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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0월19일(수)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동화 의원)
  3.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4.  2.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년 의원 외 1명 발의)
  5.  3.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김홍년 의원 외 1명 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동화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동화 의원)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면 지역구 의원 이동화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북도청 호명 신도시 교육환경을 비롯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력 결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예천군은 지금 경북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호명 신도시 1단계 지역 인구수는 9월 말 기준으로 공동주택 9118세대 중에 7789세대로 85.4%, 오피스텔 2749세대 중 809세대로 29.4%, 단독주택  878세대 중 596세대로 67.8%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지만, 그에 비해 정주여건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호명 신도시 1단계 지역은 계획도시라고 하기엔 좁은 도로와 불편한 신호체계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유입과 학령인구에 대한 예측 실패로 신도시소재 학교들은 ‘거대 학교’, ‘과밀 학급’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지난 2022년 올해입니다. 1월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와 4월달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시기 조정’, ‘2단계 개발지구 전체학교 설립계획 전면 재검토’를 이유로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풍천중학교 2022학년도 학급편성 현황으로 일반 32학급에 760여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 추가 설립까지 학생 수용 대책으로 학급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에 따른 교내 기반시설 확충이나 급식소 운영, 오폐수 처리 문제, 방과 후 교실 운영 등의 많은 문제점이 예견됨에 따라 학급 증설이 근원적 해결책이 되지 못함은 교육청, 예천군 행정, 학부모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정주여건 중 교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경북도청 호명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북도청 호명 신도시로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정부 및 경상북도 공공기관 이전과 유관 단체의 이전을 최대한 빠르게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선봉에 뛰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분권·지방자치·주민주권·주민자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도청 호명 신도시를 연결고리로 하여 주변 도시와 상생한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경북 최고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변의 산업단지 및 교통인프라로 연결된 도시들과 상생·발전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산하 기관의 이전에 대한 적극적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경상북도와 함께 타 도의 유치 활동을 월등히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이전 진행 중이거나 계획은 있으나 이전이 지연 되고 있는 기관단체를 포함하여 국립국악원 경상북도분원과 같은 새로운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경북도청이 위치하고 있는 호명 신도시로의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셋째, 경북도청 호명 신도시의 교육 환경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호명초등학교, 풍천풍서초등학교, 풍천중학교, 경북일고 모두 ‘거대 학교’, ‘과밀학급’에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예천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신도시 2단계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조기 신설에 예천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본의원은 경북도청 호명 신도시의 교육환경 현실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많은 여건 속에서도 저에게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천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2.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년 의원 외 1명 발의) 

 3.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김홍년 의원 외 1명 발의) 

(11시07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  김홍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발의 이유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행동강령에서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탁금지법 상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가공품’ 가액 범위를 반영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직무 관련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용재산 사적 사용·이익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 규정과 유사·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의3제3호에서는 의원의 직무권한 행사 부당행위 금지 사항을 상위령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의원의 외부 강의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 강의 시 기존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안 별표 1에서는 청탁금지법 상 수수가 가능한 ‘농수산물가공품’ 가액에 관한 사항으로 설날 및 추석 명절 기간 중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으며 관련 근거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3, 제14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는 예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처리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사항에 관하여 보고 및 상담과 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인사청탁 등 금지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사항으로 직무 관련성 및 수수 가액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19조에서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및 확인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의회사무과장을 지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으며 관련 근거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4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기간 동안 현장 곳곳을 살피시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현지 확인을 위한 상세한 현장 설명과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가운데 도로 확·포장 공사, 상수도 공급망 구축과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인프라 확충 사업이 적절하게 시공되어져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며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면 다양한 문화·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업장과 시공 상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장도 있으니, 지적 및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조치 결과에 대해 형식적이지 않은 실효성 있는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예천장터 농산물 대축제를 비롯한 여러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많은 관람객이 예천을 찾았으며, 모두가 축제를 즐기는 군민 대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고생하신 자원 봉사자와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천장터 농산물 대축제, 전국 양봉인의 날,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군민 체전 등 각종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천의 우수 농‧축산물을 알려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 등 군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모든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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