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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예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9월15일(목)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4.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11시0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 및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6일부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피해 복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3억 729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22억 7097만 1000원, 특별회계 1억 195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지출내역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군비 부담분 외 9건에 4억 8221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에 대한 집행사유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코로나19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군비 부담분 등 전반적으로 긴급한 재정수요를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었으며,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되며, 예비비 지출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사업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829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327억 원, 특별회계는 502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497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47억 8900만 원, 특별회계는 49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발전 및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부분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미석천 정비, 예천스타디움 체육시설물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 군소음 피해보상금,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의성,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소모성·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재정 여건의 긴급성, 중요성 등으로 당초예산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반영하는 예산으로서, 당초 계획이 변경될 시 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낭비의 요인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과정에서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와 같이 공공건축물 옥상 방수시설의 내구연한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옥상 방수에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추진 시 주민의 연료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등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맛고을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맛고을 시장은 무질서한 차량 통행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설물 파손 및 보행자들의 통행 방해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므로 맛고을시장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가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 2625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7144억 4986만 6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 총괄은 7394억 9358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고 7326억 1383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1%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0.87%로 64억 8276만 6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의 81.9%인 5854억 5025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984억 5202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292억 4613만 7000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천군 결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천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 초유은행 설립, 지역주민숙원 사업 등 군정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대체로 적합하게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의 실정상 관련 부서 간의 철저한 협업으로 중앙부처에서 교부된 보조금 등의 집행률을 높이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요구됩니다. 지방세 등에 대한 결손처분에 있어 징수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 가능한 채권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회수하고 시효소멸로 채권이 말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 수립 대비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 단계에서 제외시키는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제9대 예천군의회 첫 정례회에서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향순 위원장님과 강영구 간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인 자세와 명확한 답변으로 임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향과 효율적인 집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심사·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이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해소하고 모든 군민이 재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 태풍 ‘힌남노’에 의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경북에서는 경주와 포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다수의 인명 사고가 났으며, 많은 주택과 농작물이 침수되고 도로와 시설물이 유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도 포항시 재난복구를 위해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여러 단체에서도 피해 지역에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 과수 낙과와 도복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에서 신속한 현장파악과 일손돕기로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작은 도움을 드렸지만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피해농가의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태풍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예방을 위해 배수 및 재난 대비 시설을 정비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과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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