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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7월15일(금) 오전 11시 06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5.  4.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7.  6.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8.  7.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0.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최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아름  의사팀장 류아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7월 8일 안양숙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2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 청취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7월 8일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7월 11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신향순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동화 의원,  안양숙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향순 의원 외 1인 발의) 

(11시10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신향순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  신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보다 더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는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출석 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축과장이고 7월 19일 부군수, 행정지원실장, 새마을경제과장, 종합민원과장, 보건소장이며 7월 20일 부군수, 주민복지실장, 문화관광과장, 안전재난과장, 곤충연구소장,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7월 21일 부군수,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고 7월 22일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농촌활력과장, 도시과장, 체육사업소장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신향순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14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덕년  기획감사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이 행복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목적,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인수위원회 구성,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사무직원, 예산·활동지원,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위원회 활동 백서 공개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시 반영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조례안과 10페이지 관계법령, 12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조문이 포함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8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예천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안 제7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안 제23조에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로, 예천군 반 설치 조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으로, 예천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2조제1항제1호에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 제1조 및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제1항으로,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8조제1항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안 제7조제4항에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예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을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으로, 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2조제1항에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안 제25조제1항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안 제7조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안 제4조제2호에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안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안 제11조제1항의 지방자치법 제114조를 지방자치법 제 127조로, 안 제14조제1항에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사항,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조례안과 2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의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4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  주민복지실장 윤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사무국 운영 및 업무내용을 명시하여 협의체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로 안 제8조의2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음으로 함과 사무국은 지역사회보장, 행정실무, 예산회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48페이지 개정조례안과 4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50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된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시28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지원 종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휴식권 보장 근거를 마련하고 격무 종사, 군정 업무 수행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연 5일에서 5일로 변경하여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마다 5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제9항에 선거업무지원 특별휴가 신설 및 용어 정비로 현행 재해·재난·곤충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산불비상근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재해·재난·대규모 행사· 비상근무·선거업무지원 등으로 격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격무 종사, 군정 업무 수행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현행 연 5일에서 5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5페이지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57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시32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길  재무과장 이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61쪽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입에 따른 취득이며,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 소관 회룡포 경관단지 조성 부지 취득, 체육사업소 소관 용문면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 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관련자료는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각1부와 위치도 1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1부이며,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회룡포 경관단지 조성 부지 취득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입에 따른 취득이며, 주요내용은 기존의 토지 임대 방식으로는 토지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회룡포 내 부지 매입을 통하여 경관단지를 조성하고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군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은 용궁면 대은리 380번지 토지 1필지 2,865㎡이며, 금년 하반기 중에 협의취득할 계획입니다.
  63쪽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용문면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 취득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입에 따른 취득이며, 주요내용은 기존 게이트볼장 부지가 금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이전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도비, 군비 포함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용문면 상금곡리 598-1번지 외 1필지이며, 매입면적은 1,885㎡이며, 금년 하반기 중 협의취득할 예정입니다. 
  65쪽 위치도와 현황사진 그리고 66쪽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욱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최병욱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일 휴무로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4.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6.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7.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8.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9.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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