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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4월18일(목) 오전 11시 08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6.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7.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아름  의사팀장 류아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4월 12일 예천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의결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4월 13일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4월 13일 예천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영구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강영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정창우 의원,  신향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12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획감사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8대 예천군의회가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군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하시고자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편성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시는 군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일상으로의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숙원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을 통하여 473억 2600만 원을 증가한 6331억 8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879억 1100만 원, 특별회계가 452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49억 68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가 5억 5700만 원, 일반조정 교부금이 4억 77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12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이 60억 69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4억 7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4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3억 5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7억 5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비입니다. 
  여성회관 음향장비 설치에 1900만 원, 예천사랑상품권 제작 및 판매·환전 수수료에 6억 2200만 원, 클린예천 보물마차 운영에 6100만 원,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에 3000만 원, 용문면 복지회관 보수에 7000만 원, 예천스타디움 시설 위탁관리 용역에 5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현안사업비입니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에 113억,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19억 원, 예천곤충엑스포 행사운영비에 5억 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철거 및 신설에 1억 4000만 원, 대심 군청사 뒤 도시계획도로에 8억 원, 용문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조성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곤충생태체험관 노후 냉난방 시스템 교체에 1억 5000만 원, 예천 고평2리 마을안길 정비에 1억 5000만 원, 용문 죽림리 배수로 설치에 2억 원, 효자면 명봉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에 2억 원, 감천 대맥2리 진입도로 선형 개량에 1억 원, 보문 산성 세천 정비에 3억 원, 호명 내신~담암 용배수로 정비에 1억 원, 용궁 향석2리 배수로 설치에 2억 원, 개포 황산리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 지보 만화1리~상월간 도로 확포장에 3억 5000,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8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보조사업비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12억 51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4억 원, 소규모 위험시설 독양교 개체에 15억 원, 화초천 정비에 5억 원, 용문 게이트볼장 설치에 3억 원, 은풍 동사리 배수로 설치에 7000만 원, 보문 신월도로 아스콘덧씌우기에 1억 2000만 원, 용궁 대은1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에 5000만 원, 풍양 흥천도로 아스콘덧씌우기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비입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 1억 4000만 원,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에 22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2억 5000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 4억 1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3억 15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 정창우 의원, 간사에 신동은 의원, 위원에 강영구 의원, 신향순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11시1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5항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획감사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앞날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사무명은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3항과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제8조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위탁범위는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사업 전반이며, 위탁 사업 내용은 마을호텔 운영, 금당실 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개요는 시설명은 금당주막은 공간구성은 카페, 사무실, 커뮤니티 시설이며 위치는 용문면 금당실길 66번지이며, 체험장은 실내·외 체험장으로 위치는 금당실길 124입니다. 세부 위치도는 8페이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1년 6개월이며, 수탁기관은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입니다. 
  예산액은 도비 9100만 원, 군비 2억 13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7개 항목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결과 지난 2월 16일 예천군 조정위원회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3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석기  종합민원과장 정석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대 예천군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전부개정을 통해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지도·감독 및 준용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고, 관련 부서 협의 사항은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7쪽부터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6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보건소장 윤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31쪽 보건소 소관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육성과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예천군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에는 보조금 지원 내용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과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 지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와 그 밖의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재정 지원을 받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이며, 안 제5조에는 비밀 준수 의무와 안 제6조에는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는 지원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이며 신·구조문대비표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는 추후 반영하고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의 조례안과 36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관계법령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재정수반요인으로는 안 제3조의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16조가 관련 법령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로는 비용추계 기간을 20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사업비를 연간 산정하며 관내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응급실 의료인 인건비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 총 소요 비용은 연간 3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5년간 15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예천 권병원의 경영상황 악화가 심각하여 응급실 운영 중단의 차질을 우려 2022년도부터 응급실 의료인 인건비를 추계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 시 중점 고려사항은 예천 권병원 응급실 운영 현황 분석 결과 연간 4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급에 따라 산정되는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군비로 산정하여 추계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지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자체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김은수 강영구 신동은 정창우 신향순

2. 제2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김은수 강영구 신동은 정창우 신향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김은수 강영구 신동은 정창우 신향순

4.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김은수 강영구 신동은 정창우 신향순

5.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김은수 강영구 신동은 정창우 신향순

6.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김은수 강영구 신동은 정창우 신향순

7.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김은수 강영구 신동은 정창우 신향순

8. 휴회의 건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김은수 강영구 신동은 정창우 신향순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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