 1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축제입니다.
○간사 신동은  그럼 이게 몇 년째 지금 하는 거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정확히 몇 년째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간사 신동은  2, 3년 됐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두 번째에...
○간사 신동은  난 또 초가이엉축제는 들어봤는데 국사골 멍석마당축제는 나 처음 들어보네?
○농정과장 박근노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아주 간소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래요? 뭐 효과가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축제가 코로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하다 보니까 우리...
○간사 신동은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별로 모이지는 못했을 건데. 지금 옛날에 자치단체별로 축제가 경쟁이 굉장히 심했을 때 마을 축제도 하고, 군 단위 축제, 면단위 축제 많았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런 게 지금 구조조정이 다 돼서 꼭 필요한 축제만 남고 다 없어졌단 말이죠.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 마을 축제를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느냐하는 거죠.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하는 것은 마을에서 그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했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런데 이것도 보고 효과가 없으면 사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농정과장 박근노  다양한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다양한 축제도 보급시키는 것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안 좋나 이런 부분도 또 있고. 또 어떤 거는 축제가 너무 또 외부인들을 축제에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게 못 되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런 작은 축제들도 마을마다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의 볼거리, 재미거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래 이제 작은 축제가 마을마다 하는 축제 이런 게 좀 실속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간사 신동은  옛날 국사골 같은 데 메뚜기 축제도 해봤지만은 실제 실속이 없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것도 메뚜기 축제도 없어졌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런데 앞으로 이게 멍석마당축제든 초가이엉축제든 간에 좀 실속 있게 그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신동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최근에 일부 농민단체 관련한 예산 때문에 좀 말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좀 다양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예산 관련해서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저기 지금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이제 농민단체가 3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단체가 2년 전에 예산이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있는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좀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모내기 시연대가 있었어요. 시연대가 있어서, 그 농민단체 대표가 와서 이제 의장님하고 군수님을 초청을 하겠다 이제 이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초청을, 또 사람 초청해놓고 무안 주려고 하느냐 그런 거는 하지 마라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그런 건 없다 이번에는 절대 없으니까 믿어달라 이제 이래서 의장님과 군수님을 모시고 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가다 보니까 의장님한테 상당히 수모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에 그래서 예산을 올리지 못했고 또 6월달이었는데 본예산도 8월, 9월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서 상당히 그 수모를 의장님이 당했는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는 건 하나의 의회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못 올렸는데. 앞으로 이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언제든 추경이든 언제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좀 감정이 뭐 사람이니까 이제 감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공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예산이 타당한지 아닌지만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자료라든가 그리고 이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만약에 타당하다 그러면 이제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의회에서 의회 나름대로 이제 검토해서 의결을 하면 되는 거고. 공적인 부분하고 그런 개인적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제 분명히 좀 구분을 해 주시면 오히려 이견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른 분들이 보는 제3자의 시선에서도 오히려 군청에서 그거는 일을 잘했다 아니면 그것도 잘못했다라고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타당한지 아닌지 그거 기준으로만 판단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박근노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의회와 상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 회원수가 없어요?
○위원장 정창우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농정과장 박근노  회원수는 저희들이 한 3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직 명단을 못 받았고...
신향순 위원  자료 명단 들어왔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명단 안 들어왔습니다.
신향순 위원  근데 명단이 없는 거를 무슨 자료 부족인데, 이미 벌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215쪽부터 224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237쪽부터 248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간사 신동은  과장님,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지방도927호선에 감응신호기 설치 예산도 들어왔고, 또 남본도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이것도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게 다 이제 거의 다 CCTV사업이 많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하는 건 CCTV가 맞습니다.
○간사 신동은  맞죠?
