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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예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9월5일(월) 오전 11시 27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5.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5.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7.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천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11.  10.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5.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6.  5.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7.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9.  8.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  9. 예천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예천군수 제출)
  11.  10.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아름  의사팀장 류아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8월 26일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7월 29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8월 29일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2년 8월 1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신향순 의원,  강영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32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획감사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늘 함께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22억 7097만 1000원이며, 이 중 예비비 지출은 4억 8221만 4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은 17억 8875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 특별회계는 1억 195만 6000원이며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붙임과 같고,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출 내역은 총 10건으로 지출액은 4억 8221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월 11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군비 부담분 1억 4700만 원, 3월 15일 여행업 살리기 희망 프로젝트 지원사업 군비 부담분 150만 원, 3월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에 1억 원, 3월 25일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 긴급생활안정지원 군비 부담분 1890만 원, 4월 1일 도쿄올림픽 마라톤 국가대표 선발대회 방역 및 운영비가 2000만 원, 5월 21일 친환경 농업 바이오센터 수변전실 변압기 교체에 1700만 원, 6월 29일 전기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 선고 소송비용액 상한이 781만 1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6월 30일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 약제 구입 군비 부담분 1억 3720만 원, 7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청구의 소에 대한 구상금 및 지연이자 지급이 1750만 원, 10월 25일 농작물 저온 및 우박 피해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1530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추가경정...
○의장 최병욱  또 있나요? 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지역 신성장 동력 마련 및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발전과 숙원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규모는 497억 81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47억 8900만 원, 특별회계가 49억 9200만 원입니다. 이로써 우리군의 총예산은 682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보통교부세가 324억 5900만 원, 특별교부세가 8억 4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이 29억 32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6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39억 90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39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16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600만 원, 공시공단전입금이 9억 3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2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으로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비입니다. 시책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5000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2900만 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반음식점 자외선 수저살균기 지원에 5900만 원, 농특산물 국외 수출 홍보 지원에 3000만 원, 교통신호정보센터 VPN서버 교체에 2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용역이 2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현안사업비입니다.
  예천군립 박서보미술관 건립 국제설계 공모 관리용역에 3억 5000만 원,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에 8000만 원, 한천체육공원 숲속도서관 설치에 2200만 원, 문종대왕 태실 보수에 5000만 원, 회룡포 내 부지 매입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쓰레기 수거용품 보관창고 신축에 3억 3400만 원, 송포 교차로에 버스정차대 설치가 1억 원, 도시구역 내 보행자도로 개선 사업에 1억 원, 미석천 정비에 14억 원, 용문게이트볼장 조성 부지 매입에 1억 7000만 원,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2억 원, 용문사부2리 배수로 정비에 2억 5000만 원, 은풍 우곡지구 인도설치지역 내 보안등 설치에 5000만 원, 보문 독양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3억 원, 유천 매산 1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 5000만 원, 개포 황산 1리 마을안길 확장 설계 및 보상액 3억 원, 풍양 청운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2억 원 그리고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5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보조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13억 7900만 원, 장안사 대웅전 석축 및 주변 정비에 1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1억 3000만 원, 2021년도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에 1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10억 원,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지원에 2억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억 1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6억 2100만 원, 석묘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에 2억 31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천 매포사당 주변 정비에 8000만 원, 효자 명봉리 진입로 확포장에 1억 8000만 원, 호명 금능 1리 마을쉼터 정비에 1억 원, 용궁 무이배수장 유입수로 정비에 1억 원, 지보 도화 2리 농로 포장에 1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비로 낙동강수계 풍양취수장 시설 개선사업에 9억 3200만 원, BTL사업 유지관리 사무실 재건축에 2억 3000만 원, 예천공공하수처리장 관리동 증축에 6억 4400만 원, 낙상 1리 소규모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외 3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3억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에 20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 3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11시41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재무과장 이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김홍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안으로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신동은 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이 7326억 1383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854억 5025만 원이며, 잉여금은 1471억 635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569억 3714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73억 472만 원이며 잉여금은 1396억 3242만 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15억 758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8억 4135만 원이며, 잉여금은 36억 6622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41억 691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3억 417만 원이며, 잉여금은 38억 6492만 원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이며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1쪽에서 24쪽까지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등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 신향순 의원, 간사에 강영구 의원, 위원에 장삼규 의원, 김홍년 의원, 강경탁 의원, 이동화 의원, 박재길 의원, 안양숙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46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재무과장 이재길입니다. 
  계속해서 부의안건 5쪽,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이며, 주요내용은 풍양면 낙상리 복지회관 부지 취득입니다.
