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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월20일(목) 오전 11시 2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조동인 의원)
  3.  1.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동인 의원 외 1인 발의)
  6.  4.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5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아름  의사팀장 류아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1월 14일 신동은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2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1월 14일 제 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1월 17일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월 17일 조동인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1년 12월 27일에.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2021년 12월 30일에.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예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을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가 2022년 1월 6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동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동인 의원) 
조동인 의원  존경하는 6만 군민과 출향인 여러분!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효자, 은풍, 감천, 보문지역구 조동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문면 승본리 134,636㎡에 조성예정인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사업과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 9,934㎡ 부지에 구축예정인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 9월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이 조성된다는 소식과 함께 1인 시위 75일, 현장 시위 54일, 현수막 350여 개, 단체집회 9회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 회사는 지난해 5월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인 지질조사 14개소의 굴착 신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성 예정지 주변에는 내성천이 가까이에 있고 주민 400여 세대, 70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조성시 미세먼지, 악취, 침출수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농산물 및 지가하락, 이주 예상, 농공단지 식음료 업체의 피해 등 주민 생존권이 위협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대추진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 추락과 생존권 및 청정자연을 지키기 위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 회사는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고 군민들의 동의 없는 개발행위 계획을 중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도 도청의 확장성과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위한 극심한 반대와 절규를 깊이 인식하여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군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이나 성명서 낭독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 반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 폐기물업체가 2019년 9월 23일 신양리 일대에 의료폐기물 일일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 지난해 11월 19일에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9년 9월 30일에 풍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양 시·군 각 5개 마을 200여명이 참석하여 저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지난해 12월 31일에 우리 군에서는 결정입안 제안관련 반대 종합검토의견을 안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7일에는 안동시청과 풍산읍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양 시·군 200여명이 참석하여 저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지난해 12월 7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신청을 안동시에 제출하였으며 금년도 1, 2월경에 입안의 적합성 검토에 따른 수용 또는 불수용 최종 결정은 안동시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소각장 대상지는 우리 군과 아주 가까운 경계지점으로 감염성 폐기물 반입차량은 예천IC를 이용하여 보문면 여러 동네를 거쳐 반입할 수밖에 없고, 인근 260여 세대 440여명은 장기간 소각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주거환경의 악화, 농산물의 가격 하락, 내성천 수질 및 모래 오염, 보물이 있는 천년 고찰 보문사와  송이버섯 등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지역을 물려주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고 개인의 영달과 이익추구에 눈 먼 기업에 우리 군이 맞서야 할 것입니다.
  최종 허가관청인 안동시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금산군의 법원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예천군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예천군의회는 6만 군민과 함께 2건의 시설에 대한 건립 반대 여론 형성 및 저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신향순 의원, 강영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동인 의원 외 1인 발의) 

(11시37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동인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  조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보다 더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는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출석 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관리과장, 곤충연구소장이고 1월 24일 부군수, 행정지원실장, 재무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보건소장이며 1월 25일 부군수, 주민복지실장, 건설교통과장, 농촌활력과장, 체육사업소장입니다. 1월 26일 부군수,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고 1월 27일 부군수, 도시과장, 건축과장, 안전재난과장,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동인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41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실 소관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신속히 보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심신의 안정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사항과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 방안 강구 사항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 11조까지는 지원 방법과 지원 결정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6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가 되겠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고 예산조치는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규제심사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마는 악성민원 발생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공무원 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7쪽에서 13쪽까지의 제정조례안과 14쪽 관계법령, 15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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