  저 신도시 가는 데 거기 저번에 한번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60km/h 도로. 그거 좀 개선이 어떻게 안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경찰서에 심의회에 요청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번 속도를 조절하는 걸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러게요, 60km/h가 도청에서 예천 쪽으로 오면서 예천 남본 오거리가 보이는 언덕바지 그쯤에 설치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종산까지 가서 설치되는 거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끊기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군민들의 원성의 대상이고. 또 요즘 CCTV가 너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서, 군민 편의를 너무 제약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CCTV예산은 어제도 내가 설명을 예산계 들으면서 CCTV예산을 이제 그만 올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그런 게 들어오면 좀 실·과 차원에서 정리를 해요. 어느 정도. 거기서는 계속 CCTV예산을 올릴 거잖아. 그 CCTV 온 그냥 하나, 하나 다 갖다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군민들이. 그런 건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교통사고가 난다고 무조건 그 CCTV를 설치를 하면... 그래서 그런 거는 신도시에 가는 60km/h, 또 뭡니까? 축협프라자 앞에 50km/h, 이런 과속 카메라 이런 거는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신도시 가는 거는 80km/h, 그 도로 잘 만들어 놓고 80km/h도 아니고 60km/h로 제약한다하는 거는 군민 편익을 너무 제약한다.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신동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과장님, 저 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이제 또 신동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신도시에서 나오는 거기를 직선 신호 받는 거를 시간을 좀 길게 해달라는 그게 많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신향순 위원  아침에 정체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 시간이 너무 길다. 그거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신도시 가는 도로에 대해서 감응신호기를 두 군데 설치를 해가지고 직선 구간의 통행이 많도록 그렇게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244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담샘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있어요.
  이거 호명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이거 오탈자인데? 단샘이잖아요, 단샘, 그죠? 근데 균특예산 내려온 것 같은데 예산 받을 때도 이제 담샘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만 오탈자 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여기 예산서에  이제 오탈자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그죠? 물론 이제 오탈자가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주민분들한테도 오픈이 되고 그런거기 때문에 조금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남본도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이라서 4500만 원 있지요? 이거 위치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위치는 신예천교 그...
○위원장 정창우  신예천교?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신예천교 지금 그 남본삼거리 가는 쪽에 그쪽 부근에, 교차로 부근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고원식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높은 거 있어요. 좀 방지턱 같이 생긴 건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차량 운전자들이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하는 그런 횡단보도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그럼 이거를...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주도로 말고 이쪽에 제방도로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산책하는 도로 부분에, 횡단하는 부분에 이제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245페이지에 보면 신풍1리랑 효자면 복지회관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정비가 있어요. 기존의 노인보호구역 설치나 정비 예산이 계획되어 있어요? 여기 말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사업을 한 데가 풍양면에 청운에 있습니다. 청운, 거기만 이제 정비 사업이 됐고. 나머지 신풍1리하고 효자면은 이제 지구만 지정이 됐고,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아무튼 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지역구가 있으셔가지고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가 꽤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과속 방지턱이나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위원장 정창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에는 부서에서 이러한 관련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셔가지고 노인보호구역을 설치를 확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관련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네, 신동은 간사님.
○간사 신동은  그 이제 방금 담샘 유치원이 맞는 거 아니래요? 어제 내가 설명드릴 때 담샘이라고 들었는데? 단샘이 아니고...
○위원장 정창우  단샘이래요. 단, 단, 하나 할 때. 단 하나 할 때, 단.
○간사 신동은  맞아? 어제 예산계장 어제 담샘이라 안 했어?
○위원장 정창우  오탈자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오탈자 맞지요?
○간사 신동은  아, 맞아요? 아, 단샘이 맞아?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신동은  난 또 호명에 담샘 유치원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그래요.
○위원장 정창우  질문 끝나셨나요?
○간사 신동은  예.
○위원장 정창우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259쪽부터 262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창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265쪽 부분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429쪽부터 433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정치현수막 거치대를 게시하게 되면 거기 일반 현수막은 못 달죠?
○위원장 정창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구 위원  기금 429페이지.
○건축과장 권영익  정치 현수막은 특정 시기에는 정치 현수막 우선적으로 걸고 비어 있을 때는 일반 현수막 게첨이 가능합니다.
강영구 위원  아, 그럼 일반 현수막도 가능은 하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권영익  정치 현수막 우선적으로 이제 게첨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위원  현수막 거치대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보다 추후에 led로 해서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죠? 어느 누구나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부의 구간에는 led로 설치해서 하실 의향은 없어요?