  관련자료는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1부와 위치도 1부, 총괄표 1부이며,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풍양면 낙상리 복지회관 부지 취득 건으로 관리계획의 종류는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이며, 목적 및 용도는 사유지를 점유 중인 건축물의 군 소유임에 따라 해당 필지를 기부채납 받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일치화로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재산관리를 효율화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취득대상은 풍양면 낙상리 소재 토지 2필지 1735㎡로 지난 8월 1일 간담회 시 보고드린 대로 인감 사용 기한이 촉박한 관계로 8월 16일 기부채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 위치도와 현황사진 그리고 8쪽 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강영구 의원님.
강영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의원  뭐가 촉박하단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재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인감 사용 기간이 3개월입니다. 
  지난 8월 1일날 간담회 시에 인감 사용 기간 때문에 기부채납을 빨리 좀 한다고 그래 8일날 보고 드렸었습니다, 간담회에서. 그래서...
강영구 의원  간담회에 보고가 본회의장의 승인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오늘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는 자리에 벌써 이걸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재길  그게 법적으로는 좀 그런데 저번에 간담회, 그래서 인감 사용 기간 때문에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강영구 의원  사용을 드릴 때, 그걸 간담회 장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지만. 결정하는 자리가 오늘 9월 5일인데, 결정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지금 이 계획안을 말씀을 하시는데. 8월 15일? 16일날? 8월 우리가 며칟날 우리 간담회 했죠?
○재무과장 이재길  8월 1일날 했는...
강영구 의원  8월 1일날 했어요?
○재무과장 이재길  예.
강영구 의원  8월 1일날 했는데. 지금 계획안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하마 취득을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좀 죄송한데요. 좀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구 의원  양해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뭐 안 맞는데. 
  의장님.
○의장 최병욱  네.
강영구 의원  오늘 의사일정을, 오늘 안을 결과를 그 뭐, 내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돼요?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공유재산, 그 3개월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취득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취득을 못 하는 건 아니고, 다시 인감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영구 의원  인감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획안을 오늘 발표를 하는데, 이전에 하마 취득을 했다는 것도 안 맞잖아요.
○재무과장 이재길  네, 그거는 하여튼 죄송합니다.
강영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간담회장에서 의견이 안 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어떤 결과, 또 진행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꼭 이렇게 와서 또 의결을 가지고 논한다 하는 게 참 이렇게 조금 그러네요.
  그 인감 관계는 일의 어떤 업무 추진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의 물론 거기에 대한, 물론 형평성이나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그 불편함이 있었다라면 사전에 또 간담회 장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하고, 또 본회의장에 와서 그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앞으론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55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대표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상업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제2항으로 변경하고,
  나. 안 제3조제1항 군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장만 군 관내에 두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 지원 제외대상 업종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관한 별표를 삭제하고 중앙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에 따름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천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예천군수 제출) 

(12시0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9항 예천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도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는 저희 도시행정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예천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그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하고자 우리 군에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은 총 133개소에 43만 8646㎡로서 세부 시설별로는 도로와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83개소,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40개소,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7개소, 유수지 등 방재시설이 3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객관적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1단계 집행계획으로는 1, 2, 3년 이내 집행할 사업과 2단계로 5년 이내 시행할 2-1단계 사업 그리고 6년 이후 시행할 2-2단계 사업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대상지 여건 그리고 예산 형편, 보상 시기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22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 시설 전체 현황은 총 133개소이며,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총 1316억 5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우선 1단계로 1년 차인 2022년도에 도로와 주차장 등 8개소를, 그리고 2년 차인 2023년에 도로 3개소, 3년 차인 2024년에 도로 3개소 등, 총 14개 시설을 3년 이내에 집행할 계획이고, 2-1단계로 2026년까지 5개소, 2-2단계로 2027년 이후 114개소를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쪽부터 29쪽까지. 각 지역별 세부 시설을 조사하고, 30쪽에서 38쪽까지 집행계획 도면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시05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익  건축과장 권영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과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41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능동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절차의 내실화, 절차상 정보 공개 강화 및 사업 집행 기준 마련으로 보조금 심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는 폐지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단지 게시판에 지원 단지의 선정·심의 결과, 사업의 정산·완료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 절차 마련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의무화 및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필요시 군에서 입찰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의2 선급금 지급 및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신설로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4조 및 제8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집합 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및 제28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제8조 및 제14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43쪽에서 50쪽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1쪽에서 61쪽 신·구조문대비표, 62쪽에서 69쪽 관계법령과 70쪽에 71쪽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72쪽 비용추계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11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추석 연휴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7.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8.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9. 예천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0.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11.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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