○건축과장 권영익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led 설치할 때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고 적정 위치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네, 강영구 위원님.
  예, 신동은 간사님.
○간사 신동은  이제 방금 부의장님 질의에 덧붙여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치 현수막 시즌에는 정치 현수막을 하더라도 공용하고 민간하고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군청에서, 군청이나 뭐 기관에서 홍보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잖아요. 그런 걸 따로 게시를 해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뭡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안나네. 이제 방금 뭐라고 그랬죠? 저 led, 전광판. 예, led전광판. led전광판 같은 거 여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남본 오거리 정도쯤에 좀 크게 설치를 해서 그걸, 군정 홍보를 그쪽으로 하면 나머지 홍보 예산 좀 줄이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는 정말 돈이 좀 들어도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권영익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한 위치, 그것도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으니까 적정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러게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신동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269쪽부터 276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272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기정액보다 이거 비교 증액돼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네요. 뭐 고장 났어요? 한천 고향의 강 시설물?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아, 지금 그 음악 분수하고요 그리고 한천에 있는 수경 시설들이 내구연한도 좀 오래됐고 해서 노후 시설도 좀 많고 이래서 조금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할 시설들이 많아서 조금 많이 증액됐습니다.
강영구 위원  어이고 근데, 우리 기정할 때는 맹 이게 뭐 시설 보수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기정액이 2000만 원인데 어예가지고 이번 추경액이 1억 5000이에요? 너무 큰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1억 5000을 잡고 모자라는 예산이 있으면 2000만 원을 추경을 잡는 게 그게 맞는데. 본예산은 2000만 원 잡고 추경예산이 1억 5000을 잡는다는 건 좀 그죠?
○안전재난과장 하미숙  예, 예.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간단한 거는 지금 가동 전에 수리할 수 있는 것만 수리하고 이게 조금 큰 것들 교체할 거는 하반기에 중지했을 때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좀 큽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87쪽부터 392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279쪽부터 290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그 하단 쪽에 보면 부초 보건진료소에 뭐 많이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보건소장 윤귀희  네.
○위원장 정창우  한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지금 부초보건진료소는 2006년도에 리모델링, 공사 건물이라서, 지금 그린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공사와 함께 낡은 집기들을 교체하고자 해서 한꺼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293쪽부터 297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 지금 임대 사업소 주변에 그 향후 우리 사업소를 그쪽으로 옮기실 생각은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임대 사업소 주변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예, 아마 향후 저희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 쪽으로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게 좀 한쪽으로 모으면 업무 협의 쪽이나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생각은 하시는데, 올해 19년도, 20년도부터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토지 매입이라든지 주변 지역 형질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서에서 자꾸 생각만 하시고 추진을 안 해주시면 추후에 나중에 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속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안그래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해서 지금 부서하고도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게 지금 저희들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 진행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강영구 위원  자꾸 기술센터 전체가 그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전혀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장님 임기 내에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더라도 추진이 지금 늦어지지 싶은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빠른 추진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감사드립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296페이지고요.
  하단 쪽에 보시면 다목적교육관 간판 및 CCTV설치라고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예, 예.
○위원장 정창우  그런데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존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로 이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이래 간판 설치하신다고 올려주셨거든요, 그죠? 이름이 언제 바뀌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처음에 진흥청에 공모하고 했을 때에 명칭을 저희들 농산물 가공센터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 기회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이라는 그런 지원하는 그걸로 명칭을 좀 변경해서 실시를 할까 싶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센터라고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의 어떤 저거한 그런 게 있고 해서 저희들 중앙이나 도나 어떤 지침이나 이런데 교육이나 기술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창우  그러면 사실 저는 이 자료 안 받아봤으면 이름 바뀌었는지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처음에 뭐 개관식이라 그러나요? 그 비 오는 날? 그것도 맹 농산물가공지원센터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관식을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다목적 교육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창우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저희들 이제 옆에 정확한 명칭을 그래서 교육을 모든 교육을 한다고 해서 다목적이라는 목적을, 내용을 집어넣었었는데 지금 농산물가공센터, 기술지원센터하고 또 자원하고 이런 게 명칭이 너무 저거하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진흥청이라든지 같이 사용하고 보편적일 수 있는 거, 한 꼴에 모을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명칭을 농촌자원개발관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변경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창우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는 건 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네.
○위원장 정창우  방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목적 교육관이 농촌자원개발관으로 이제 이름이 바뀐 건 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위원장 정창우  2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네.
○위원장 정창우  그런데 이 2건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죄송합니다. 사전에 못 드렸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적어도 예천 공설운동장 이름이 바뀌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관의 이름. 뭐 기관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명칭이나 그런 거는 의회에 좀 협의가 있어야 옳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간과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네, 아무튼 그 점을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잠깐 휴식을 위하여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301쪽부터 306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간사님.
○간사 신동은  예, 소장님. 저 3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303쪽에 예천스타디움 시설 위탁관리 용역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간사 신동은  그거는 위탁관리 내용이 뭐 어떠어떠한 거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거기 이제 스타디움에 법이 개정되면서 전기 관리자라든지 기계 설비 관리자 1명씩을 필수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인데 저희들은 하반기부터 그걸 위탁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걸로 상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간사 신동은  상주하는 걸로 돼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 전기량이 또 1000kw, 1000kw이상. 그리고 시설 면적, 기계 설비 면적이 15000㎡이상 되는 시설에서는 그걸 법으로 의무적으로 두게 돼있습니다.
○간사 신동은  기계하고 그러면 전기만 하는 거예요? 청소나 뭐 이런 건 안 하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건 아닙니다.
○간사 신동은  그거 관리만 한단 말이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간사 신동은  그리고 305쪽에 체육공원 운동 기구 바닥 포장하는 거 있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예.
○간사 신동은  이거는 한천의 운동기구 밑에 잔디로 돼 있는 거 그 파여 있는 거 그쪽에 바닥 하는 거죠, 그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 흙 파였는 부분, 야외 운동기구 밑에 이제...
○간사 신동은  전부 다 바닥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당초에는 저희들 일반 포장이었었는데 어르신들 안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탄성 포장으로...
○간사 신동은  일반 포장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잔디지...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현재 흙입니다마는 포장을 이제 탄성 포장으로 하려고...
○간사 신동은  그래, 탄성 포장 하려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걸 할 때 거기에 보면 공원, 녹지과에서 쿨링포그 꽂아놓은 거 있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간사 신동은  그걸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래,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걸 또 그걸 모르고 그냥 포장해 놓으면 또 깨야 돼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아, 네. 그것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러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옮기고 나서 포장을 해야 한다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거는 그렇게 해야되고.
  306쪽에 청소년수련관 기계설비 위탁 관리 이것도 그런 취지입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이거는 저희들 직원이 있다가 퇴직을 하면서 저희들 직원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군청에서도 인력 운영 부서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으나 당장에 안 되고 지금 현재는 퇴직해 나간 직원한테 간간이 연락해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도 뭐 저희들 직원도 없고 해서 저희들 업체에다가 용역으로 해서 관리하는 걸로. 여기는 상주가 아니고 뭐 고장이 나거나, 한 일주일에 2, 3일씩 이렇게 가끔씩 와서 보는 걸로 그렇게 관리하는 걸로 이번에 저희들 예산을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래보는데 한 달에 150만 원씩이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간사 신동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신동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아까 위원님 밖에서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안동MBC 관련해서 스크린골프대회 지원 경비가 저희들 35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마 이 안동MBC로부터 제안이 작년에 왔었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는 걸 보고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포함해서 4개 시·군입니다만 안동하고 영주, 청송이 본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에 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좀 생각중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아무튼 뭐 크게 관심 사항이 아니었던건데 소장님께서 따로 바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번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 간사님.
○간사 신동은  이제 방금 이거 이제 이런 거요. 스크린 골프대회 개최 저게 왔는데. 이런 게 예를 들으면 경북 전체 대회를 한다, 안 그러면 안동MBC 관할 11개 구역인가 뭐 그 11개 시·군이 참여한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도.
  그냥 요청한다고 해서 들썩 이렇게 올리는 이런 행태는 지양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삭감될 일이 아니고 실·과에서 좀 판단해서 이런 거는 커트할 건 커트해야 된다 앞으론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한천 야외 물놀이장 있죠?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어요,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현재 입찰해서 업주가 결정이 되고 지금 착공계를 며칠 전에 받고 그랬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그러면 서류는 끝났다는 얘기고, 첫 삽을 뜨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아직은. 예, 그 일부는 저희들이 옆에 통신선이 있는 거는 그건 하마 밑에 있던 걸 위로 옮기고 그런 절차는 좀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저희가 당초 계획은 7월달, 8월달에 쓰는 거였잖아요? 그때까지 가능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은 저희들은 7월, 8월경에 방학 기간에는 운영하려고 지금...예, 생각하고...
○위원장 정창우  가능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지금 저희들 봐서는 좀 시간은 일정은 빠듯합니다마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7월 말 정도는, 7월 말, 8월 정도는.
○위원장 정창우  아주 넉넉하게 잡으면 3개월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으로? 아무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혹시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간에 쫓기다 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일부 작업은 시간 계산해서 진행을 좀 했습니다. 뭐 우리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통신선은 위로 옮기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게 통신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예, 통신선 밑에 걸 위로 옮기는 겁니다.
○간사 신동은  예, 아무튼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노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01페이지에 용궁중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이 용궁중학교는 용궁면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자체 학교에 체육관에 있는 게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체육관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좀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그래서 용궁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조그마한 체육관을 건립하려고그런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규모도 좀 더 크게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간사 신동은  그러면 초등학교 체육관이 좀 사용이 원활치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거는 깊게는 모릅니다마는 주민들하고 학교측하고 좀 뭐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깊은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하여튼 간에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중학교에 이제 체육관 건립하는데 이제 조금 보태면 우리 군민들이 좀 쓰시기에 편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정창우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계 쪽에서 주민을 볼모로 삼아 가지고 우리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 게 타당합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제가 판단하기에는, 생각하기에는 주민들 볼모라기보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예산 적게 들여서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창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억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쓰시는데 학교에서 어차피 주민들 쓰시고 나시면 문도 잠가야 될 거고 뭐 쓰레기도 좀 치워야 되고 이런 이제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개방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거 학교장 선생님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겠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기존에, 기존에 이제 개방이 안 된 데가 있잖아요? 용궁초등학교라면서요, 그게?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만 들었지 깊은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얘기는 교육부 예산도 주민분들이 내는 예산이에요, 그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렇죠, 예.
○위원장 정창우  그러니까 이제 학교 측이랑 사실 우리 군이랑 직접적인 이런 게 아니라서 소장님께서 이제 강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사실 주민들을 좀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게 요구하고 강요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그런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뭐 몇 개 안 됩니다만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된 곳에 예를 들어 감천초, 다른 학교에는, 지원된 데는 오히려 주민들하고 이용하고 야간에 그게 좀 활성화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예, 아무튼 어차피 이제 2억 원에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오히려 더 주민분들이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체육사업소장 박근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합니다. 
  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 309쪽부터 310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간사님.
○간사 신동은  소장님, 309쪽에 시설비 제일 아래 보면 주변 계단 설치하는 거를 전부 다 감액했네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네.
○간사 신동은  왜? 왜 감액했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거기 지금 테마 놀이 시설에 올라가는 계단을 바로 승강장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자고 이제 예산을 실었는데 좌로, 우로해서 돌아가는 길이 있고 해서 또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니 프로치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간사 신동은  건너편에 가서 말이에요? 건너편에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 얘기에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아닙니다.
○간사 신동은  그럼?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어디냐면 일단 승강장에서 테마 놀이 시설 올라가는 길이 바로 앞에서는 없거든요.
○간사 신동은  아니, 그러니까 건너편에...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승강장에 내려서...
  (「1정거장. 그쪽 편에 잔디 나 있는 쪽에.」하는 의원 있음)
○간사 신동은  그래, 그래. 거기 할 필요성이 없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양가로 길이 또 있거든요.
○간사 신동은  있어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예. 그래서 그 잔디가 있는데 그 바로 또 가파르거든요.
○간사 신동은  아니,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야 되잖아?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렇죠.
○간사 신동은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잖아. 그 위험할 것 같은데...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가파른 경사로 올라가는 길을 계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위험하고 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 돌아가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기존에 있는 길을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간사 신동은  아, 그래요?
○위원장 정창우  아니,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신동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창우  처음에 저희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위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새로 지은 데 있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네.
○위원장 정창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맞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저희 거기 현장 방문 갔을 때 거기 계단이 있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근데 왜 그걸 또 감하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지적하고 이제 건의한 대로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죄송한 말씀인데. 현장 방문하셨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싣기는 했는데 또 현장에서 보니까 길이 너무 가파르고 또 계단을, 없어도 왔다갔다할 수 있고 또 왼쪽, 오른쪽으로 다 길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길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우리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좀...
○위원장 정창우  그래 가지고 이제 잔디밭이잖아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네.
○위원장 정창우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잔디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지나가다가 밟으면 맹 잔디가 죽을 거고 잔디기 때문에 이제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그렇긴 한데 가파른 길에 계단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양해를...
○위원장 정창우  가파른 길이니까 계단을 해야죠, 거기다가.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양 가로 길이 없으면 또 하겠는데 양 가로 또 길이 있거든요.
○위원장 정창우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왼쪽에는 또 지그재그 길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간사 신동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갔을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다른 양쪽에 길이 있지만은 그렇게 돌아다닐 사람이 없어요. 다 그리 다니지, 그 비탈길로 다니지. 근데 비탈길로 다니기가 위험하다는 거지 미끄러질 수가 있고 그래서 계단을 설치하자는 건데 그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저희들도 이제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이제 현장 방문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예산을 실었던 부분이라서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굳이 또 길이 있는데 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 하에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게 죄송합니다.
○간사 신동은  그런데 놀러 와가지고, 애들하고 놀러 왔단 말이죠.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네.
○간사 신동은  그 애들이 그리 왔다갔다하는데 누가 그 돌아서 그리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난 별로, 그건 가파르더라도 그리 다 왔다갔다하지. 현실적으로 그리 왔다갔다할 확률이 난 90%이상이라고 보는데.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저희들 하여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계단이 설치하면 더, 더 가파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그런...
○간사 신동은  계단이 왜? 계단 있으면 덜 가파르지, 더 가파르...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하여튼 저희들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신동은  아니, 그리 이제 원천적으로 그리 다니는 걸 차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차단을 안 하면 맹 그리 다닌다니까.
강영구 위원  안 그러면 뭘 펜스를 치던지 막아버려야 그리 안 다니니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런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우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내리자마자 바로 거기 그 놀이 기구가 저기 위에 보이는데 그거를 뺑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로 가지 말라고 그 뭐야 펜스를 친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근데 애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말씀이신데, 돌아가는 길이 있고 그 이제 가파르거든요. 사실요, 그게요. 계단하면 더 가파릅니다, 그게요. 근데 이제 저도 맨 처음에 가봤을 때는 어 왜 여기 계단이 없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옆으로 계단이 있다는 거를 아직 모르니까 이제 보이는 대로 앞에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 길을.
○위원장 정창우  아니, 이게 참 어차피 별거가, 별건 아닌데.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그래도 또 저희들은 맹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면에서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고민을 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잔디를 잘 가꿔가지고...
○위원장 정창우  오늘 한번 오후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어요, 거기.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예, 같이 올라가시죠...
○간사 신동은  아니, 검토를 해보고 이거를 지금 삭감을 해놨잖아요. 삭감을 해놨는거를 위에서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은 …….
(장내소란)
강영구 위원  아니, 담당 부서에서 굳이 필요없다는 거를 또 왜 살릴려고 자꾸 그래...
(장내웃음)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사실 곤충 생태원에 길이 되게 많은데 자꾸 이제 가로질러 가는 길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조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네, 미리 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창우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모노레일은 주기적으로 점검하던 그거 말하나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요거 뒷장에 모노레일 시설 차량 정비는 기존에 이제 예산이 없이 그냥 처음에는 돈이 얼마 안 들어서 했는데. 지금 3년이 되다보니까 이제 레일을, 발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좀 갈아야 돼서 공임비가 좀 많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예산을 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올렸습니다. 뭐죠, 그거? 차륜, 차륜. 차륜이 지금 만 3년이 넘었는데 점검을 할 때 이제 마모가 많이 돼서 이제 교체를 할 시기가 돼가지고 그거를 공임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을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실었습니다. 만 3년마다 이제 그 차륜을 갈아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모가 이제 많이 된 상태이죠.
강영구 위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소장님.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곤충연구소에 계셨던 직원분들이나 지금 계시는 우리 소장님이나 이 업무 파악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강영구 위원  그게 뭐냐면 실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2대의 모노레일을 사놔놓고 먼저 사놨던 거기는 구리스 치는 자동 시스템도 없어가지고 수동으로 쳐가지고 또 다시 또 수천만 원 주고 또 다 바꾸고. 이 레일 자체도 또 변형 돼 가는 거 기후가 몇 도 올라갔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2년 전인가 그때 온도가 너무 상승해서 또 그거 다 굽었다고 또 새로 다 갈아내고... 그런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미리 그런 걸 파악을 다 해서 지금 모노레일 그 밑에 구리스 주입하는 것도 싹 다 바꿨잖아요. 또 신형으로. 그 이후에 구입했는 거는 자동으로 하는 게 다 있었는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못했다는거죠. 이런 일이 반복 안 하도록 좀 이래 점검을 하고 미리 좀 파악을 해가지고 좀 하셔야 되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고 이러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될 일이 있으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업무 파악을 미리 좀 해가지고 수억 원의 수십억의 돈을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고 이럴 때에는 진짜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구입을 앞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김기정  네,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네,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곤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313쪽부터 315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에 대한 우리 특별회계하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문쪽에 보면 하수도 시설 자체가 엄청나게 안 돼 있어요, 그죠? 추후 계획하고 있으신 게 혹시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지금 금년도 행정부 자체 기본 계획을 승인이 나와가지고 점차적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위원  할 계획입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22개 부락 중에 미호1리 한 부락이 지금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죠?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오지를 빼고도 한 열 여섯, 일곱개에 대한 부락에 점차적으로 시행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 봤을 때, 지금 그 아스콘 포장을 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 광역 상수도가 끝이 남과 동시에 지금 아스콘 포장을 많이 한다는 소리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다만 몇 군데 지금 내성천을 지나서 우래2리까지 거기는 실질적으로 조금 도시가 형성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못 들어서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아스팔트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 광역이 끝나고 나자, 나서 바로. 그러면 이 또 하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이 아스콘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산 낭비가 된다는 소리죠? 이거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수도팀이 추후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쪽 지역에는 아스팔트를 하면 안 됩니다. 향후 5년이라 그래도 아스팔트 절대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상수도를 하고 나서 아스콘을 또 깔아 놓고 5년 뒤에, 6년 뒤에, 7년 뒤에 만일 이 계획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전에도 만일 사업이 시행이 될 텐데, 다 예산 낭비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건설부서하고 맑은물사업소에서 협의를 좀 해서 언제쯤 가능, 완전 뭐 7년, 10년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물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공모를 해서 5년 전후로 만일 계획이 있다라면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는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향을 하지마는 쪽으로 그죠? 그래해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지금 저희들이 그 상·하수도가 금년도 상반기 한 1월 초쯤 환경부 5개년 계획이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 그 상·하수도 하고 저희들 또 건설파트에 도로파트나 이런 데 해가지고 지금 저 용문 같은 데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유념을 해가지고 진짜 뭐 이 좀 단기간에 되고 하는 것은 대개 건설 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지금 계획이 돼 있으니까 조금 협의를 하자 유천 주관이나 이쪽도 저희들이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은 좀 상관은 없지만 실제로 효자, 은풍 지구도 우리 확장 사업을 또 하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지금 저 금년도부터 효자하고 은풍하고 상수도 사업이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도로부서나 건설파트나 각 파트에 그걸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협의를 좀 잘해서 이중적인 돈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39쪽부터 356쪽까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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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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